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전국 동료교원평가 초 중 고 특 계 학생만족도조사 초 중 고 특 계 학부모만족도조사 초 중 고 특 계 49.90
구 분구 분문 제 점문 제 점개선 내용 평가대상 - 담임교사가 휴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가 배치될 경우, 두 명의 담임을 평가하는 것 이 혼란을 일으킴 · 휴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 중 학교가 선택하여 만족도조사 실시 종류 / 참여자 - 동료교원 평가 그룹을 최소 5 명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평가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 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짐 · 학교별로 참여교원 확대를 권장하여 익명성 및 객관성 보장 강화 · 평가대상 교원은 모두 동료교원평가 참여 의무 · ( 시범운영 ) 교원 참여 여부 확인 기능 - 학생들이 교사의 인기도에 따라 응답할 개연성이 있음 · 교감이 직접 사전교육 실시 · 학생 참여율 80% 이상 → 80% 정도 수준 권장 - 학부모가 응답해야 할 교사가 너무 많음 - 교장, 교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가장 어려움 ( 운영계획, 활동 등을 잘 몰라서 ) -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독려하여 강제 참여 인식 우려 · 교장‧담임 외 1 인 참여 (3 인필수 ), 기타 선택 · 교장, 교감의 학교운영 소개자료 홈페이지 탑재 · 학부모 참여율 50% 이상 → 50% 정도 수준 권장
구 분문 제 점개선 내용 평가방법 ‧ 평가시스템 - 학부모 참여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이 무리하게 평가 참여율 관리 - 종이설문지 익명성 보장 의혹 제기 · 교사에 대한 사전 연수 실시 ( 지나친 강요 금지 ) · 익명성 강화 ( 이름기재 및 담임회수 금지 등 ) · 공개적인 장소에 회수함 설치, 학부모위원이 처리 · 종이설문지는 교장, 담임에 한함 시기 / 주기 - 매년 실시 · 매년 실시, 매년 11 월말까지 종료 · 학부모, 학생 -9 월 시스템 준비 완료 후 시작 · 동료교원 -11 월 분산 실시 평가 문항 - 평가지표에 비해 평가문항이 너무 적어 제한적임 - 중요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정책 및 이슈 등에 대한 평가 불가능 · 동료교원평가는 평가지표 중심 구성 (13 문항 이상 → 15 문항 이상 확대 )
구 분구 분문 제 점문 제 점개선 내용 결과 활용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학부모 공지 미흡 - 평가결과 활용이 당해연도에 한정됨 - 계약직 교사의 경우, 학습연구년특별연수와 능력향상연수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나 지표별 맞춤형 연수는 필요함 - 평가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 필요 - 학습연구년 환류 부족 및 맞춤형 지원 부족 · 학부모 총회 때 학교 운영 계획 발표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 시범운영 ) 개인별 평가결과 이력 관리 · 계약제교사에게도 연수 등의 자율적 결과 활용 가능 · SWOT 분석을 도입하여 학교 및 개별교원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 학습연구년 환류 강화 및 사전 컨설팅 지원 평가관리 기구 등 - 단위학교 자율적인 학부모컨설팅위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단위학교 학부모컨설팅위원 수 ( 학교당 2 명 이상 → 학년당 2 명 이상 권장 ) 기 타기 타 - 교장, 교감의 실무 이해가 부족하여 담당자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학교 홈페이지에 너무 많은 팝업창이 떠서 교평에 대한 홍보 효과가 떨어짐 · 교장, 교감의 역할, 리더십이 중요하므로 교장, 교감에 대한 연수 강화 · 교평 기간에는 학교 홈페이지 배너에 안내창 설치 권장
7 ‘13년 학부모 만족도 조사_주민등록번호 사용 온라인 시스템 기능 개선_주민번호 사용 대체(안) 2014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선
8 학부모만족도조사 주민등록번호 사용 대체(안) 온라인 시스템 기능 개선_주민번호 사용 대체(안) 부모구분 생년월일 부모성명 중복발생 시 새창 담임성명 * 학생의 학년에 정보가 같은 학생이 있습니다. * 아래화면에서 학생 본인의 담임선생님 성명을 입력하세요 * 학부모정보 확인 학교 과정 학년 생년월일 이름 * 학생정보 ( 본인 ) 확인 부/모부/모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옵션 ) 2014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선
9 학생만족도조사 주민등록번호 사용 대체(안) 온라인 시스템 기능 개선_주민번호 사용 대체(안) 학 교 과 정 학 년 생년월일 이 름 본인확인번호 ▼ ▶ 학교찾기 확 인 2014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개선
평가관리자의 임명 및 역할 *교감 중 1인을 학교장이 임명 *교감이 없는 경우 수석교사를, 수석교사가 없는 경우는 부장교사 중 1인을 평가관리자로 임명 평가관리자의 임명 ∘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단위학교 평가 운영 계획(안) 수립·추진 ∘ 소속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지 설정 등 온라인평가시스템 준비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정보제공 등 관련 업무 추진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홍보 및 연수 실시(학생 사전 연수 의무) ∘ 학교 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분석 및 능력개발 지원 계획 수립 ∘ 평가 결과의 취합, 정리 및 보관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관리자의 역할
