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중재인선정결정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 -중재인의 기피결정(중재법 제14조 제3항) 3. 상사중재의 절차 (라) 중재판정 (iv) 법원의 관여 ← 법원의 역할과 관련 ⓐ 법원의 협조역할 -법원의 중재인선정결정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 -중재인의 기피결정(중재법 제14조 제3항) -중재인권한종료결정(중재법 제15조 제2항) -중재판정부 권한 심사결정(중재법 제17조 제6항) -감정인기피결정 (중재법 제27조 제3항) -증거조사에 관한 협조 (중재법 제28조) ⇒ 위 각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음. ⓑ 법원의 잠정보전조치역할 -법원의 임시적처분 (중재법 제3장의2) ⓒ 법원의 감독역할 -중재판정의 원본 보관 (중재법 제32조 제4항) -일정경우 중재판정 취소 (중재법 제36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위한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결정 (제37조1항) -일정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거부 (제38조, 제39조) Next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辭任)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15조(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①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인의 사임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27조(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0.3.31.]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3.31.]
(i) 판정절차: 국내중재규칙 제40조, 국제중재규칙 제35조 (라) 중재판정 (b) 중재판정의 절차와 범위 (i) 판정절차: 국내중재규칙 제40조, 국제중재규칙 제35조 제40조 중재판정의 성립 ①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종결하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③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중재인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판정을 위한 합의에 불참한 때에는 과반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중재인들만의 합의로 판정한다 국제중재규칙 제35조 의사 결정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ii) 중재판정의 범위: 구 국내중재규칙 제52조 (라) 중재판정 (b) 중재판정의 절차와 범위 (ii) 중재판정의 범위: 구 국내중재규칙 제52조 구 국내중재규칙 제52조 판정의 범위 ①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책임 있는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에게 제9장 소정의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할 수 있다. (c)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송달 (i) 판정의 형식: 중재법 제32조, 국내중재규칙 제41조, 국제중재규칙 제36조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재판정에는 작성날짜와 중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그 중재판정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3.31.] * See 중재판정 정본
Office 108 박영수 (EMC 대표이사) 임재학 피신청인: Office 108 (오카모토 사장) (임스콤㈜ 대표이사) 2009.1.20 유체위생보전장치의 기술 라이선스 공여 및 및 부대사업에 관한 계약서: 기술공여대금 6,000만엔→3,000만엔(최종계약서) See 답변서(특허설명) 2009.1.22: 박영수 →office 108: 300만엔 송금 박영수←office 108: 기술 및 자료전수(공개) * 발주서 제공: 기계 20대 (은행대출 목적용으로?) 2009.4.22 -사업권 및 특허권 양도대가 (3억원 + 1,200만엔) -박영수 1,200만엔 office108 송금 2. 2009.5. 임스콤㈜ 설립 MC-06: 심도메탈테크 의뢰 2009.5.11. EMC 3차송금(1천만엔) 지연 이때 사업권이 EMC →임스콤㈜ 이전을 알게됨 2. 2009.6.23: 신청인(임스콤㈜)의 계약 승계 요청 office 108: [3차 송금액(1천만엔) + 나머지 1천만엔] 요구 신청인: MC 06 납품 후 대금에서 계약잔금을 상쇄 3. 상호간 계속된 메일 4. 2010.1.22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계약체결: -잔금 2,000만엔에서 1,500만엔으로 확정: 700만엔 선송금 +800만엔(MC06 납품후 판매대금으로 지급) -요구하마 전시회에 3개월 MC06 대여와 그 후 판매사용을 위한 대여약속 -분쟁시 대한상사중재에서 중재로 해결[불법행위로 인한 손배+계약해제으로 인한 손배청구) See 신청인(임스콤㈜)의 주장 & 피신청인(office 108)의 주장 임재학 (임스콤㈜ 대표이사) 신청인: 임스콤㈜
(i) 판정의 형식: 중재법 제32조, 국내중재규칙 제41조, 국제중재규칙 제36조 (라) 중재판정 (c)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송달 (i) 판정의 형식: 중재법 제32조, 국내중재규칙 제41조, 국제중재규칙 제36조 제41조 중재판정의 형식 ①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중재지 3. 판정주문 4. 신청취지 5. 판정이유 6. 작성날짜 ② 중재인은 중재판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중재인 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42조에 따른 화해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제52조의 중재비용 및 그 분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⑦ 모든 중재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중재판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국제중재규칙 제36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 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를 기재하고, 중재판정부 전원이 서명 한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중재판정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일자에 내려진 것으로 본다. 모든 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Q) 소수의견을 중재판정에 기재? …중재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수의견 첨기가 허용
(ii) 화해에 의거한 판정: 국내중재규칙 제42조, 국제중재규칙 제39조 (라) 중재판정 (c)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송달 (ii) 화해에 의거한 판정: 국내중재규칙 제42조, 국제중재규칙 제39조 제42조 화해중재판정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39조 화해중재판정 이 규칙에 따라 중재신청이 접수되고 예납금이 납입된 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중재판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되며 중재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미납된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당사자에의 송달…중재법 제32조 제4항, 국내중재규칙 제44조, 국제중재규칙 제40조 (라) 중재판정 (c)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송달 (iii) 중재판정의 송달: 당사자에의 송달…중재법 제32조 제4항, 국내중재규칙 제44조, 국제중재규칙 제40조 중재법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3.31.] 