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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폐기물처리업체-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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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폐기물처리업체-

2 차 례 관련규정 및 업무 흐름 I 배출•이동량 조사 II 종합요약 및 주요 오류사항 III 향후 제도개선 방향 IV

3 올해 달라진 점(1) 고시개정(환경부고시 2011-176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대
유해물질관리 강화 및 지구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질 및 온실가스 등을 조사대상물질에 포함하여 388종에서 415종으로 확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목록 합리화 혼합 이성질체와 이성질체 구분 ; (자일렌(o-,m-,p- 이성질체 포함) => 자일렌, o-자일렌, m-자일렌, p-자일렌)

4 올해 달라진 점 (2)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원료 재생업의 배출량 조사비율 확대(제3조제3항 신설)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원료 재생업은 종업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도 조사대상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2012년도에는 30인) 2010년도 유통량조사결과 반영 '11년도 기존 보고업체 : 2,985업체 '12년도 추가 보고(예상) 업체 : 195업체 '10년도 유통량조사 결과 배출량조사기준에 해당: 176업체 '12년도 기후변화유발물질 등 물질 추가(27종)에 따른 신규업체: 19업체 홈페이지 주소 변경;

5 지침서 개정 내용 불소화합물의 배출량 산정 방법 추가: 27종 확대물질에 대한 산정방법 추가 제시
확보된 배출계수 추가 : 슬러지 소각시의 배출계수 등(지침서 p. 187) 열처리 공정에서의 배출량·이동량 산정방법(디부틸 프탈레이트 등)

6 I. 관련규정 및 업무흐름 배출량 산정근거 배출∙이동량 산정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제17조(조사근거), 제63조(과태료)
시행령 제14조(조사대상물질 범위) 화학물질배출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 조사방법, 절차 등 배출∙이동량 산정

7 배출량조사 Process ※ PRTR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_ 과학원 운영•관리
I. 관련규정 및 업무 흐름 배출량조사 Process ▪ 업체선정, 교육 : 2~3월 1차 검증, 보완 : ~6월 ▪ 추가보완/현지조사 : 7~10월 기업 관리청 과학원 환경부 ▪ 보고기한 :~ 4월30일(매년) 웹보고시스템으로 기한내 실시간 보고 단,폐기물처리업체는 8월 31일로 연장 ▪ 2차 검증 최종보고서 작성 : 10~11월 ▪ 공개 (공개홈페이지) : 다음해 3월 ※ PRTR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_ 과학원 운영•관리

8 실시간 보고 및 검증 기업 환경청 과학원/ 환경부 (실시간 운영) (인터넷 공개) 배출량산정 오류검증 검증,통계분석
I. 관련규정 및 업무 흐름 실시간 보고 및 검증 기업 배출량산정 환경청 오류검증 과학원/ 환경부 검증,통계분석 제출 ▪ 자가검증 ▪ 담당자 확인 공개 (실시간 운영) 보완, 현지조사 ▪ 기술지원 ▪ 오류사항 체크 (인터넷 공개)

9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면제신고서 작성, 제출) 보고시스템 활용
II. 배출·이동량 조사 II. 배출•이동량 조사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업체인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면제신고서 작성, 제출) 보고시스템 활용 아니오 총 종업원수 30명 이상인가?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는가? 제조 또는 사용하는 물질이 조사기준이상 함유되어 있는가? 조사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사용량이Ⅰ그룹 1톤 이상 Ⅱ그룹 10톤 이상인가?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배출량 조사표 작성,제출) 보고시스템으로 제출 (폐기물처리업체:8월 31일) ▪ 종업원수:지침서 p.3(정규직,일용직, 파견근무자 등 모두 합산) ▪ 조사대상업종: 지침p.291~[별표1] ▪ 조사대상물질: 지침p.293~[별표2] - I 그룹(16물질) - II 그룹(399물질) ▪ 조사기준: 조사대상범위 - 조사기준 이하인 품목은 제외

10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업체정보 물질정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관할기관, 사업자등록번호
II. 배출·이동량 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업체정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관할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종업원수, 농공단지명, 산업단지명 등 물질정보 취급량(제조량, 사용량)(ton) 공정별(16개 대표공정) 환경배출량(kg) 매체별(대기, 수계, 토양) 환경배출량(kg) 이동량(폐수, 폐기물)(kg), 자가매립량(kg) 배출량 감소 활동 오류 및 오류사유 입력