평가관리위원회 개요(규정 22조) ∘ 단위학교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학교규모 또는 재직 교원 수를 고려하여 구성 ∘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는 학사 일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등을 고려하여 학년도 단위로 하되,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별도로 정함 - 교감 중 1인은 평가관리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임 * 1인 교감 : 평가관리자 이면서 평가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 2인 교감 : 1인은 평가관리자, 이외 1인은 평가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시 유의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 및 학부모위원)과의 겸직 가능 여부 ∘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 겸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도서 벽지, 농어촌, 소외 지역 등 학교여건에 따라 겸직할 수 있음 ❑ 평가관리자 위원장 겸임 및 평가실무자 평가관리위원 겸직 가능 여부 ∘ 겸임 내지 겸직 여부는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자체규정)에 따라 그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평가관리 자 및 평가실무자가 심의기관의 위원장 및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평가관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 및 학부모위원)과의 겸직 및 평가실무자의 평가관 리위원회 위원 겸직을 위해서는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운 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평가관리위원회 주의 사항 ❑ 교장ㆍ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장·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위임에 따라 교육장)이 실시 주관자로 관련된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님. 다만, 학교 운영계획에는 교장·교감 평가에 관련된 내용(관할 교육청의 교장·교감 평가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 및 심의 ∘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협의록 작성 시, 심의대상자의 성명을 A교사 등으로 명기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관련 자료 및 협의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비공 개가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공개하여야 할 경우, 위원명 등은 익명으로 처리 하고 공개하여야 함
평가대상자 ❑ 평가개시일 현재 국ㆍ공ㆍ사립학교에 재직(휴직, 파견 포함) 중인 모든 교원 ∘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 포함 ∘ 기간제교사, 전일제로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 ※ 평가개시일 : 평가종류별 평가시작일
평가대상 제외자 ❑ 평가개시일 현재 국ㆍ공ㆍ사립학교에 재직상태가 아닌 교원 ∘ 승진 발령, 인사 발령, 전직, 퇴직, 면직, 파면 등 ∘ 병역휴직, 육아휴직, 병휴직 ※ 휴직과 휴가를 구분해야 함 ※ 휴직 시점이 애매한 휴직교원과 기간제교사 중 평가대상 선택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결정 ❑ 평가개시일 현재 우리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원 ∘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파견교사 ❑ 다음의 교원은 제외할 수 있음-단위학교 ‘교평위’ 결정 ∘ 비전일제 근무 계약제 교원,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결과활용제외자 ❑ 결과 활용 제외자(온라인 시스템에서‘결과 활용 제외’에 체크) ∘ 평가대상자 중 ① 평가개시일 이전 2개월 미만 근무자 ② 다음연도 2월 말 정년퇴직 예정자 ③ 계약제 교원 ④ 평가종류 중 일부만 대상자가 되는 자 ※ 결과 활용 제외란 평가 결과는 개인별로 통보(열람)되며 학교 통계 값에도 반영되고, ‘능력개발계획서’또한 제출해야 함.(???) 다만,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 지명자 선정에서 제외됨 ※ 계약제교원 등 결과활용제외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단위학교 차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등 지원을 적극 권장
평가대상자 및 결과활용제외자 예시 ∘ 시·도 교환근무(파견) 교사의 경우 원적 학교가 아닌 현 근무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나이스 인증서 및 권한 확인 필요) ∘ 2014년 9월 1일자 이동(복직 포함) 교원의 경우 평가 대상자이며, 세 가지 평가 종류 중 평가개시일 이전 2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되면 결과활용 제외자 처리를 함 -11월 평가 권장 ∘ 2014년 9월 1일자 휴직(파견 포함) 교원의 경우 평가 대상자이며, 복직예정 일을 확인하여 2015년 3월 1일 이후에 복직을 할 경우 결과활용 제외 처리 를 함 ∘ 원어민영어보조강사의 경우 계약서(예시안 19조 4항)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스포츠 강사의 경우는 평가대상자가 아님)