제44조 중재판정서의 송부 ① 사무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을 제52조에 따른 중재비용을 납부한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②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보관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제1항에 따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국제중재규칙 제40조 판정의 통지 및 기탁 판정이 내려지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비용 전액을 사무국에 납입한 경우에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중재판정문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 이후에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또는 기탁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d) 중재판정의 효력 (i)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 (라) 중재판정 -형식적 확정력: 국내중재규칙 제43조, 국제중재규칙 제41조&제42조 --판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그 판정에 불복할 수 없는 효력 제43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①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사무국을 통하여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오산·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 2.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3. 중재절차에서 주장되었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 판정 ② 중재판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제1항 제1호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④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형식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1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등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 제1항의 오류 정정이나 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정이나 해석은 그 요청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정이나 해석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2조 추가판정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사무국에 대한 통지로써, 중재절차에서 제기하으나 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구체적 타당성: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라) 중재판정 (d) 중재판정의 효력 (i)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동일사항에 대하여 이를 판정한 중재판정부, 나아가 법원도 그 내용인 판정에 배치되는판단 X 당사자도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 답변 X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집행판결 →집행결정 (중재법 제37조) --이유:1) 이미 중재절차라는 권리확정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집행판결절차라는 이중의 권리확정절차를 거치게 함은 지나침 2) 실제 그 심사에 있어서도 본안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단지 중재합의의 존재와 절차적 정의의 준수여부 및 공공의 질서 위배 여부 등 특정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3) 중재판정의 집행을 간이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지대하다는 점 4) 외국중재판정을 포함한 중재판정의 집행여부의 재판을 거의 모든 국가가 판결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고 있는 점.
(d) 중재판정의 효력 (i)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 (라) 중재판정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집행판결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삭제 <2016.5.29.> 2. 삭제 <2016.5.29.>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0.3.3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차이 (라) 중재판정 (d) 중재판정의 효력 (i)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 (ii)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차이 -조약 및 상호보증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은 국내중재판정과 동일…관행 -구중재법은 명문 규정이 없었음 -현 중재법 제38조, 제39조: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Next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발효일 1957.11.7 ] 第5條 1. 一方締約國의 國民과 會社는 그 權利의 行使 및 擁護에 있어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모든 審級을 通하여 司法裁判所, 行政裁判所 및 行政機關에 對하여 提訴를 하는 權利에 關하여 內國民待遇와 最惠國民待遇를 받는다. 一方締約國의 會社로서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活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登記 또는 其他 國內節次의 要件이 賦課됨이 없이 그 領域內에서 이러한 提訴를 行하는 權利를 享有하는 것으로 諒解한다. 2. 一方締約國의 國民 및 會社와 他方締約國의 國民 및 會社와의 사이에 締結된 仲裁에 依한 紛爭의 解決을 規定하는 契約은 어느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도 仲裁節次를 爲하여 指定된 場所가 그 領域外에 있다는 理由 또는 仲裁人中 1人 또는 2人以上이 그 締約國의 國籍을 갖지 않는다는 理由만으로는 執行할 수 없는 것으로 認定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契約에 따라 正當히 行하여진 判定으로서 判定이 行하여진 場所의 法令에 依하여 確定되고 또한 執行할 수 있는 것은 어느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도 判定이 行하여진 場所가 그 領域外에 있다는 理由 또는 仲裁人中 1人 또는 2人以上이 그 締約國의 國籍을 갖지 않는다는 理由만으로는無效로 認定되지 않으며 또한 그 執行을 爲한 有效한 手段이 拒否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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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뉴욕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성립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협약이라는 점에다가 국제적으로도 위 협약 제4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들의 제출을 집행판결사건의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은 오로지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여기서 원본이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실물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다면, 이는 위 협약의 해석상으로도 적법한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은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그 적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 기관인 번역관,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의 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번역문 역시 반드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을 갖춘 것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만약 당사자가 위와 같은 형식에 따르지 않은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증제출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제4조 제2항에 정한 형식에 따른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판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a) 의의: 국내중재규칙 제45조&제46조, 국제중재규칙 제43조 & 제44조 3. 