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2004. 2. 18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추진경과 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Ⅱ 향후 주요검토 과제 Ⅲ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변화 및 기대효과 Ⅳ 추진일정 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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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추진경과 Ⅰ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Ⅱ 향후 주요검토 과제 Ⅲ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변화 및 기대효과 Ⅳ 추진일정 Ⅴ 목 차

Ⅰ. 추진경과

1. 추진경과 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배경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배경  ’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제시 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 07. 이후 공적노인요양보호 체계 구축  ’ 「보건복지부 대통령업무보고」, 공적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 대통령공약 :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 ) 구성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 ) 구성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모형 개발을 위해 기획단 구성(위원장 복지부 차관, 김용익 서울대 교수)  기획단 회의 : ’ ∼ ’ (총 10회 개최, 전문위원별 각 10∼20회)  공청회 개최(2회) : 재원조달방식 및 인프라 확충방안  전문가 조사(1회) : 재원조달방식 등 제도 모형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3.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4. 장기요양보호 평가 · 판정체계 개발 5.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6.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Ⅱ.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 새로운 공적체계 구축의 필요성 ` 년 59만명  2010년 79만명  2020년 114만명 - 요양비용(잠재): ’ 03년 3.4조원  ’ 07년 4.1조원  ’ 20년 8.3조원 증가 ` ※ ※ 비용부담(월) : 요양시설 32∼70만원, 유료요양 · 요양병원 100∼ 250만원 ` -’ 90년 2,391억원(10.8%)  ’ 95년 7,281억원(12.2%)  ’ 01년 3조 6,356억원(19.3%) ` - 사회적 입원(노인입원의 46.8%), 간병비 비급여 6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재원( ’ 00) : 조세 78%, 국민보험기금 12%, 본인부담금 2%, 병원신탁 5%, 기타 3% 일본독일영국스웨덴 ` 제도명 공적개호보험 ( ’ 00.4) 수발보험( ’ 95.1) 별도제도 없음 (국가보건서비스 일부) 별도제도 없음 (의료보장 일부)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1호)  40∼64세: 15개 노인성 질환대상(2호) 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 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 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불편자 보험료 부과  근로자 : 0.9% - 노사 각 50% 분담  자영자 : 정액 - 본인 100%  근로자 : 1.7% - 노사 각 50% 분담  자영자 : 본인 100%  연금자 : - 본인과 연금 보험자 50%씩 분담  별도 보험료 없음 서비스 종류 · 급여형태  각종 재가서비스  시설보호 - 특별양로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동 등  현물방식(예외적으로 현금인정)  각종 재가서비스  시설보호 - 노인집합 주택, 요양홈, 노인종합시설 등  현물 및 현금방식 (현금 80%) 수준  각종 재가서비스  시설보호 - 노인홈, 노인보호 주택, 요양원 등  현물 및 현금 혼용  각종 재가서비스  시설보호 - 양로원, 그룹홈, 요양원, 노인병원 등  현물방식 재원조달  보험료: 45%  정부지원 : 45% - 중앙 지방 22.5  본인부담 : 10%  보험료 :100%  본인부담 : 숙박비 · 식비는 전액 본인부담 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2%  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 부담금 ※대부분 정부보조 관리체계  사회보험방식, 시정촌  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 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7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기본방향 정립 노인자립 생활지원, 가족부담 경감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 ·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및 예방,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 체제 8

