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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금인상률 산정기법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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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이 구 분 노 동 계 경 영 계 임금인상 기준 생계비 임금론 중심 생산성 임금론 중심
구 분 노 동 계 경 영 계 임금인상 기준 생계비 임금론 중심 생산성 임금론 중심 임금인상 공식 표준 생계비 예상경제성장률 +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 예상취업자 증가율 2006년 임금인상지침 한국노총 : 정규직 9.6% 비정규직 19.2% 민주노총 : 정규직 9.1% 비정규직 17.4% 2.6 % (수익성 저하기업, 고임대기업 : 동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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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의 결정요인 임금 수준 결정 임금 결정 요인 상 한 생산성 하 한 생계비 임금 결정 임금의 기업성 임금의 사회성
상 한 생산성 조정 요인 노동력 수 급 노 사 교섭력 하 한 생계비 임금 결정 생산성요인 노동시장요인 생계비요인 미시적생산성 거시적생산성 임금의 기업성 임금의 사회성 임금 결정 요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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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비의 종류 및 개념 유락생계비 표준생계비 최저생계비 최저생존비 피 구 휼 비 생 계 비 이론생계비 실태생계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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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청, 한국노총, 민주노총 생계비 비목별 비교 통 계 청 실태생계비 4 구 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식료품비
구 분 통 계 청 실태생계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식료품비 641.7 (100.0) 894.3 (139.3) 947.9 (147.7) 주 거 비 78.9 740.6 (938.6) 578.7 (733.4) 광열수도비 75.6 107.2 (141.7) 152.1 (201.1) 가구가사용품비 108.4 147.8 (136.3) 200.1 (184.5) 피 복 비 102.3 (100.0) 235.3 (230.0) 262.9 (256.9) 교 육 비 424.6 377.3 (88.8) 315.6 (74.3) 교통통신비 421.0 531.1 (126.1) 495.2 (117.6) 보건위생비 107.4 226.5 (210.8) 249.6 (232.4) 교양오락비 134.7 418.2 (310.4) 332.1 (246.5) 기타소비지출 349.12) - 제세공과금 443.5 543.6 (122.5) 738.9 (166.8) 생계비 합계 2,887.2 4,221.9 (146.2) 4,273.5 (148.0) 주 : 1) 통계청 2005/24분기, 한국노총 2005년 11월, 민주노총 2005년 12월 기준 2) 통계청 ‘기타소비지출’ 항목은 담배, 화장품, 장신구, 경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임. 3) ( ) 안은 통계청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 지수임. 자료 : 통계청, 한국노총, 민주노총 자료 재구성 (단위 : 천원, 4인가구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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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산성 임금제란? 각 근로자가 상품생산에 기여한 공헌에 의해 임금이 결정
- 자본이 기여한 부분은 이윤으로 기업에, 노동에 기여한 부분은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배분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생산성이 높은 자본을 제공한 자본가는 높은 이윤을 받게 됨. -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지급은 생산성, 이윤, 지불능력에 보다 신축적이어야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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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산성 임금제에 대한 최근 경향 노사간 차이가 완화되는 것이 보편적
-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상승 보전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미약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과 함께 노사간 생존과 발전의 동반 관계가 인식되기 시작 대부분의 선진국 노동조합들은 임금인상률 결정에서 생산성원리를 수용 -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생계비 임금론에 충실하고 있으나 점차 생산성 원리를 수용하는 추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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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성이란? 생산성이란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이로 인한 산출량과의 관계 를 표시한 것 산출량과 투입량의 기준에 따라 구분
- [ 산출량 / 투입량 ] 으로 측정 산출량과 투입량의 기준에 따라 구분 - 한계생산성 / 평균생산성 - 노동생산성 / 자본생산성 - 물적 생산성 / 부가가치 생산성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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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한계생산성보다는 평균생산성을 활용
8. 한계생산성과 평균생산성 현실적으로 한계생산성보다는 평균생산성을 활용 한 계 생 산 성 산출량의 증가분 투입요소의 증가분 = 평 균 생 산 성 산 출 량 생산요소 투입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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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노동장비율
노동장비율 : 노동 1단위당 자본량(기계설비 이용 금액), 자본생산성과 노동자비율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짐.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 및 자본의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최적 기술의 선택이 결정되어야 함. 노동생산성 산 출 량 노동 투입량 = 자본생산성 자본 투입량 자 본 × 노동장비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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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물적 노동생산성 매출액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물적 노동생산성은 가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더 많은 수익 을 올리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음.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위로서 기업의 성과인 매출액부가가치 등을 화폐단위로 비교하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있음. 물적 노동생산성 산출량(물량 단위) 노동 투입량 = 매출액 노동생산성 매출액(화폐단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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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산성 임금제의 기본원리 (Ⅰ) 실질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Q/△L)
