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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 화학물질 관리제도 업무 안내 화 학 물 질 과 심충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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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 3 4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유독물 영업자 안내 1
오늘 보고는 신성장동력을 추진한 배경과 발굴 결과, 추진전략 등 신성장동력 전반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안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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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1. 화학물질 관련 법령 : 환경부 등 8개 부처 소관 소 관 부 처 법 령 명 관 리 대 상
1-1. 화학물질 관련 법령 : 환경부 등 8개 부처 소관 소 관 부 처 법 령 명 관 리 대 상 환 경 부 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법 화학물질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건 강 장 애 물 질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 약, 비 료, 사 료 보건복지부 약 사 법 / 식 품 위 생 법, 마약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식품첨가물 마약류 등 국 토 해 양 부 운송관련(선박,항공 등)법 위 험 물 행 정 안 전 부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 험 물 / 화 약 류 지 식 경 제 부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고 압 가 스 교육과학기술부 원 자 력 법 방 사 선 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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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 화학 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대상 화학 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제2조]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제외범위 [법 제3조] -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와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등 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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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3.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비 고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634종 관찰물질
1-3.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비 고 유 독 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634종 관찰물질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0종 취급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12종 취급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60종 사고대비물질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69종 유해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성(有害性)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위해성(危害性)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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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시 장 진 입 배출량조사 위해성평가 오염실태조사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신규화학물질 400여종/년 기존화학물질 43,048종 영업/수입 허가 (제조,판매,사용, 보관·운반,수입) 배출량조사 위해성평가 오염실태조사 시 장 진 입 시장유통 환경배출 취급제한·금지물질 (12종) (60종) 관찰물질 (70종) 영업등록 보관·저장, 운반) 신고 (제조, 수입) 일반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69종) 자체방제계획수립 일반·지정 폐기물 관리 유독물 (634종) 안전성시험 유해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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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 1-5. 화학물질 관리업무 관할 기관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처리기간 제조·수입 화학물질
1-5. 화학물질 관리업무 관할 기관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처리기간 제조·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60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 3일 유 독 물 수입신고 즉시 영업등록 시·도지사 10일(판매 5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영업허가 7일(판매 5일) 수출승인 90일 이내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15일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등 유독물 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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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2-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법 제9조)
■ 제출대상 :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로서,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함 ■ 제출대상 화학물질 :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 제출 제외 : 유해법 제3조에 따른 타법에 해당하는 물질(제품) ■ 제출시기 : 수입(통관) 하기 전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출횟수 : 제품의 모델 규격 별로 최초 1회 제출 - 단, 제조사, 수출국 및 함량 등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 제출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우편, 직접방문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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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2-2. 화학물질 수입 흐름도 화학물질(제품)인가? 법 적용대상인가? 해당 관련법 적용
2-2. 화학물질 수입 흐름도 화학물질(제품)인가? 법 적용대상인가? 해당 관련법 적용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취급금지물질이 있는가? 시험, 연구, 검사용 시약인가? 제조, 수입, 판매 영업(변경)허가(유역지방청) 취급제한물질이 있는가? 수입 또는 영업 면제대상인가? 수입(변경)허가, 영업(변경)허가, 수출승인(유역지방청) 유독물이 있는가? 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영업등록(지자체) 관찰물질이 있는가? 제조/수입신고 면제대상인가? 제조/수입(변경)신고(화학물질관리협회)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인가? 유해성심사면제 신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성심사 신청(국립환경과학원)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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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1 제품명 : 수입면장 작성시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함 성분내역서 :
제품명 : 수입면장 작성시 모델규격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함 성분내역서 : 수출자로 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 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한 경우 확인관련 서류 제공자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 받은 자 (국내 3자)가 성분명세서를 수입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규제대상화학물질 함유 여부 확인 후 서류를 제공한 경우 화학물질확인증명서 : `06년 이후 협회에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을 하여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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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성분확인 관련 서류 예시 성분명세서 예시 확인관련서류 예시 - 규제대상물질 확인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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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성분확인 관련 서류 예시 성분확인 관련서류가 MSDS 경우 합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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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2-3. 성분확인 방법 클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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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2-4. 확인명세서 제출방법 홈페이지 접속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 입력 후 접속 이용절차 ⇒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가입(무료) ⇒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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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2-5. 확인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국내서 제조한 화학물질(제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제조자가 반품 받는 경우, 국내제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제출 대상 ★ 수입제품(물질)의 수량과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샘플도 제출 대상 ★ 수입자란“관세법”에 따른‘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제출 의무가 부여 ★★ 수출자가 성분 및 함량 공개를 꺼리는 경우라도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 대상물질이 포함되었을 시에는 그 성분 및 함량을 밝힌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를 요청하여야 함 ★ 관련 근거서류를 3년간 보존 -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 및 확인증명서 등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관세청 발행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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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3-1.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법 제33~34조) 취급제한물질 (12종)
3-1.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법 제33~34조) 취급제한물질 (12종) ■ 취급제한물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 목적)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수입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별지 제 31호 서식)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외 ※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할 시에는 수입업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함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금지물질 (60종) ■ 취급금지물질을 국내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0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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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3-2 유독물 (법 제19조) 및 관찰물질 (법 제31조) 수입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3-2 유독물 (법 제19조) 및 관찰물질 (법 제31조) 수입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수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 세관장 확인대상(‘12. 1월 부터)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찰물질 수입신고 ■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수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29호 서식)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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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3-3.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법제10조~제14조) 유해성심사 신청
