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설비시스템 2016. 김 종 희 u2u219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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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시스템 2016. 김 종 희 u2u21976@naver.com

피난설비 설비의 종류 피난기구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구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기구를 설치가능 소방법상 이동설비로 분류 ※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 : 건축법상의 고정식 피난설비, 신뢰도 ↑ 인명구조기구 화재 또는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유해가스,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화재 발생시 관계자 및 이용자가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구 및 피난경로를 밝혀주는“ 등 또는 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 등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01

피난설비 피난기구의 종류 인명구조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T) 피난밧줄(피난로프)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 인명구조기구 ★ ⓜ 미대교T 줄사완공 다승 ⓜ 방공인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T) 피난밧줄(피난로프)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피난기구 설치완화조건 층별구조 계단 수 건널복도 수 02

피난설비 피난기구의 종류 ※ 2015.01.23 개정 ★★ ※ 적응성 설치장소 지하층 2층 3층 4~10층 이하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조산소, 산후조리원, 의원, 접골원 피난용트랩(T) ⓜ T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미대교T 다승 ⓜ 대교T 다승 그 밖의 소방대상물 피난사다리 ⓜ T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 모두 완강기 간이완강기 ⓜ 대교사완공다승 다중이용업소(4층 이하) ⓜ 미대사완 ※ 적응성 ① 간이완강기 :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 ② 공기안전매트 : 아파트(공동주택에 한함) 03

피난설비 피난사다리 종류 피난사다리 일반구조 고정식사다리 수납식 신축식 접는식 올림식사다리 내림식사다리 체인식 와이어식 ★ 피난사다리 일반구조 ★ 고정식사다리 수납식 신축식 접는식 올림식사다리 내림식사다리 체인식 와이어식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 2개 이상의 종봉과 횡봉으로 구성 다만, 고정식의 경우 종봉의 수를 1개 가능 종봉의 간격 : 안치수 30~50㎝ 횡봉의 간격 : 25~35㎝ 횡봉의 단면 : 지름 14~35㎜ 원통단면 또는 이와 비슷하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단면 횡봉의 디딤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04

피난설비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경사강하식 구조대 수직강하식 구조대 경사를 두어 강하하는 방식 구조대 길이 : 수직거리의 1.3 ~ 1.5배 협축식 :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만들어 강하하는 방식 사행식 : 하강경로를 선회시켜 강하하는 방식 구조대 길이 : 수직거리 – 1.3 ~ 1.5m 05

피난설비 사강식 구조대 점검사항 수납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유도 로프의 모래주머니는 새지 않는지 여부 포지의 봉사는 풀리지 않았는지 여부 상부 부착금구를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튼튼한지 여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06

피난설비 완강기의 구성요소 및 기능 후크 사용중 꼬이거나 분해·이탈되지 않아야 함 조속기(속도조절기) 견고, 내구성(↑) ★★ 후크 사용중 꼬이거나 분해·이탈되지 않아야 함 조속기(속도조절기) 견고, 내구성(↑) 모래 등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함 강하시 로프는 손상이 되지 않아야 함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함 회전에 의해 가열되지 않아야 함 로프 직경 : 3㎜ 이상 강도시험 : 로프길이에 관계없이 인장강도 3,900N 벨트 두께 : 3㎜ 이상 폭 : 5㎝ 이상 가슴에 장착하는 부분의 길이 : 160~180㎝ 이하 강도시험 : 인장강도 6,500N 완강기 설치위치 07

피난설비 완강기 최대 사용자 수 최대 사용자= 최대사용하중 1,000N 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 수 소수점은 절하 ★ 최대 사용자= 최대사용하중 1,000N 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 수 소수점은 절하 08

피난설비 피난사다리 표시사항 종류 및 형식 형식승인번호 제조년월일 / 제조번호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길이 자체중량 09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분류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 ⓜ 제연(3) 비무(장)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건축물의 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실(거실)의 연기는 배출하고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를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 연결송수관설비 화재발생시 소방관이 소화활동을 행할 때 소방펌프차에 의하여 방수소화를 하지 않고 고층건축물에 소방펌프차로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로 송수하여 소방대가 내부에서 유효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한 것으로 연소방지 전용헤드나 스피링클러헤드를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하여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01

