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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부가세 교육 사진클릭-자료 다운 세무사 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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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1.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납세지 과세대상
영리,비영리 구분 없이 / 사업상 독립성 / 재화or용역 공급 하는 자 과세기간 원칙 : 1기(1~6월) , 2기(7~12월) 예외 : 간이는 1기(1~12월) 신고기한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납세지 원칙 :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예외 : 총괄납부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과세대상 재화 & 용역 공급 재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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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매출에 의한] 부가세신고 : * 홈택스에서 반드시 유형전환 확인
Ex) 12월 15일 사업개시 12월 매출 500만원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신고 : * 홈택스에서 반드시 유형전환 확인 * 납세자에게 일반과세자에 대한 설명 * 회사등록에 유형전환일 변경해놓자 재고매입세액공제 : 6월30일 기준 ( 재고자산 ,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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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이과세자 유형전환 [간이포기] 포기신청한 날의 말일까지 Ex) 4월 1일에 간이포기 간이과세자
간이포기신청서 : 세금계산서 발행 or 해외수출 부가세신고 : 간이 [ 1월1일 ~ 4월 30일 ] 신고 [ 5월 25일 ] 일반 [ 5월1일 ~ 6월 30일 ] 신고 [ 7월 25일 ] 일반 [ 7월1일 ~ 12월 31일 ] 신고 [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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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대상 사업자가 계약상 or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 재화의 인도 or 사용수익]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 [ 재산가치 확정 ] 모두 충족 시 과세함 재화 유상 과세 무상 과세 간주공급 용역 유상 과세 x 무상 * 예외 :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임대 : 무상공급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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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세 공제 후 -> 주택사용 사업상증여 고정자산,재고자산 확인 (재무제표 반드시 확인) 폐업시 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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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간주공급 [간주시가] 건물 : 취득가액 X ( 1 - 5% X 과세기간) 계산식
실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임의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여야 함 감가상각 자산 인가? 건물 / 기타자산 으로 구분 [ 10년 / 2년 ] 유형자산을 취득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유는 사업관련성 여부에 있다. 건물은 10년의 의무기간 / 기타자산은 2년의 의무기간 계산식 건물 : 취득가액 X ( % X 과세기간) 기타 : 취득가액 X ( % X 과세기간 ) * 건물은 10년간 , 기타는 2년간 간주시가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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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주공급 [폐업시잔존재화 계산사례] 건물 10억 [2010년 10월31일] 비품 5,000만 [2015년 1월31일]
[2016년 8월 10일] 2010년 2기 2015년 1기 2016년 2기 건물 10억 2016 / 2기 / 2기 6년 / 0기 10억 X [ 1 – 5% X 12기 ] = 10억 X 40% = 4억 비품 5,000만 2016 / 2기 / 1기 1년 / 1기 5,000 X [ 1 – 25% X 3기 ] = 5,000 X 25% = 1,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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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간주공급 [폐업시 주의 할 점]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 폐업시 체크리스트
대차대조표 확인 : 유형자산 & 재고자산 여부 판단 [ 폐업일자 확정] 손익계산서 확인 : 소득세 예측 [ 폐업일 까지 결산진행 ] 부가세 신고 : 폐업일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폐업시 잔존재화 반영]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4대보험 상실 : 상실신고 , 보수총액 신고 소득세 신고 : [개인]다음해 5월 31일 / [법인] : 폐업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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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영세율 [직수출 &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직수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직수출 거래대상 국내 -> 국내
공급 업자 수출 업자 존슨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직수출 거래대상 국내 -> 국내 국내 –> 국외 세금계산서 발행[0] 발행[X] 첨부서류 내국신용장or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 발급기한 1/25 & 7/2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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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영세율 [환율적용] 원칙 : 선기적일 환율 적용하자. 공급가액결정 예외 : 그전에 수령 & 환가 –> 환가한 금액
(환율적용) 환율 1,000원 선적일 1,200원 100불 (환전O) 100불 (환전X) 100불 실무 : 선기적일 환율로 적용한다. 선기적일 전에 원화 환가한 것은 환가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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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영세율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신고필증 직수출 소포수령증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영세율매출명세서[기본]
