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융상품(1) Chapter 제1절 금융상품의 의의 및 분류 1. 금융상품의 의의 2. 금융상품의 분류 제2절 금융자산의 측정 1.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제3절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및 손상대상 금융자산 2. 손상회계처리 제4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제1절 금융자산의 의의 및 분류
1. 금융상품의 의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 한쪽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을 발생시키면서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나 지분상품(equity instruments)을 발생시키는 계약 금융상품의 양면성: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자산(권리)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당사자에게는 금융부채(의무) 또는 지분상품(자본)을 발생시킴. 금융자산은 금융상품보유자 입장에서 정의가 되며,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은 금융상품발행자의 입장에서 정의됨. 금융상품은 특히 계약상(contractual)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 법적(statutory)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미지급법인세 및 환급금 또는 의제(constructive)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 등은 금융상품이 될 수 없음.
2. 금융상품의 분류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표 7-1>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2) 다른 회사의 주식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예: 수취채권 등) (나)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예: 내가격상 태인 매입 옵션 등)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예: 지급채무 등) (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예: 내가격상 태인 매도 옵션 등) (4)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결제하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가) 수취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예: 자기회사의 주식을 확정금액의 자산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수취하는 경우) (나) 확정수량의 자기회사주식과 확정금액의 금융자산의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 (예: 자기회사주식을 수취할 수 있는 옵션을 매입한 경우) (가) 인도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가변적인 비파생상품 (예: 자기회사의 주식을 확정금액의 부채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인도하는 경우) (나) 확정수량의 확정수량의 자기회사주식과 확정금액의 금융자산의 교환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예: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하는 옵션을 매도 한 경우)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현금과 다른 회사의 주식 2) 금융자산을 주고받을 계약상의 권리(금융자산)와 의무(금융부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여금 및 차입금 회사채에 대한 투자(금융자산) 및 발행한 회사채(금융부채) 등 잠재적으로 유리(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 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의무) - 재정보증 - 매입한 옵션(금융자산) 또는 매도한 옵션(금융부채)
[예제 7-1]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주(주)는 20x1. 12.31. 현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1) 공주은행에 예치 중인 당좌예금 ₩135,000과 2년 만기 정기예금 ₩300,000 (2) 옹주은행과의 당좌계정에는 당좌차월 ₩80,000 상태임 (3) 아직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 ₩50,000 (4)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35,000 (5) 타사 발행 3개월 만기 상업어음 ₩23,000 (회수위험 낮음) (6) 공주시에서 발행한 3년 만기 지방채 ₩100,000 <요구사항> 공주(주)는 당자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공주(주) 20x1. 12. 31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계정에 보고할 금액은 얼마인가? 해답 현금및현금성자산 = (₩135,000 - ₩80,000) + ₩50,000 + ₩35,000 + ₩23,000 = ₩163,000
-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님.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3) 자기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 -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님. 주식을 발행 목적 : 자금조달목적 또는 부채결제수단 자금조달목적인 경우 : 지분상품(자본)으로 인식 부채결제수단인 경우 : 금융부채로 인식(나중 주식 발행하면 자본으로 인식) - 금융부채로 기록하는 경우의 사례 인도해야 할 자기회사주식의 수량이 자기회사주식의 공정가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회사주식이 아닌 다른 시장요인(이자율, 금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10,000 상당 자기회사주식을 인도할 의무는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봄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된 방법을 통한 파생상품 : 지분상품(자본)으로 인식 (예, 전환사채의 전환권) 주당발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발행을 야기시키는 파생상품계약 : 금융자산(금융부채)로 인식
(1)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계속 3) 자기회사주식으로 결제하는 계약 – 계속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금융부채(부채요소)와 지분상품(자본요소)을 겸비한 금융상품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의 대표적 사례 전환권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에 해당함 전환권의 행사 시에 사채의 원금에 대해 주당전환가액(발행가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권을 지분상품(자본요소)으로 인식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금융부채(부채요소)로 인식
<표 7-2> 대표적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표 7-2> 대표적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금융상품보유자가 기록 금융상품발행자가 기록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지분상품) 현 금 투자자산(일부주식, 회사채) 발행한 회사채, 일부 우선주 보통주, 일부 우선주 매출채권(받을어음 포함) 매입채무(지급어음 포함) 대여금 차입금(당좌차월 포함) 잠재적으로 유리한 교환조건을 가진 계약상의 권리 (내가격상태인 매입옵션 등) 잠재적으로 불리한 교환조건을 가진 계약상의 의무 (내가격상태인 매도옵션 등)
<표 7-3> 금융자산의 분류 계약상 현금흐름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채무증권, 대여금 등) 그 외의 경우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 계약상 현금흐름수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AC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FVPL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수취 및 매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금융자산)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 계속 1) 상각후원가측정(at-amortized cost: AC)금융자산: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기록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원금의 만기회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매출채권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해당 보유기간중 공정가치 변동은 투자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신용손실에 따른 손상차손은 인식해야 한다.