소화활동설비_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 설비 설치기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 ★ ⓜ 천수구역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 2.0m 이하 SP헤드 : 1.5m 이하 살수구역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차 살수구역의 길이 : 3.0m 이상 살수구역 수= 지하구 길이 350𝑚 (절상) ※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 : 방수헤드를 향하여 1/1,000 이상 연소방지설비 개통도 02

소화용수설비_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인 소방대상믈 ★ ⓜ 상어 100톤 연면적 5,000㎡ 이상인 소방대상믈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곳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 ⓜ 구설수 구경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에 접속 설치위치 : 소방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 수평거리 :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140m 이하 01

소화용수설비_소화수조/저수조 등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채수구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 채수구 수 소화수조용량[㎥] 20 ~ 40 미만 40 ~ 100 미만 100 이상 채수구 수[개] 1 2 3 02

소화용수설비_소화수조/저수조 등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흡수관투입구 ★ 흡수관투입구 크기 :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 직경 0.6m 이상 설치개수 : 소요수량이 80㎥ 미만(1개 이상), 80㎥ 이상(2개 이상)을 설치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 03

소화용수설비_소화수조/저수조 등 소화수조/저수조 설치기준 소화수조/저수조의 소화용수 저수량 ★ 소화수조/저수조의 소화용수 저수량 Q 소화용수 저수량 [㎥]=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면적 (절상) × 20㎥ 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2층 바닥면적의 합계 15,000㎡ 이상 7,500 기타 12,500 [예제] 연면적 60,000㎡, 17층인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화용수의 저수량[㎥]? Q= 60,000 12,500 × 20㎥ = 5.0(4.8 절상) × 20㎥ = 100㎥ 04

