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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금인상률 산정기법과 의의 200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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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임금인상률 산정기법과 의의

2 1. 임금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이 구 분 노 동 계 경 영 계 임금인상 기준 생계비 임금론 중심 생산성 임금론 중심
구 분 노 동 계 경 영 계 임금인상 기준 생계비 임금론 중심 생산성 임금론 중심 임금인상 공식 표준 생계비 예상경제성장률 + GDP 디플레이터상승률 - 예상취업자 증가율 2006년 임금인상지침 한국노총 : 정규직 9.6% 비정규직 19.2% 민주노총 : 정규직 9.1% 비정규직 17.4% 2.6 % (수익성 저하기업, 고임대기업 : 동결) 1

3 2. 임금의 결정요인 임금 수준 결정 임금 결정 요인 상 한 생산성 하 한 생계비 임금 결정 임금의 기업성 임금의 사회성
상 한 생산성 조정 요인 노동력 수 급 노 사 교섭력 하 한 생계비 임금 결정 생산성요인 노동시장요인 생계비요인 미시적생산성 거시적생산성 임금의 기업성 임금의 사회성 임금 결정 요인 2

4 3. 생계비의 종류 및 개념 유락생계비 표준생계비 최저생계비 최저생존비 피 구 휼 비 이론생계비 실태생계비 3

5 4. 통계청, 한국노총, 민주노총 생계비 비목별 비교 통 계 청 실태생계비 4 구 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식료품비
구   분 통 계 청 실태생계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민주노총 식료품비 641.7 (100.0)  894.3 (139.3) 947.9 (147.7)  주 거 비 78.9 740.6 (938.6) 578.7 (733.4)  광열수도비 75.6 107.2 (141.7) 152.1 (201.1)  가구가사용품비 108.4 147.8 (136.3) 200.1 (184.5)  피 복 비 102.3 (100.0) 235.3 (230.0) 262.9 (256.9)  교 육 비 424.6 377.3 (88.8) 315.6 (74.3)  교통통신비 421.0 531.1 (126.1) 495.2  (117.6)  보건위생비 107.4 226.5 (210.8) 249.6 (232.4)  교양오락비 134.7 418.2 (310.4) 332.1 (246.5)  기타소비지출 349.12) 제세공과금 443.5 543.6 (122.5) 738.9 (166.8)  생계비 합계 2,887.2 4,221.9 (146.2)  4,273.5 (148.0)  주 : 1) 통계청 2005/24분기, 한국노총 2005년 11월, 민주노총 2005년 12월 기준 2) 통계청 ‘기타소비지출’ 항목은 담배, 화장품, 장신구, 경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임. 3) ( ) 안은 통계청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 지수임. 자료 : 통계청, 한국노총, 민주노총 자료 재구성 (단위 : 천원, 4인가구 기준) 4

6 5. 생산성 임금제란? 각 근로자가 상품생산에 기여한 공헌에 의해 임금이 결정
- 자본이 기여한 부분은 이윤으로 기업에, 노동에 기여한 부분은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배분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높은 임금을, 생산성이 높은 자본을 제공한 자본가는 높은 이윤을 받게 됨. -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지급은 생산성, 이윤, 지불능력에 보다 신축적이어야 함. 5

7 6. 생산성 임금제에 대한 최근 경향 노사간 차이가 완화되는 것이 보편적
-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상승 보전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미약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과 함께 노사간 생존과 발전의 동반 관계가 인식되기 시작 대부분의 선진국 노동조합들은 임금인상률 결정에서 생산성원리를 수용 -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생계비 임금론에 충실하고 있으나 점차 생산성 원리를 수용하는 추세 6

8 7. 생산성이란? 생산성이란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이로 인한 산출량과의 관계 를 표시한 것 산출량과 투입량의 기준에 따라 구분
- [ 산출량 / 투입량 ] 으로 측정 산출량과 투입량의 기준에 따라 구분 - 한계생산성 / 평균생산성 - 노동생산성 / 자본생산성 - 물적 생산성 / 부가가치 생산성 등 7

9 현실적으로 한계생산성보다는 평균생산성을 활용
8. 한계생산성과 평균생산성 현실적으로 한계생산성보다는 평균생산성을 활용 한 계 생 산 성 산출량의 증가분 투입요소의 증가분 = 평 균 생 산 성 산 출 량 생산요소 투입량 8

