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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 개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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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배경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목표 및 추진체계 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방법 평가 예방인식개선사업
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방법 예방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예방등록관리사업 지역자원강화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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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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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닥친 현실… 치매 앓던 80대 노인 자살 자식에 부담되기 싫어..90대 노인, 치매아내 살해하고 자살
치매와 중풍을 앓아오던 80대 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비관해…. 자식에 부담되기 싫어..90대 노인, 치매아내 살해하고 자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던 90대 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비관해…. 우울증 60대 딸 치매노모와 전동차 뛰어들어 자살 우울증을 앓던 60대 주부가 치매에 걸린 80대 친정어머니와 함께 요양원서 치매 노인 '상습학대' 물의 부산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간병인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노인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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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치매가 문제인가? 평균수명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전통적 부양의식변화 노인단독가구 증가
노인인구의 급증 특히,최고령층의 증가 치매환자수의 급증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전통적 부양의식변화 노인단독가구 증가 사회 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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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의 변화 로마제국 275 B.C. Avg Life: 26 yrs 1900 A.D. Avg Life: 49 yrs;
improved sanitation helps but infectious disease still a killer. 1990 A.D. Avg Life: 76 yrs; better diet, health care; reduced infant mortality. 1960년 남자 51.1세/ 여자 53.7세 2000년 남자 71.0세 / 여자 78.6세 2006년 남자 75.1세/ 여자 81.9세 (평균 78.6세) 2020s A.D. Avg Life: >100 yrs (?) replacing hormones and other rejuvenating body chemicals. 2030s A.D. Avg Life: >150 yrs (??) genetic engineering in full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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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의 속도 노인인구비율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7% 2000 1970 1930 1942 1890 1864 14% 2018 1994 1975 2015 1979 소요연수 18 24 45 73 85 115 통계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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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5.6% 2005: 9.2% 202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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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치매 유병율 65세 이후 매 5세 증가마다 약 2배씩 유병율 증가 연령 (세) 가상 추정치 (%)
실제 추정치 (%): 서울 65-69 2.0 2.6 70-74 4.0 3.7 75-79 8.0 8.5 80-84 16.0 27.8 85 이상 32.0 32.6 Lee et al (2002) J Am Geriatr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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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얼마나 늘어날까 ? 노인 100 명 중 7 – 10 명이 치매 2005년 치매 노인 35 만명으로 추산
(입소가 필요한 중증 치매가 약 20% 7만명 수용이 필요 : 현재 시설 약 2만명 cover) 실제 입소 시설 수: 무료 요양시설 131개, 무료 전문요양시설 108개, 실비 요양시설 43개 등 모두 282개 시설에서 2만여명의 환자만이 요양을 2020년 치매 노인 80 만명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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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매 의존 및 문제행동 심리적 부담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걱정, 애도, 분노, 소외감, 우울증 만성피로, 질병이환 가족붕괴, 파국적 행동 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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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질병 특성과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만성적 / 진행성 경과 다양한 원인 질환 “치매 통합관리”
진행 단계별 필요 서비스의 종류가 상이 예방 및 조기개입의 중요성 다양한 원인 질환 조기개입을 통한 완치 (10~15%), 진행 억제, 증상 개선 가능 정확한 원인 진단의 중요성 중증환자 시설 보호 뿐 아니라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재활, 단계별 적정관리의 통합적 제공 필요 “치매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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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분해효소 억제제의 예후개선 효과 Lopez et al. (2002) Arch Neu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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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제의 예후개선 효과 Sano et al. (1997) NE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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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2005;11: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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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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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목표 기존의 중증 치매환자 시설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 틀에서 벗어나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 유병률 및 중증 환자 비율을 낮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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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기본원칙 (3C) 지역사회중심 비용효율성 통합적 접근 (Community based approach)