명목(경상)임금의 증가율 = 명목(경상) 생산성 증가율 실질(불변)임금의 증가율 = 실질(불변) 생산성 증가율 실질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Q/△L) 명목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Q/△L×P) = 노동의 한계생산물(△Q/△L) × 생산물의 가격(P) △Q : (근로자 1명을 더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산출량의 변화 △L : 근로자수의 변화 P : 생산물의 가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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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성 임금제의 기본원리 (Ⅱ) . 명목임금 = 노동의 평균생산물가치(Q/L×P)
명목 임금인상률 = 산출량 증가율( Q ) + 가격 증가율( P ) - 고용(근로자수) 증가율( L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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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정임금이란?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 한 수준
- 노사 양측에 다르게 인식되는 임금의 본질과 특성 때문에 적정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관계는 항상 긴장되고 대립적 궁극적으로 임금수준은 기업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 - 근로자측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불능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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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불능력이란? 지불능력이란 기업이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
-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불하는 것이 기업경영상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기업의 장기적인 인건비 계획, 임금수준 예측, 종업원의 채용계획, 이익분배계획, 경영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지불능력 관련지표는 상호연관성을 갖고 변화 – 어느 한 시점의 지표만으로 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음. - 해마다 일정한 시점에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의 과거 실적치를 몇 년간에 걸쳐 검토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인건비비율 등이 있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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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의한 적정 임금인상률 산정
적정 임금인상률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부가가치 (기업의 부가가치액 이용) 노동 투입량 (월평균 근로자수, 월 총근로시간수 이용) = 부 가 가 치 노동생산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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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16. 부가가치 산정방법(가산법) 항 목 내 용 경상이익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인 건 비 (손익계산서상의 급료․임금․상여․제수당 + 퇴직금 + 복리후생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와 할인료 + 회사채이자 - 수입이자 조세공과 손익계산서상의 세금과 공과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세금과 공과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제세금과 공과) 감가 상각비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감가상가비와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 임 차 료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임차료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지급임차료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부가가치 경상이익 + 인건비 + 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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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 산정방법(공제법) 부가가치 = 매출액 – [ ( 원재료비 + 지불경비 – 감가상각비 )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 부가가치 조정액 부가가치 조정액 : 당기 총제조원가 – 매출원가 + 기초재공품재고액 - 기말재공품재고액 지불경비 : 임원 급여 + 금료, 임금 + 수당,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복리후생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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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사례 ■ 2005년 실적치 : 부가가치 120.4억원, 종업원수 332명
실제로는 1년간의 경영지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평균치를 사용 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 ■ 2005년 실적치 : 부가가치 120.4억원, 종업원수 332명 ■ 2005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종업원수 = 120.4억원 / 332명 = 3,626.5만원 ■ 2006년 경영 계획 : 부가가치 130.8억원, 종업원수 345명 ■ 2006년 목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종업원수 = 130.8억원 / 345명 = 3,791.3만원 ■ 2006년 적 정 임 금 인 상 률 = [ (2006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2005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1 ] × 100 = [ (3,791.3 / 3,626.5) - 1] × 100 = 4.5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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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금인상률 = 추정 부가가치액 × 표준 노동소득분배율
19. 노동소득분배율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적정 임금인상률 = 추정 부가가치액 × 표준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또는 노동분배율) :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노동분배율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석유정제, 코크스 제조업 : 노동소득분배율 15.57%, 월평균임금 543만원 - 섬유제품 제조업 : 노동분배율 63.79%, 월평균임금 177만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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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별, 제조업 업종별 노동소득분배율 제조업 평균 42.50% 56.98% 광 업 63.87% 전기가스 및 증기업