10 9.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노동장비율
노동장비율 : 노동 1단위당 자본량(기계설비 이용 금액), 자본생산성과 노동자비율이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짐.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노동 및 자본의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최적 기술의 선택이 결정되어야 함. 노동생산성 산 출 량 노동 투입량 = 자본생산성 자본 투입량 자 본 × 노동장비율 9

11 10.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물적 노동생산성 매출액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물적 노동생산성은 가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더 많은 수익 을 올리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음.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위로서 기업의 성과인 매출액부가가치 등을 화폐단위로 비교하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있음. 물적 노동생산성 산출량(물량 단위) 노동 투입량 = 매출액 노동생산성 매출액(화폐단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액 10

12 11. 생산성 임금제의 기본원리 (Ⅰ) 실질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Q/△L)
명목(경상)임금의 증가율 = 명목(경상) 생산성 증가율 실질(불변)임금의 증가율 = 실질(불변) 생산성 증가율 실질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Q/△L) 명목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Q/△L×P) = 노동의 한계생산물(△Q/△L) × 생산물의 가격(P) △Q : (근로자 1명을 더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산출량의 변화 △L : 근로자수의 변화 P : 생산물의 가격 11

13 12. 생산성 임금제의 기본원리 (Ⅱ) . 명목임금 = 노동의 평균생산물가치(Q/L×P)
명목 임금인상률 = 산출량 증가율( Q ) + 가격 증가율( P ) - 고용(근로자수) 증가율( L ) . 12

14 13. 적정임금이란?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대가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 한 수준
- 노사 양측에 다르게 인식되는 임금의 본질과 특성 때문에 적정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관계는 항상 긴장되고 대립적 궁극적으로 임금수준은 기업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 - 근로자측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불능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음. 13

15 14. 지불능력이란? 지불능력이란 기업이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
-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얼마만큼 지불하는 것이 기업경영상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기업의 장기적인 인건비 계획, 임금수준 예측, 종업원의 채용계획, 이익분배계획, 경영계획 등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지불능력 관련지표는 상호연관성을 갖고 변화 – 어느 한 시점의 지표만으로 그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음. - 해마다 일정한 시점에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의 과거 실적치를 몇 년간에 걸쳐 검토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노동소득분배율, 인건비비율 등이 있음. 14

16 15.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의한 적정 임금인상률 산정
적정 임금인상률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 부가가치 (기업의 부가가치액 이용) 노동 투입량 (월평균 근로자수, 월 총근로시간수 이용) = 부 가 가 치 노동생산성 15

17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16. 부가가치 산정방법(가산법) 항   목 내        용 경상이익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인 건 비 (손익계산서상의 급료․임금․상여․제수당 + 퇴직금 + 복리후생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와 할인료 + 회사채이자 - 수입이자 조세공과 손익계산서상의 세금과 공과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세금과 공과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제세금과 공과) 감가 상각비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된 감가상가비와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 임 차 료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임차료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지급임차료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부가가치  경상이익 + 인건비 + 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16

18 17. 부가가치 산정방법(공제법) 부가가치 = 매출액 – [ ( 원재료비 + 지불경비 – 감가상각비 )
+ 기초재고액 – 기말재고액 ] + 부가가치 조정액 부가가치 조정액 : 당기 총제조원가 – 매출원가 + 기초재공품재고액 - 기말재공품재고액 지불경비 : 임원 급여 + 금료, 임금 + 수당,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복리후생비 17

19 18. 부가가치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사례 ■ 2005년 실적치 : 부가가치 120.4억원, 종업원수 332명
실제로는 1년간의 경영지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평균치를 사용 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  ■ 2005년 실적치 : 부가가치 120.4억원, 종업원수 332명  ■ 2005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종업원수     = 120.4억원 / 332명 = 3,626.5만원        ■ 2006년 경영 계획 : 부가가치 130.8억원, 종업원수 345명  ■ 2006년 목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종업원수     = 130.8억원 / 345명 = 3,791.3만원    ■ 2006년 적 정 임 금 인 상 률   = [ (2006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2005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1 ]      × 100   = [ (3,791.3 / 3,626.5) - 1] × 100 = 4.54% 18

20 적정 임금인상률 = 추정 부가가치액 × 표준 노동소득분배율
19. 노동소득분배율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적정 임금인상률 = 추정 부가가치액 × 표준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또는 노동분배율) :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노동분배율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석유정제, 코크스 제조업 : 노동소득분배율 15.57%, 월평균임금 543만원 - 섬유제품 제조업 : 노동분배율 63.79%, 월평균임금 177만원 19