3-1. 재원조달방식 유형 사회보험방식 지방세 중심 (국고보조) 보험료 (일부 국고보조) 조세방식 선별적 사회서비스방식 보편적 사회서비스방식 재원 국세 중심 (지방세보조) 강제저축방식 개인가족저축 (국고보조) 민간보험방식 보험료 취약계층 전국민가입 (일부 제한가능) 적용 전국민가입 (일부 제한가능) 전국민가입 (일부 제한가능) 임의가입 임의급여 지자체(중앙정부)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민간공급자 + 공공투자 서비스 공급 중앙정부(지자체) 공공투자 + 민간사업자 민간공급자 중심 민간공급자 중심 자치단체 보험공단 (지자체 연계) 관리자치단체 시장자율원칙 (정부규제) 시장자율원칙 (정부규제)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국가 사례 싱가폴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9 3.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3-2.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평가 조세방식 선별적 사회서비스방식 보편적 사회서비스방식 사회보험방식 효율성비용통제 소비자 선택    재원조달 용이성   인프라구축 용이성   관리효율   형평성 사회적연대(보편성)  권리성      재원부담 형평   이용자부담형평   효과성 서비스의 질   도입 가능성 기존제도와의정합성   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3-3.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구분대안 1 재정방식 조세방식  사회보험방식 이행 대안 2 사회보험방식 (국고지원+빈곤층 부조) 대안 3 조세방식 적용 (급여수급자) 초기 취약층  보편적 확대 1종: 65세 이상 2종: 45∼64세 초기 취약층  보편적 확대 적용 (비용부담자) 전국민, 사회보험 전환시 건보가입자 전국민(건보가입자)전국민 재원 조세  보험료 + 조세 보험료+국고+빈곤층 부조(국고지원) 조세(일반재정 또는 목적세) 관리 지자체  보험공단 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지자체+중앙정부 서비스공급 공공인프라 구축  민간사업자 확대 공공투자+민간사업자공공인프라 장점 단점 인프라 수준에 따른 단계적 확대원만 저소득층 우선보호로 제도의 순응성 제고 제도변경에 대한 국민적 반대 예상 보편적 확대에 상당기간 소요 보편적 확대 용이 재원의 안정적 조달용이 기존사회보장체제와의 정합성 사회보험제도 창설 및 보험료 부담 비판 적정 급여비 통제곤란 관리비용, 지출통제 용이 지방자치체의 역할 제고 정부재정의 과다 소요 보편적 확대 상당기간 소요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3-4.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공청회 결과 ( ’ ) 제1안제1안 지지단체  대한노인회  재가복지협회 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제2안제2안  민주노총  사회보장학회  노년학회  가정간호학회 제3안제3안  언론계  시설협회 지지사유  노인의 소득 및 생활실태 감안, 보험료 등 부담능력 미흡  우선 적용계층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에 조세방식 부합  정착이후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 전환  현 사회보장체제 및 의료체제에 부합  사회연대성 강화 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제 하의 역진성의 문제  노인요양보장의 특성 및 이념에 가장 부합  간접세, 담배세, 알코올세 등 간접세 활용가능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3-5. 재원조달방식 기본 골격 시안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사회보험방식+조세(공공부조) 재원조달방식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하여 45세 이상으로 연장 급여대상자 일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부조대상 : 조세 90% 수준, 본인 10% 수준 (수급자 무료) 재원분담 건강보험가입자 100% 보험료부담 기초생활 및 차상위 가구, 농어촌가구(70%) 공적부조대상자 노인 : ’ 07∼ ’ 08(1단계: 30%) ’ 09∼ ’ 10(2단계: 50%) ’ 11∼ (3단계: 100%) 45세 이상 장애인 : 2013년부터 실시 제도도입 및 확대일정

3-6. 2차 공청회 결과( ’ ) 및 제기된 논점 사회보험+조세방식(공공부조)의 재원조달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 정부의 조세부담 50%,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10% 하향 필요 (노동계, 시민단체) ※ 기획예산처 의견 : 보험료와 본인부담만으로 충당, 본인부담율 30%로 상향 조정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연령이 아닌, 연령 · 기능상태 및 소득수준 등 종합적 고려 공공부조대상자 : 대체적으로 기획단안 찬성 ※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지원은 의료급여대상자에 한정 제안 인프라 수준 · 국민부담 수준 등을 감안, 전면적 확대 기간 연장 ※ 도입 후 6년  10년 이상, 2019년 전대상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3-7. 재원조달방식 기본골격(안) 확정 3.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사회보험방식+조세 4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부터 우선 적용 일반 : 보험료 50%, 조세 30%, 본인 20% 부조대상 : 조세 90%, 이용시 본인부담 10% (수급자 무료) 건강보험가입자(부조대상자 조세 지원) 재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21.5%) 1단계( ’ 07∼ ’ 08) : 65세 이상 최중증 (단, 농어촌 및 부조 대상자는 중증 이상) 2단계( ’ 09∼ ’ 10) : 65세 이상 중증 (단, 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이상) 3단계( ’ 11∼ ’ 12) : 65세 이상 경증 4단계( ’ 13∼) : 65세 이상 경층 치매 이상 및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 대상자 잠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함 15