평가참여자 범위 ❑ 동료교원 평가 : 평가대상자로 결정된 교원 전체 ❑ 학생 만족도조사 :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은) 학생 전체(초4~고3) ∘ 평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자 제외 ❑ 학부모 만족도조사 :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전체(초1~고3) ∘ 평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자 제외
평가참여자 구성(동료교원 평가) ❑ 평가대상자 1인에 대하여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대상인 모든 교원은 동료교원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교장·교감이 모든 교원을 평가하되, 평가대상자가 과다할 경우 적절히 나누어 참여 가능(교장 ・ 교감 중 1명이 모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금지) ∘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수석교사가 전체 교사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대상자가 과다할 경우 부장교사와 적절히 나누어 참여할 수 있음 ※ 수석교사는 모든 교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 원어민보조교사는 평가참여에 제외 가능
평가참여자 구성(학생 만족도조사) ∘ 교사가 지도하는 학급수가 과다한 경우,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급 단위로 무선 표집 가능(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 ∘ 무선 표집을 하는 경우, 전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절한 방법(가정통신문 등) 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직전에 안내 필요 ∘ 무선 표집은 온라인 교원평가 시스템(교원기초자료설정)의 ‘지도 학년·반 수정’에서 ‘학급 무선 표집’ 기능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온라인 교원평가 시스템에서 무선 표집 기능을 사용할 경우, 학급 수를 지정 (최소 3학급 이상)하면 자동(랜덤)으로 학급이 무선 표집 됨 ∘ 무선 표집된 학급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참여자 모두에게 공개하면 안 됨 ※ 무선 표집 여부와 구체적인 무선 표집 학급 수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함 ※ 개별교원별 80% 정도 참여 권장
평가참여자 구성(학부모 만족도조사) ∘ 자녀를 지도하는(한) 모든 교사 각각에 대하여 당해 학부모가 선택하여 참여 가능(단, 교장, 담임교사 외 1인 포함 3인 참여 필수) ※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학생과 같이 무선 표집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모든 교 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모두 응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 담임교사 외 1인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가 가능함을 적극 홍보 ∘ 동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되, 동일 교원(교장, 교감 포함)에 대하여 중복 참여 하지 않음(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 필요) ∘ 조손가정, 위탁시설 학생 등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 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가 참여 가능 (온라인 교원평가시스템의‘법정대리인 참여자관리’에서 입력)
평가참여자 구성(학부모 만족도조사) ∘ 온라인 설문 방식과 종이설문지 방식 병행 여부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함 ※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전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참여방식을 조사하고 그 사항을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반영함 ※ 종이설문지 방식으로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장과 담임교사에만 참여(이외 교원에 대하여서는 단위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참여 대상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 ※ 특히, 종이설문지 방식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교장에 대한 설문지’는 고학년학생에게만 배부하는 등 중복참여 하지 않도록 유의 ※ 개별교원별 50% 정도 참여 권장
평가문항 구성 ❑ 기본 방향 ∘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직접 관찰 이외에도 대상자의 평소 교육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 총체적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문항 구성 ∘ 동료교원평가는 평가지표 중심,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평가요소별(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문항 수 및 내용을 구성하되 동료교원평가의 평가지표와 일부 또는 전부가 일치하여야 함 ∘ 단위학교에서의 구체적인 평가문항은‘예시문항 자료(파일)’을 참고하여, 해당 평가 영역·요소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 또는 창의적·자율적으로 개발·적용하도록 함 ∘ 평가문항 수에는 체크리스트 문항만 포함됨 ∘ 단위학교의 특색사업, 중점실천과제와 관계있는 지표는 심층문항(2문항)으로 구성 권장
