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 판례 3. 학교폭력의 유형 5.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처리 4. 학교폭력의 특징과 피해후유증 6. 학교폭력 상담기관 목 차목 차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폭력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 조 1 항
학교폭력 판례 사례 3 사례 2 사례 1 사례 1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시도 서로 싸웠는데
학교폭력 사례 1 사례 1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중학교 2 학년 때부터 A 군이 B 군을 1 년여 동안 숙제를대 신 시키거나, 학교에 왕따라고 소문을 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괴롭혀 B 군이 본인이 사 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판 결 문 A 군은 B 군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 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B 군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 백하다. 민법 750 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정신적 위자료 3,000 만원 판결 A 군은 B 군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 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B 군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 백하다. 민법 750 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 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정신적 위자료 3,000 만원 판결 학교폭력 사례 1
학교폭력 사례 2 사례 2 : 서로 싸웠는데 A 중학교 김모군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B 중학교의 고군, 장군과 기분 나쁘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김 모군이 고군을 화장실 벽에 몰아 목을 조이고, 가슴을 한 대 때린 적이 있었다. 이 일이 발생한 며칠 후, 고군과 장군은 밤 11 시경에 학교주변 공터로 A 중학교 김군, 우군, 어군을 불러내 서 로 거친 욕이 오간 후 싸움이 벌어졌다. A 중학교 김모군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B 중학교의 고군, 장군과 기분 나쁘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김 모군이 고군을 화장실 벽에 몰아 목을 조이고, 가슴을 한 대 때린 적이 있었다. 이 일이 발생한 며칠 후, 고군과 장군은 밤 11 시경에 학교주변 공터로 A 중학교 김군, 우군, 어군을 불러내 서 로 거친 욕이 오간 후 싸움이 벌어졌다.
판 결 문판 결 문 판 결 문판 결 문 이후 발생된 5 명간의 집단싸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야간 또는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 공갈, 체포, 감금,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75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후 발생된 5 명간의 집단싸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2 항 야간 또는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 공갈, 체포, 감금,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75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판 결 문 A 중학교 김군에 폭행에 대한 B 중학교 고군 판결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한 처벌 A 중학교 김군에 폭행에 대한 B 중학교 고군 판결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한 처벌 학교폭력 사례 2
학교폭력 사례 3 사례 2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시도 고교 2 학년생인 이군 (18 세 ) 은 급우로부터 4 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 여름에 목욕도 하지 않으 려 하고, 도시락을 그대로 가져오는 등 이상한 행동이 계 속되어 오다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웠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이군의 부모는 가해학생인 조군의 부모 와 관할 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고교 2 학년생인 이군 (18 세 ) 은 급우로부터 4 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 여름에 목욕도 하지 않으 려 하고, 도시락을 그대로 가져오는 등 이상한 행동이 계 속되어 오다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웠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이군의 부모는 가해학생인 조군의 부모 와 관할 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판 결 문 원고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부모와 관할 교육청은 연대해서 피해 부모에게 1,250 만원 지급 판결 학교폭력 사례 3
신체폭행 학교폭력 언어폭력 폭력서클 사이버 및 매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괴롭힘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행 때리기 ( 머리, 뺨 등 ) 발 걸기 밀치기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가혹행위 감금 때리기 ( 머리, 뺨 등 ) 발 걸기 밀치기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가혹행위 감금
학교폭력의 유형 2. 언어폭력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 삼아 놀리기 욕설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별명 부르기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 삼아 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3. 금품갈취 빼앗기 일부러 망가뜨리기 억지로 빌리기 학교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빼앗기 일부러 망가뜨리기 억지로 빌리기 학교내외에서 물건이나 돈 뺏기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주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빈정거림 면박이나 핀잔주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핀잔주기, 놀리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빈정거리기 핀잔주기, 놀리기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학교폭력의 유형 6.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등
학교폭력의 유형 7. 사이버 및 매체폭력 협박, 비난, 위협 훔치기 ( 사이버 머니, 아이템 )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협박, 비난, 위협 훔치기 ( 사이버 머니, 아이템 )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댓글 달기 원치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기 인터넷, 핸드폰으로 …
학교폭력의 유형 8. 폭력서클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00 파, △△파 이름을 붙이고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모이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00 파, △△파 이름을 붙이고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신체적 · 정신적 피해 힘의 균형이 깨진 관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1 회 이상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의 특징
피해 후유증 1. 우울증 2. 정서적 불안 3. 자살충동 및 시도 4. 신체증상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6. 과장된 행동 7. 의욕저하 8. 신체외상 9. 대인관계의 어려움 10. 학습동기 저하 11. 학교등교 거부 12. 정신분열 1. 우울증 2. 정서적 불안 3. 자살충동 및 시도 4. 신체증상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6. 과장된 행동 7. 의욕저하 8. 신체외상 9. 대인관계의 어려움 10. 학습동기 저하 11. 학교등교 거부 12. 정신분열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1 항
학교폭력 신고방법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학생과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말해요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어요 이메일을 보내요 ( 담임선생님, 학년부장 선생님 )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해요. ( 담임선생님, 학년부장선생님, 학생과 선생님 ) 학교폭력 상담기관에 전화해 보세요. ( 학교폭력 SOS 지원단 )
누가 ? 신고서 작성 언제 ? 왜?왜? 어디서 ? 어떻게 ? 무엇을 ? 신고서 작성원칙
사이버 자료 이메일 받은 것, 채팅한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학교폭력 증거자료 확보 핸드폰 자료 문제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메시지 보관 및 녹음 사진 자료 몸에 멍이 들거나 증거자료 될 수 있는 것 등 녹취 상대방의 말을 녹음 진술서 기록 폭력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피 · 가해측 학부모 연락 학교측의 사건조사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전달 자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양측 부모에게 사건 알림 자치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에 일시 안내 피해, 가해 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 증거 확보, 사건원인파악 자치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경찰 등 참석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실행 분쟁조정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피 · 가해측 학부모에게 결정사항 알림 자치위원회 결과 교육청 보고 분쟁조정 요청시, 분쟁조정 진행 ( 조정기간 1 개월 ) 가해학생 선도처분, 피해학생 보호처분
피 · 가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또는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또는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 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피 · 가해학생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학교폭력 상담기관 연락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02) 학교폭력 SOS 지원단 : 청소년 긴급전화 : 1388 학생고충 상담전화 : ONE-STOP 지원센터 : 117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상담실 ( 집, 학교근처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소개 학교폭력 SOS 지원단 운영위원회 과 거현 재 학교폭력 · 성폭력 Hot-line 학교폭력 위기상담센터 학교폭력 전문 위기상담 학교폭력의 대처방법 제공 변호사 법률상담 및 전문의 의료상담 심리 / 정서 상담 및 면접상담 피해 · 가해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 학교폭력 위기지원센터 학교폭력 중재 및 분쟁조정 위기상황시 긴급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문 변호사 화해조정, 중재판결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경호지원서비스 지원담당 학교폭력 SOS 지원단 갈등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학생, 교사 학부모 상담의뢰
학교폭력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따뜻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학교폭력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따뜻한 교실과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학교폭력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