소화용수설비_가압송수장치 소화용수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일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은 1.5㎏/㎠ 이상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소화수조용량[㎥] 20 ~ 40 미만 40 ~ 100 미만 100 이상 1분당 양수량[LPM] 1,100 2,200 3,300 05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개요 가스계소화약제로서 온실가스(지구온난화)의 주범 → 현재 청정소화약제로 대체 물질의 상태 상온(21℃) 및 분사시(21℃, 1atm) : 기체 저장시 : 액체(21℃, 58atm) 이산화탄소의 물성 구분 물성치 분 자 식 CO2 분 자 량 44 비 중 1.53 비 점 -78.5℃, 1atm 삼 중 점 -57℃, 5.11atm 임계온도 31℃ 임계압력 72.75atm 이산화탄소 상태도 01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대상, 설치면제 기준 설치대상, 설치면제 :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준용 02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제외 기준 분사헤드 오리피스 설치기준 ★★ 분사헤드 오리피스 설치기준 ⓜ 방리나전(다수통전)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 인명(질식, 동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 니트로셀룰로오스·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자체에 산소함유 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금속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활성금속 : 이산화탄소를 분해시키는 반응성이 큰 금속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 인명의 피해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것 오리피스의 크기(사이즈), 제조일자, 제조업체를 표시할 것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 할 것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P)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0.2m 이상 ~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03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이산화탄소설비의 장·단점 장점 화재진화후 깨끗함 심부화재에 적합 ★★ 장점 화재진화후 깨끗함 심부화재에 적합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유효 증거보존이 양호하여 화재원인 조사가 쉬움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음 자체압력으로도 소화가 가능하므로 가압 할 필요가 없음 단점 설비가 고압이므로 주의를 요함 (소화시 산소의 농도를 저하시키므로) 인체에 질식의 우려 방사시 소음이 큼 온실가스로서 지구온난화 물질 방사시 (액체상태를 영하로 저장하였다가 기화하므로) 동상의 우려 ⓜ 깨심전증피 ⓜ 고질소운(온)동 04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소화원리 및 소화효과 질식효과 ★ 질식효과 액화탄산가스 1kg 기화시 15℃에서 534l로 부피팽창 → 산소농도 21%에서 15% 낮추어 질식소화 냉각효과 58atm(저장시) → 1atm(분사시), 단열팽창(액체 → 기체)으로 인한 증발(기화열)에 의한 냉각작용 피복효과 비중 1.53 공기보다 무겁다 ※ 할로겐화합물 : 부촉매효과, 냉각효과 ※ 청정소화약제 : 부촉매효과, 질식효과, 냉각효과 적응성 ★ A·B·C 급화재 05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고압식 계통도 ★ 06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저압식 계통도 ★ 07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작동순서 ★ 08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저장방식에 따른 설치기준 ★★ 구분 고압식 저압식 저장용기 68ㅣ / 45kg(실린더) 3 ~ 60톤(저장탱크 1대) 저장얍력 상온, 6.0㎫ -18℃, 2.1㎫ 방사압력(분사헤드 기준) 2.1㎫ 이상 1.05㎫ 이상 충전비 1.5 이상 ~ 1.9 이하 1.1 이상 ~ 1.4 이하 배관 ※ 할로겐화합물 : Sch 80↑ 전용 강관(압력배관용탄소강관) : Sch 80↑ (호스구경 20㎜ 이하는 Sch 40↑) 동관(이음이 없는 동합금관) 고압식 : 16.5㎫↑ 강관(압력배관용탄소강관) : Sch 40 ↑ 저압식 : 3.75㎫↑ 배관부속 선택밸브 1차측 : 4.0㎫ ↑ 선택밸브 2차측 : 2.0㎫ ↑ 2.0㎫ ↑ 안전장치 내압시험압력의 0.8배의 압력에서 작동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 설치) 액면계 및 압력계 압력경보장치 : 2.3㎫ 이상, 1.9㎫ 이하에서 작동 안전밸브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배 봉판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1.0(내압시험압력)배 자동냉동장치 : -18℃, 2.1㎫ 압력유지 내압시험압력 25㎫ 이상 3.5㎫ 이상 09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기준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 외온직방표3체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할 것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청정 : 55℃ 이하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청정 :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10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청정 :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당해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청정 : 5kg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11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전기식 기동장치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분말소화설비 :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시 2병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설치 기계식 기동장치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 구분 기준 저장량 0.6kg 이상 안전장치 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 1.0배(내압시험압력) 용 적 1l 이상 내압시험 25㎫ 이상 충전비 1.5 이상 12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선택밸브 설치기준 하나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설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13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전역방출방식 표면화재(B급화재 : 유류화재) : 1분 이내 방출 ★★ 전역방출방식 표면화재(B급화재 : 유류화재) : 1분 이내 방출 W 약제량 𝑘𝑔 = 방호구역 체적 𝑉 ×기준약제량 𝑄1 +[개구부 면적 𝐴 ×개구부가산량 𝑄2 ] 방호구역체적(V) [㎥] 기준약제량(Q1) [kg/㎥] 최저저장량 [kg] 개구부가산량(Q2) [kg/㎡] 45 미만 1.00 45 5 45 이상 ~ 150 미만 0.90 150 이상 ~ 1,450 미만 0.80 135 1,450 이상 0.75 1,125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개구부 면적에 대한 가산량 개구부 면적은 전체표면적의 3% 이하 14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 전역방출방식 : 표면화재 [예제] 약제량[kg]? 15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전역방출방식 ★★ 전역방출방식 심부화재(A급화재 : 종이, 석탄, 섬유, 합성수지 등) : 7분 이내 방출 W 약제량 𝑘𝑔 = 방호구역 체적 𝑉 ×기준약제량 𝑄1 +[개구부 면적 𝐴 ×개구부가산량 𝑄2 ] ⓜ 전케55 서전목박 고모집석면 방호구역체적(V) [㎥] 기준약제량(Q1)(설계농도) [kg/㎥] 개구부가산량(Q2) [kg/㎡] 유압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0(50%) 10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1.60(50%)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0(65%) 고무류창고, 모피창고, 집진설비, 석탄창고, 면화류창고 2.70(75%)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개구부 면적에 대한 가산량 개구부 면적은 전체표면적의 3% 이하 16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 전역방출방식 : 심부화재 [예제] 약제량[kg]? 17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국소방출방식 평면화재(저장용기 윗변이 개방, 화재시 연소면이 한정되고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 30초 이내 방출 W 약제량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𝐴 × 13𝑘𝑔/㎡ × 할증계수(h) ※ 할증계수(h) : 고압식(1.4), 저압식(1.1) 18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국소방출방식 입면화재(평면화재 외) : 30초 이내 방출 ★★ 국소방출방식 입면화재(평면화재 외) : 30초 이내 방출 𝑄 방출계수 =8 −6 𝑎 𝐴 W 약제량 =방호공간체적 𝑉 × 방출계수 𝑄 × 할증계수(h) V : 방호공간의 체적[m3] Q : 방호공간 1m3에 대한 소화약제량[kg/m3]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m2]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m2] (벽이 없는 경우 :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기둥, 칸막이, 벽체 등이 전혀 없는 경우 → a = 0 ∴ Q = 8 벽의 4면이 완전히 막힌 경우 → a = A ∴ Q = 2 ※ 할증계수(h) : 고압식(1.4), 저압식(1.1) ※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의하여 둘러 쌓인 공간 → 윗면 제외 19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 국소방출방식 : 입면화재 [예제] 저수량[㎥]? 20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호스릴방식 설치기준 ★★ 수평거리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수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 방출율 :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 방사 저장용기 :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저장용기의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 표지설치 ※ 할로겐화합물 : 적색의 표시등 호스릴방식 약제량 ★ W 약제량 𝑘𝑔 =노즐개수 × 노즐1개에 대한 기준약제량 𝑘𝑔/개 노즐 1개 약제량 : 90kg 이상 21

