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김상현 교수
- 목 차 - 1. 노동법
1. 노동법 1)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제규범의 총체로 파악 하고 있는 입장 2) 근로자가 노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존을 확보 하기 위한 법으로 파악하고 있는 입장 3)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파악하 고 있는 입장(다수설 노동의 종속성을 중심) 4) 노동관계의 총체적인 부분을 규율대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개별법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의 관계를 규정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포함한다. 1
2.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다(헌법 32, 33조 근로권리,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 구체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노동3권 :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권적 성격(생존권 인정 입장) 단결권 :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 근로환경 등을 위해 단결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노동조합이 실력을 행사 투쟁할 수 있는 권리 2
3.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 을 정한 법, 개별적인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률 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 4) 임금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라는 일체의 금품 5) 취업규칙 –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의 기본사항 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규칙을 말한다. 3
4. 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형식적 요건) 행정관청은 성립요건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설립인정(신고제) 단체교섭 : 노동조합과 사용자 근로조건 유지 개선 집단적 교섭 근로조건 사항이 포함된다. 단체협약 : 노사관계에 대한 협약(서면작성 쌍방날인, 규범적 효력) 쟁의행위 : 파업, 태업, 직장폐쇄(쟁위행위 신고-일시, 장소, 인원 참가인원, 방법 서면 신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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