* 수출실적명세서 [우편접수 : X] 직수출 소포수령증 * 영세율매출명세서[기본] *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우편접수 : O]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영세율매출명세서[기본] * 내국,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우편접수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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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영세율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2] 구매확인서 개설 판매 업자 수출 업자 [1] 4월 30일 거래 100(10)
존슨 [1] 4월 30일 거래 100(10) 구매확인서 4월 30일 개설 4월 30일 100(0) 구매확인서 7월 25일 개설 4월 30일 100(10) 4월 30일 -100(-10) 4월 30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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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표준 확정 공급가액에 차감 공급가액에 포함 과세표준 :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or 용역]을 공급받은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에누리,할인,환입액 도달 전 파손,훼손 국고보조금 등 연체이자 봉사료 [원천5%]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마일리지 공급가액에 차감 공급가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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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겸업사업자 : 공급가액 [안분계산] 차량판매 : 5,000만원 [직전과세] 겸업 사업자 [과세3억,면세2억]
8. 겸업사업자 : 공급가액 [안분계산] [직전과세] 1월31일 판매 겸업 사업자 [과세3억,면세2억] 차량판매 : 5,0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 5,000만원 X 3/5 = 3,000 계산서 발행 : 5,000만원 X 2/5 = 2,000 * 검토 : 1월 31일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이때 안분하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당기 확인 X ) * 참고 : 매입안분계산은 당기 과세기간이다. (당기 확인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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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불공제 [목차] 세금계산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가산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차량구입시 고려사항 면세사업
겸업사업자 [안분/재계산]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무관 토지관련 비용 접대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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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불공제 [발급 & 전송 가산세] 발행 6/30 7/10 7/25 전송 1~5월 6월 매입자 7/11 1~6월 매입자
지연발급 1% 미발급 2% 6월 미발급 2% 매입자 지연수취 1% 공제 X 전송 7/11 1~6월 지연전송 개0.1% [법0.5%] 미전송 개0.3% [법1%]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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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불공제 [차량구입] 차량구입 고려사항 1.현금 2.할부 3.리스 4.렌트 회계처리 주의사항 * 차량의 종류에 따라
-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이면 [현금>할부>렌트] 유리함 * 현금보유여부에 따라 - 현금보유능력이 된다면 [현금] 이 유리함 * 보험료 과다 발생 - 보험료 과다 발생되면 [렌트] 가 유리할 수 있음 * 본인자산으로 등록하기 싫다면 - [리스 or 렌트] 가 유리할 수 있음 회계처리 주의사항 *현금 : 고정자산+취등록세 / 자동차세 / 보험료 / 부가세 공제 *할부 : 상동 + 할부상환내역 검토 *리스 : 리스보증금 / 계산서 / 보험료 / 만기시 차량인수여부 *렌트 : 렌트보증금 / 부가세불공제 / 만기시 차량인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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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불공제 [겸업사업자 : 매입세액 안분] 꽃 & 카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안분계산 X 과세 3억 / 면세 2억
과세 1억 / 면세 1억 1-1일 3-31일 6-30일 임차료 1,000(100) 임차료 1,000(100) 당기예정 예정 불공제 : 100 X 1/2 = 50만원 당기확정 확정 불공제 : 200 X 2/5 – 50만원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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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불공제 [겸업사업자 : 매입세액 재계산] 대상 겸업사업자 & 고정자산 & 5%이상 변경 취득 : 2013년 2기
100억(10억) 2015년 2기 재정산 학원(면) 임대(과) 학원(면) 추가불공제 불공제 : 10 X 40% =4억 10억 X ( 1- 5% X 4 ) X (40% - 100%) =4.8억 2015 년 2기 2013 년 2기 2 년 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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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제매입세액공제 조건 한도 1억 2억 개인[음식점] 60% 55% 45% 개인[제조업] 60% 50% 40% 법인
부가세 면제 받은 [농,축,수,임]산물 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한도 주의 : 과세표준 계산시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만 적용 1억 2억 개인[음식점] 60% 55% 45% 개인[제조업] 60% 50% 40% 법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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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 -> 일반 ] 전환 시
* 7월 부가세 확정신고 : 간이 -> 일반 전환되는 시기 * 재고매입세액공제 : 반영여부 반드시 검토해야 함 * 적격증빙 수령 & [고정자산 & 기말 재고자산] 있는가? 30일까지 : 일반과세자 전환 통보서 재고매입세액 대상 판단 ( 상품 , 고정자산 ) 6월 7월 25일까지 : [간이]부가세 +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8월 25일까지 : 관할세무서장 승인 ( 1개월 내 승인 없으면 승인으로 본다.) 1월 25일까지 : [일반]부가세 + [재고매입세액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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