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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위험기계등의 방호장치 설치 및 인정기준 (주요 지원품목의 설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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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유해위험기계등의 방호장치 설치 및 인정기준 (주요 지원품목의 설치시 유의사항)
주요 유해위험기계등의 방호장치 설치 및 인정기준 (주요 지원품목의 설치시 유의사항)

2 프 레 스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 전제조건 ▪ 확동식 프레스에 적용가능 ▪ SPM 120이하에 적용
▪ 금형폭이 500mm이상은 적용불가 ● 방호판 기준 ▪ 폭은 금형폭의 1/2 높이는 행정길이 이상 (MAX 300) ▪ 손쳐내기봉의 진폭은 금형의 폭 이상 ▪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3 프 레 스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설치사례

4 프레스 방호장치 광전자식 ● 전제조건 ▪ 급정지 장치 ▪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설치기준 ▪ 테이블과 광축사이가 400mm
이상일시 보조광축 설치 ▪ 위험점 방호높이 = 행정(stroke)+슬라이드 조절량 ▪ 볼스터와 최하단 광축의 수직거리 = 다이하이트(Ld)의 1/3 위치

5 프레스 방호장치 광전자식 ● 설치기준 (안전거리) ▪설치시 안전거리(D) D = 1.6 x (Te + Ts )
D : 안전거리(mm) Te : 지동시간(ms) Ts : 급정지시간(ms) a > D ex) 성능검정기준 적용시 D값. Te + Ts = max 300ms D = 1.6*300/1000=0.48m ♦ 급정지 성능을 실측시 경험적으로 약 D=0.3m

6 프레스 방호장치 광전자식 ● 설치기준 (광축수)

7 프레스 방호장치 광전자식 설치사례

8 프레스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 전제조건 ▪ 급정지 장치 ▪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1행정 1정지기구
▪ foot S/W 동시사용 불가 ● 설치기준 ▪ 안전거리 이내로 이동 설치 불가 조치

9 프레스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 설치기준 (안전거리) ▪ 설치시 안전거리(D) D = 1.6 x (Te + Ts )
D : 안전거리(mm) Te : 지동시간(ms) Ts : 급정지시간(ms) a > D ex) 성능검정기준 적용시 D값. Te + Ts = max 300ms D = 1.6*300/1000=0.48m ♦ 급정지 성능을 실측시 경험적으로 약 D=0.3m

10 프레스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설치사례

11 프레스 방호장치 양수기동식 ▪ 120SPM 이상,1행정1정지기구 ▪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foot S/W 겸용 불가
● 전제조건 ▪ 120SPM 이상,1행정1정지기구 ▪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foot S/W 겸용 불가 ● 설치기준 ▪ 안전거리 이내로 이동 설치 불가 조치 ● 설치기준 (안전거리) ▪ 설치시 안전거리(D) D = 1.6 x Tm D : 안전거리(mm) Tm : 버튼 누름이후 슬라이드의 하사점 도달시간 (ms) Tm = (0.5+1/n)*60,000/SPM n : 클러치 물림점의 수 ex) SPM 120, 물림점 : 4 Tm=(0.5+1/4)*60000/120 =375ms D = 1.6*375/1000=0.6m 만일, 물림점이 1개소라면 Tm = (0.5+1)*60000/120 = 750ms D = 1.6*750/1000=1.2m ☞ 실제 공정의 작업성과 프레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시 적응성 이 낮음.

12 크레인 방호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전기식) ● 성능조건 ▪ 정격하중의 1.1배 이상 권상시 작동
▪ 권하동작을 제외한 전동작 정지 ● 동작원리 ▪ 권상원동기의 전류값을 감지하 여 설정값 이상시 동작 ● 설치시 유의점 ▪ 최초 출고시 감응시간 25초 설정전류 50A 등 최대값이 셋팅되어 있어 과하중 권상시 이상전류를 감지할 수 없음. ● 대 책 ▪ 감응시간은 제작사의 시방을 참조하여 ST 1.5, DT 1.5이내로 셋팅하고 설정전류 값도 정격 하중에 적절하도록 셋팅.

13 크레인 방호장치 리모콘과 방호장치의 연동성 ● 전제조건 ▪ 정보통신기기 인증품 -> 인증취소여부 사전확인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고시 별표 2의 요구를 충족 가능할 것 ● 설치시 유의점 ▪ 기존의 운전실 혹은 조작용 펜던 트 스위치의 회로에 결속시 방호 장치와의 연동 -> 방호장치와 연동하지 않을시 방호기능이 해제됨. ● 대 책 ▪ 회로도등을 참조하여 방호장치와 연동될 수 있도록 결선 -> 과부하방지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

14 크레인 방호조치 인정기준 리모콘의 방향표시 ● 설치시 유의점 ▪ 리모콘 조작스위치와 크레인등 에 설치된 방향표시판과의 일치
여부 -> 방향표시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오조작에 의한 재해위험 이 있음. ● 대 책 ▪ 조작스위치와 방향표시판의 표기를 일치하도록 조정

15 일반작업용 리프트 방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 전제조건 ▪ 적용가능한 과부하장치 일것 ▪ 안전인증을 필한 제품일것
● 설치시 유의점 ▪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 금지 -> 전기식은 리프트에 적용할수 없음. ▪ 안전인증을 필한 호이스트를 권 상장치로 사용하는 권동식의 일 반작업용 리프트일지라도 과부 하방지장치는 전자식, 기계식으 로 설치해야 함. ● 대 책 ▪ 방호장치 안전인증을 필한 전자 식 또는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 를 설치해야 함.

16 일반작업용 리프트 방호조치 인정기준 방호울등 ● 설치시 주요 유의점 ☞ 방호울 ▪ 방호울의 높이는 바닥에서 1.8m
☞ 방호울 ▪ 방호울의 높이는 바닥에서 1.8m ▪ 안전문에는 연동장치 설치 ▪ 안전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 ☞ 운반구 ▪ 운반구에는 안전문 설치 ▪ 운반구 안전문등에는 “적재하중 , 탑승금지”등 표시부착 적재하중 2000Kg 탑승금지

17 일반작업용 리프트 방호조치 인정기준 운반구 이격거리 및 조작반 ● 설치시 주요 유의점 ☞ 운반구와 작업장 바닥과의 간격
▪ 건물 전면과 운반구 바닥 전단면 사이의 간격은 60mm이내 ☞ 조작반 ▪ 조작반에는 비상정지 스위치 (적색돌출형의 수동복귀식) ▪ 조작스위치는 묻힘형

18 일반작업용 리프트 방호조치 인정기준 조작반 설치 ● 설치시 주요 유의점 ☞ 조작반의 위치 ▪ 조작반은 운반구내에 설치 불가
▪ 운반구 출입문과 가능한 이격하 여 조작반 설치 권장

19 일반작업용 리프트 방호조치 인정기준 와이어로프 단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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