(2)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 계속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OCI)금융자산: 보유기간중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만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보유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 - 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처리 - 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당기손익에 반영(재분류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재순환 금지: 단기매매 목적 이외의 지분상품은 취득시에 취소불능조건으로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매도시에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AOCI)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2) 회계처리 목적에 따른 금융상품의 분류 - 계속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VPL)금융자산 : 앞의 두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 - 미실현보유손익은 실현보유손익처럼 당기손익(PL)으로 처리 - 단기간 내 매매 목적 금융자산 -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 금융자산의 최초 취득시 공정가치로 측정 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경우(주로 회계불일치 제거 목적)
제2절 금융자산의 측정
1. 금융자산의 최초측정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매출채권 : 단기매출채권은 거래가격으로 측정, 장기매출채권은 현재가치로 측정 FVPL금융자산 :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거래원가는 비용처리 기타금융자산(AC금융자산, FVOCI) : 공정가치(fair value)에 거래원가 (transaction costs)를 가산
[예제 7-2] 외상매출금과 매출할인 하나(주)는 외상매출에 대해 1/10, n/30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10일 이내에 지급되면 1%의 매출할인을 제공)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하나(주)는 경주(주)에 20x1. 1. 1에 상품 ₩10,000어치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경주(주)는 외상대금의 60%을 20x1. 1. 10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0%의 대금은 20x1. 1. 10에 지급하였다. <요구사항> 하나(주)가 이 매출과 관련하여 20x1. 1. 1, 20x1. 1. 10 및 20x1. 1. 30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해답 20x1. 1. 1 (단기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을 거래가격에 인식) (차) 외상매출금 10,000 (대) 매출액 10,000 20x1. 1. 10 (현금할인 기간 내에 회수된 외상매출금 60% 회수 인식) (차) 현 금 5,940 (대) 외상매출금 6,000 매출할인 60 20x1. 1. 30 (나머지 외상매출금 40% 회수) (차) 현 금 4,000 (대) 외상매출금 4,000
[예제 7-3] 외상매출금의 대가로 받을어음을 수취한 경우 하나(주)는 경주(주)에 20x1. 1. 1에 상품 ₩10,000어치를 판매하고 받을어음을 받았다. <요구사항> 1) 받을어음의 만기가 6개월이고 이자가 10%인 경우 하나(주)가 이 매출과 관련하여 20x1. 1. 1, 20x1. 6. 30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1) 받을어음의 만기가 1년이고, 무이자지급 조건인 경우 하나(주)가 이 매출과 관련하여 20x1. 1. 1, 20x1. 12. 31, 및 20x2. 1. 1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하나(주)의 회계기말은 12월 31일이다. 해답 1) 받음어음의 만기가 단기이고 10% 이자 지급인 경우 20x1. 1. 1 (받을어음의 액면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매출액을 인식) (차) 받을어음 10,000 (대) 매출액 10,000 20x1. 6. 10 (받을어음과 6개월 이자의 회수) (차) 현 금 10,500 (대) 받을어음 10,000 이자수익 500* *₩10,000 x 10% x 6/12 = ₩500 (이자율은 항상 연이자율을 의미하므로 6/12를 곱함) 2) 받음어음의 만기가 1년(장기)이고, 무이자지급조건인 경우 (차) 받을어음 10,000 (대) 매출액 9,091* 현재가치할인차금 909** *₩10,000 x 0.9091 (만기1년, 이자율 10%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요소) = ₩9,09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받을어음의 차감계정이며, 받을어음의 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함. 20x1. 