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산업복지 1. 국민연금 2. 국민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1. 도입배경 목적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 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 으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 활 안정 과 복지증진에 기여 목적 :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기여금 과 사용주 또는 국가의 부담금을 주된 재원 으로 장기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 활 안정 과 복지증진에 기여
일반조세 사회보험료 국가국가 기업기업 개인개인 사회 임금 시장 임금 최저임금 기업복지 가계지출 사회적 재생산 개별적 재생산 노동력재생산노동력재생산 사회복지 재원주체 임금 생활수단 재생산 자본주의사회의노동력재생산구조자본주의사회의노동력재생산구조
공적연금 도입의 역사 연도내용 1960 공무원 연금시작 1963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독립 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시행연기 ) 1975사학연금도입 1986 국민연금법 제정 ( 구법 폐지 ) 1988 국민연금 실시 ( 상시 근로자 10 인상 사업장 ) 1992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 5 인이상 사업장 ) 1995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적용 1999 국민연금 도시지역적용 ( 전 국민연금시대 선언 ) 인 미만 노동자 일부,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별 전환 인 미만 노동자 전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사회보험의 운영원리 - 사회적 임금 (social wage) 의 성격 - 기엽분과 급여가 비례하지 않는 ‘ 부등가 교 환 ’ 의 원칙에 의거 국민연금 운영방식 - 수정적립방식 연금제도 - 적립방식 ( 사보험의 연금보험 ) 과 부과방식 ( 건강보험 ) - 적립방식 ( 사보험의 연금보험 ) 과 부과방식 ( 건강보험 ) -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보험료 국민연금 급여율과 연금 보험료율 연도 보험 료율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급여율 7060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40 년 만기 로 가입할 경우 자신의 평생소득의 60% 에 해당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월 22 만원에 서 360 만원까지 총 45 등급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위로는 아무리 많은 소득 일지라도 360 만원 등급에, 아래로는 아무 리 낮은 소득일지라도 22 만원 등급에 포함 시켜 소득의 9% 를 보험료로 부과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급여 유형 수급요건급여수준 노령 연금 완전노령연 금 가입기간 20 년이상 60 세에 달한 때 기본연금액의 100% 감액노령연 금 가입기간 10 년이상 20 년미만 60 세에 달한 때 기본연금액의 47.5%(10 년 )-92.5(19 년 ) 조기노령연 금 가입기간 10 년이상 55 세이상인자로 소득이 없을 때 원래 연금 ( 완전, 감액노령연금 ) 의 75%(55 세 )- 95%(59 세 ) 재직자노령 연금 가입기간 10 년이상 60 세이상 65 세미만자 원래연금 ( 완전, 감액노령연금 ) 의 50%(60 세 )- 90%(64 세 ) 특례노령연 금 가입기간 5 년이상 1988 년 당시 세 ( 사업장 ) 1995 년 당시 세 ( 농어촌 ) 1999 년 당시 세 ( 도시 ) 기본연금액에서 가입기간 비례적용 장애 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남을 때 1-3 급 : 기본연금액의 100,80,60% 4 급 :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225%) 유족 연금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가 유지 되던 유족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 년미만 ), 50%(10-20 년 ) 60%(20 년이상 ) 지급 반환 일시 금 가입기간 10 년 미만에서 60 세도달 유족연금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수직역연금으로 인전 가입자의 국적상실혹은 해외이주 연금보험료에 이자가산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과 특징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납부예외자 : 연금가입대상자중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가 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음. 가입 유형 의무가입임의가입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대상 세중 근로소득 종사자 세중 사업장 가 입자와 임의가입자를 제외한 전부 무소득 배우자 ( 전업주부 ), 27 세미만무소득자, 기초 생활수급자, 특수직역연 급수급자 가입기간 20 년 미만으로 60 세 에도달한 가입자 보험 료 노사절반본인전액 특징 비정규직 노동자배 제 소득파악 미비로 보험 료 형평성 및 가입저 항유발 국민연금의 고수익성을 잘아는 사람 국민연금 도입초 기를 고려한 배 려
연령대별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A) 납부예외자 (B) 납부예외자 비율 (B/A) 30 세미만 1,313,0691,135, ,587,3951,475, ,996,9521,219, 세이상 2,226,259803, 계 9,123,6754,634,
가입자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 연금액의 결정과정 - 연금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 질가치로 지급 - 사보험의 경우 계약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경상금액 - 사보험의 경우 계약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경상금액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 -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금 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등 급 가입기간 최하 소득자 1/2 소득자 평균 소득자 2 배 소득자 최상 소득자 20 년 년 년 가입기간별 소득계층별 급여율 가입연도 하위소득자 (22 만원 ) 중하소득자 (80 만원 ) 평균소득자 (159 만원 ) 중상소득자 (238 만원 ) 상위소득자 (360 만원 ) 국민연금 가입년도와 소득 계층별 수익비 ( 단위 : 배 )
국민연금 급여산정식 연금액 = 1.8(A+B)(1+0.05n) 12 A: 가입자 전원의 소득월액의 3 년간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전체가입기간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n: 가입기간 20 년을 초과한 연수 1.8: 평균 소득자 기준 40 년 가입시 급여율 60% 를 만들어 주는 계수