지역사회 기반의 사업추진 지역사회 적용 가능성 중점고려 시민참여 및 접근 용이성 고려 투여 비용 대비 효과의 극대화 기존 지역사회 자원 활용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비용효율성 (Cost-effective approach)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 관리를 포괄 의료와 복지가 조화된 다학제적 접근 통합적 접근 (Comprehens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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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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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Service Network (DSN)
치매환자 가정 치매전문병원 치매 종합 센터 치매전문 요양시설 치매클리닉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시설 상담 신고센터 ( 보건소 ) 광역치매센터 기타 의료 / 복지 자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자치구 지역치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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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치매센터의 역할 서울시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 관리수요 추계 정책 개발 · 비전 제시 서울시 치매 관련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총괄 기획 사업 표준 프로토콜 연구개발 (예방·검진·등록·관리 프로그램) 치매관리사업인력 및 시설자원개발 치매관리사업홍보 및 인식전환사업 치매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치매관리기법 및 정책 연구 정책 개발 · 비전 제시 지역치매지원센터 지원 서울시 치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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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치매센터 운영조직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센터장 기술지원단 운영위원회 교육홍보팀 자원통합관리팀 정보사업팀 연구개발팀 위탁
정 신 과 신 경 과 간 호 복 지 심 리 비약물치료 원내 관련 전문의 서울시 담당 공무원 센터 사무국장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교육홍보팀 자원통합관리팀 정보사업팀 연구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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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치매지원센터 목적 해당 자치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지역유관 자원연계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 사업내용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조기검진시행 및 저소득층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예방등록관리 및 저소득층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부설 “인지건강센터”운영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시행) 연계체계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보급, 인력 및 기술지원 등 지역주민 및 시설 종사자의 치매관련 이해도·요구도 및 사업만족도 조사 기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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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치매의 예방 및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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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방법 춪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주요사업별 추진내용 및 방법 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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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사업 목적 치매도 예방 및 치료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산
일반 시민 및 유관 기관 종사자들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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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치매 조기검진사업 사업 목적 사업추진체계 사업 대상 사업 목표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예방등록관리대상자 분류: 상태별 적정관리 사업추진체계 광역센터: 지침개발, 온라인DB 제작/관리, 서울시 검진통계확보 지역센터: 사업시행, 온라인DB 입력/활용, 지역 검진통계확보 사업 대상 지역사회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검진 사업 목표 전체 노인에 대한 검진 실시 (자체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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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검진사업 절차 검진 홍보 선별 검진 정밀 검진 원인 확진 검사 연계 예방등록관리 연계
조기검진을 받은 모든 노인은 예방등록관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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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홍보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검진 홍보 홈페이지 홍보 지역 언론 홍보 지역 내 유관 기관을 통한 홍보
지역 내 유관 기관을 통한 홍보 보건소 방문 노인 홍보 지역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 연계 (순회검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의 경우 개별 접촉 홍보 (서신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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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검진 (1) 검진 시행자 검진장소 검진내용 시행 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는 임상심리사 내원검진 : 지역치매지원센터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검진 시행 가능한 공간 확보가 중요 검진내용 “등록관리기본정보지” 작성 치매선별검사 (MMSE-KC 또는 K-MMSE)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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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검진 (2) 검진결과 해석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선별검진 부분 작성
부록 표11-4의 결과판정 기준점수표에 따라 MMSE 결과 해석 MMSE 점수 < 해당 규준 값 (평균-1.5SD) : “인지저하” MMSE 점수 ≥ 해당 규준 값 (평균-1.5SD) : “정상”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인지저하”: 대면 또는 전화로 결과 설명. 정밀검진 연계 “정상”: 서면 또는 전화로 결과 통보. 등록관리 연계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선별검진 부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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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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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nterpret the result?