12. 31 (회계기말 이자수익의 인식)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909 (대) 이자수익 909* *₩9,091 x 10% = ₩909 20x2. 1. 1 (받을어음의 회수) (차) 현 금 10,000 (대) 받을어음 10,000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표 7-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AC금융자산 FVOCI금융자산 FVPL금융자산 측정기준 상각후원가 공정가치 평가손익 해당 없음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 손상차손 손상차손 인식 손상차손 불인식
[예제 7-4] AC금융자산의 취득시 측정 및 후속측정 <요구사항> 광주(주)가 동 회사채에 대하여 20×1. 1. 1(취득), 20×1. 12. 31(첫 이자수취) 및 20×3. 12. 31(만기)에 행할 회계처리를 하라. 해답 현재가치계산(표시이자율=8%, 유효이자율=10%) 회사채의 액면금액 ₩1,000 회사채의 현재가치: 액면금액의 현재가치(₩1,000×0.7513) ₩751 이자의 현재가치(₩80×2.4868) 199 (950)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 50
[예제 7-4] AC금융자산의 취득시 측정 및 후속측정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연 도 기초상각후원가 (A) 이자수익 (B=A×10%) 현금이자수입 (C) 기말상각후원가 (D=A+B-C) 20×1 ₩950 ₩95 ₩80 ₩965 20×2 965 97 80 982 20×3 98 1,000 1) 20×1.1.1(AC금융자산의 취득) (차) AC금융자산 950 (대) 현 금 950 2) 20×1.12.31(이자수취) (차) 현 금 80 (대) 이자수익 95 AC금융자산* 15 * 유효이자수익과 현금이자수익의 차이(개념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금액)를 AC금융자산에 가산한다. 3) 20×3.12.31(만기) (차) 현 금 80 (대) 이자수익 98 AC금융자산 18 (차) 현 금 1,000 (대) AC금융자산 1,000
유효이자율법(effective interest rate method)의 이해 ① 투자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시에 현금지급액 (거래원가 포함)을 자산으로 기록. ② 현금이자(액면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하여 구함. 손익계산서상 에 계상되는 유효이자(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는 액면이자와 상이. 이는 기초 의 상각후원가(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구함. 20×1년의 이자수익은 ₩950에 유효이자율 10%를 곱한 ₩95이 됨. ③ 유효이자의 계산은 유효이자율에 근거하고 현금이자는 표시이자율에 근거. 유효이자와 현금이자의 차이는 개념상으로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해당하는 유효이자와 현금이자의 차이를 상 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가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 취득시에는 ₩950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하 여 만기에는 액면금액(₩1,000)과 같아짐.
[예제 7-5] FVOCI금융자산의 취득시 측정 및 후속측정 <요구사항> 자양(주)가 20×1. 12. 15과 20×1. 12. 31에 기록할 분개를 하라. 해답 20×1. 12. 15 (취득시의 분개) (차) FVOCI금융자산* 10,200 (대) 현 금 10,200 * 거래가격에 거래원가 ₩200을 가산하여 측정 20×1. 12. 31 (회계기말의 수정분개 및 마감분개) (차) 기타포괄손익 100 (대) FVOCI금융자산 100 (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 (대) 기타포괄손익 100 (주) 자산의 처분시 예상되는 수수료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하지 아니하 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마감한다.
[예제 7-6] FVPL금융자산의 취득시 측정 및 후속측정 <요구사항> 자영(주)가 20×1. 12. 15과 20×1. 12. 31에 기록할 분개를 하라. 해답 20×1. 12. 15 (취득시의 분개) (차) FVPL금융자산 10,000 (대) 현 금 10,200거래비용* 200 * FVPL금융자산의 취득시에 발생한 거래원가 ₩200은 취득시의 비용으로 처리 20×1. 12. 31 (회계기말의 수정분개 및 마감분개) (차) FVPL금융자산 100 (대) 공정가치평가이익 100 (차) 공정가치평가이익 100 (대) 이익잉여금 100 (주) 자산의 처분시 예상되는 수수료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공정가치평가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마감한다.
