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PA 최근 동향과 시사점 |
Contents Anti-Corruption 관련 세계적 추세 FCPA 의 주요 내용과 사례 시사점과 바람직한 Practice 본 자료는 발표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검토 결과나 김 · 장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1. Anti-Corruption 관련 세계적 추세
4 부패방지 관련 세계적 추세 한국 등 100 개국 이상이 뇌물방지협약 체결 : FCPA 유사 법률 도입 전 세계적으로 뇌물 및 부패 행위에 관한 조사 증가 & 이에 필요한 국가간 협력 ( 해외 금융정보 제공 등 ) 증가 각종 내부 고발 증가 & 내부 고발에 대한 독려 및 보호 확산
5 국제적인 부패방지 법령의 적용 확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영국 부패방지법 2010 미국 해외 부패방지법 (FCPA) 유엔 반부패협약 유럽연합 뇌물협약 각국의 법령
2. FCPA 주요 내용과 사례
7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FCPA 뇌물 관련 조항회계 관련 조항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무원에 대 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을 취 득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 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가 치가 있는 것을 해외 공무원에 대 하여 공여하는 것은 금지됨 미국 회사들은 정확하게 장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장부외 계정, 부정확한 기록, 허위비용 기록, 허위 문서 금지 ] Lockheed 스캔들 이후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77 년 연방법으로 제정
: 처벌 사건 추이 ( 사업체 ) Total Aggregated Corporate Case ( 2002 – 2012 ) Shearman & Sterling FCPA Digest (January 2013)
: 사업체에 부과된 형사상 민사상 벌금 총액 Unit : Amount in Millions ($) Amount Pertaining to Siemens 2008 and KBR Shearman & Sterling FCPA Digest (January 2013) Total Criminal and Civil Fines Imposed on Corporations ( )
10 뇌물 관련 책임 회사는 뇌물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 ( “ knowledge ” ) 뿐만 아니라 묵인한 경우 ( “ willful blindness ”, “ conscious disregard ” ) 에도 책임 Distributor, consultant 등 THIRD PARTY 의 행위에 대하여도 회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사전에 ⑴ 이들에 대한 실사를 하고 ⑵이들과의 계약상 적절한 장치 (reps & warranty, audit right 등 ) 를 마련해두지 않은 경우 급행료 지급 (Grease Payment/Facilitating Payment) 뇌물 관련 조항의 예외
11 M&A 와 FCPA M&A 를 통해 인수한 회사의 FCPA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부담 주식이전, 합병 뿐 아니라 자산 인수의 경우에도 Target 회사의 FCPA 위반이 인수회사의 책임이 될 수 있음 Successor Liability 최근 다수 사례 – 인수 전 실사에서 FCPA 위반을 발견 Lockheed Martin 의 Titan 인수 (1.6 billion 달러 ) 인수 무산 GE 의 Invision Technologies 인수 인수대상회사가 DOJ 와 협상하여 NPA 를 체결하고 80 만 달러의 벌금을 부담함으로써 인수에 성공
12 회계 관련 의무 모든 회계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한 기재를 하여야 함 ( “ accurately and fairly reflect transactions and dispositions ” ) 충분한 내부 통제 ( “ internal control ” ) 기능이 수립 시행되어야 함 미국 회사들은 외국에 있는 자회사들이 위와 같은 회계 기준을 충실히 따르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 뇌물 관련 조항과 달리 고의 없어도 처벌
13 FCPA 위반 사례 ① Siemens 사건 14 억 달러의 부적절한 금품 지급 Siemens AG 및 자회사들, 각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4,000 건 이상 뇌물 지급 비자금 조성, 위장 사업 컨설턴트 등을 통한 뇌물 지급 뇌물 지급 사실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 허위 기재, 조작 FCPA 의 40 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 16 억 달러 이상의 벌금 기타 비용 회사 내 Compliance 조직 재정비 모니터 : 외부파견 감사에 의해 회사 내의 제반 활동 감독 (4 년 ) 300 여명의 변호사 등 인력이 내부 조사에 투입됨 34 개국에 걸쳐 1,700 건 이상의 인터뷰가 진행됨 10 억 달러 이상의 법률, 회계, 구조조정 비용 지출 내부조 사
14 FCPA 위반 사례 ② KBR / Halliburton 사건 배경 KBR(Kellog, Brown & Root) 의 전 자회사가 여러 건의 FCPA 위반 혐의를 인정 “ 대리인 ” 을 통하여 1 억 8 천 2 백만 달러의 뇌물이 지급됨 발생한 뇌물 : 나이지리아 정부 와의 계약과 관련된 60 억 달러 5 억 7 천 9 백만 달러의 벌금 4 억 2 백만 달러 상당의 벌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가 제기한 FCPA 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1 억 7 천 7 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관련 사업 이익금도 몰취 KBR 의 전 CEO 는 FCPA 위반 혐의를 인정