11 배출량 보고시스템 및 조사지침 배출량 보고시스템 조사지침
II. 배출·이동량 조사 배출량 보고시스템 및 조사지침 배출량 보고시스템 PRTR 정보시스템 : 의 배너 배출량 보고시스템 : 조사지침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지침서 물질별지침(휘발성, 중금속, 수용액물질) 업종별지침(화학, 금속, 염색, 폐기물처리, 인쇄, 펄프 등) 기타(시민안내서, Q&A 등) ※ 모든 자료는 에서 제공

12 지침서의 주요 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산정
II. 배출·이동량 조사 지침서의 주요 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조사근거, 조사대상기준(업체, 물질): 지침서 p.3∼11 취급량 계산방법(“예시”): 지침서 p.8∼10 배출원 확인 및 배출량 산정 단위공정별 배출원 확인: 지침서 p.19∼22 배출∙이동량 산정방법: 지침서 p.23∼40 보고시스템 운용방법: 지침서 p. 340∼383 산정프로그램 설치 및 운용방법: 지침서 p.321 ∼339 배출∙이동량 산정시 주의사항: 지침서 p.41∼42 “2012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과 “폐기물처리업체용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지침”을 참조하여 조사표 작성! → PRTR 정보시스템( )의 “간행물”

13 II. 배출·이동량 조사 용어 정리 ※ 발생량, 배출량, 이동량, 자가 매립량과의 관계(폐기물 처리업체용 지침서 p.8)

14 폐기물처리업체의 취급량 조사 조사대상화학물질의 범위(고시 제5조) 취급량 계산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II. 배출·이동량 조사 폐기물처리업체의 취급량 조사 조사대상화학물질의 범위(고시 제5조)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고물질 사업장에서 보관∙저장하는 화학물질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취급량 계산 I 그룹(연간 1톤이상), II 그룹(연간 10톤 이상) 구분하여 계산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제공 또는 보고시스템에서 얻은 물질정보를 토대로 취급량 산정 :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 이동량(ton)이 곧 취급량이 됨

15 II. 배출·이동량 조사 취급량(ton)조사 폐기물로서의 취급량 위탁된 폐기물의 양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등 활용) • 총 위탁된 폐기물 333톤 안에 디에틸스틸베스테롤 2.2톤, 아연 및 그 화합물 28.9톤이 함유 • 폐기물물질이동량(kg)을 톤(ton) 단위로 환산하여 취급량 입력 ※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낸 폐기물 이동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청 담당자에 확인 요망

16 폐기물의 종류 분류번호 대분류 휘발성 중금속 비휘발성 01 특정시설 발생 페기물 △ ○ 02 부식성폐기물 03
II. 배출·이동량 조사 폐기물의 종류 분류번호 대분류 휘발성 중금속 비휘발성 01 특정시설 발생 페기물 02 부식성폐기물 0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04 폐유기용제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6 폐유 07 폐석면 08 PCBs함유 폐기물 09 폐유독물 10 감염성 폐기물

17 II. 배출·이동량 조사 폐기물처리시설 분류표

18 II. 배출·이동량 조사 물질군별 배출량 산정방법

19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 _ 휘발성 물질목록 취급온도에서 증기압이 0.1mmHg 이상인 물질
II. 배출·이동량 조사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 _ 휘발성 물질목록 취급온도에서 증기압이 0.1mmHg 이상인 물질 총 415종 대상물질 중 138종(지침서 참고) 번호 국문물질명 영문물질명 CAS No. 1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2 우레탄 Urethane 3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4 아닐린 Aniline 5 아세트산 Acetic acid 6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129 2-프로판올 2-propanol 130 클로르포름 Chloroform

20 E1 = {(P – W1) X (1 – (H ÷ 100))} X (1 - (R ÷ 100))
II. 배출·이동량 조사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재활용, 화학적처리) E1 = {(P – W1) X (1 – (H ÷ 100))} X (1 - (R ÷ 100))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거율(R) : 80%) 방지시설(30%)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처리량(P)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점원배출(E1) 재활용율 및 처리율(H) : 70%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1) 폐기물재활용 및 화학적처리공정 공정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1)

21 E1 = (P X (1 - (H ÷ 100)) X (1 - (R ÷ 100))
II. 배출·이동량 조사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물질수지법(소각, 매립) E1 = (P X (1 - (H ÷ 100)) X (1 - (R ÷ 100))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거율(R) : 80%) 방지시설(1%)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처리량(P)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점원배출(E1) 제거율(H) : 99%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1) 폐기물소각공정 ※ 매립(차단형, 관리형, 침전형, 안정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율이 0%이므로, 휘발성물질은 모두 휘발 되어 대기로 배출된다.