3-8. 재원 시뮬레이션 대상자수(천명) 시설재가시설재가 사회보험공공부조 ,175 합계 비용 (억원, 2003년 현재가격기준) 시설재가시설재가 사회보험공공부조 6,2974,5034,2834,00419,087 9,99413,6864,5759,20837,463 10,58221,4029,79646,624 11,88233,6625,43915,40966,392 합계 재원의 분담(억원) 본인부담보험료조세합계 2,7505,40010,93719,087 5,71911,84019,90437,463 7,44115,99223,19146,624 10,59522,77333,02466,392 가입자당 월부담액(원) 조세부담보험료부담 5,3702,651 9,6345,731 11,0807,640 15,67610, , 재원조달방식 대안검토 및 선택

4-1. 장기요양보호 평가 · 판정체계 개발 선 진 국 사 례 신체적(ADL, IADL), 간호처치 · 재활, 정신 · 인지기능 기준으로 평가도구 개발 ※ 일본 79개, 독일 36개, 미국 45개 평가판정체계 개발 기본방향 요양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 · 판정도구의 개발 추진 시설과 재가에 공통활용할 수 있는 단일 평가도구 개발 지향 대상자 여부 및 최종 등급결정은 「판정위원회」에서 결정 목 적 요양보호 필요여부와 보호수준 결정 장기요양보호 평가 · 판정체계 개발

4-2. 평가 · 판정체계 개발 추진 노인기능평가항목 선정 전문기능 평가, 서비스지표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서비스 내용, 양, 노인기능 관계 분석 서비스별 기능평가 항목 선정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조사 요양보호 노인의 기능상태 조사 - ADL 12개 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13개 항목, 정신 기능 43개 항목 등 총 78항목 - 기능평가 서비스코드 개발(총 294항목) - 노인기능평가 및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 ∼12. 22)  대상시설 :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15개소  노인 약 1,200여명 기능평가 실시, 직원 약 350명 1분 타임스터디 조사 - 이상적인 서비스 욕구 추가 - 현재 일본의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조사결과 분석중 - 실증데이터, 서비스 이용현황과 노인기능간 관계정립 - 한국형 노인기능평가항목 개발 장기요양보호 평가 · 판정체계 개발

피보험자 피부양가족 MDK (의사 · 간호사) 요양금고 Social station (방문간호사 · 홈헬퍼) 요양서비스사업자 ④ 방문심사 ① 급여신청 ⑥ 결정통고 ③ 판정의뢰 ⑤ 요양대상 판정보고 (케어플랜 작성) ② 자격심사 ⑧ 비용청구⑨ 비용지불 ⑦ 계약체결 독일의 평가 · 판정체계 4. 장기요양보호 평가 · 판정체계 개발

4-4. 일본의 개호인정 절차 피보험자 요개호 인정자(시정촌 실시) 심신 장애원인 질병, 부상관련 주치의 의견 일상활동관련 방문조사 결과 개호인정심사회의 합의 인정 정기적 요개호 인정 갱신 정기적 요개호 인정 갱신 보험급부신청 요개호자, 요지원자 구분 기각 대상외 고령자  노인보건제도권내 보건서비스  일반 복지서비스 장기요양보호 평가 · 판정체계 개발

