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현 철 황 현 철 ( 광주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장 ) “ 원 클릭 ” 을 통한 장애인복지
여자애 같이 THE EYES OF A CHILD 여자애 같이 THE EYES OF A CHILD
장애인식체크리스트
“ 복지로 ” 에서의 장애인복지 분류 1) 장애인등록 / 심사 2) 교육지원 3) 고용 4) 건강 5) 생활지원 6) 기타
“ 원 클릭 ” 에서의 장애인복지 분류 1) 연금 및 소득지원 2) 자립 및 취업지원 3) 주거지원 4) 아동 및 여성지원 5) 감면 및 공제 6) 각종할인 7) 특별교통수단 8) 기타지원
통합사례 지체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40 세 남성과 뇌병변 장애가 있는 38 세 여성이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 을 하고 있다. 남성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출퇴근은 대부분 시 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개인 중고승 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내에서 휠체어로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많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배워볼 생각이다. 6
통합사례 아내는 현재 임신 8 개월이라 집에서 출산을 준비하 고 있으며 11 살인 지적장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에 다니고 있다. 남편의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3 명의 가족과 곧 태어 날 아이가 함께 살기에는 경제적, 물리적인 어려움 이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장애인연금 등 을 신청했다. 7
통합사례 또한 임신으로 인해 아들을 돌보는데 힘이 들어 아들을 특수학교와 함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로 입소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활동보조와 바우 쳐 사업 등을 이용하여 집에서 양육하기로 결심 하였다. 둘째가 태어나면 집이 좁을 것 같아 이사를 가든 지 아니면 오래된 집을 수리하여 깨끗한 환경에 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 8
서비스 유형 1. 누구를 장애인이라 하고 어떻게 등록하나요 ? 2.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3.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하죠 ? 4.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어요 5. 장애아동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9
서비스 유형 6. 자녀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7. 현금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 8.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 9. 내 집이 제일 좋아요. 10
장애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 심신장애자복지법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진흥법 )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5)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 장애인연금법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 관련 법률 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9) 장애인 ㆍ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 관련 법률 15)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1989) 목적 : 장애인복지대책 종합수립,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주요내용 : 장애인의 정의, 기본정책 (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 직업, 교육, 정보접근, 편의시설, 안전대 책, 사회인식개선, 주택, 선거, 문화환경 등 ), 실태조사, 장애인등록, 장애인자동차,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1989) 논의점 : 장애인등급제 – 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 : 해부학적 생리학적 장애 – ICF 기준 장애 : 장애인거주시설 확대 (30 인 이하 ) : 장애인학대 지속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1) 목적 :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 영위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정의, 기본정책,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고용, 보호고용, 고용주지원, 고용의무, 장려금,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1) 논의점 : 의무고용제 3% 5%, 고용장려금 : 보호작업장 급여, 노동자 인식 : 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지원 ) : 장애유형별 직업재활 필요 : 장애인노동자 평균 급여 50% : 일자리참여와 생게급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목적 :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에 맞는 교육,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주요내용 :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전공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논의점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 : 획일화된 직업교육시스템 : 사범대학 ( 특수교육 과정 ) 의 획일화 : 전공과의 역할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와의 갈등 ( 핑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목적 : 보행환경 개선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주요내용 : 교통약자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교통약자 5 개년 계획,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논의점 : 저상버스 도입률 ( 시외버스, 중형버스, 도로 ) : 특별교통수단 도 입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 교통약자의 정의와 시행령 개념 상의 :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 : 비행기 이용, KTX 이용 한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목적 : 시설과 설비를 이용 및 정보접근 보장 주요내용 : 편의시설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실태조사 (5 년 ), 장애인전용주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 논의점 : 실태조사의 헛점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 : 장애인전용주차 : 장애인 보장기구의 발달과 건물 구조의 차이 : 건축물 개보수, 업종변경에 따른 기준 : 정부업무를 민간에 위임 : 공원, 공연장, 아시아문화전당 : 아름다운 건물과 이용하기 편한 건물