Case 1 77 / F, education=2 yrs MMSE=16 Case 1 Normal Case 2 73 / M, education=6 yrs MMSE=21 Case 2 VD CDR=1 Case 3 53 / M, education=18yrs MMSE=26 Case 3 AD CD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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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진 (1) 대상자: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 검진장소 검진 내용 내원검진 : 지역치매지원센터
방문검진 : 대상자의 거주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검진 시행) 검진 내용 1단계 : 치매신경심리평가 CERAD-K(N) 또는 SNSB 도구 사용 임상심리사 또는 시행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시행 2단계 : 치매임상평가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시행 임상평가 시행 후 다음 항목에 대한 결과 도출 진단 분류: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Clinical Dementia Rating (C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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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분류 치매 (CDR 0.5~1) 치매 고위험 (CDR 0.5) 정상 (CDR 0) DSM-IV 치매 기준에 근거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기능저하가 분명히 있는 경우 전문의 진찰 결과 치매 진행 예방 또는 인지기능저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퇴행성 뇌질환 초기, 혈관성 인지손상 뿐만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신체적 원인에 의한 인지기능저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기능저하상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경도인지손상상태(MCI) 정상 (CDR 0) 상기한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 경미한 건망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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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검진 (2) 검진결과에 따른 조처 검진 결과 통보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정밀검진 부분 작성
“치매” ⇒ 치매 원인확진 검사 연계 시행 (원인확진 후,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 연계) “치매 고위험” 또는 “정상” ⇒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 연계 검진 결과 통보 최종적인 검진 결과를 2단계를 시행한 의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 (대면 또는 전화). 필요한 경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설명 완료 후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정밀검진 부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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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확진 검사 대상자: 정밀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 분류된 노인 검진내용 검진 후 조치
지역치매지원센터 수탁병원 (또는 기타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뇌 영상검사 및 기타 진단의학적 검사 시행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치매 원인 확진 검진 후 조치 “치매조기검진 결과 요약지” 원인확진 부분 작성 예방등록관리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속 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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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원인확진 검사비용 지원 개요 지원대상 지원범위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해 원인확진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정밀 검진에서 치매로 진단된 노인 중 저소득층 지원범위 “치매 조기검진비용 산출근거” (복지부)에 제시된 검사 및 수가 기준에 의거 (171,727원: 본인부담금) 추가 검사에 대해서는 센터장 승인 하에 지원 가능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작성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 작성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에 철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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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검진 흐름도 (Page 51)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선별 검진 정밀 검진 원인확진검사 치매 등록관리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결과요약: 10-1-⑤ 안내: 10-1-① 예약: 10-1-② 결과통보: 10-1-⑥, ⑦ 예약: 10-1-⑧, ⑨ 중등도 평가: 10-1-⑩ MMSE ≥ 평균-1.5표준편차 MMSE < 평균-1.5표준편차 선별 검진 1. 등록관리기본정보 수집 (10-2-②) 2. MMSE 시행 (10-1-③ 또는 10-1-④) 정밀 검진 1. 신경심리평가 2. 치매임상평가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원인확진검사 1. 뇌영상검사 2. 기타 검사 치매 등록관리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정상 등록관리 저소득층 검사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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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치매 예방등록관리사업 사업 목적 사업추진체계 치매환자: 지속 관리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가족부담 경감
치매고위험 및 정상 노인: 지속관리를 통해 치매발생 억제 사업추진체계 광역센터 관리지침개발 및 제공, 온라인 DB 제작 및 관리 서울시 등록관리 통계확보 지역센터 관리사업 시행, 온라인 DB 자료입력 및 활용 지역 등록관리 통계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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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등록관리 기본요소 기초상담 등록 관리
본격적인 등록관리 절차에 앞서 치매와 관련하여 지역치매지원센터에 접촉한 모든 노인 (또는 관련 보호자)을 일차 상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치매조기검진 / 예방등록관리로 연계 등록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 정상 중 한가지로 진단분류 되었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 받은 노인을 일정 양식에 따라 등록하는 절차 관리 등록된 노인들을 진단 분류 및 파악된 개인별 정보를 토대로 적정관리를 계획하여 제공하는 절차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작성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 작성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에 철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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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조기검진 흐름도 (Page 51)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등록관리 직접 연계 조기검진 연계 관련 정보제공 후 종결
