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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대상업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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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n theme: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대상업체 교육"— Presentation transcript:

1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대상업체 교육
폐기물부담금실

2 목 차 폐기물부담금 개요 자발적 협약 개요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협약 이행실태 점검 협약 이행결과보고 및 갱신 당부사항 1 2
목 차 폐기물부담금 개요 1 자발적 협약 개요 2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3 협약 이행실태 점검 4 협약 이행결과보고 및 갱신 5 당부사항 6

3 1. 폐기물부담금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란?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 - 자원절약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및 - 자원절약법 시행령 별표 1의 2 외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재 -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제품 및 그 포장재 부동액 1회용 기저귀 담 배

4 플라스틱 제품의 부과요율 품 목 종별 및 규격 부 과 요 율 ‘08~’09년 ‘10~’11년 ’12년~
품 목 종별 및 규격 부 과 요 율 ‘08~’09년 ‘10~’11년 ’12년~ 플라스틱 (합성수지 투입kg당)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 포함) 15원 45원 75원 또는 수입된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 30원 90원 150원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 제품 출고량 × 부과요율 × 부담금 산정지수

5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 폐기물부담금의 감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재료, 용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단체가 수입한 연구용 제품, 재료, 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 제품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 -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0톤 이하 -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kg이하 또는 수입액기준 미화 9천불 미만 -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제품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및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연간매출액 20억미만 제조업자)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07.8.3부터) 면제 폐기물부담금의 감면 다음 중 플라스틱 부과대상업체에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감면 제조업체 : 연간플라스틱 사용량 10톤 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량 수입업체 :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100kg 또는 수입액(CIF) 기준 미화9천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량

6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유도 및 대상사업자 부담 경감
2. 자발적 협약 개요 추진배경 EPR대상품목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재활용하고 싶어도 재활용할 수 없는 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중 환경부장관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회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부담금 면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유도 및 대상사업자 부담 경감 그간의 추진경과 ‘07. 4 ~ 10 ‘07. 11 ‘07. 12 자발적협약 서류 사전심사, 심사평가단 개최 4개 사업자단체, 5종 플라스틱 품목 자발적협약 체결(12.28)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추진계획 수립 협약 공모 및 서류접수, 설명회 개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관리·운영방안 연구사업 산업계 의견 수렴 및 협의 ’08. 1 ~ 3 2개 사업자단체 자발적협약 체결(1. 31, 3. 5)

7 EPR 자발적협약 폐기물 부담금 자발적 협약 재활용 곤란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 재활용여건 성숙에
재활용 가능성 있으나 미입증 이행 평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 재활용여건 성숙에 시간 소요 협약 연장 재활용 가능 EPR - 7 -

8 자발적협약 추진체계 환 경 부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자(협약체결자) 신청서류 심사 (신청자격, 목표재활용율등) 이행관리 협약체결
이행실태 점검 부과금 산정부과 고지 신청서류 접수 이행결과 보고 사업자(협약체결자) 협약체결 요청 협약 이행

9 자발적협약 업무흐름도 이행 내용 관련 규정 비 고 11월 12월 1~12월 1월 3월 4월 5월
이행 내용 관련 규정 비  고 11월  ○ 서류 접수 : 사업자 → 한국환경자원공사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및 확약서)   지침 제4조 및 제8조 전년도 12월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 사업자  ○ 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환경부장관→협약사업자  지침 제4조 및 제7조 1~12월  ○ 협약 이행 및 사후관리     (한국환경자원공사 → 협약사업자)  지침 제10조 당해연도 1월  ○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접수     (협약사업자 →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침 제10조 및 제19조 다음년도 3월  ○ 제품출고실적서 접수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2조 4월  ○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5월  ○ 미이행부과금 납부

10 협약 체결 및 운영 신청자격 협약 내용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역회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농필름의 경우 공사와 계약한 민간위탁 수거사업자는 불인정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목표 재활용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 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협약 내용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할 경우 부담금 면제 협약기간 : 2010년까지 3년으로 하되, 이행여부에 따라 해마다 갱신 협약 발효 : 12월말까지 체결한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08년 경우 1~6월말까지 협약 체결한 경우 체결한 날의 익월 1일부터 효력 발생

11 협약 심사 절차 자발적협약 체결현황 사업자(단체) 품목 효력 발생일 재활용 기준비용 목표 재활용율 한국스티로폴 공업협동조합
① 협약 신청서류 접수 :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매년 11월) ② 협약 신청서류 심사 : 신청자격 및 목표 재활용률의 적정성 평가 ③ 재활용기준비용 산정 : 목표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하지 아니한 양에 대해 협약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미이행부과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산정 ④ 현지실사 : 이행계획서 적정성 평가,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을 위해 현지조사 실시 자발적협약 체결현황 사업자(단체) 품목 효력 발생일 재활용 기준비용 목표 재활용율 한국스티로폴 공업협동조합 단열재용 발포폴리스티렌 645원/kg 6%

12 협약 체결 및 변경 협약 변경신청 협약 해지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
협약기간 중 참여자, 재활용사업자, 재활용방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된 참여의향서 및 이행계획서 등을 공사에 제출, 공사에서 검토 후 환경부에 보고 변경된 사항이 승인되었을 경우 다음 월의 1일부터 효력발생 협약 해지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 다음의 경우 자발적 협약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협약 체결기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 협약체결자가 협약 해지를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 - 협약체결자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지침의 규정을 위한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지한 경우 예시) 협약 체결기간이 ’ ~ 12.31, ’ 협약이 해지된 경우 폐기물부담금 : ’ ~ 12.31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 12 - 12