상사중재의 절차 (마) 신속절차 (a) 의의: 국내중재규칙 제45조&제46조, 국제중재규칙 제43조 & 제44조 제45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신청인은 신속절차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신청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제46조 반대신청 및 신청의 변경 ① 피신청인은 제15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인 또는 반대신청인은 이 장에 따른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의 취지를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 장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의의: 국내중재규칙 제45조&제46조, 국제중재규칙 제43조 & 제44조 3. 상사중재의 절차 (마) 신속절차 (a) 의의: 국내중재규칙 제45조&제46조, 국제중재규칙 제43조 & 제44조 국제중재규칙 제43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 장에서 정한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제44조 반대신청의 기한 및 신청·반대신청금액의 증액 피신청인은 반대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반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장에 따른 신속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의 증액신청에 의해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위 증액 이후에도 이 장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된 경우 그 판정부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중재인의 선정: 국내중재규칙 제47조, 국제중재규칙 제45조 3. 상사중재의 절차 (마) 신속절차 (b) 중재인의 선정: 국내중재규칙 제47조, 국제중재규칙 제45조 제47조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사무국은 제20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직접 선정한다. 국제중재규칙 제45조 중재인의 선정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무국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통하여 3인의 중재판정부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판정부에 의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c) 심리절차: 국내중재규칙 제48조& 제50조, 국제중재규칙 제46조 & 제47조 3. 상사중재의 절차 (마) 신속절차 (c) 심리절차: 국내중재규칙 제48조& 제50조, 국제중재규칙 제46조 & 제47조 제48조 심리절차 ① 중재판정부는 1회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제25조의 경우에도 심리의 갱신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기일의 종료일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① 당사자가 서면에 의한 심리를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서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심리기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합의를 할 때 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 횟수와 시기 등 서면심리의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절차에 관하여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서면심리의 절차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국제중재규칙 제46조 구술심리절차 ①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구술,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 및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구술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종결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서면심리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회의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서면제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d) 판정: 국내중재규칙 제49조, 국제중재규칙 제48조 3. 상사중재의 절차 (마) 신속절차 (d) 판정: 국내중재규칙 제49조, 국제중재규칙 제48조 제49조 중재판정 ① 중재판정부는 제22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판정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제51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중재규칙 제48조 판정 중재판정부는 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 중재제도의 법원과의 항쟁의 역사 → 실업계의 강한 요망과 자국의 무역발전의 중요성: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1. 상사중재에 관한 통일화 운동 사법의 국제적 통일화 운동 - 중재제도의 법원과의 항쟁의 역사 → 실업계의 강한 요망과 자국의 무역발전의 중요성: 근세 국제상사유통 증가에 따른 상사제도의 제도화 - 중재제도의 법제화: (i)중재제도의 단행법화 (ii)기존법령에로의 추가 (iii)판례상 인정 - 각국의 독자적 중재제도만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역할을 하지 못함 → 상사중재제도의 국제적 통일 필요성 중재법규의 통일화 운동 - 최초: 1873년 이탈리아의 중의원인 만치니(Mancini)가 제출한 국제중재판정을 위한 동의를 채택한다는 결의 -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입법을 1개의 집합조약으로의 통일운동: 1887년 몬테비오데오조약(5-7조), 1923년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 (제네바의정서)
- 1923년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Artibtration Clauses)’: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조약 제네바의정서 (1923) - 1923년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Artibtration Clauses)’: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조약←국제연맹(1919)+ICC(1920) 주축 - 내용: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계약(중재조항)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승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각 체약국에게 중재계약 및 중재조항의 효력을 승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ex) 제4조: 각 체약국의 법원은 중재조항을 포함한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소를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조: 각 체약국은 자국영역내에서 행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확보하는 약속을 함에 그치고(3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음. - 문제점: 이 의정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1국에서 얻은 중재판정을 타국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타국의 법률 또는 법원은 이러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가 있음. 그렇다고 해서 그 타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계약의 항변을 대항받게 됨. 결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소송제기가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것임.