Jeffrey Tesler ( 영국국적 ) Tri-Star (Gibraltar 소재 ) Marubeni Corporation ( 일본 ) Consultant 계약 $ 132M Consultant 계약 $ 51M $177M Disgorgement $402M 벌금 $10.8M Restitution 30 개월 징역 3 년 감독조건부 석방 $125M Disgorgement $240M 벌금 $240M Disgorgement $98M 벌금 $218.8M 벌금 $20,000 벌금 1 년 unsupervised Probation $726,885 forfeiture 21 개월 징역 2 년 감독조건부 석방 $148,964, forfeiture $54.6M 벌금 ① 회계조항 위반 ② 뇌물조항 위반 (Halliburton-KBR Inc. 간 Master Separation Agreement 에 따라 Halliburton 이 $579M 부 담 ) $182M 뇌물 $6 billion 상당의 LNG EPC 계약 수주 Nigeria 정부 (Nigeria National Petroleum Corp.) NNPC NLNG (Nigeria LNG Limited) 100% 49% Nigeria 정당 TSJK Consortium SPC Halliburton Co. ( 미국 ) KBR Inc. ( 미국 ) Wojeiech J. Chodan ( 영국국적 ) KBR LLC ( 미국 ) ENI S.P.A. ( 이탈리아 )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이탈리아 ) Technip S.A. ( 프랑스 ) JGC Corp. ( 일본 ) 2007 Spin-off Consultant 계약 Consultant 선임 권유 Albert J. Stanley ( 전 CEO, 미국국적 )
16 KBR / Halliburton 사건 ( 비미국계 회사로 확대된 사례 ) Technip (2010) 일본가스공사 (2011) KBR / Halliburton 사건에서 파생 외국 회사로서 뉴욕 증시 Issuer 도 아님 뉴욕 correspondent 은행 계좌 통해 불법 자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 ( “ correspondent account liability ” )
17 최근 처벌 경향 – 비미국계 회사로 확대 추세 1 SiemensGermany$800 million KBR / Halliburton USA $579 million BAEUK$400 million Total S.A.France$398 million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ENI S.p.Holland/Italy$365 million Technip S.A.France$338 million JGC CorporationJapan$218.8 million Daimler AGGermany$185 million Alcatel-LucentFrance$137 million Magyar Telekom / Deutsche TelekomHungary /Germany$95 million2011 원인 : FCPA 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부족, FCPA 에 적합한 Compliance program 미비 고액 벌금 순위 10 위 이내의 기업 중 9 곳은 비미국계 회사임 Top 10 FCPA fines (as of Sept. 2013)
3. 시사점과 바람직한 Practice
19 국내 동향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금지 입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미국의 FCPA 와 유사한 법률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9 년 제정 국내 뇌물죄와는 달리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함 “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예외 ”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0 국내 동향 : 최근 한국내 외국계 기업의 움직임ㆍ추세 Corruption issue 로 인한 risk 증가로 인해 compliance 의 중요성 인식 ( 기업의 실적을 희생하고서라도 compliance 의 실천을 관철하려는 경향 증가 ) 미국에서의 제약업계에 대한 FCPA 조사 및 한국에서의 쌍벌제 영향으로 인하여 특히 제약업계에서의 compliance issue 가 부각되고 있음 M&A 시, Successor Liability 의 중요성 인식 증가 ( 기존의 통상적인 due diligence 이외에 anti-corruption issue 에 대한 별도의 due diligence 를 하는 사례 증가 )
21 Compliance system 구축 / 운영의 중요성 Morgan Stanley 의 risk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업데이트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FCPA,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부서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관련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진단을 실시함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규제함 Morgan Stanley (2012, 2013) 부패방지 Compliance Program 을 잘 구축하고 운용한 점을 고려하여 면책함 고려요소
22 Compliance Program 구축 Compliance Program 시행 준법상황 점검 Compliance Assessment 상황 발생시 대응 회사의 법적 위험 분석 (Risk Assessment)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의 임명 회사 내 준법 정책 및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의 제정 내부회계통제 (Internal Accounting Control) 의 구축
23 Compliance Program 구축 Compliance Program 시행 준법상황 점검 Compliance Assessment 상황 발생시 대응 Code of Conduct 시행 및 임직원 교육 ( 부패방지 Training) 제보시스템 (Hotline) 및 제보자보호 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등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부패방지 위한 Compliance 체제 수립 적절한 상벌을 통한 준법 의식 제고
24 Compliance Program 구축 Compliance Program 시행 준법상황 점검 Compliance Assessment 상황 발생시 대응 정기적인 내부 조사 및 감사 Compliance Program 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검토
25 Compliance Program 구축 Compliance Program 시행 준법상황 점검 Compliance Assessment 상황 발생시 대응 Anti-Corruption 사고조사 위원회 및 조사팀 구성 외부 전문가의 활용 사고 관련 Data 보존 및 복구 조사결과에 근거한 HR action 또는 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