국민연금 쟁점 1. 형평성에 어긋난 보험료 2.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3. 국민연금 = 용돈연금 4. 서민에게 먼 국민연금 5. 국민연금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1. 형평성에 어긋난 보험료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 년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과세소득은 186 만원, 도시지역 가입자 평균과세소득 111 만원 도시지역 가입자 평균과세소득 111 만원 ->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는 없음 ->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지역가입자들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음. 보험료 부담의 방식 : 사업장 가입자 ( 본임 + 고용주 ), 4.8 배수익 지역가입자 ( 본인 ),3.5 배 수익 지역가입자 ( 본인 ),3.5 배 수익 저소득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9%):
소득축소신고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의형평성 비교 실제소득자 A 소득축소자 B 비교 사례 사업장 가입자 ( 과세소득 159 만원 ) 지역가입자 ( 신고소득 80 만원 ) A: 국세청과세소득 B: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고소득 보험료 절대액 14 만 3,000 원 7 만 1,500 원 A 높음 본인부담 보험료 7 만 1,500 원 동일 보험료 수익비 2.4 배 3.5 배 B 유리 본인부담 수익비 4.8 배 3.5 배 A 유리
연금지속가능한가 - 국민연금은 5 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험요율과 급여율를 조정한다 년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 4 조는 ”5 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 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 을 규정 ->2003 년 최초 재정계산실시 : 현행 9%, 급여율 60% 유지할 경우 년 수지적자, 2047 년 재정 고갈의 결과 2036 년 수지적자, 2047 년 재정 고갈의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원인 :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의 고수익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보험료율 (60% 급여기준 ) 항목 개별가입자 완전적립 2070 년 2 년분 적립 2047 년 고갈후 부과방식전환 필요보험료율 (%) *39.1 * 현행 9% 인 필요보험료율은 2010 년 11.17% 로 시작해 5 년마다 2.17% 씩 인상하여 2030 년에 19.85% 에 도달한다.
국민연금 완전적립방식 설계의 경우 필요보험료율 18.6% 현행제도 유지 - 기금고갈 -> 부과방식의 변환 후세대 부담비율 : 2050 년 30.0%, 2070 년 39.1% 완전적립방식전환 : 현세대의 부담 부과방식 전환 : 후세대의 부담 -> 현행 고수익비를 완화해 후세대의 부담 경감하고 기금잔고를 2070 년까지 유지 2070 년에 2 년 지급분 예비 재정만 남겨둔다는 가정 하에 필요 보험료율이 19.85%
국민연금 = 용돈연금 - 수급율이 60% 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수가 낮은 이유는 연 금의 가입기간이 짧기때문 -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 - 납부예외자, 비정규직 종사자등 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 가입기간별. 소득수준별 예상연금액 (2006 년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소득 가입기간 ( 연 ) 하위소득자 (37 만원 ) 중하위소득자 (85 만원 ) 중상위 소득자 (166 만원 ) 상위소득자 (280 만원 ) 최상소득자 (360 만원 )
서민에게 먼 국민연금 경로연금 : 1999 년 당시 이미 65 세 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 중 일부 저소득층 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 위계층 저소득 노인에게 월 3-5 만원씩 지급 년 65 세 이상 노인 인구 438 만명중 14.1% 인 62 만명에게 경 로연금 지급 - 현재 특수직역연금의 연금 수급권 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3.1% - 국민연금의 특례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162 만명
- 현재의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9% 세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 전망 (2005 년 12 월 ) 세 총인구 2,888 만명 (100.0%) 비경제활동 인구 785 명 경제활동인구 2,102 명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 245 만명 완전취업자 1,848 만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1,713 명 특수연금 135 만명 납부예외자 464 만명 소득신고자 1,249 만명 미납자 145 만명 보험료 납부자 1,104 만명 27.2%8.8%16.1%5.0%38.2%4.7% 잠재적 사각지대 1,648 만명 (57.1%) 잠재적 수급자 1,240 만명 (42.9%)
기금함부로 가져다 쓰기 ( 기금운영에 대한 의욕 ) -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잘못 - 정부가 강제로 기금을 공공자금으로 예탁시켜 사용 - 정부가 강제로 기금을 공공자금으로 예탁시켜 사용 - 이런 공공자금의 사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이런 공공자금의 사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1993 년 공공자금관리기급법 -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해 공공자 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예탁 사용 2001 년부터 금지, 2005 년 모든 기금회수 2001 년부터 금지, 2005 년 모든 기금회수 - 공공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적용 사용 년 9 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 공공자금 예탁수익율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반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함 년 9 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 공공자금 예탁수익율이 국민연금기금의 일반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함 년 부터 2003 년까지 발생한 이자은 2 조 6,776 억원
출처 : 오건호, 『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 대 임금인가』, 책세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