가스계소화설비_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별 호스릴방식 비교 ★★ 약제종류 수평거리 약제저장량[kg] 약제방사량[kg/min] 15 90 60 할로겐화합물 할론 1301 20 45 35 할론 1211 50 40 할론 2402 분말 제1종 제2·3종 30 27 제4종 18 22

① C 원소개수 ② F 원소개수 ③ Cl 원소개수 ④ Br 원소개수 가스계소화설비_0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할론겐소화약제 표기 ★★ ① C 원소개수 ② F 원소개수 ③ Cl 원소개수 ④ Br 원소개수 [예제] 할론 1301 → CF3Br 할론 1211 → CF2ClBr 할론 2402 → C2F4Br2 할론 104 → CCl4 01

가스계소화설비_0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할론소화약제 물성 및 특성 ★★ 구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할론 104 분자식 CF3Br CF2ClBr C2F4lBr2 CCl4 분자량 148.9 165.4 259.8 154.0 상태(상온,상압) 기체 액체 독성 약 중 강 소화능력(CO2=1) 3 1.4 1.7 방사압력(분사헤드) 0.9㎫ 0.2㎫ 0.1㎫ 방사시간 10초 이내 저장압력(충전압력) 2.5㎫ or 4.2㎫ 1.1㎫ or 2.5㎫ - 충전비 가압식 0.9 이상 ~ 1.6 이하 0.7 이상 ~ 1.4 이하 0.51 이상 ~ 0.67 미만 축압식 0.67 이상 ~ 2.75 이하 ※ 원자량 : C(12), F(19), Cl(35.5), Br(79.9), I(126.9) ※ 할론 1301 지하층·무창층 또는 바닥면적이 20㎡ 미만인 장소에 설치가능 제3류 위험물 사용불가 02

가스계소화설비_0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설치대상, 설치면제 기준 설치대상, 설치면제 :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준용 소화원리 및 소화효과 질식효과 > 냉각효과 적응성 A·B·C 급화재 03

가스계소화설비_0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기준 가압용 가스용기 : 질소충전, 21℃에서 2.5㎫ 또는 4.2㎫ 가압용 저장용기 : 2.0㎫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저장용기 개방밸브 : 기계식, 전기식, 가스압력식 → 자동 및 수동개방 가능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 보다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 별도의 독립방식으로 할 것 04