①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부탁에 따라서 행해진 것일 것 ② 체약국 중의 어느 1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것일 것.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 (2) 제네바협약 (1927):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제네바의정서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 외국중재판정과 외국판결과의 근본적 차이를 파악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독자적 원칙 수립 필요. - 내용: (a) 적극적 요건(1조) ①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부탁에 따라서 행해진 것일 것 ② 체약국 중의 어느 1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것일 것. ③ 체약국 중의 어느 1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 사이에 행해진 것일 것. ④ 판정이 관계적용법령에 의하여 유효한 중재부탁에 따른 것일 것. ⑤ 판정의 목적인 사항이 집행지의 법령에 의하여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 것일 것. ⑥ 판정이 중재부탁에서 정한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과 그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행해진 것일 것. ⑦ 판정이 중재지에서 확정된 것일 것. ⑧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집행국의 공공질서 또는 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 (b) 소극적 요건(2조) ① 중재판정에 있어서 그 판정이 행해진 나라에서 취소 또는 무효의 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때 ②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내에 그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무능력자로서 정식으로 대리되지 않았을 때. ③ 판정이 중재조항에 의하여 예견되는 분쟁 또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때. ( c) 기타 조항 - 법원은 판정이 중재재판소에 부탁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승인 집행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하거나 또는 그 집행을 허가할 수 있다(2조2항). - 법원은 위에서 말한 이유 이외의 이유로서 당사자의 증명에 의하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3조)
제네바협약의 성립과정상의 제약으로 그 적용범위에서의 특수한 제한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협약 (2) 제네바협약 - 문제점: 제네바협약의 성립과정상의 제약으로 그 적용범위에서의 특수한 제한 및 규정 자체의 추상적 및 불명확성. (ex: 적용범위: 제네바의정서에 따라 중재판정이 체약국내에서 내려질 것, 집행요건: 중재판정이 판정지국에서 최종적인 것 +집행지국의 공서 및 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 - 문제점 예들: --제네바협약(1조2항d호):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의, 항소, 또는 취소의 가능성이 열려 있거나,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절차가 계속 중인 것을 증명된 때에는 중재판정이 최종적이지 않음→그 결과 실무상으로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최종성을 증명하기 위해 중재판정지국에서 집행판결을 받고, 또한 집행지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중집행판결’의 문제 --집행지국의 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의 요건은 불합리 --승인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집행을 구하는 자가 그 요건을 입증 - ICC 중심으로 제네바협약의 개정운동이 계속됨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뉴욕협약 연혁 - 1937년 로마의 국제사법통일협회에 의하여 작성된 “사법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통일중재법안”을 기초로 하여 각국의 국내중재법규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통일중재법을 제정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었음 --- 이상적 운동. 비현실적 - 차선책으로서 제네바 협약 개정 운동: --특히 1946년 국제상사중재회의(파리): 중재판정의 보다 더 광범한 국제적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세계각국이 취하여야 할 중재에 관한 기준을 기초할 목적으로 뉴욕에 작업소위원회 설치 --ICC는 국제적으로 집행력이 확보되는 중재판정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요건을 간명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중재제도의 원활한 이용을 통하여 외국무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53년 5월에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조약초안”을 작성하여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NESCO)에 이 초안을 검토하도록 제출함. -- UN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조약안의 작성: 경제사회이사회는 1954년 4월에 개최된 제17회 UN총회에서 ICC의 조약초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8개국(영국, 벨기에, 스웨덴,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에콰도로, 이집트, 인도)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음. 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ICC의 초안을 검토할 결과 1955년 3월에 전문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안”을 작성하였음.