평가영역·요소 · 지표 ❑ 용어의 위계 ∘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 문항 ∘ 일반교사의 경우 - 학습지도, 생활지도 2개 평가 영역 -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개인 생활지도, 사회 생활지도 5개 평가 요소 -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노력 등 18개 평가 지표
평가문항 구성 ❑ 동료교원평가의 문항 구성 ∘ 동료교원평가 문항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최소 15문항 이상 ∘ 단위학교에서 평가지표 추가 가능 ∘ 평가영역별로 평가지 작성 가능 ∘ 교사의 특성(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을 고려한 평가문항 및 문항 수를 차별화 하여 구성 가능 ※ 교과전담교사는 담임교사에 비해 학습지도영역의 문항 비중을 높일 수 있음 (예 : 담임교사 학습지도 9문항, 생활지도 6문항 / 교과교사는 학습지도 10문항, 생활지도 5문항. 단, 이 경우에도 평가요소별로 1문항 이상은 구성하여야 함)
평가문항 구성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문항구성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평가요소별 1문항(전체 5문항 이상)이상으로 구성 하되, 동료교원평가에서 선정한 평가지표 중 일부 또는 전부로 만족도조사 문항 구성 ∘ 단위학교에서 평가지표 추가 가능 ∘ 현실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수업준비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소에서 문항 구성 ∘ 자기성찰문항(2문항 이내) 제시(자기성찰문항은 평가결과에 반영되지 않음)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함 ∘ 구체적 문항 수 및 내용 선정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함 ※ 동료교원평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는 5단 척도 평가 및 자유서술식 응답을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제 19조(평가의 원칙) 2항
평가 주기 및 시기 ❑ 5단 척도 계량적평가 판단기준 ∘ %로 표기(수치화)하여 안내하면 안됨 ❑ 평가 주기 : 매년 1회 이상 ❑ 평가 시기 ∘ 11월 28일(금)까지 모든 평가 실시 종료 ∘ 구체적인 평가 시기는 단위학교에서 결정
평가의 실행 ❑ 교육활동 소개자료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란 평가대상자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평가대상자인 교원은 객관적인 평가여건의 조성을 위해 평가참여자에게 자신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에 평가문항과 관련된 판단정보를 평가 종류별로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함
평가의 실행 ❑ 자기평가 ∘ 학년 초에 수립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자료, 실적 등을 참고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완료 후 결과를 통보 받은 다음 자기 분석 자료로 활용 ∘ 자기평가를 먼저 실시해야만 동료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자기평가 결과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시, 다른 평가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자료로만 활용함 ∘ 자기평가 문항은 동료교원평가 체크리스트 문항이 자동으로 나타남
평가의 실행 ❑ 동료교원 평가 ∘ 동료교원평가는 다면평가 방식(교원 간 상호평가)으로 평가해야 할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함(의무사항) ∘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시하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와 달리 동료교원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평가에 임하여야 할 것임 ∘ 동료교원평가 시, 먼저 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만 다른 교사에 대한 평가 에 참여할 수 있음 ∘ 교원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평가’로 가장 세부단위인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평가임
평가의 실행 ❑ 학생 만족도조사 ∘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 수요자의 ‘만족도’조사로 만족도 명칭 그대로 학생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느낌을 표시 ∘ 평가관리자(교감)는 학생들의 집중화 현상, 욕설, 음란성 글 게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대상 사전 연수를 반드시 직접 실시 ∘ 온라인 교원평가시스템에서 욕설, 음란성 글에 대한 금칙어 처리