수가체계의 개발 기본방향 서비스별 특징과 서비스 이용량(자원소모량)에 따른 수가 개발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입소의 선호 등 불필요한 비용지출 최소화 방향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기술발전을 추구, 가능한 제도적인 시스템 지향 5-1.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급여체계의 개발 기본방향 노인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 요양병원을 급여범위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 가정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및 시설서비스의 다양화 지향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급여의 종류를 폭넓게 검토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5-2. 요양보호 서비스 기본체계 가정의 노인에 대해 행하는 케어 케어매니저에 의한 서비스 조정 재가서비스 방문 간병, 수발, 일상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차량)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지원 주택개조 지원 그룹홈 등 서비스종류 24시간 시설에서 제공하는 케어 시설직원에 의한 정형적인 케어 시설서비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병상 시설종류 ※ 요양병원의 급여여부는 건강보험과의 역할분담 정립후 최종 결정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5-3. 수가체계 개발방향(안) 구분 수가개발 대상 수가개발 방향 재가 서비스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그룹홈 및 복지용구대여 등 방문서비스당 정액제 등급별 월 지급한도액 설정 복지용구 구입 주택개수비 등 실비상환제 시설 서비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등급별(기능상태별) 일당 또는 월당 정액제 등급별 월상환액 설정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5-4. 주요 논점 검토 - 독일 : 질병금고, 일본 : 개호보험제도 - 장점 : 의료 · 요양 등 연속적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재정 기여 - 단점 : 요양보장제도 재정문제, 건강보험 재정적자 전가 비판 - 독일 : 질병금고, 일본 : 개호보험제도 - 장점 : 의료 · 요양 등 연속적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재정 기여 - 단점 : 요양보장제도 재정문제, 건강보험 재정적자 전가 비판 요양병원 포함 여부 - 독일 : 현금급여 중심(80%), 일본 : 현물급여 원칙 - 장점 : 가족지원, 초기 인프라 부족 보완, 장기적 재정 기여 - 단점 : 여성사회참가 억제, 생활비에 유용, 공공인프라 확충 지장 - 독일 : 현금급여 중심(80%), 일본 : 현물급여 원칙 - 장점 : 가족지원, 초기 인프라 부족 보완, 장기적 재정 기여 - 단점 : 여성사회참가 억제, 생활비에 유용, 공공인프라 확충 지장 현금급여 인정 여부 요양보호 급여 및 수가체계 개발

6-1. 기본방향  재가보호 우선원칙 : 재가보호 80%, 시설 20% 수준 유지  공공, 민간, 비영리단체 등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기하되, 공공시설 중심으로 구축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 보건 · 의료 · 요양 · 복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체계를 적극 활용한 재가 및 요양시설체계 구축 병행  케어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확충으로 서비스의 전문화  무료, 실비 등의 경제적 조건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른 서비스가 선택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의 사회적 통합 지향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6-2. 시설의 장기수요 추계 기본전제  요양시설추계는 중증도에 따라 요양병원 20%, 전문요양시설 40%, 요양시설 40% 수준 분담 원칙  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 통원재활 등 추가  요양시설추계는 중증도에 따라 요양병원 20%, 전문요양시설 40%, 요양시설 40% 수준 분담 원칙  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 통원재활 등 추가 년도 ,845 재가보호 5,360 7,751 1,204 1,332 1,926 4,482 4,958 7,170 1,887 수발도우미 파견시설 방문간호 시설 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 2,088 3, 시설보호 ,445 요양시설 (A형) 요양시설 (B형) 요양병원합계 1,573 2,169 주: 시설보호는 요양A형, 요양B형, 요양병원의 비율을 4:4:2로 배분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6-3. 시설 확충방안  ‘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 10개년 계획 ’ 에 의거 2011년 요양수요의 완전충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충(공공 70% 목표) - 지역간 균형적 설치를 위해 시군구 시설확충 10개년 계획 필요 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병설로 서비스제공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 양로시설 및 중소병원을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전환 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의 기능통합 등 시설기능 재정립  그룹홈(group home) 등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6-4. 노인요양시설간 기능정립방안 요양시설(B형)요양시설(A형) 구분 요양병원 질병회복과 재활 목표 상태악화속도 완화 및 기능상태 유지 조기퇴원자 중 회복치료 필요자 주대상자 회복 불가능한 자 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회복 불가능한 자 중 간호, 재활, 서비스 필요자 및 신체기능저하자 의료서비스 강화, 전문간호, 재활, ADL,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제공 서비스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ADL 지원 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상담, 여가생활 지원, 노인호스피스, 치매노인 케어관리 케어/사례관리, 의료적 치료, 전문간호, ADL 지원서비스, 식사제공, 재활, 오락치료, 상담, 여가생활지원 등 급성질환: 건강보험 요양서비스: 요양보장 재원 요양보장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양성방안양성방안  노인전문간호사는 ’ 03년 제도화, 요양병원 · 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연 수 등을 거쳐 ’ 06년부터 본격 배출  방문간호는 기존의 가정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가 담당 6-5. 요양보호 전문인력양성 제도화 서비스의 질 보장,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 · 의료 · 복지의 팀 접근법(team- approach) 중시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과 등을 고려, 신규인력의 양성보다는 기존 전문인력의 최대 활용 기본방향 노인전문간호사 년도 계요양시설 수요재가시설 수요방문간호 수요 14,3164,3356,3693,612 15,7614,7197,0463,996 22,4746,50710,1895,778 수요추계`수요추계`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6-5. 요양보호 전문인력양성 제도화 양성방안양성방안  단기적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면허 · 자격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교육이수 후 자격부여  장기적으로 신규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인력양성 및 질적 수준 제고 케어매니저(요양관리사, 가칭) 년도 케어매니저 수요재가 케어매니저시설 케어매니저 10,1128,5561,556 11,1609,4661,694 16,02413,6882,336 수요추계`수요추계`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6-5. 요양보호 전문인력양성 제도화 간병전문인력 ※상근인원이나 휴일, 교대근무 등을 감안할 경우 약 30% 추가 필요 양성방안양성방안 신규 등록자 지정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이수 강의(이론) 40시간 연습(실기) 20시간 현장실습 40시간 필기시험자격인증 경력자경력자 최근 1년간 실무경력 1,000시간 이상 최근 1년간 실무경력 1,000시간 미만 보수교육 필기시험 자격인증 지정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이수 강의(이론) 연습(실기) 현장실습 31 년도 간병전문인력 수요재가 간병전문인력시설 간병전문인력 143,943109,71234, ,252121,38037, ,296175,52954,767 수요추계`수요추계` 6. 시설 · 인력의 장기수급 및 확충방안