가스계소화설비_0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전역방출방식(할론 1301기준) : 10초 이내 방출 ★★ 전역방출방식(할론 1301기준) : 10초 이내 방출 W 약제량 𝑘𝑔 = 방호구역 체적 𝑉 ×기준약제량 𝑄1 +[개구부 면적 𝐴 ×개구부가산량 𝑄2 ] ⓜ 전통주차032 특라(나)면넝사볏052 소방대상물 기준약제량(Q1) [kg/㎥] 개구부가산량(Q2) [kg/㎡]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주차장,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0.32 이상 ~ 0.64 이하 2.4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나무껍질, 면화류,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 볏집류 등) 0.52 이상 ~ 0.64 이하 3.9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개구부 면적에 대한 가산량 개구부 면적은 전체표면적의 3% 이하 05

가스계소화설비_0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국소방출방식 ★ 국소방출방식 평면화재(저장용기 윗변이 개방,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 10초 이내 방출 W 약제량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𝐴 ×기준약제량(𝑄1) × 할증계수(h) 소화약제 종류 기준약제량(Q1) [kg/㎡] 할증계수(h) 할론 1301 6.8 1.25 할론 1211 7.6 1.10 할론 2402 8.8 국소방출방식 입면화재(평면화재 외) : 10초 이내 방출 𝑄 방출계수 =𝑋 −𝑌 𝑎 𝐴 W 약제량 =방호공간체적 𝑉 × 방출계수 𝑄 × 약제종류별 할증계수(ℎ) 06

