가맹사업법의 이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장 김윤수
목 차 가맹사업(franchise)의 의의 가맹사업법 개관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가맹거래사 제도
가맹사업의 의의 1 가맹사업의 개념 가맹금의 개념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사업의 전망
1-1. 가맹사업(franchise)의 개념 가맹 본부 소 가맹점 비 사업자 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가맹 본부 상표·상호 등 영업표지 사용 품질기준 • 영업방식 제시 경영활동 지원·교육 및 통제 가맹금 :개시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정기지급금 등 가맹점 사업자 소 비 자 상품 용역 판매
알아두기 : 유사개념과의 구분 특약점 (Sale Agent) 상품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판매하는 상인(대리점??) 위탁대리점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판매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자(예; 이동통신대리점) 대리상 일정한 상인을 위해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직영점 (Regular Chain) 체인본부가 직접 경영하는 점포 임의체인점 (Voluntary Chain) 동일 업종의 소매업자(또는 도매업자)가 소매 업자를 체인화한 형태
알아두기 : 가맹지역본부의 법위반 가맹지역본부가 가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던 중 가맹사업법 위반문제 발생시 법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계약 내용 및 실질에 따름. 가맹점사업자 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영업지원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맹 지역본부라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맹본부가 되며, 법위반에 대한 책임도 당해 지역본부가 짐 ► ► 반면, 지역가맹본부는 업무대행의 역할만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지역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위반에 대한 책임은 원 가맹본부가 지는 것임. 가맹중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책임짐
1-2. 가맹금(franchising fee)의 개념(1) 가맹금예치 대상
1-2. 가맹금의 개념(2) 개시지급금 : 특정설비나 상품에 부수하지 않고 사업 개시 단계 사업 운영 단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가입비, 입회비 등) - 영업개시를 위해 필요한 초기설비나 물품 등의 공급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한 도매가격 초과 금액(초과이윤) 예) 인테리어비용, 주방용품비 등 공급가 – 적정 도매가 계약이행보증금 : 상품판매에 대한 채무액 또는 손해 배상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 사업 운영 단계 로열티 :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등의 사용료 명목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는 금액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 예) 원재료, 부재료 공급시 가맹본부가 붙이는 초과이윤
알아두기 : 채무이행보증금과 가맹금 ► 다른 가맹금을 받지 않고 도매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각 대리점은 다른 가맹금을 받지 않고 도매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각 대리점은 구입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시스템이나, 손해배상이나 채무이행 등에 대비하여 ‘이행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를 가맹사업으로 보는지? ►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이행보증금을 받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또는 영업표지의 사용, 각종 지원 및 통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제시 및 가맹금 수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순히 판매특약점 또는 위탁점으로서 이행보증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니며, 이행보증금도 가맹금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과 통제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컨대, 서비스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에는 가맹사업으로 보며, 이행보증금도 가맹금에 포함됨
1-3. 가맹사업의 현황 가맹본부 2,211개, 가맹점 28만개(2005년 기준) 가맹본부당 평균 가맹점은 75개 수준 2007년에 약 2,460여개로 파악 가맹본부 추정매출액: 61조원(GDP의 7.3%) - 2002년(41조원) 대비 48% 증가 종사자수 : 83만명(비정규직 포함시 104만명)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 - 가맹본부 : 서울 57.8%(1,279개), 경기/인천 24.3% - 가맹점 : 서울 24%(68천개), 경기/인천 27.2%(77천개)
1-4. 가맹사업의 전망 가맹사업거래 방식은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 - 일반인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가능 2010년에는 매출액 규모가 100조 이상(GDP 대비 9%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항목 ’99년 ’02년 ’05년 ’07년 ’10년 ’13년 매출(조원) 45.0 41.6 61.3 78.7 114.4 148.9 명목GDP(조원) 529 684 841 984 1,244 1,574 명목GDP 대비 % 8.5 6.1 7.3 7.9 9.2 9.5 가맹본부 수(개) 1,501 1,600 2,211 2,675 3,186 3,794 가맹점 수(개) 120,000 119,623 284,182 343,860 409,543 487,772 상시종업원수(명) 556,000 566,094 831,726 1,006,388 1,198,625 1,427,581 자료: 2005 프랜차이즈 총람
가맹사업법 개관 2 가맹사업법의 구성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가맹사업당사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목적
2-1. 가맹사업법의 구성 제1장 : 총 칙 제2장 :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4장 :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 사건처리절차 등 제6장 : 벌 칙
2-2. 가맹사업법 적용대상 법 적용 대상 :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맹본부 법 적용 제외 : 소규모 가맹본부 6개월간 가맹점이 내는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1년이상 직영점을 운영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 매출액의 산정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과세표준 합계 설립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신고한 과세표준합계 단,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 규정(제9조)과 가맹금 반환규정(제10조)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됨
2-3. 가맹사업 당사자의 준수사항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신의성실, 경영독립성 ►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구상 ► 상품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 기법 개발 노력 ► 상품용역 공급 및 설비가격의 적절성 유지 ► 가맹점사업자 교육훈련 ►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 계약기간내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침해 금지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유지 노력 ► 적절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취급품목 변경시 사전협의 ► 회계장부 등 자료유지 ► 동의없는 사업장 위치변경금지 ► 동일업종 겸영금지 ► 영업비밀 누설금지
2-4. 가맹사업법상 규제 개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격차 해소 가맹사업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힘의격차 보완 계약자유 원칙의 보완