Ⅲ. 향후 주요검토 과제

향후 주요검토 과제 제도 기본체제  보험자 등 관리운영 주체, 지자체의 부담 등 역할  건강보험과의 역할 정립  시범사업 설계, 정치적 · 국민적 정책이슈화 및 여론조성 등 평가 · 판정  기능평가 항목 최종 선정 및 타당도 검증  필요도(needs) 또는 기능장애에 따른 등급화 수가 · 급여  급여서비스 종류 · 범위 및 수준 결정 - 현물중심체제, 현금급여 인정 여부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등 요양수가체계 개발 시설 · 인력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지역적 균형배치방안 강구 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등 33

Ⅳ. 제도도입에 따른 예측변화 및 기대효과

1. 노인복지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ㄱ재편 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분립제공체제 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체제로 재편 노인복지 시설  요양시설  실비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재가 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 단기보호  주간보호 건강보험 시설  일반병원  노인병원, 요양병원 재가  가정간호  방문보건 전액공비 보험료+공비 건강보험료+공비 노인요양보험 시설  요양시설  요양병원 재가  간병 · 수발 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재활지원  단기보호  주간보호  재활보호  치매고령자 그룹홈  복지용구급부 및 대여 등 35

2. 이용자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 시스테템 구축 저소득 노인에 한정된 선별주의 체제에서 모든 노인대상의 보편주의 체제로 전환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 시스템 구축 행정기관에 의한 조치제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기관 등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케어매니지먼트에 의한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36

보건복지부 재가보호  방문간병 수발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차량) 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원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 재가지원사업자  주택개조지원  그룹홈 등 시설보호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요양병상 요양서비스 사업자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시·도시·도 운영관리자 1안) 시 · 군 · 구 사회복지사무소 2안) 시 · 군 · 구 ※평가판정위원회 피보험자 요양보험가입자 지정 위임 감독 지도 감독 정부부담지원 감독 보험료 수납 보험료 징수 심사 · 급여비 지급 비용청구 대상여부 통보서비스 신청 케어플랜 작성 (서비스선택 및 계약)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지급) 37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관리 · 운영 체제

3. 새로운 요양보장제도의 기대효과 38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경감 및 노후불안 해소 노인의료비 약10%감소 (1조4,361억원)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요양인프라의 단기간내 구축전망 ※ 요양병원 월 150∼30만원, 요양시설 월 70∼15만원 수준 - 간병인력 등 ’ 07년 15여만명  ’ 11년 20여만명 -’ 11년까지 1,086개소, 1조 3,998억원 (국고 및 지방비)투자 ※ 경제적 효과 : 요양보호 시장규모 4∼9조원( ’ 07∼ ’ 11년)

Ⅴ. 추진일정

추진일정 분과업무 ’ 04 ’ 05 ’ 06 ’ 07∼ ’ 13∼ 제도 총괄 제도 기본체제 확정 법 제정 시범사업 실시 제도 도입, 시행 평가 판정 기능평가 항목선정 및 검증 평가항목 적용 시범사업 평가판정체계 확정 수가 급여 급여종류 및 범위 확정 요양보호 수가 개발 시설 인력 요양시설 확충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