-제네바협약 비교: (i) 외국판정의 적용범위의 확대 (ii) 외국판정의 거부 요건의 정비 ∙ 축소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뉴욕협약 연혁 -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 의 성립: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조약안을 각국 정부에 송부하는 의견을 요구하고, 뒤이어 1958년에 뉴욕의 UN본부에서 이 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국제상사중재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모두 45개국이 이에 참가하였음. 이 회의에서 각국의 의견에 따라 조문이 상당히 수정된 끝에 전문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이 성립되었음 -제네바협약 비교: (i) 외국판정의 적용범위의 확대 (ii) 외국판정의 거부 요건의 정비 ∙ 축소 (iii) 외국판정의 집행 용이(ex: 일부 국가의 2중집행 절차의 불필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패소자에게 전가) 우리나라의 가입 - 협약의 발효일: 1973년 1월 비준, 1973년 5월 9일 효력발생. 그러나 1975년 5월 9일 이전에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적용이 배제됨. - 유보선언: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함에 있어서 협약 제1조 제3항에 따라 ① 한국법상 상사관계(commercial relationships)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며,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음.
제1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2.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3. 어떠한 국가든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이 제10조에 의하여 확대 적용을 통고할 때에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국가든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이러한 선언을 행하는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Article I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awards are sought, and arising out of differences between persons, whether physical or legal. It shall also apply to arbitral awards not considered as domestic awards in the State where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sought. 2. The term "arbitral awards" shall include not only awards made by arbitrators appointed for each case but also those made by permanent arbitral bodies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mitted. 3.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notifying extension under article X hereof, any State may on the basis of reciprocity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It may also declare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State making such declaration.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뉴욕협약 (3) 내용 (a) 조약의 적용범위: --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타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1조1항) vs. 제네바협약: 체약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판정 또는 체약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자간에 행해진 판정만이 조약의 적용을 받음. -- 뉴욕협약에는 외국 중재판정의 정의 및 조약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음. but 제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승인,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에서 내국중재판정(domestic award)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외국중재판정으로 해석됨: ex) 한국인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라 하더라도 가령 영국법에 의하여 행해진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으로 간주되므로 본조의 적용을 받음. -- 뉴욕협약은 체약국이 특히 반대선언(유보선언)을 하지 않는 한, 비체약국의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의 효력도 승인한다는데 관대한 입장(1조1항, 3항). 한편, 제1조 제2항의 ‘상설중재기관’(permanent arbitral bodies)은 ICC와 미국중재협회 등은 같은 사적 기관뿐만 아니라 공산권제국에 설치되어 있는 국영의 중앙상업회의소 국제상업중재부도 포함된다는 것은 조약심의의 의사록 중에서 확인되고 있음. vs. 제네바협약: 체약국은 상호 체약국의 영토에서 행해진 판정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승인하고, 비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토에 관한 상호주의 채택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뉴욕협약 (3) 내용 (b) 중재합의: ① 중재합의의 대상: 일정한 법률관계(a defined legal relationship)에 관련하여 발생된 것에 한정되며,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분쟁이든 또는 장래 발생할 분쟁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함(2조1항) (≈ 제네바조약) 제2조 각 체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Article II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greement in writing under which the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any differenc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concerning a subject matter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② 중재합의의 방식: 서면요구(≠ 제네바협약)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뉴욕협약 (3) 내용 (b) 중재합의: ② 중재합의의 방식: 서면요구(≠ 제네바협약) 제2조 2.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Article II 2. The term "agreement in writing"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contained in a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③ 방소항변의 인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실체규정의 전제조건으로서 함부로 중재합의를 부인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체약국을 구속하는 규정 제2조 3. 당사자들이 본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한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체약국의 법원은, 전기 합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중재에 부탁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Article II 3. The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when seized of an action in a matter in respect of which the parties have made an agreement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icl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refer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less it finds that the said agreement is null and void,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2. 뉴욕협약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i)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의무(제3조) 제3조 V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2. 뉴욕협약 (3) 내용 (b) 중재계약: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i)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의무(제3조) 제3조 각 체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는 내국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격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Article III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rbitral awards as binding and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erritory where the award is relied upon,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the following articles. There shall not be imposed substantially more onerous conditions or higher fees or charges on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than are imposed on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 여기서 ‘판정이 원용될’(the award is relied upon):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양자를 포함하는 의미. 제네바협약 이래 사용되어 왔음.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ii) 승인 및 집행의 적극적 요건(제4조) 제4조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b)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2.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Article IV 1.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shall,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supply: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 The original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2. If the said award or agreement is not made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is relied upon,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hall produce a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such language. The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 정당한 인증 또는 증명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집행국의 법관이 함. 번역이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그 외교관 또는 영사관이 반드시 중재판정을 수용하려는 당사자의 소속국의 공무원일 필요는 없음. 번역이 선서한 번역자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그 번역관이 반드시 집행국의 국민일 필요 없음. 공적 기관으로서의 번역자는 선서를 요하지 아니함.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기관인 번역자 또는 선서한 번역자의 제도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한국어의 중재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증명을 받을 수 밖에 없음.