3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 정보격차 해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 힘의 격차 보완 계약자유 원칙의 보완 분쟁조정제도
3-1. 가맹본부 v. 가맹희망자 1 정보공개서 등록제 2 정보공개서 사전(14일전) 제공의무 3 가맹사업거래 정보제공시스템 가맹금예치제 4 허위ᆞ과장 정보제공 금지 5 가맹계약서 사전교부ᆞ보관 의무 6
3-1. 가맹본부 v. 가맹희망자 1 정보공개서 등록제(제6조의2)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공정위는 등록신청후 14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 교부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록거부 : 허위 기재사항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자료 미비 시 등록취소 : 사후에 중요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확인 시 미등록시 제재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수령)시 시정조치ᆞ과징금 또는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거부 또는 취소후에는 등록심사기간 연장(거부 1개월, 취소 2개월) 유의사항 등록제는 2008.8.4부터 시행되므로, 그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최초 등록시에는 심사기간이 60일이므로 6월까지는 등록신청 필요 영세가맹본부는 등록의무가 없으나,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으로 인한 가맹금반환 청구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함 4월말까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ᆞ고시할 예정임
알아두기 :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란? (법 제2조 제10호) -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지도·통제,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 ► 왜 중요한가? -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불균형의 해소 수단 - 가맹본부의 기본의무 : 가맹금 반환,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 • 정보공개서상 중요사항 누락 시 가맹금 반환 •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고기간(14일) 미준수시 가맹금 반환 •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주요 예외항목의 하나 -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분쟁발생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큼
알아두기 :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 중요사항(등록사항) : 항목별로 변경등록 기한이 상이 정보공개서의 표지(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맹본부의 일반현황(별표1 제2호중 가~사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별표1 제3호)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별표1 제4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별표1 제5호)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별표1 제6호) 경미한 사항(신고사항) :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 신고 가맹본부 일반현황중 임직원수,유사영업사실, 지적재산권 관련 (별표1 제2호중 아목~자목)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절차와 소요시간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알아두기 :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의 등록기한 변경사유 발생후 30일 이내 등록사항 가맹본부 명칭,상호,영업표지,사무소주소,대표자명 등 정보공개전 3년간의 영업 양수도 현황(상호, 대표자명 등) 영업표지 현황, 가맹본부 임원 명단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변경사유 발생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 등록사항 가맹금예치기관 현황,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시행령 별표1 제5호)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별표1 제6호) 매사업연도 종료후 100일 이내 등록사항 직전 3개년의 재무재표(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직전 3년간의 직영점ᆞ가맹점 수(특수관계인 현황 포함) 직전 3년간의 신규ᆞ종료ᆞ해지ᆞ명의변경 현황 연간 가맹본부 전체 및 지역별 평균매출액의 추정치 가맹지역본부 현황, 연간 광고판촉비
3-1. 가맹본부 v. 가맹희망자 2 정보공개서 사전(14일전) 제공의무(제7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금지 ※ 가맹희망자 : 정보공개서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 →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 숙고기간(14일)의 단축(→7일)이 가능한 경우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가맹본부에 소속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직접 또는 우편 전달, 전자파일(CD 또는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 종전에는 열람 방식이 허용되었으나, 단순 열람은 허용되지 않음 정보공개서 제공시 유의사항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 10개 (광역지자체내 점포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자체내 점포 전체)의 상호, 연락처 등이 적힌 문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가맹희망자 개념의 중요성 알아두기 : 가맹희망자 개념의 중요성 ► 가맹희망자의 개념(법 제2조 제4호) (현행) 장래 가맹점 운영목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신청하는 자 (개정)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담·협의하는 자 □□ 가맹희망자 개념의 중요성 ► 가맹희망자 관련 제도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제공후 14일이 경과해야 가맹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수령 가능, 제7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정보제공 금지(제9조)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정보공개서상 중요사항누락 으로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전에 가맹금반환 요구시 가맹본부에 가맹금반환의무 발생(제10조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초안을 계약체결전에 미리 제공(제11조)
3-1. 가맹본부 v. 가맹희망자 3 가맹사업거래 정보시스템(제6조의2)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금년 7월까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가급적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증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 정보공개서 공개시 가맹본부에 공개내용과 방법을 통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함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3-1. 가맹본부 v. 가맹희망자 4 가맹금예치제(제6조의5) 가맹본부는 계약체결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예치대상 가맹금 : 개시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 예치의 주체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예치 예치의 예외 : 보험계약을 체결했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예치기관 : 은행, 우체국 등 현재 은행 등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중에 있음 가맹본부는 사전에 예치기관과 예치계약 체결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 예치가맹금의 수령 및 반환 계약후 2개월이 경과하거나 그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때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소송, 공정위 신고등) 발생시에는 지급보류 예치가맹금의 사전반환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위반에 대한 제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거짓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재 시행시기 : 2008.8.4