22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3) 물질수지법(물리적처리) E1 = P - W1 - A 또는 P - (1 – (H ÷ 100))
II. 배출·이동량 조사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3) 물질수지법(물리적처리) E1 = P - W1 - A 또는 P - (1 – (H ÷ 100)) E2 = (P - E1 - W1) X (1 - (R ÷ 100)) 대기오염방지시설 (제거율(R) : 80%) 처리공정에서의 직접배출(E1) (10%) 방지시설(90%) 공정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1)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점원배출(E2) 반밀폐부스(A) (포집율(H)90%)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폐수/폐기물로의 배출량(W2) 폐기물처리공정 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 화학물질처리량(P) ※ 폐산 및 폐 알칼리를 중화반응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율은 100%로 하여 산정

23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4) 배출계수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II. 배출·이동량 조사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4) 배출계수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종류별 폐기물 처리량(ton/년) × 배출계수(g/ton) ÷ 1,000] ※ 슬러지 소각시 휘발성물질 배출계수(다단로) 단위 : g/ton

24 II. 배출·이동량 조사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5) 배출계수법 예제

25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6) 직접측정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II. 배출·이동량 조사 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6) 직접측정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배출가스 중 조사대상화학물질농도(kg/m3)× 배출가스 유량(m3/일) × 연간가동시간(일/년)]

26 II. 배출·이동량 조사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 _ 중금속 물질목록

27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재활용, 매립) ※ 재활용율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II. 배출·이동량 조사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재활용, 매립) ※ 재활용율을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 처리량(kg/년) × 처리대상폐기물에 포함된 조사 대상화학물질조성 × (1 - (재활용율)) -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kg/년) - 폐기물로의 배출량(kg/년)] ※ 매립(차단형, 관리형, 침전형, 안정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모두 자가매립량으로 배출된다.

28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직접측정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II. 배출·이동량 조사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직접측정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배출가스 중 조사대상화학물질농도(kg/m3) × 배출가스 유량(m3/일) × 연간가동시간(일/년)]

29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3) 배출계수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II. 배출·이동량 조사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3) 배출계수법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종류별 폐기물 처리량(ton/년) × 배출계수(g/ton) ÷ 1,000] ※ 슬러지 소각시 중금속물질 배출계수(다단로) 단위 : g/ton

30 II. 배출·이동량 조사 중금속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4) 배출계수법 예제

31 II. 배출·이동량 조사 비휘발성군 배출량 산정 _ 비휘발성 물질목록

32 비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물리적처리)
II. 배출·이동량 조사 비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1) 물질수지법(물리적처리) 물리적 처리시 수질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처리공정에서 발생한 폐수 중 조사대상화학물질농도(kg/m3) × 연간폐수발생량(m3/yr)] 물리적 처리시 폐기물로의 배출량(kg/yr) = [처리 후 폐기물 발생량(kg/yr) ×처리 후 폐기물 중 조사 대상화학물질조성] 대기오염물질로의 배출량(kg/yr) = [(폐기물처리량(kg/년) × 처리대상폐기물에 포함된 조사대상화학물질조성 - 물리적처리시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1) - 물리적처리시 폐기물로의 배출량1)) × (1-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의 제거율)] 1) 이 식에 사용된 물리적처리시 수질오염물질로의 발생량과 물리적처리시 폐기물로의 배출량은 물리적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과 폐기물량을 말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후 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양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물리적 처리(파쇄, 절단, 건조)는 중간처리단계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율이 0%이므로, 다음 공정으로 100% 이동된다. 단,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제거된 나머지 조사대상 화학물질량은 다음 공정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본다.