21 20. 산업별, 제조업 업종별 노동소득분배율 제조업 평균 42.50% 56.98% 광 업 63.87% 전기가스 및 증기업
광 업 63.87% 전기가스 및 증기업 어 업 59.45% 건설업 67.60% 운수업 32.78% 숙박업 57.08% 섬유제품 63.79% 음식료품 56.98% 석유정제 코크스 15.57% 화학물및 화학제품 36.60% 조립금속 59.27% 20

22 21. 노동소득분배율 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노동소득분배율(또는 노동분배율) :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가가치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노동분배율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석유정제, 코크스 제조업 : 노동소득분배율 15.57%, 월평균임금 543만원 - 섬유제품 제조업 : 노동분배율 63.79%, 월평균임금 177만원 노동분배율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개별기업의 여건을 감안, 부가가치율과 총자본, 자기자본, 노동장비율 등의 수준 및 과거의 동향, 동업종 타사의 분배율 비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인건비 부가가치 매출액 + 노동소득분배비율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율 부가가치율 고정자산 설비투자효율 고정자산 회전율 21

23 22. 적정 노동분배율의 측정 자사의 과거 실적치 자료를 토대로 하여 표준 노동소득분배율을 구함.
특정한 한 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 실태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최소한 5년간의 재무제표를 이용, 노동분배율의 변화추이를 파악 22

24 23. 적정 노동분배율 계산방식 Ⅰ (단순분배율 방식)
단순분배율 방식, 회귀식을 이용한 방식 단순분배율 방식 : 5~10년 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단순평균하여 적정분배율로 설정 -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사의 노동분배율의 기복이 심해 일정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음. - 지나치게 분배율이 낮거나 높은 연도의 분배율은 제외 23

25 24. 적정 노동분배율 계산방식 Ⅱ (회귀식 방식) 회귀식을 이용한 방식 :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단점을 보완 통계패키지(SPSS, SAS) 혹은 EXCEL 등과 같은 Spread-sheet 패키 지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 가능 24

26 25. 인건비 비율 방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법, 노무비 비율법
(2006년) 적정인건비 총액 = 적정인건비 비율 × (2006년 계획) 매출액 (2006년) 적정노무비 총액 = 적정노무비 비율 × (2006년 계획) 제조원가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수년간에 걸쳐 시계열로 산출함으로써 그 비율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 - 동업종 타사, 동일규모의 기업과 비교, 인건비 비율의 적정성 여부 판단 25

27 25. 인건비 비율 방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산정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 매출액에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 인건비총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서 임원급여,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 제조원가 대비 노무비비율 : 제조원가 중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 - 노동집약적인 업종은 높게 나타나고 그대신 중화학공업이나 생산공정이 없는 도소매업, 무역 및 서비스업 등은 낮음. 26

28 26. 인건비 비율방법에 의한 적정임금인상률 사례 ■ 2005년 : 총인건비 21.9억원, 총노무비 9.8억원
               매출액 220.4억원, 제조원가 108.6억원 ■ 2006년 : (계획) 매출액 238.5억원 (계획) 제조원가 118.2억원 ■ 적정인건비 비율 : 9.75%,  적정노무비 비율 : 8.86%    ※ 최근 5년간 단순 평균한 결과임. ■ 2006년 적정인건비 = 적정인건비 비율 × (2006년 계획) 매출액                      = × 238.5억원 = 23.25억원 ■ 2006년 적정임금(인건비) 인상률     = {(2006년 적정인건비 / 2005년 총인건비) - 1} × 100     = {(23.25 / 21.9) - 1} × 100 = 6.16% ■ 2006년 적정노무비 = 적정노무비 비율 × (2006년 계획) 제조원가   = × 118.2억원 = 10.47억원 ■ 2006년 적정노무비 증가율     = {(2006년 적정노무비 / 2005년 총노무비) - 1} × 100 = {(10.47/9.8) - 1} × 100     = 6.84% 27

29 27. 인건비 비율 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인건비 비율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각종 경비지출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경우 - 인건비나 이익 등의 원천인 부가가치는 매출액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그럼에도 매출액의 증가율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할 경우 기업의 지불능력이 악화 될 수 있음. 동종타사의 비교를 통한 기업의 인건비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비교,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으나 적정임금 산정방법으로 채택하기에는 다소 부적절 28

30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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