광 업 63.87% 전기가스 및 증기업 어 업 59.45% 건설업 67.60% 운수업 32.78% 숙박업 57.08% 섬유제품 63.79% 음식료품 56.98% 석유정제 코크스 15.57% 화학물및 화학제품 36.60% 조립금속 59.2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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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소득분배율 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노동소득분배율(또는 노동분배율) :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노동분배율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석유정제, 코크스 제조업 : 노동소득분배율 15.57%, 월평균임금 543만원 - 섬유제품 제조업 : 노동분배율 63.79%, 월평균임금 177만원 노동분배율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개별기업의 여건을 감안, 부가가치율과 총자본, 자기자본, 노동장비율 등의 수준 및 과거의 동향, 동업종 타사의 분배율 비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인건비 부가가치 매출액 + 노동소득분배비율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율 부가가치율 고정자산 설비투자효율 고정자산 회전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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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정 노동분배율의 측정 자사의 과거 실적치 자료를 토대로 하여 표준 노동소득분배율을 구함.
특정한 한 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 실태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최소한 5년간의 재무제표를 이용, 노동분배율의 변화추이를 파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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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적정 노동분배율 계산방식 Ⅰ (단순분배율 방식)
단순분배율 방식, 회귀식을 이용한 방식 단순분배율 방식 : 5~10년 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단순평균하여 적정분배율로 설정 -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사의 노동분배율의 기복이 심해 일정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음. - 지나치게 분배율이 낮거나 높은 연도의 분배율은 제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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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적정 노동분배율 계산방식 Ⅱ (회귀식 방식) 회귀식을 이용한 방식 :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단점을 보완 통계패키지(SPSS, SAS) 혹은 EXCEL 등과 같은 Spread-sheet 패키 지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 가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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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건비 비율 방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법, 노무비 비율법
(2006년) 적정인건비 총액 = 적정인건비 비율 × (2006년 계획) 매출액 (2006년) 적정노무비 총액 = 적정노무비 비율 × (2006년 계획) 제조원가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수년간에 걸쳐 시계열로 산출함으로써 그 비율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 - 동업종 타사, 동일규모의 기업과 비교, 인건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판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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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건비 비율 방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 매출액에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 인건비총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서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비율 : 제조원가 중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 -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높게 나타나고 그대신 중화학공업이나 생산공정이 없는 도소매업, 무역 및 서비스업 등은 낮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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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건비 비율방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사례 ■ 2005년 : 총인건비 21.9억원, 총노무비 9.8억원
매출액 220.4억원, 제조원가 108.6억원 ■ 2006년 : (계획) 매출액 238.5억원 (계획) 제조원가 118.2억원 ■ 적정인건비 비율 : 9.75%, 적정노무비 비율 : 8.86% ※ 최근 5년간 단순 평균한 결과임. ■ 2006년 적정인건비 = 적정인건비 비율 × (2006년 계획) 매출액 = × 238.5억원 = 23.25억원 ■ 2006년 적정임금(인건비) 인상률 = {(2006년 적정인건비 / 2005년 총인건비) - 1} × 100 = {(23.25 / 21.9) - 1} × 100 = 6.16% ■ 2006년 적정노무비 = 적정노무비 비율 × (2006년 계획) 제조원가 = × 118.2억원 = 10.47억원 ■ 2006년 적정노무비 증가율 = {(2006년 적정노무비 / 2005년 총노무비) - 1} × 100 = {(10.47/9.8) - 1} × 100 = 6.8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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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건비 비율 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인건비 비율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각종 경비지출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경우 - 인건비나 이익 등의 원천인 부가가치는 매출액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그럼에도 매출액의 증가율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할 경우 기업의 지불능력이 악화 될 수 있음. 동종타사의 비교를 통한 기업의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으나 적정임금 산정방법으로 채택하기에는 다소 부적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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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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