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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사희 금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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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1112097 이슬기 1112099 전지원 1311029 박한별 1433045 최미희 국제무역의 클레임 - 통관지연으로 인한 품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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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건경위 한국의 H 사 → 일본 S 상사 : 한국산 꽃게 수출계약. D 사는 8 월 23 일에 S 사로부터 선적지시를 받은 후 8 월 31 일에 꽃게 12000kg 을 보통 컨테이너에 넣고 드라이 아이스를 채워 일본 신호항으로 떠나는 j 호 선상에 선적한 후 9 월 1 일 선적통지 전보를 S 사에게 보냄 9 월 3 일 새벽 4 시 일본 신호항에 도착, 그러나 일요일인 관계로 하역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 9 월 4 일 오전 9 시가 되어서야 ( 물품도착 후 29 시간이 경과 ) S 사의 책임자는 일본해사검정협회 신호지부의 직원을 대동 하여 감정함 꽃게 상자를 개봉한 결과 암모니아 냄새 & 신선도의 저하 신청인은 신용장결제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D 사 앞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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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판결 본건 중재판정부는 본건 꽃게를 선적, 운송함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부관페리호의 냉동 컨테이 너로 운송하기로 합의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 다고 판단. 그리고 J 호의 보통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으로 인하여 본건 꽃게가 변질되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도 없었음. 신청인이 수령한 시점에서 본건 꽃게가 부패 변질되어 상품성을 잃은 흔적은 엿볼 수는 있으나, 꽃게가 일본 신호항에 도착한 것은 9 월 3 일 새벽 4 시였 다고 신청인 스스로 자인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이때에 이를 검사하고 수령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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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상기 도착일이 일요일로 일본국은 공휴 일 관례에 따라 공인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음. 신청인은 이를 지체없이 수령하지 않고 그 수령을 도착일이 공휴일이라는 단순한 이유만 으로 29 시간 동안이나 지체하였으니 오히려 신청 인은 수령지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더욱이 피신청인이 이행제공한 9 월 3 일 새벽 4 시 에 꽃게가 변질되어 상품성을 잃고 있었다고 인정 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도착 29 시간후의 동 감정서 기재사항만으로 꽃게 의 도착당시 변질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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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함에 있어 이를 검사할 의무가 있음은 국제상거래법상 확립되어 있는 일 반원칙임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면 만사 제치고 검 사부터 하여야 한다. 특수품이 아닌 종류매매의 경 우 수령즉시 검사하여 물품의 하자유무를 판별한 후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함 매수인이 이 검사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 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특히 명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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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 제 69 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 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 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 또 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 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 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 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 수인이 6 월내에 이를 발견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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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요 입법 예 일본 : 상법 제 526 조에서는 우리 나라 상법 제 69 조와 같은 규 정을 하고 있음. 미국 : 통일상법전 제 2-606 조 및 제 2-513 조는 매수인에게 합 리적 기간 내에 검사할 의무와 함께 검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 회와 통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영국 : 물품매매법 제 34 조 및 제 35 조는 합리적인 검사의 기 회와 합리적인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 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와르소 · 옥스포드 규칙 제 19 조에서는 합리적 검사의 기회와 검사완료 후 3 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 38 조 및 제 39 조에서는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할 것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 지해야 하며,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 즉,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 라도 물품이 매수인에 게 교부된 때로부터 2 년이 경과되면 매수인은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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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건경위 한국의 A 사 → 대만의 B 사 : 한국산 한약재 10 만 kg 을 수출. 이 계약에 따라 A 는 B 로부터 1,860kg 의 약재를 주문받고, 이에 대한 신용장 (CIF 가격, US$ 14,790) 을 받음. A 사는 4 월 15 일에 대만의 기륭항에 도착. 그러나 기륭항 세관당국에서 가격의 정당성 등 의문이 있다고 판단, 실제 통관이 완료된 것은 6 월 25 일.(70 여일이 경과 ) 수입상 B 는 7 월 3 일 ( 물품통관 8 일 후 ) 에 최초로 물품이 곰팡이 가 피어서 품질이 손상되었음을 구두로 수출상 A 사에 통지. 7 월 5 일에 현지의 검정회사인 C 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결 과 선적품 중 나무상자에 포장한 1,560kg 은 50% 가, 포대에 포장 한 300kg 은 30% 가 곰팡이가 피었다고 함. 그리하여 B 사는 A 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US$ 6,681 을 지급 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A 사가 이를 거절하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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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수입지의 세관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됨으로써 당사자간에 약정한 클레임 제한기한을 경과한 클레임의 효력에 대한 중재판정 사례로,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이유 1) 신청인이 실제로 물건을 수령하여 검사한 날은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70 일이 경과한 때임 →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 69 조에 "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 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 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 2) 신청인은 물품의 수령이 통관 절차상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제무역관 례상 CIF 계약에서 물품의 위험부담에 관한 책임은 수출상품이 선박의 난 간을 유효하게 통과한 때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도착지에서 의 모든 관리 책임은 마땅히 매수인이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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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계약서상의 클레임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클레임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10 일 이내에 전 보로써 통지하여야 하며, 곧 이어서 국제적으로 공인 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상 호간 화해로써 해결하기로 하되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공인된 한국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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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서에 사전에 클레임 제기기 한을 약정하여 두었을 경우, 당사자들은 어떠한 법률상의 임의 규정이나 관례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약정기간에 구 속을 받게 됨. 본 중재건에서 신청인인 매수인은 약정된 클레임 제기기한을 지 키지 못함. 이것이 세관의 특수사정에 기인한 어찌할 수 없는 불 가항력적 사정이었다고는 하나, 세관의 조치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내지 클레임통지를 불가능하게 할만큼 불가항력적인 것이 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함. 더욱이 약재와 같은 변질이 가능한 물품 (perishable goods) 은 도 착지에서의 즉각적인 검사를 요하는 성질의 것임. 따라서 세관 의 유보조치가 있었을 때라도 매수인은 세관당국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물품의 변질을 막았어야 했음. 또한 인코텀즈에 따르 면 CIF 조건에 있어서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하였을 때부터 물품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착항에서의 물품의 관리책임은 마땅히 매 수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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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계약서에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명백히 규 정해 두는 것은 특히 마켓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마켓클레임 (market claim) 이란 수입업자가 물품 수입 과 관련하여 거의 손해를 보지 아니하였거나, 또한 극 히 미소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의 사 소한 과실을 구실로 가격인하를 요구해 오거나 손해배 상을 청구해 오는 클레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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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의 처리를 위해 그들의 계약서에 설정하는 조항으로 클레임조 항과 중재조항을 들 수 있다. 클레임 조항의 핵심내용은 클레임 제기 기한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정식의 클레임제기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통상의 형태이다. 클레임 제기 기한은 검토한 바와 같이 그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대외 상거래에 종사 하는 기업은 이점에 유의할 것과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하도 록 해야 한다. 중재제도에서 중재계약은 직소금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국제상거래의 당사자는 인식 해야한다. 중재계약체결시 중재조항의 범위가 넓은 broad clause 가 되 도록 해야한다. 또한 중재조항에 적용되는 절차적 준거법과 본 계약에 적용되는 실체적 준거법을 일치시켜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예방 및 해결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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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상호, “ 貿易契約에서 利用하는 클레임과 仲裁條 項에 관한 事例硏究 ”, 한국중재학회, 2003.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www.kcab.or.kr 정덕, 국제무역계약에 있어서의 하자검사 및 통지 에 관한 규정의 적용내지 해석, 성균관대학교,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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