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0070596 조혜진. 1. 개 요 위법성 당연무효사유 : 제소기간 관계없이 누구나 효력 부인 취소사유 : 제소기간 내, 취소판결 전 행위의 효력유효 법치행정의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인 법적 안정성과 법 적 합성의 요청을 타협, 조화시키기.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울산지방검찰청  공소사실 제 1 항 :00 경 신정희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제 2 항 :00 경 신정희를 살해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한 채 울산병원.
Advertisements

1. 도형의 연결 상태 2. 꼭지점과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Ⅷ. 도형의 관찰 도형의 연결상태 연결상태가 같은 도형 단일폐곡선의 성질 연결상태가 같은 입체도형 뫼비우스의 띠.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 개정자료 ). 개정목적 이동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의 허가 품명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류편의를 증 진하고, 통계조사 기준일을 개선하여 통 계자료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학부 06 김혜리 법학부 06 이영돈 법학부 -- 이중희. 서론사건개요법적쟁점판결요지판결의 의의.
법무법인 율촌 2010 년 11 월 1 일 변호사 강 수 진 공동 혹은 대리 자진신고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검토.
주제 – 식물에 자외 선차단제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 ? 주제선정이유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타지 않는데 식물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궁금해서.
2015년 ★ 연수대상자 ★ 연수기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1주 총 20시간 초과불가)
노동부 Hélida Alves Girão – 근로감독관 / 기획총괄
연구실 안전교육센터 교육안내.
株主의 代表訴訟 (주주의 대표소송) 경영학과 홍보경.
재료수치해석 HW # 박재혁.
Project Management(인력관리)
MBC 손에 잡히는 경제 - 직장 내 성차별에 관한 조사 -
㈜LG화학 법무팀 변호사 모집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2. 서류접수 / 제출서류 3. 기타 유의사항
실무자를 위한 행정법 강의 2009년 2월.
사회적 비용&외부효과 이별희 최미니.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토론 사회자의 주된 역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
개요 2006년 230여개 골프장 -- 2010년 400여개 이상의 골프장 운영 예정
인간관계와 자기성장 14조 직장내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김옥주 교수님.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배당이의 사건 법사협 스터디 2조 법사협 스터디 시즌 2.
질의 사항 Yield Criteria (1) 소재가 평면응력상태에 놓였을 때(σ3=0), 최대전단응력조건과 전단변형에너지 조건은σ1 – σ2 평면에서 각각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가? (2) σ1 =σ2인 등이축인장에서 σ = Kεn로 주어지는 재료의 네킹시 변형율을 구하라.
11장. 포인터 01_ 포인터의 기본 02_ 포인터와 Const.
MBC 손에 잡히는 경제 - 노후 대비에 관한 조사 -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셍산관리시스템 작업일보 등록 ☞ ☞ 작업일보등록 - 실행화면 C B A 사용설명
사례를 통해 문제 제시하기 진아는 왜 갑자기 사라졌나요? 진아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피임이란?.
경찰학 세미나 제 8 강 경찰의 강제집행 수단과 한계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순석.
2011년도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BMC 한국경영인력연구원 Tel: (02) , HP: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예제] 의사결정나무 현재의 공장을 기술적 진부화에 대비하여 현대화하는 문제를 고려 중인 상태에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박용호.
제 10 장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은 선택이다.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고대 구로병원 IRB 전문간사 종양내과 오상철
님비현상과 핌비현상.
Term Projects 다음에 주어진 2개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시오. 기한: 중간 보고서: 5/30 (5)
중국 조선업의 몰락 경영학과 윤동현.
2012 PISA 한국 VS 핀란드.
디케Dike-정의의여신 Footer Text 4/21/2019.
입사지원서 인 적 사 항 학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가 족 사 항 능력사항 및 해외경험 지원분야 홍 길 동 洪 吉 童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우리는 왜 급식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가? 꿈틀자유학교 교육사랑방
원고지 사용법.
김정숙 (고려대학교 2014년)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 석사 1기 이 드미뜨리
3장, 마케팅조사의 일번적 절차 마케팅 조사원론.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제공목적 달성 후 및 관련법령에 따름
McKinsey 7S MODEL McKinsey 의 7S Model 은
음악 수업 & 수업 지도안.
Chapter 1 단위, 물리량, 벡터.
Chapter 1 단위, 물리량, 벡터.
사회과 서술형 평가 문항 자료집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
고충민원 처리 제도 및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재윤.
Ⅳ. User Interface 1. User Interface (UI) 정의 2. UI 환경 3. K ILC UI 구성.
웹 사이트 분석과 설계 [디자인 리서치] 학번: 이름 : 홍지애.
7장 원운동과 중력의 법칙.
기체상태와 기체분자 운동론!!!.
건설업 안전보건관리10계명 1 6 작업 전 안전점검과 작업 중 정리 정돈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통제한 후 작업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설전기의 접지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Ⅰ-3. 담화 관습과 윤리 의식 소단원 핵심 정리  (3) 담화 관습과 윤리 의식 고등 화법과 작문(박영목)
About Tax Museum.
2017년도 대동철학회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
Chapter 4 사회복지 전문직과 윤리강령.
중국 중산층 장기 해외여행자 증가 이유 언어정보학과 김예원.
Report #2 (기한: 3/16) 데이터 구조 과목의 수강생이 50명이라고 가정한다. 이 학생(학번은 2016????으로 표현됨)들의 중간 시험(0~100), 기말 시험(0~100) 성적을 성적 파일에 작성하라(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수작업으로). 성적 파일을 읽어들여서.
노동법 김상현 교수.
알렌 인지 수준 판별검사와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판별검사의 상관관계
Part 7 호텔 식음료 직원의 인적관리 Ch 01 호텔 식음료의 인사관리 Ch 02 호텔 식음료부서의 교육훈련.
지방자치제도.
항소의 의의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민소390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 · 군 · 구청장)
Presentation transcript: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조혜진