13 3.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재활용방법 및 우선순위 재활용실적 인정대상자 ①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②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③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RPF) 제조 -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① + ② + ③)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이하만을 인정 ④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PE 영농필름의 경우, 전체 재활용량에서 차지하는 20%만을 인정 재활용실적 인정대상자 ☆ 운영지침 제2조 규정의 대상사업자 ☆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20조(재활용의 위탁)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자발적 협약 체결자와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함)

14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재활용실적 세부 인정기준(별표 2) ☆ 재활용시설에 반입된 해당제품의 플라스틱 실제중량
☆ 협약체결제품 외 물질을 혼입하여 재활용제품(중간원료)을 생산하는 경우 협약비대상 물질을 제외한 반입량 ☆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한 품목의 실제중량 ☆ 협약을 체결한 제품으로 재활용한 양 ※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스크랩 및 협약대상품목이 아닌 동일재질의 제품은 인정불가 EPR 및 환경성보장제 대상품목은 인정불가 재활용실적 세부 인정기준(별표 2) ☆ 해당제품만으로 제품(원료) 생산시, 생산량 기준으로 실적 인정 ☆ 해당제품 외 플라스틱 제품과 혼합하여 제품(원료) 생산시, 반입량 기준으로 실적인정 ☆ 고형연료제품(RPF) 생산시, RPF 생산업체 반입량 기준으로 실적 인정 ☆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시, 해당제품 수출량 기준으로 실적 인정 ※ 공정손실율 및 이물질혼입비율 등 인정기준 : 연구용역 추진예정(’08년 4월)

15 4. 협약 이행실태 점검 개 요 ☆ 적용대상자 - 협약 체결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개 요 ☆ 적용대상자 - 협약 체결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협약 체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조사·확인 종류 - 정기조사 - 수시조사 조사대상 협약체결자 재활용사업자 출고실적 재활용 실적 조사주기 연 1회 조사대상 협약체결자 재활용사업자 등 출고실적 재활용실적 (비대상 혼입비율 포함) 조사주기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16 조사 · 확인 내용 ☆ 정기조사 ☆ 수시조사 ○ 출고실적 조사 확인 - 제조 수입관리대장 기록, 보존의 적정성
- 출고량산출 등에 관한 적정성 - 수시조사시 확보한 제품의 출고실적서와 비교검토 ○ 재활용실적 조사 확인 -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기록, 보존의 적정성 - 재활용방법 및 실적인정기준 준수여부 확인 - 이행계획서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확인 ☆ 수시조사 - 제품의 출고실적서 확보 - 기타 정기조사 출고실적 조사확인절차를 병행 실시 - 수거·회수 시스템 적정여부 -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 20조(재활용의 위탁)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적정여부 - 협약 비대상품목의 혼합처리 및 혼입비율 조사 - 기타 정기조사의 재활용실적 조사 확인 절차를 병행 실시 - 재활용기준비용에 따른 부과금 등의 산출 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 조사 · 확인 에 따른 조치 ☆ 이행실태 조사 확인에 따른 미준수사항 등 발견시 - 재활용방법 미준수시
: 조사 확인일까지의 수량전체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미준수시 : 조사 확인일까지의 미준수 비율만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 허위실적 발견 등 미준수사항이 중대할 경우 환경부에 보고(해지사유) ☆ 시료채취 후 - 조사확인시 채취한 시료는 검사기관에 의뢰 또는 자체 검사 실시 후 사업장에 통보

18 5. 이행결과 보고 및 갱신 이행 결과 보고 이의신청 이행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 : 협약이행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접수
☆ 구비서류 -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 회수운반에 관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사본(필요시 거래명세서) - 재활용 실적, 방법에 관한 증빙자료 :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거래·납품자료, 생산·수출실적 등의 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사본 등) ※ 수출의 경우 : 수출신고필증, B/L 제조수입관리대장 및 출고실적서, 결산보고서 : 다음년도 3월말까지 접수 ※ 수입업자는 협약 체결 기간의 수입실적에 관한 자료를 월별로 정리하여 제출 이의신청 협약체결자가 재활용실적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공사는 이의신청 접수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 18 -

19 미이행부과금 부과 협약 체결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표재활용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에 협약 체결시 정한 재활용기준비용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곱하여 미이행부과금 부과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 매년 4월말까지(납부기한 : 당해연도 5월 20일) 예시) 재활용기준비용 100원/kg, 미이행 재활용의무량 20,000kg일 경우, 미이행부과금 = 20,000kg × 100원/kg × 1.3 = 2,600,000원 협약의 갱신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완료 1개월 전까지 협약 갱신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 구비서류 - 협약 완료 2개월 전까지의 이행결과 보고서 - 협약 체결 제품의 출고실적 자료 및 증빙자료 - 협약 체결 제품의 재활용실적 자료 및 증빙자료 - 19 -

20 실적 인정 등 관련기준 적용 예시 ☆ 영세수거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민간수거상(농민포함)을 통한 수거시 증빙서류 구비어려움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구비되지 않으면 실적 인정불가 - 다만, 현실적 여건을 검토, 의제매입 등 인정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 예정 ☆ 타재질의 품목이 회수차량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재질이 달라 실제 재활용시설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혼비조사시 적용기준은? - 혼비조사 표본채취 시점인 1차 재활용시설 투입전 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혼비조사대상에서 제외 ☆ ERP 시스템으로 해당제품의 제조, 수입내역을 관리하고 있을 경우, - 자체 ERP 시스템 등 전산으로 내역을 관리, 보존하고 있을 경우, 제조 수입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 - 20 -

21 6. 당부사항 ○ 재활용사업자의 적법성 확보 ○ 자발적협약 확약서 제출 ○ 통일된 양식의 서류작성 및 보관
○ 자료 기재사항 명확성 확보 ○ 이행결과 및 실태조사 확인시 적극 협조

22 7.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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