3-1. 가맹본부 v. 가맹희망자 5 허위ᆞ과장 정보제공 금지(제9조) 6 가맹계약서 사전교부ᆞ보관 의무(제11조) 가맹희망자에게 허위ᆞ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중요 사항 누락 금지 중요사항 : 정보공개서 등록 부분 참조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수익사항 또는 예상수익 등에 대한 정보 제공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함 근거자료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가맹점사업자 요구시 열람 허용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라는 의미는 아님 가맹계약서 사전교부ᆞ보관 의무(제11조) 6 가맹계약서 초안 교부일시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 초안을 교부해야 함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 가맹계약 종료후 3년간 보관해야 함
심결례(1): 디즈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2006전사4499)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사업년도의 정보공개서의 3~4쪽에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을 공개하면서 상호가 개인사업자 ‘디즈’임에도 법인인 것처럼 ‘(주)디즈’로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와 이사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 * 피심인은 주점 가르텐비어의 가맹본부임 의결 내용 첫째, 실제 대표인 성OO의 부(夫)를 대표이사로, 직원 정OO을 이사로 기재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 둘째,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자기가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인 것처럼 (주)디즈”라고 표시ᆞ광고 또는 설명을 접할 경우 피심인의 재무구조 등 규모면에서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우량하여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함
알아두기 :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11②)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교육ᆞ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예치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그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반환조건 영업설비ᆞ집기 등의 설치ᆞ유지ᆞ보수 및 비용부담 관련사항 가맹계약 종료ᆞ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3-2. 가맹본부 v. 가맹점사업자 1 부당한 거래거절 2 구속조건부 거래 3 거래상지위의 남용 4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5
3-2. 가맹본부 v. 가맹점사업자 1 부당한 거래거절(제12조제1항제1호) 영업지원 등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원재료 등 영업지원을 중단 · 거절하거나 그 지원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예외 :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2002두232)
심결례(2): ㈜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2004가맹182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 11월경 기존 가맹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폐점기준(1일 매입액 300천원이하, 점포면적 10평 이하, 점주관리부재, 인성불량점)을 정한 후 수원파장점에 대하여 폐점기준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중 폐점을 강요함 의결 내용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신고인에 대한 피심인의 본건 가맹 계약해지는 사전에 정하여진 해지사유나 신고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가운데 피심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기준(매출부진)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부당한 계약해지행위로 인정됨
심결례(3): ㈜녹색세상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2006서경0142)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맹계약체결후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때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입을 하자,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의결 내용 피심인이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고인들이 이를 이유로 피심인이 지정한 상품외의 상품을 구입한 점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피심인은 계약해지를 하면서 법에 규정된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임
3-2. 가맹본부 v. 가맹점사업자 2 구속조건부 거래(제12조제1항제2호) ①가격구속 ②거래 상대방구속 ③상품용역 판매제한 정당한 이유없이 본부가 상품 (용역)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맹점 사업자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 예외: 판매가격 권장, 판매가격 결정·변경시 본부와의 협의 요청 ②거래 상대방구속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재료 등에 대해 부당하게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예외: ①설비, 상품 등이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 (‘거래상대방구속’에 한함) ②상표권 보호ᆞ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 ③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계약체결 ③상품용역 판매제한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용역만 판매 할 것을 강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④영업지역 준수강제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예외: 영업거점지역을 정하거나 타 가맹점에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경우 등 ⑤기타 영업제한 위 4가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부당 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예외: ③상품용역 판매 과 동일
심결례(4): ㈜일대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2006서경0774) 행위사실 ㈜일대는 자신의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상품과 관련이 없는 돈까스․순대․국수․김치말이․ 무생절이․동치미 등의 상품재료에 대해서까지 자신으로부터 반드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음 의결 내용 족발ᆞ보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상품과 관련이 없는 돈까스ᆞ순대ᆞ김치말이 등의 상품재료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것만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요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함
3-2. 가맹본부 v. 가맹점사업자 3 거래상지위의 남용(제12조제1항제3호) ⑥불이익제공 ①구입강제 ②부당한 강요 각종 시설, 상품, 원재료 등의 과도한 구입·임차를 강제하는 행위 <예외> ①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② 정보공개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②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③부당한 계약 조항 설정변경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④경영간섭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⑥불이익제공 ①∼⑤에 준하는 경우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심결례(5): ㈜미스터피자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2007서경0331) 행위사실 피심인은 통신사나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지도,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 에게만 부담시켰음 의결 내용 제휴카드 할인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휴카드 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피심인은 부담하지 않고 가맹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피심인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함
