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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2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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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12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2 제12주(2) 국제기구와 비국가행위자

3 제12주(2) 강의주제 UN의 조직 및 구성 UN과 국제안보 UN의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국제기구와 국제정치이론
국제비정부기구(INGO)

4 UN의 조직 및 구성

5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보유지 권한 독점 15개국으로 구성
영구상임이사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거부권 보유) 비상임이사국: 순번제 2년 임기

6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의 임명 신입회원국 가입 제안 실질적 문제: 2/3찬성 (5개 상임이사국 포함) 절차적 문제: 2/3찬성

7 총회 모든 회원으로 구성 (193개국) 국제여론 수렴 회원국 가입/예산 결정 부속기구 감독/조정 결의안 채택
1국 1표 (2/3 찬성) 부속기구 감독/조정 결의안 채택 구속력 없음 도덕적 권위

8 사무국과 사무총장 UN의 집행부 사무총장 (임시 5년)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모든 행정을 담당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추천, 총회승인 국제분쟁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 Boutros Boutros-Ghali ( ) Kofi Annan ( ) 반기문 (2007-현재)

9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각종 기능위원회 지역 위원회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국제연합아동기금 (UNICEF) 등 NGO와의 협의를 통해 UN과 시민사회를 연계

10 국제사법재판소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공동으로 선출하는 15명의 판사들로 구성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 법적 분쟁을 해결
법적 자문/권고적 의견 제시 년 사이 107개 소송/57개 판결 재판 참여는 개별 국가들의 선택

11 UN과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

12 UN헌장 제1장 제1조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제2조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13 UN헌장 제7장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14 집단안보 1950년 한국전쟁 1990년 걸프전쟁 UN상비군의 부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활동을 주도

15 평화유지활동 Peace Keeping 휴전을 한 분쟁 주체들 사이에 국제연합이 지휘하는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 최소한의 무장
주둔국의 동의 1994 르완다 1998 시에라리온 2004 부룬디 2007 수단 다르푸르 2011 수단-남수단

16 Current Peacekeeping Operations http://www.un.org/en/peacekeeping/

17 평화강제활동 Peace Enforcement
휴전의 유지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무력을 사용 중립유지의 어려움/보복을 초래 1992 소말리아 1995 구 유고슬라비아 2000 시에라리온

18 평화구축활동 Peace Building 분쟁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증진하고 견고히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활동
국가기간산업의 재건 민주적 정치/경제제도의 정착 경찰과 군대요원 훈련 동티모르(1999~2003): 상록수 부대 아프가니스탄( ): 오쉬노 부대

19 Spectrum of UN Peace Operations

20 UN의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21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적 이유에 따른 제한적 군사개입 1991 이라크 1992 소말리아 1999 코소보 2011 리비아 2001년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보고서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주권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사 개입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22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 from genocide,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ethnic cleans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assist the state to fulfill its primary responsibility. If the state manifestly fails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the four above mass atroci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he responsibility to intervene through coercive measures. Military intervention is considered the last resort.

23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개입의 여섯 가지 조건 정당한 권위 정당한 명분 정당한 의도 마지막 호소로서의 군사적 개입 비례적 수단 합리적 전망

24 인도적 개입 Humanitarian Intervention
R2P 논란과 비판의 이유 국가주권의 침해 강대국의 국내문제 개입 가능성 보호해야 할 시민의 범주 군사 행동의 범위

25 국제기구와 국제정치이론

26 국제기구와 국제정치이론 현실주의적 시각 (신)자유주의적 시각 구성주의적 시각 국제기구의 독립적 영향력 국가 간 협력의 촉진
국제기구는 강대국의 이해를 반영 국제체제의 힘의 분포를 반영 (신)자유주의적 시각 국제기구의 독립적 영향력 국가 간 협력의 촉진 구성주의적 시각 국가의 정체성을 변화 새로운 규범의 창조

27 국제비정부기구(INGO)

28 국제비정부기구(INGO) 약 7,600개의 국제비정부기구가 활동 중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지뢰금지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연합 (Coalition for an ICC) 쥬빌리 2000 (Jubilee 2000) 그린피스 (Green Peace)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Now  The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 목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등을 성취하기 위해 주권국가의 정책에 양향을 미치는 것

29 국제비정부기구(INGO) 여러 수단을 통해 국가에 압력을 행사 특정한 쟁점의 공론화∙여론화 국제적 규범과 레짐의 형성
로비스트 고용 국제규범, 규약의 실천여부를 감시

30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 (ICBL)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1992년 대인지뢰의 전면적 금지 캠페인 시작 세계 60여 개국 1,000여 비정부조직의 연합체 1997년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 (121개국 서명) 4년 이내에 저장하고 있는 지뢰를 폐기 10년 이내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제거 서명거부국가: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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