(iii) 승인 및 집행의 거부요건(제5조): 사익적 거부요건(5조1항)+공익적 거부요건(5조2항)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iii) 승인 및 집행의 거부요건(제5조): 사익적 거부요건(5조1항)+공익적 거부요건(5조2항) 제5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a)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 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b)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c)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d)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e)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Article V 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a)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or (b)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iii) 승인 및 집행의 거부요건(제5조): 사익적 거부요건(5조1항)+공익적 거부요건(5조2항)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iii) 승인 및 집행의 거부요건(제5조): 사익적 거부요건(5조1항)+공익적 거부요건(5조2항) 제5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Article V 2.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finds that: (a) The subject 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or (b)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 뉴욕협약상의 거부요건 자체는 제네바협약과 거의 같지만,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매우 다름. 즉, 공익적 거부요건에 대하여는 집행국의 법원이 자발적으로 그 존부를 확인하지만, 사익적 거부요건에 대하여는 제네바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요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판정을 원용하는 측(승소자)에 부과시키는 데 반하여, 뉴욕조약은 그 거증책임을 패소자측에 전가시키고 있음. * 뉴욕협약 성과: 제네바협약보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더욱 쉽게 되었음: 2중 집행의 폐지와 더불어 입증책임의 패소자에의 전가로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iv) 집행에 대한 법정연기요건(제6조) 제6조 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제5조 1항의 (e)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기관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결을 연기할 수 있고, 또한 판정의 집행을 요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장을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rticle VI If an application for the setting, aside or suspension of the award has been made to a competent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V (1) (e), the authority before which the award is sought to be relied upon may, if it considers it proper, adjourn the decision on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and may also, on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claiming enforcement of the award, order the other party to give suitable security. - 이 규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아직 판정의 취소결정 또는 정지결정이 선언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국의 법원은 집행판결을 연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한 것임. 이러한 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 집행채무자가 부담. - 비록 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판결을 연기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컨대, 이 규정의 취지는 외국중재판정의 신속한 집행을 확보하자는 데 있음.
-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조약과의 관계(제7조 제1항) ④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요건 (v) 뉴욕협약과 체약국이 체결한 다른 조약과의 관계 - 체약국이 체결한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협정에 미치는 영향 (제7조 제1항) 제7조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관계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 내에서 그 판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도 아니한다. Article VII 1.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multilateral or bilateral agreements concerning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entered into by the Contracting States nor deprive any interested party of any right he may have to avail himself of an arbitral award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allowed by the law or the treaties of the country where such award is sought to be relied upon. --규정은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가할 제한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임. 즉 다른 조약은 뉴욕조약보다 한층 더 자유로운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취지. -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조약과의 관계(제7조 제1항) 제7조 2. 1923년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및 1927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체약국 간에 있어 이 협약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는 때부터 그 구속을 받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종료한다. Article VII 2. The 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 of 1923 and the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27 shall cease to have effect between Contracting States on their becoming bound and to the extent that they become bound, by this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