33 비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재활용, 소각, 매립, 화학적처리시 중금속 물질군과 동일한 산정방법 적용
II. 배출·이동량 조사 비휘발성물질군 배출량 산정방법(2) 재활용, 소각, 매립, 화학적처리시 중금속 물질군과 동일한 산정방법 적용

34 III. 종합요약 및 주요 오류사항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절차 정확한 배출량 산정 보고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와 폐기물처리실적
자료를 토대로 취급량 산정 물질별 폐기물 처리방법(지침)에 따라 배출량 산정 휘발성, 중금속, 비휘발성 물질 구분 물질군별 단위공정 파악 대상물질 선정 배출원 파악 배출량 산정

35 종합요약 및 주의사항 _ 주요 오류사항(1) 구분 조치 사항 폐기물로의 입고량(취급량) 상이
III. 종합요약 및 주요 오류사항 종합요약 및 주의사항 _ 주요 오류사항(1) 구분 조치 사항 폐기물로의 입고량(취급량) 상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량(중 대상물질) 자료와 제공받은 폐기물물질이동량이 다른 경우, 해당 유역환경청을 통하여 동 회사로 보낸 배출업체 정보를 확인한 후 취급량 재산정 취급량(Ton) 조사 [중금속 화합물] 취급량(ton) 조사시, 화합물의 양 산정 배출량(kg)산정시, 자체의 질량만 환산 [용제 회수 재사용] 입고량 + 입고량 × 회수율 [혼합물] 취급량 × 대상물질 함량(20%이면 0.2) 산, 알칼리 물질 중화처리시 수계배출량, 폐수이동량은 “0” (예:황산, 질산, 염산,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암모니아 등) 비휘발성물질의 대기배출량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대기배출량 “0”으로 산정

36 종합요약 및 주의사항 _ 주요 오류사항(2) 오류가능성이 있는 산정결과 주요 검토 사항 (배출량)+(이동량) = 0
III. 종합요약 및 주요 오류사항 종합요약 및 주의사항 _ 주요 오류사항(2) 오류가능성이 있는 산정결과 주요 검토 사항 (배출량)+(이동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폐기물로의 이동량(용기 잔여량, 불량품 처리, 각 사용공정에서 남은 화학물질처리, 폐활성탄, 슬러지 등)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배출량)+(이동량) > (취급량) 폐수, 폐기물 함량, 재사용 용제 회수율 미 고려 휘발성물질, (대기배출량) = 0 밀폐시설로 인식, 배출원 미 파악 (배출량) > 0.5*(취급량) 후드의 포집율, 방지시설의 제거율 등 미적용 이동량을 배출량으로 산정 중복산정(배기부의 방지시설과 연결) 저장시설, (점)>(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 (점)<(비산) 이송시설, (점)>(비산) 점오염원과 비산오염원 구분 오류(지침서 p15) 저장시설이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처리, 배출되는 경우 → 포집율·제거율을 고려하여, 저장시설(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점)으로 산정해야 함 취급량 산정 오류 혼합물의 함량 미고려 또는 중금속 화합물의 자체의 질량 산정오류

37 종합요약 및 주의사항 _ 주요 오류사항(3) III. 종합요약 및 주요 오류사항 업체명 주소 물질명 취급량 (톤) 배출량
(kg) 이동량 주요 오류 및 조치사항 A사 전남 여수시 아세트산 비닐 760 회수, 정제하여 전량 제품화한다고 사유 입력 ⇒ 휘발성물질의 취급공정 중 배출량 산정 스티렌 462 니트로벤젠 177 B사 경북 포항시 트리클로로에틸렌 32 소각으로 인한 전량 열분해 ⇒ 소각율 100% 불가능. 소각로의 효율 또는 지침서의 배출계수를 근거하여 휘발성물질의 배출량 산정(취급공정 중 배출량 산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9 C사 울산 남구 구리 및 그 화합물 70 소각으로 인해 중금속물질의 이동량 산정 누락 근거하여 중금속물질의 이동량 산정(또는 자가매립량 산정) 납 및 그 화합물 22

38 PRTR 정보시스템

39 PRTR 정보시스템_산정지침서

40 PRTR 정보시스템_보고시스템 동영상교육자료
참여마당>사이버교육>보고시스템 또는 메인 화면에서 사이버 교육

41 IV. 향후 제도개선 방향 위탁처리업체(폐기물, 폐수처리업) 조사기준 강화 (현행) ⇒ 개선방향
배출량 : 이동량 = 13 : 87 보고업체는 전체 위탁처리업체의 12%인 128업체 구 분 총 계 보고 업체 미보고 업체 위탁처리업체 1,107업체 128 (폐기물 101, 폐수 27) 979 (폐기물 768, 폐수 211) 이동된 양의 70% 이상을 취급량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 개선방향 종업원수 기준 하향 조정(10인 이상) 종업원수 10인 이상 또는 취급량 10톤 이상으로 조사기준 조정 가능(법적근거 마련)

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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