장애인연금법 (2010) 목적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1 급, 2 급, 3 급과 중복 ), 18 세, 기초급여 (204,010 원 ) 와 부가급여 (80,000 원 ) ( 부부 20% 감액 )
장애인연금법 (2010) 논의점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해연금의 차이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보충적 성격 ( 기여도와 관계없음 ) 추가비용 보존 : 경증장애 배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목적 :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인 ), 스스로 결정, 도움받을 권리, 의사표현 권리, 성년후견제 이용, 의사소통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개별지원계획,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논의점 : 스스로 결정 원리보다는 가족의 결정 우선 : 성년후견인제의 한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한계 : “ 할 수 있다 ” 많음 : “ 장애인권리옹호기관 ” 의 역할과 중복 : “ 활동지원 ” 과 “ 개인별 지원계획 ” 중복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 목적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 합적으로 제공. 주요내용 : 장애아동 (18 세 미만 등록장애인, 6 세 미만 장관이 인정한자 ), 장애아동 이익 최우선, 의사표현 인 정, 학대, 교육, 가정환경, 의료, 여가, 장애아동가족지 원, 휴식지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 논의점 : 가족지원의 한계 (1 회성 ) : 구제적 지원 내역 부재 : 영유아 어린이집 부족 : 장애인부모의 아동 양육 지원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목적 :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주요내용 : 주거약자 (65 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518, 보훈대상자 등 )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100/3 이상 - 출입문, 바닥, 현관, 비상연락장치, 동작감지센서, 좌식싱크대, 높낮이조절세면대 ), 주택개조비용지원, 주거지원센터 설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논의점 : 주거선택권이 없음 : 입주기간 대기 2~3 년 : 거주시설에서 자립시 무주택자 인정 : 주거지원센터 설치 : 주택개조비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2007)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 구제, 완전한 사 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주요내용 : 차별행위 ( 제한, 배제, 분리, 거부, 직접, 간 접, 편의제공거부, 광고, 동행자, 보조기구차별 ), 고용, 교육, 제화와 용역제공, 토지, 금융상품, 시설물접 근, 교통 및 이동수단,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정보접근, 문화예술, 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건강권, 괴롭힘, 장애여성과 아동,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2007) 논의점 : 홍보 미흡 ( 법 취지와 적용 ) : 권리구제 ( 시간, 각하나 기각이 많음 ) : 정보접근권의 확대 ( 모바일 등 )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 권고의 한계 관할 구청 과태료 부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목적 : 일상 및 사회활동에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급여 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지원. 주요내용 : 활동지원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노 인 또는 보장시설 입소자,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 출산, 교육, 취업, 독거 ) 국외거주 60 일, 병원입원 제외, 활동 보조 제공기관, 교육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논의점 : 24 시간 활동보조 ( 순회방문 서비스 대체 ) : 병원입원 제외 : 활동보조 심사를 통한 등급 하락 : 장애유형별 지표 개발 :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 이용자와의 갈등 : 급여지급 방식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 목적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하여 경제적 사회 적 지위 향상. 주요내용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운영중 인 기업, 근로자의 30% 가 장애인인 회사 ), 장애경제인 ( 장애인기업의 대표나, 임원, 의사결정 참여 ) 창업지원 ( 자금지원우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한국장 애경제인협회, 세제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5) 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들의 생산 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원.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 지적, 자폐성, 정신, 호흡기, 언 어, 1,2,3 급 뇌병변, 심장, 1,2 급 시각, 지체, 청각, 신장, 간질, 간, 안면, 장루요루, 손가락 3 급 ), 100/1 이상 구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 목적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지원, 보건관리체계 및 의료접근성 보장. 주요내용 : 건강권 ( 질병예방, 치료, 재활, 영양, 재활, 보건교육 ), 재활체육, 의료비지원, 건강주치의, 중앙장 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2015) 목적 :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하여 활동제약 최소화 주요내용 : 보조기기의 대여, 교부, 정보제공, 연구 개발, 품질관리, 보조기기센터 ( 체험장 ), 보조공학사
한국수화언어법 (2016) 목적 :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 의 고유한 언어임 주요내용 : 한국수화언어 ( 이하 " 한국수어 " 라 한다 ) 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