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2007. 2.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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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2007. 2.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

< 목 차> 입법 배경 추진 경과 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 남용방지 단시간 근로자 보호 < 목 차> 입법 배경 추진 경과 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 남용방지 단시간 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관련 쟁점 검토

1. 입법 배경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 중 하나 비정규직 규모 지속 증가, 전체 임금 근로자(’06.8월 1,535만명)의 1/3을 넘어섰음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8%(06.8)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수준(%) : 67.1(’02) →61.3(03)→65.0(04) →62.6(05) → 62.8(06) )

2. 추진 경과 ’01.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정부 법안 국회 제출 국회 심의 및 의결 2년간 100여 차례 회의, 토론회, 실태조사 실시 노사 이견으로 합의 실패, '03.7 논의결과 정부 이송 정부 법안 국회 제출 노사정위 논의결과 토대로 법안 마련, 04.11. 8 제출 국회 심의 및 의결 노사정 대화(26차례) 및 법안 심의 정부안 수정 환노위 의결(’06.2.27) 국회 본회의 의결 (’06.11.30)

3. 차별 시정 차별 금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비교 대상) 차별적 처우 금지 비교 대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 근로자 사용사업내 근로자

3. 차별 시정 차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합리적인 이유 처우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그 밖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일, 휴가, 교육훈련, 안전보건, 재해보상, 해고 등 포함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 해당시 차별금지 대상이 될 것임

3. 차별 시정 판단기준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여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 곤란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축적되면 구체적인 판단기준 형성될 것임 실제는 근로자 개인별 경력, 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 판단 어려움 판단 용이, 조기 시정 가능 취업규칙 등 차별적 내용 규정시 명백하기 때문에 차별기준은 연구용역, 공개토론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마련

3. 차별 시정 차별 임금차별 예시 근로시간 등 차별 기타 근로조건 차별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 자격, 학력을 가지고 동일 직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차별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부여, 비정규직 무급 휴일 적용하는 경우 기타 근로조건 차별 연말 성과급, 근속 포상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 비정규직을 대상에서 제외 비정규직의 구내식당, 통근버스 이용 제한

3. 차별 시정 시정신청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 근로자도 차별처우 내용 명시, 증거 제시 필요 조정중재 노동위 조사과정에서 조정 또는 중재 적극활용 조정,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 시정명령 차별처우 판정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부과 차별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금전보상 등

3. 차별 시정 불리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노동위 참석진술, 시정 처우 명령 불이행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 태 료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부과 명령 이행상황 제출거부시 5백만원 이하 부과 시행 시기 300인이상, 공공부문 : 07. 7. 1 299~100인 이상 : ’08. 7. 1 100인 미만 : ’09. 7. 1

4.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간주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 해고시 근기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유로 고용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

4.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 완료, 특정한 업무 완성 기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의 결원 대체하는 경우 학업, 직업훈련 등 이수 필요 기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만55세 이상)인 경우 전문직,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의 경우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 무기계약 간주 규정 적용시점 기간제법은 제정법률로 소급 적용 안됨 법 시행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차별시정의 경우 법 시행일 이전 체결된 근로 계약상 차별이 법 시행일 이후 존재시 적용됨 일시적 근로관계 중단시 공백기간의 길이, 계약의 동질성, 재계약 기대 가능성, 고용 관행 등 종합적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 판단 필요

5. 단시간 근로자 보호 초과근로 제한 초과근로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초과근로시 근로자 동의 필요, 동의없는 연장 1주 12시간 초과하여 근로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초과근로시 근로자 동의 필요, 동의없는 연장 근로 거부권, 거부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임금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단시간 근로자 보호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간 전환 촉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법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채용시 단시간 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가사, 학업 등의 사유로 통상근로자가 단시간 근로 희망하는 경우 전환하도록 노력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할증임금 적용

6.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파견허용 업무 파견대상업무 열거방식(Positive list) 유지 기존 “전문지식, 경험”에 “ 업무의 성질” 추가 시행령 개정 시 파견대상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업무의 성질’이란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의미 파견대상 업무는 파견근로실적, 기업수요, 연구 용역 결과와 노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조정

6.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파견기간 및 연장회수 파견기간 연장횟수 제한 규정 삭제 1회의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파견기간 연장횟수 제한 삭제 고령자(만 55세 이상) 2년 초과 파견기간 연장 가능 연장횟수 및 총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연장가능하나 파견계약 단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6.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직접 고용의무 현행 파견법은 파견기간 초과 외에 다른 불법 파견에 대한 규정은 없음 고용의제의 문제점 고용형태, 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 불명확 고용의제 불이행시 제재할 규정 없음 사용사업주 직접 고용사례 적고, 노사갈등의 원인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변경, 파견기간 초과 이외의 다른 불법파견에도 적용

6.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고용의무발생: 법규정에 의해 자동 발생 상시업무 아님+ 일시‧간헐적 인력확보 사유 아님+ 파견근로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파견기간 규정 위반하여 2년 초과사용 시 무허가 파견사업자의 파견근로 2년 초과 시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시(즉시 고용의무 발생) 고용의무 불이행시 벌칙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고용의무 적용 예 개정법 시행(07.7.1)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 : 고용의제 법 시행 이전부터 파견근로로 근무하고 시행일 이후 2년이 도래한 파견근로자 : 고용의무 건설공사 현장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 금지업무 위반 파견근로의 경우 : 즉시 고용의무 부과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의 기준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근로자 수준 동종 유사업무 근로자 부재 시 기존 근로조건수준 저하 금지

6.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사용사업주 벌칙 강화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위반시 다른 불법파견과 동일한 형벌 부과

6. 파견근로자 보호 및 합리적 활용 정보제공 의무 파견계약 체결시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용사업주) 취업조건 고지 근로자에게 파견계약 내용 사전 서면고지(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 내역 제시 요구(파견근로자)

7. 쟁점 검토 법 시행일 이전의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 가능 여부 1년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기간제 근로의 기산시점 단속적 근로시 계속 근로기간 산정 기간제 교사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감사합니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