제3절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자산 손상의 의의 및 손상대상 금융자산 K-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의 개념에 대손상각(bad debt expense)을 포함. 손상차손(impairment loss)이란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FVPL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손상차손회계의 대상이 됨. FVOCI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 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차손회계의 대상임. AC금융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차손의 대상임. 대손상각의 측정방법으로 발생손실법과 기대손실법이 있는데, K-IFRS에서는 기대신용손실법을 이용.
손상차손의 결정 기대신용손실법(expected credit loss method): 금융자산의 신용손실은 ①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②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 차이의 현재가치이다. 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형태, 신용위험등급, 담보의 형태, 최초인식일, 만기까지 남은 기간, 산업, 차입자의 지역적 위치, 담보인정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기대신용손실 측정방법 <표 7-5> 신용위험 정도에 따른 손상차손측정과 이자수익계상 구 분 대손충당금 정상 Stage 1 보고일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12개월 예상손실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유효이자율 부실 Stage 2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 전체기간 예상손실 Stage 3 신용손상 발생 대손충당금 차감 후
[예제 7-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법 대여(주)는 20×1. 1. 1에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1,000,000을 차입(주)에 대출하였다. 대여(주)는 대출금의 최초인식시점에 채무불이행 확률을 향후 12개월에 0.5%로 추정한다. 대여(주)는 최초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2개월 채무불이행 확률 변동을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확률 변동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본다. 또한, 대여(주)는 대출금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총장부금액의 25%의 손실을 볼 것으로 판단한다. <요구사항> 대여(주)의 보고기간말인 20×1. 12. 31 현재 12개월 채무불이행 확률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동 대출금의 최초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대여(주)가 보고기간말인 20×1. 12. 31에 인식할 회계처리를 하라. (차) 손상차손 1,250 (대) 대손충당금 1,250*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0.5%×25%×₩1,000,000=₩1,250 해답
[예제 7-8]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법-간편법 강서(주)는 회계기말인 20×1. 12. 31에 ₩3,000,000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35,000의 대변잔액이 있다. 모든 매출채권은 매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다. 강서(주)는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강서(주)는 과거 경험과 20×1년말 현재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손충당금 설정률표를 추정하였다. <요구사항> 강서(주)가 회계기말인 20×1. 12. 31에 필요한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하라. 대손충당금 필요액의 계산: 손상차손의 산정:대손충당금 추산액-기존 대손충당금 잔액=₩65,500-₩35,000=₩30,500 20×1. 12. 31 (손상차손의 인식) (차) 손상차손 30,500 (대) 대손충당금 30,500 신용기간 이내 1∼30일 연체 31∼60일 연체 61∼90일 연체 90일 초과 연체 장부금액 ₩1,500,000 750,000 400,000 250,000 100,000 채무불이행률 0.3% 2.0% 4.0% 8.0% 10.0% 해답 장부금액 채무불이행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충당금 연체 없음 ₩1,500,000 0.3% ₩4,500 1∼30일 연체 750,000 2% 15,000 31∼60일 연체 400,000 4% 16,000 61∼90일 연체 250,000 8% 20,000 90일 초과 연체 100,000 10% 10,000 ₩3,000,000 ₩65,500
[예제 7-9] FVOCI금융자산의 손상차손과 처분손익 <요구사항> 1) 가희(주)가 20×1. 12. 31(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하락과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개를 하라. 단, 이자수익 수취의 분개는 생략한다. 2) 가희(주)는 20×2. 1. 1에 해당 채무상품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인 ₩95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에 필요한 분개를 하라. 1) 20×1. 12. 31 (공정가치하락과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분개) (차) 손상차손 20 (대) FVOCI금융자산 50 기타포괄손익 30 (주) 공정가치의 변동 ₩50 중에서 대손충당금 추산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30)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20×2. 1. 1 (금융자산의 처분에 따른 분개) (차) 현 금 950 (대) FVOCI금융자산 950 (차) 처분손실 30 (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 (주) FVOCI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마감되어 있는 상태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해답