가스계소화설비_0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01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개요 설치대상, 설치면제 : 이산화탄소설비와 동일 가압식, 축압식 적응성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일반화재(A급 : 제3종분말소화약제) → 분말 : 비전도체 장점 겨울철 성능유지 소화효과 우수 인체에 무해 반영구적 사용 가격이 저렴ㅊ 01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소화효과 질식효과 ★★ 질식효과 열분해시 생성되는 불연성가스(CO2, H2O)에 의해 공기중의 산소농도 저하 냉각효과 열분해시 생성되는 수증기(H2O)의 흡열반응(증발잠열)에 의한 냉각효과 복사열차단효과 분말의 운무에 의한 복사열 차단 연쇄반응의 차단(부촉매효과) 열분해시 유리된 K, Na, NH4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활성기(H-, OH+)를 포착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 효과 방진효과 열분해시 생성되는 메타인산(HPO3)이 가연물 표면에 불침투층을 만들어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 제3종 분말에서만 나타나는 소화효과 02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약제 구비조건 미세도(입도) : 20~25㎛ 최적 내습성(↑) ※ 방습제 : 실리콘오일, 스테아린산 아연, 마그네슘, 유무기산 등 유동성(↑) 비고화성 겉보기비중(↓) 무게/부피 0.82g/㎖ 무독성 내부식성 침강시험 03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제1종 분말소화약제 : NaHCO3 ; 탄산수소나트륨 백색 B·C급 화재 ★★ ⓜ 백자홍회 제1종 분말소화약제 : NaHCO3 ; 탄산수소나트륨 백색 B·C급 화재 2NaHCO3 → Na2CO3 + CO2 + H2O ※ 비누화현상 ★ 가연상태의 지방이나 식용유화재에 제1종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면 탄산수소나트륨의 Na+ 이온과 기름의 지방산이 반응하여 금속비누가 생성. 이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여 가연물을 덮어 산소공급 을 차단하여 질식소화효과를 갖는 현상 제2종 분말소화약제 : NaKCO3 ; 탄산수소칼륨 자색 2KHCO3 → K2CO3 + CO2 + H2O ※ Knock-down효과 ★★ 연소중인 불꽃의 규모보다 분말소화약제의 방출율을 크게하여 불꽃을 입체적으로 포위하면서 부촉매 작용에 의해 연쇄반응을 차단시켜 순식간(10~20초)에 불꽃을 사그라지게 하여 소화하는 효과 04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소화효과 제3종 분말소화약제 : NH4H2PO4 ; 제1인산암모늄 담홍색 ★★ 제3종 분말소화약제 : NH4H2PO4 ; 제1인산암모늄 담홍색 A(차고, 주차장)·B·C급 화재 저온 : NH4H2PO4 → NH3 + H3PO4(오르토인산) 고온 : NH4H2PO4 → NH3 + H2O + HPO3(메타인산) ※ 방진효과 ★ 제1인산암모늄(NH4H2PO4)이 열분해시 생성되는 메타인산(HPO3)은 부착력이 우수하여 가연물의 표 면에 부착하고 유리상의 피막을 형성. 이피막은 가연물과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킴으로서 A급화재 에서의 잔진현상을 방지 제4종 분말소화약제 : NaKCO3 + (NH2)2CO = 탄산수소칼륨 + 요소 회색 B·C급 화재 2NaKCO3 + (NH2)2CO → K2CO3 + 2NH3 + 2CO2 ※ 소화효과 강도 : 제4종 > 제3종·제2종 > 제1종 05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개통도 06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정압작동장치 정압작동장치 ★ 정압작동장치 화재시 방호구역내의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한 다음 분말을 방사하여 소화함으로써 거주자의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가압용 가스용기에서 가압가스가 약제탱크 내에 유입되면 분말약제와 가압가스가 소화하기 적당한 상태로 혼합되는 데에는 15~30초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약제저장탱크내의 압력이 설정된 압력에 이르면 주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한 장치 기계식(스프링방식), 전기식(타이머방식), 가스압력식(압력스위치방식) 07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저장용기 설치기준 전용 강관(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 전용 강관(아연도금에 의한 배관용 탄소강관) 동관(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것) 배관 부속품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이 상의 강도 및 내식성 주밸브 ~ 헤드까지의 배관 : 토너먼트 방식 저장용기 등 ~ 배관의 굴곡부까지의 거리 : 배관 내경의 20배 이상 안전밸브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충전비 : 0.8 이상 약제종류 충전비[l/kg] 겉보기비중[kg/l] 제1종 0.8 1.25 제2종·제3종 1.0 제4종 ※ 겉보기 비중 : 작을수록 표면적 및 방사량이 증가 하기 때문에 소화효과가 좋아짐 축압식 : 지시압력계 정압작동장치 청소밸브(클리닝밸브) : 약제 방출후 잔류소화약제 처리 08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가압용 가스용기 설치기준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시 2병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설치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설치 09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전역방출방식 : 30초 이내 방출 ★★ 전역방출방식 : 30초 이내 방출 W 약제량 𝑘𝑔 = 방호구역 체적 𝑉 ×기준약제량 𝑄1 +[개구부 면적 𝐴 ×개구부가산량 𝑄2 ] 약제종류 Q1[kg/㎥] Q2[kg/㎥] 제1종 0.6 4.5 제2종·제3종 0.36 2.7 제4종 024 1.8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개구부 면적에 대한 가산량 개구부 면적은 전체표면적의 3% 이하 10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국소방출방식 : 30초 이내 방출 𝑄 방출계수 = 𝑋 −𝑌 𝑎 𝐴 ×1.1 ★ 국소방출방식 : 30초 이내 방출 𝑄 방출계수 = 𝑋 −𝑌 𝑎 𝐴 ×1.1 W 약제량 =방호공간체적 𝑉 × 방출계수 𝑄 약제종류 약제량[kg/㎥] X 값 Y 값 제1종 8.8 5.2 3.9 제2종·제3종 3.2 2.4 제4종 3.6 2.0 1.5 V : 방호공간의 체적[m3] Q : 방호공간 1m3에 대한 소화약제량[kg/m3]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m2]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m2] (벽이 없는 경우 :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기둥, 칸막이, 벽체 등이 전혀 없는 경우 : a = 0 벽의 4면이 완전히 막힌 경우 : a = A ※ 할증계수(h) : 1.1 ※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의하여 둘러 쌓인 공간 ➭ 윗면 제외 11

가스계소화설비_04 분말소화설비 약제량 산출 호스릴방식 : 1개의 노즐에 대한 약제량 ★★ 약제종류 약제량[kg] 분당 방사량[kg/min] 제1종 50 45 제2종·제3종 30 27 제4종 20 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