3-3.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법제10조~제14조) 유해성심사 신청 ■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제외 특정 고체형태로 일정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된 신규화학물질 제외 (법 제5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성심사 면제신청 ■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질을 확인후 신규화학물질이나 유해성심사 면제 대상일 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연간 100kg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유해성심사면제대상 (고시 제 호)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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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및 면제확인 미이행시 해당제품(물질)
3.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3-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시 주의사항 ★ ※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방법 ◦ 연간 수입량이 1,000kg인 KH-403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1,000kg×5%=50kg(수입량이 연간 100kg 이하이므로 심사면제신청 대상임) ⇒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신청 (동일 신규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함유한 경우 전체 제품의 수량을 합산) 연간 100kg 이하 수입시 수입시 마다 심사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유해성 심사 및 면제확인 미이행시 해당제품(물질) 판매 및 사용 중지 명령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유해성심사면제대상(고분자화합물질 등) 최초 1회 제출!! 시약 목적 수입시 매년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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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대상물질 수입 절차 3-5. 규제대상물질 수입변경 신고(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
3-5. 규제대상물질 수입변경 신고(허가) 취급제한·금지물질 ■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33호 서식) ※ 수입업은 별지 16호 서식 - 허가 물질의 종류나 함량, 허가 수입 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 포함)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 및 관찰물질 ■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변경신고를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14호 서식) - 신고 물질의 종류나 함량, 신고 수입 예정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 포함) 유독물 : 법 제60조 적용 , 관찰물질 : 법 제63조 2항 적용 유독물 : 법 제60조 적용, 관찰물질 : 법 제63조 2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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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조사 (법 제17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4-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조사 (법 제17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배출량)을 파악 하기 위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매년 지방환경청에 자료 제출 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종업원수 30인 이상 사업장 화학물질별(415종) 연간(제조·사용)량,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4년마다 지방환경청에 자료 제출 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 수입 사업장 제품별 연간 100kg 초과 단일물질, 연간 1ton 이상 혼합물질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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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2.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 (법 제20조)
4-2. 유독물 영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 (법 제20조) ■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등록사항 : 가.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제출서류 :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 원본 (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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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3.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법 제22조)
4-3.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법 제22조) ■ 유독물 영업자중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다음의 1회 정기검사 면제 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취급제한 ·금지물질일 경우 연간 1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 유독물(가스상 or 액체상 물질만 해당)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취급제한 ·금지물질일 경우 연간 100톤 이상 보관·저장 ■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 최초검사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60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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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4. 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
4-4. 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 ■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법 제60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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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5. 유독물 관리자 임명 (법 제25조) (법 제61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4-5. 유독물 관리자 임명 (법 제25조) ■ 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 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함 (별지 제24호 서식) ■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법 제61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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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6. 폐업 및 휴업 신고 (법 제26조)
4-6. 폐업 및 휴업 신고 (법 제26조) ■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시도지사(환경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25호 서식) ■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등록(허가)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 해당)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환경청장)은 5일 이내에 유독물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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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7. 유독물 표시 (법 제29조) ■ 유독물영업자 및 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함.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 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함. ★ 보관·저장·진열 ★ 운반차량 ★ 용기·포장 (법 제61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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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8.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통지 의무 (법 제35조)
4-8.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통지 의무 (법 제35조)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 받은 내용을 알려야 함 (별지 제35호 서식) ■ 통지방법은 통지서 사본에 서명하여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통지 ■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발급 업종(허가증 발급시 함께 발급) 1. 판매업 제조업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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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9. 자체방제계획 고지의무 (법 제39조)
4-9. 자체방제계획 고지의무 (법 제39조) ■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함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 제외)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 인근주민에의 고지방법 1.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 고지 시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성명·직책·전화번호를 명기 하여야 하며,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월 이내에 변경을 고지 하여야 함 (법 제60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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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10. 실적보고 (법 제45조)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적보고 대상
실적보고 (법 제45조) ■ 실적보고 대상 - 유해성심사 /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은 자 - 유독물 수입 / 영업등록을 한 자 - 관찰물질 제조 / 수입 신고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 영업허가 / 수출승인을 받은 자 -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한 자 ■ 제출 기간 : 매년 3월 31일 ■ 제출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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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11. 관리대장 기록·보존 (법 제46조)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대장 기록·보존 (법 제46조) ■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자, 유해성심사/심사면제확인을 받은 자 - 유독물 수입 / 영업등록을 한 자 - 관찰물질 제조 / 수입 신고자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 영업허가 / 수출승인을 받은 자 -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한 자 ■ 보존서류 : 관리대장,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성분명세서 및 MSDS 등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수입신고확인필증(수입면장) ■ 관리대장 기록 대상 : 유독물 영업등록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자 (법 제63조 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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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독물 영업자 안내 4-12. 유독물 관리자 교육 (법 제52조)
유독물 관리자 교육 (법 제52조) ■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 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제1회에 3일 이내 ■ 교육은 최초 교육과 계속 교육으로 구분 최초교육은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계속교육은 3년마다 이수 (법 제63조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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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위 반 행 위 관련법 조항 처 분 사 항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유해성심사 미이행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위 반 행 위 관련법 조항 처 분 사 항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법 제9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성심사 미이행 법 제10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 또는 사용중지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법 제10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19조제1항 유독물영업 무등록 법 제20조제1항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 미이행 법 제31조제1항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미이행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무허가 법 제34조제1항 실적보고 미제출 법 제45조제1항 서류 기록보존의무 위반 법 제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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