[예제 7-10] AC금융자산의 손상차손과 이자수익 옥과(주)는 20×1. 1. 1에 만기가 3년이고 액면금액이 ₩1,000, 표시이자율이 8%이며 공정가치가 ₩950인 채무증권을 취득하고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0×1년분 이자를 지급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확률의 증가로 인하여 20×1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865으로 하락했으며, 20×2년에는 채무증권에서 이자를 받지 못하였다. 옥과(주)가 기록한 AC금융자산의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1) 20×1년 채무증권을 취득하여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회계처리를 하라. 2) 20×1년말의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하라(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지 말고 금융자산에서 직접차감하는 방법으로 기록한다). 3) 20×2년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 1) 20×1년초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취득 회계처리) (차) AC금융자산 950 (대) 현 금 950 2) 20×1년말 (이자수익 및 손상차손 회계처리) (차) 현 금 80 (대) 이자수익 95 AC금융자산 15 (차) 손상차손(당기비용) 100* (대) AC금융자산 100 * ₩965(상각후원가)-₩865(공정가치)=₩100 3) 20×2년 (이자수익 회계처리) (차) 미수이자 80 (대) 이자수익 87* AC금융자산 7 * ₩865(기초상각후원가)×10%=₩87 일 자 현금이자 이자수익 상각액 취득차금 상각후원가 20×1. 1. 1 ₩50 ₩950 20×1.12.31 ₩80 ₩95 ₩15 35 965 20×2.12.31 80 97 17 18 982 20×3.12.31 98 1,000 해답
제4절 금융자산의 재분류
<표 7-6> 금융자산의 재분류 From To 재분류손익 인식 및 조정 새로운 장부금액 AC FVPL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재분류일 공정가치”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재분류일 공정가치 해당 무(평가손익으로 이미 인식) FVOCI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재분류조정)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재분류일 공정가치”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 않음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당기손익에 불포함) 재분류일의 금융자산 공정가치에서 조정.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 않음 최초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을 측정
[예제 7-11] 금융자산의 재분류 서울은행은 20×1. 1. 1에 채권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인 ₩500,000에 매입하였다. 20×1. 12. 31에 채권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였다. 재분류일인 20×1. 12. 31에 채권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는 ₩490,000이다. 공정가치 하락분 ₩10,000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최초취득일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로 인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법을 적용하여 이미 인식한 대손충당금 ₩6,000 (2) 재분류일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미인식 기대신용손실 ₩4,000 한편, 단순화를 위해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분개는 생략한다. <요구사항> 1) AC금융자산에서 FVPL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최초취득시부터 재분류까지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라. 2) AC금융자산에서 FVOCI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최초취득시부터 재분류까지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라.
[예제 7-11] 금융자산의 재분류 <상황 1> AC금융자산에서 FVPL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최초인식> 해답 <상황 1> AC금융자산에서 FVPL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최초인식> (차) AC금융자산 500,000 (대) 현 금 500,000 <손상차손의 인식> (차) 손상차손 6,000 (대) 대손충당금 6,000 <재분류 분개> (차) FVPL금융자산 490,000 (대) AC금융자산 500,000대손충당금 6,000재분류손실(PL) 4,000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FVPL금융자산을 기록하고, 재분류 전 AC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500,000-₩6,000=₩494,000)와 공정가치(₩490,000)의 차이(₩4,000)는 재분류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AC금융자산에 대해 누적시켰던 대손충당금을 제거한다. <상황 2> AC금융자산에서 FVOCI금융자산으로 재분류 <최초인식> (차) AC금융자산 500,000 (대) 현 금 500,000 <손상차손의 인식> (차) 손상차손 6,000 (대) 대손충당금 6,000 <재분류 분개> (차) FVOCI금융자산 490,000 (대) AC금융자산 500,000대손충당금 6,000기타포괄손익* 4,000 * AC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손상차손은 인식하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았었는데, 재분류일부터 FVOCI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미실현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7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