3-2. 가맹본부 v. 가맹점사업자 4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제12조제1항제4호) 제도내용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예 외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시행령 별표)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 예) 치킨배달업종 vs. 치킨전문 호프, 맥주집 vs. 막걸리집 시행시기 : 2008.2.4부터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3-2. 가맹본부 v. 가맹점사업자 5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제12조제1항제5호)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판례(1): ㈜롯데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 건(1) 행위사실 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킴 ② 자신이 공급 또는 지정하는 원재료만 취급하도록 하고 다수 주방기기 및 부품도 지정업체로만 구입하도록 강요 ③ 언론인터뷰나 가맹본부 영업방침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 해지 대법원 판결 ①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시 할인판매행사 실시전에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비용일부를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통제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할인판매행사 수익금중 상당부분이 가맹조직 이미지 제고에 사용 - 가맹점사업자의 마진율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손실이 미발생 - 할인판매비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담됨 → 계약내용, 할인행사의 목적과 내용, 비용분담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반영 여부, 행사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여부,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판례(1): ㈜롯데리아의 불공정거래행위 건(2) 대법원 판결 ②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한 행위와, 가맹점 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관련있는 주방기기 및 인테 리어의 구입처를 제한한 행위는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함 반면, 주방용세제, 금전등록기, 전산장비 등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라고 보기 어려움 ③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아님 -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인터뷰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가맹점 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해하는 것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 -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당해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관계는 이미 붕괴되었으므로 설령 건의서 제출 등의 행위가 가맹점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건 해지는 정당함
판례(2):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 건(1) 행위사실 ①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재료로서 반드시 자신이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만을 사용하도록 함 ② 전국적인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계약의 규정을 근거로 사전협의없이 광고비용 일부를 가맹점에게 부담시킴 ③ 가맹점계약상 양배추샐러드의 무료제공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일임하여, 결국 가맹점매뉴얼을 통해 치킨제품 판매시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판매하도록 함 (약관규제법 위반) 대법원 판결 ①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시 양배추샐러드 의무구입을 강요한 행위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의 통제에 해당함 - 본건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원부재료를 가맹점에게 대량 공급하여 판매하면서 생기는 이윤(금원)을 가맹금으로 하는 사업구조인 점 -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고 그 매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 원고가 자신의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와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판례(2):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 건(2) 대법원 판결 ②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판촉비용을 사전협의없이 부담 시킨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가맹점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 원고가 판촉행사에 대한 참가여부 및 배포할 전단지 매수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 점 - 신문 및 TV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하고, 광고 전단지 비용 중 일부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점 ③ 위 행위사실 중 ③의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점에 불리한 약관 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동 매뉴얼이 가맹점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 치킨 가격에 양배추샐러드의 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배추샐러드 무료제공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한 것이 아닌 점 -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의 맛과 품질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3-3. 계약자유 v. 공적기능 보완 1 가맹금의 반환 2 가맹계약의 갱신의무 3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4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권 4
3-3. 계약자유 v. 공적기능 보완 1 가맹금의 반환(제10조, 영 제10조,제11조) 가맹금 반환요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나 숙고기간(14일)을 위반한 경우 계약 체결전 또는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함 가맹본부가 허위ᆞ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시에는 무조건 반환 계약체결 후에는 2개월내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허위ᆞ과장정보 등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중단일*부터 2개월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해야 함 가맹사업 중단의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한 날 일방적으로 상품 등 공급을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요청했음에도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가맹금 반환기간 : 반환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금액 산정시 고려사항 : 가맹계약체결경위, 금전 등 지급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및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