1. 개 요 위법성 당연무효사유 : 제소기간 관계없이 누구나 효력 부인 취소사유 : 제소기간 내, 취소판결 전 행위의 효력유효 법치행정의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인 법적 안정성과 법 적 합성의 요청을 타협, 조화시키기 위함 판례는 타협점의 기준으로 중대성과 명백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두 4057 판결 [ 직권면적무효확인 ] ∙ 사실관계 피고 을 ( 제주시장 ) 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청 원 경찰의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기로 함. 감축의 적절하고 합리적 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자 시험을 보기로 함 시험성적 80%+ 일정자격 가점 10%+ 훈. 표창 가첨 5%+ 징계, 문책 감 점 5%  평점이 낮은 순 / 동점자시 고령자 순으로 감축대상  단 시험 수준이 중학교 학력수준이므로 초졸 이하 학력 8 명 중 2 명, 중졸 이상 학력 109 명 중 29 명, 총 31 감축

두 4057 판결 [ 직권면적무효확인 ] 원고 갑은 시험성적 54 점, 도지사 표창 1 점을 더해 총 55 점으로 전체 등수로는 85 등을 하여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 나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대 상자 중에서는 84 등을 하여 중졸 이상 감축 대상인원인 하위 29 명에 포함 제주시장은 일 갑을 포함한 감축 대상자들을 청원경 찰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3. 판결요지 [1] 청원경찰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1 조,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 직시킬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원주인 경우 면직처분은 재량 행위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면직처분은 적법하 나 그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면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중요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판별 기 준으로서는 법규의 목적과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3] 면직처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력소지의 기준으로 대상 집 단을 구분하고 집단 내 감원 비율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 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 이유 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 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판례해설 취소무효 단기제소 적용단기제소 적용 X 개별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전치주의 적용 X 사정재결, 사정판결사정재결, 사정판결 적용 X 당사자 소송당사자소송 적용 X 민사소송 선결 문제로 적용선결문제 적용 X 공정결, 불가쟁력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하자의 치유하자의 전환 중대성, 명백성 모두 인정 X 중대성, 명백성 모두 인정 취소쟁송무효등확인쟁송

4. 판례해설 하자의 중대성 : 위반의 행정법규의 종류, 목적, 성질, 기능을 고려하여 위 반된 법률요건의 중요성과 정도를 고려하며 국민 권리의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하자의 명백성 :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의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외 관상 일견 명백해야 함 복잡다기한 행정법력의 적용 시 명백성 요건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여 제소기간 도과 후에 구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명백성 요건은 중대성과 같은 비중이 아니라 보조적 인 비중만을 부여 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관련판례 1) 또한 행정청과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자 등은 명백성 요건을 완화하여 무효 확 인 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공무원관점에서 명백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견해, 개별구체적 사안마다 이익형량하여 취급을 결정하자는 견 해도 있다.

5. 관련판례 1. 대법원 선고 94 누 4615 [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 인 ] [1] 다수의견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그 기 준은 법규를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반대의견 ) 명백성의 기준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 3 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 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5. 관련판례 [2] 다수의견 )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처 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인 중대한 하자 있는 행위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 이라고 할 수 있고 헌법 제 107 조 제 2 항 등 규칙의 개념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 에 비추어보면 위 처분의 위임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 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반대의견 ) 구청장의 건설영업정치처분은 소극적으로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없 도록 금지 내지 정지함에 그치고 있어 그 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 3 자 의 보 호나 공공의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고 처분권한에 관한 조례가 무 효라 처분청에 권한이 없는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앞으로 위와 같은 상 황의 하자를 가지는 행정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원 의 태 도 를 엄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위 영업정지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이나 하 자의 중대 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 아야 한다.

5. 관련판례 2.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 부당이득금 ] [1]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 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하자가 명백하 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행청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대상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오인의 하자가 중대하다 할 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고 할 수 없다. [2] 복개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의 상공에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점 용하는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구도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용 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이다.

5. 관련판례 3.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1] 원심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과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특별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제 3 항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에서 공제하되 제 25 조 규정에 의한 ‘ 진입도로 ’ 의 설치비용은 공제대 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원고의 확, 포장공사비를 부담한 농어촌도로 102 호선중 360m 부분은 위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 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장, 화성시 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시설부담금 납부에 관한 독촉장을 발부 하여 원고가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고 판 시하였다.

5. 관련판례 [2] 그러나 사정이 위와 같다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처분 이나 납부독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하자가 객관적을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관련판례 4. 대법원 선고 2008 두 [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 인 ]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 3 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 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 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구제 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 무자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 는 때에 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