결과요약: 10-1-⑤ 안내: 10-1-① 예약: 10-1-② 결과통보: 10-1-⑥, ⑦ 예약: 10-1-⑧, ⑨ 중등도 평가: 10-1-⑩ 기초 상담 전화, 방문, 인터넷 상담 (10-2-①) MMSE ≥ 평균-1.5표준편차 MMSE < 평균-1.5표준편차 선별 검진 1. 등록관리기본정보 수집 (10-2-②) 2. MMSE 시행 (10-1-③ 또는 10-1-④) 정밀 검진 1. 신경심리평가 2. 치매임상평가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원인확진검사 1. 뇌영상검사 2. 기타 검사 치매 등록관리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정상 등록관리 등록관리기본정보 수집 (9-2-②) 등록관리 직접 연계 조기검진 연계 관련 정보제공 후 종결 기 치매 진단 환자 검진 필요 검진시행/진단확인 불가능 원인확진 검사 기 시행된 경우 저소득층 검사비용지원 (Page 51) 등록관리-조기검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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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분류 별 등록관리 *치매상태평가지: Page 120 *관리계획지: Page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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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개요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치매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경도 또는 중등도 치매 환자 중 저소득층 지원범위 지원액 :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 지원항목범위 : 접수비, 진찰료, 약제비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작성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 작성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에 철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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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치매 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 사업목적 사업내용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세부 실태 파악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자원 연계를 통한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 실적적인 사업계획 및 평가 사업내용 서울시 치매관련 자원 실태조사 지역주민 및 시설 종사자 이해도·요구도 조사 치매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 교육 지역자원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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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이해도 및 요구도 조사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시기 및 활용방법 지역치매지원센터 이용자 (필수)
무작위선정 일반시민 (선택적) 조사내용 치매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정도 치매와 관련한 서비스 및 시설 요구도 지역치매지원센터 서비스와 관련된 만족도 조사시기 및 활용방법 사업초기 조사 치매 이해도 및 요구도 조사 사업 계획/시행에 반영 사업종료시점 조사 치매 이해도 변화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효과 판단 참고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작성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 작성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에 철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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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사자 이해도 및 요구도 조사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시기 및 활용방법 해당 자치구 관내 치매관련 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치매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정도 치매와 관련한 서비스 및 시설 요구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요구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 조사시기 및 활용방법 사업초기 조사 치매 이해도 및 요구도 조사 사업 계획/시행에 반영 사업종료시점 조사 치매 이해도 변화 및 사업 만족도 조사 사업효과 판단 참고 건의사항을 2008년 사업계획에 반영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작성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 작성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에 철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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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위원의 구성 기능 지역센터 센터장 및 팀장 자치구 관련 공무원 지역 내 치매관련 복지시설 대표
주간보호시설, 장·단기 요양시설, 인력파견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 지역 내 치매관련 의료기관 대표 치매관련 병의원 (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의원, 종합병원 정신과/신경과 전문의 등) 기능 지역 내 치매관련 인력 및 기관 간 유대 강화 지역 내 시설 및 인력의 구체적 실태 파악 및 건의 수렴 시설 간 연계 (의뢰 및 지원) 현황 파악 및 문제 개선 방안 모색 지역치매지원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차원의 지원 방안 모색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작성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 작성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에 철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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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지역 내 치매관련 복지/의료 시설
인지건강센터에서 시행 중인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 지원 지원 방법 시설 종사자의 인지건강센터 방문 교육 인지건강센터 전문 인력의 대상시설 방문 교육 인지건강센터 전문 인력의 대상시설 방문 프로그램 시행 1단계 : “등록관리 기본정보지” 작성 2단계 : 치매인 경우에 한해 “치매상태 평가지” 작성 3단계 : 작성된 서식을 개인 “치매검진·등록관리 기록부”에 철 * “치매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에 해당부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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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치매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사업목적 사업내용 치매관리사업 효율성 극대화
사업 참여자, 시설 종사자, 치매환자가족 및 일반 시민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정확한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 사업내용 치매통합관리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중앙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치매 시설정보 온라인 DB 구축 및 운영 치매 검진·등록관리 온라인 DB 구축 및 운영 치매 통합상담전화 운영 원격치매검진 및 상담 시스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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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확진검사 비용지원 치료비 지원 인지건강센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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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Service Network (DSN)
치매환자 가정 치매전문병원 치매 종합 센터 치매전문 요양시설 치매클리닉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시설 상담 신고센터 ( 보건소 ) 광역치매센터 기타 의료 / 복지 자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자치구 지역치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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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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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표 평가의 방향 평가의 대상 평가 주체 및 방법 지역센터 별 사업추진 상황, 실적, 효과 평가
지역센터 별 특성 및 개별 사업별 특성 비교 분석 평가의 방향 평가대상의 동기 유발에 기여하는 방향 구체적인 실적과 사실에 근거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되 중장기적 지향점을 고려 평가의 대상 지역치매지원센터 평가 주체 및 방법 보건소: 평가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광역치매센터: 분기보고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에 근거하여 평가 후 서울시 보고 온라인 DB 활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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