3-3. 계약자유 v. 공적기능 보완 2 가맹계약의 갱신의무(제13조, 영 제14조) 제도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전 180~90일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시 가맹본부는 10년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못함 가맹금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다른 가맹점에 통상 적용되는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업방침이나 기준(필요설비 확보나 각종 자격ᆞ면허준수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갱신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만료전 180~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통지나 가맹 계약 갱신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천재지변, 파산, 부도,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도시행시기 : 2.4.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3-3. 계약자유 v. 공적기능 보완 3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제14조)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 계약해지 사유(가맹계약상 또는 민법상)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 그 시정 을 요구하여야 함 예외 해지절차 위반의 효과 : 계약해지는 무효가 됨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한 거래거절과의 관계 단순히 계약해지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여 불공정거래가 되지는 않음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ᆞ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3-3. 계약자유 v. 공적기능 보완 4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권(영 제15조)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됨 가맹점사업자의 파산신청 또는 강제집행ᆞ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ᆞ수표의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ᆞ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를 초래한 경우 가맹사업관련 법령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10일 이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따른 후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학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으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알아두기 : 부칙에 따른 개정조항별 적용시기 정보공개서 등록 : 8월4일부터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야 함 첫 등록에 한하여 등록심사기간이 60일이므로, 너무 늦게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것 다만, 8월3일까지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음 가맹금의 예치 : 8월4일 이후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2월4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발동 따라서 2월4일 이후 처음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 종료절차에 따를 수 있음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14①) 계약의 위반사실이 발생하여 2월4일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적용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ᆞ직영점 설치금지 조항(§12④) 2월4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3-4.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 기구 분쟁의 특성 ► 대등성의 상실 :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 적당한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 ► 영업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분쟁 ► 분쟁의 집단성(도미노 현상) : 융통성 감소
3-4.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절차 조정기간 : 60일 (당사자 합의시 90일) 신청인의 서면신청 조정성립 조정의뢰 조정불성립 공정위의 조정의뢰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협의회의결 (조정권고안 마련) 사실 관계 조사 조정불성립 조사 및 시정
3-4. 분쟁조정제도 조정의 거부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이상 조정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위에 신고 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3-4. 분쟁조정제도 조정의 효력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24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 특별한 사유(예시) 조정 당사자가 당초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의의 이행 의사없이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속적ᆞ반복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위반의 효과가 다수 가맹점에 미쳐 분쟁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다수 가맹점에 대한 법위반 효과가 제거될 수 없는 경우
3-4.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실적(1)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접수 243 218 285 212 172 1,130 조정 종료 성립 110 132 62 74 68 446 성립율 (%) 59.1 59.5 23.0 39.6 36.2 42.4 불성립 59 64 111 72 77 383 기각 17 26 96 41 43 223 소계 186 222 269 187 188 1,052 미완료(누적) 57 53 69 94 78
3-4.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실적(2) 유형별 계 성립 불성립 기각 진행중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589 234 244 77 34 일방적 계약내용변경 118 23 32 61 2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124 49 28 30 17 계약 미이행 81 20 12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60 29 19 10 영업지역 침해 27 13 5 7 상표 및 의장권 침해 3 1 기타 128 76 25 4 합 계 1,130 446 383 223 78
가맹거래사 제도 4
4. 가맹거래사 제도 주요 업무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상담·검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에 관한 상담·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4. 가맹거래사 제도 가맹거래사 시험 1차 시험(약관규제법 및 물권편은 2009년부터 포함) 1차 : 공정거래법령(제3장 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 제외) 및 약관규제법 민법(제1편 총칙 및 제2편 물권, 제3편제2장 계약에 한함) 경영학 2차 시험 가맹사업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실무수습(종전 60시간 → 100시간)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가맹거래사 직업윤리,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가맹사업법의 이해, 정보공개서 작성 및 수정,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가맹점 운영·관리 기법 등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감 사 합 니 다 www.ftc.go.kr franchise.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