평가의 실행 ※ 학생의 안정적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연간 학교교육계획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시간 확보 방안 제시 ① 입학식, 개학식 등과 같이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행사로 1시간 확보 ② 담임교사 지도교과의 연간지도 계획에서 단원 정리나 총정리를 위하여 확보된 시간 중 1시간 확보 ③ ICT 활용계획 시간 중 1시간 확보(온라인 학생만족도조사가 소재) ④ 학급별 또는 개인별 방과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교원정책과-11888, ‘ ]
평가의 실행 ❑ 학부모 만족도조사 ∘ 교원의 교육(지원)활동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시 ∘ 학부모의 온라인 또는 종이설문 방식 선택 기회 제공 ∘ 단위학교는 전년도 학부모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학교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만족도 참여 방식 결정
평가의 실행 【학부모 종이설문지 추진 절차 안내】 1. 실제 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이전에 참여방식에 대한 개별 희망조사 실시 ※ 종이설문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교장, 담임교사에 한하며, 이외 교원에 대하 여서는 단위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참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이 후 참여방식 변경 및 중복참여가 불가함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단, 소규모학교의 경우, 전체 평가대상자에 대한 종이설문지 배부) 2. 온라인 교원평가시스템에 종이설문 방식을 희망하는 학부모 입력(체크) ※ 체크된 학부모는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함
평가의 실행 3. 온라인평가시스템에서 OMR 종이설문지를 출력하여 희망 학부모에 배부 및 취합 (평가관리자는 설문지 배부 및 취합 시, 개인정보 및 평가 결과 보안에 유의) 4*. OMR 종이설문지 조사결과를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업로드 ※ 취합된 종이설문지는 1년간 보관(종이설문지는 원자료로 봄) 4* 종이설문지 결과의 통계처리 등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해당 종이설문지는 학교로 재송부(단위학교에서 종이설문지 수기 처리 불가)
평가결과 처리 ❑ 원자료 열람 요청 및 열람 ∘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 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결과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자료’의 열람을 평가관리자(교감)에게 요청 ∘ 평가관리자(교감)는 요청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열람 여부를 최종 결정 ∘ 평가관리자는 온라인 교원평가시스템을 통해 ‘원자료 열람 기간’을 정하여 요청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자는 열람 기간 내에 원자료를 확인 ※ ‘원자료’라 함은 평가 종류별 문항, 응답 수 및 비율, 환산평균, 자유서술식 응답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를 말함 ※ 종이설문지 방식의 경우, 취합된 종이설문지 자체를 원자료로 봄
평가결과 처리 ❑ 결과 열람 기간 및 원자료 열람 기간 지정 기안문(예시)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분석 방법 ∘ 도달도 파악 - 평가지표별 환산평균값을 해당 평가지표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 학교의 환산평균값과 비교하여 평가지표별 도달도 파악 - 평가지표의 환산평균값이 학교의 환산평균값보다 낮은 경우(표준편차 고려), 해당 지표를 결과 활용 연수 대상으로 선정 ∘ 연수이력 비교 - 평가지표별 결과와 평가지표별 최근 5년간의 연수 이력을 비교 - 평가지표의 환산평균값이 학교의 환산평균값보다 낮고, 관련 연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해당 지표를 결과 활용 연수 대상으로 선정 - 부산양성초등학교(2012, 2013학년도 연구학교)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분석 방법 ∘ 가중치 분석 - 평가 종류별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가지표별 결과값에 적용하여 순위를 정하여 분석 - 가중치를 제공(예 : 동료교원평가 50%, 학생만족도조사 30%, 학부모만족도조사 20% 등)하여 나타난 순위 중 낮은 평가지표를 결과 활용 연수 대상으로 선정 - 서울경수초등학교(2012학년도 연구학교) ∘ SWOT 분석 - 개별 교원의 평가(및 만족도조사)결과값과 3년간 연수이력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강점(S), 약점(W), 기회(O), 위기(T) 요인을 각각 도출하여 개별교원과 학교에서 적합한 맞춤형 연수나 교육활동 계획 수립에 활용 - 서울서래초등학교(2013학년도 연구학교)
평가결과 처리 ❑ 운영 결과 보고서 ∘ 평가관리자는 교사별 평가 결과 및 능력개발계획서, 단위학교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내부결재, 보안유의) ∘ 단위학교 운영 결과 보고서에는 수석교사, 특수교사(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 등 일부교사의 개인별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부 유출 등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평가관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함 ∘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능력개발 지원 및 익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
평가결과의 활용 ❑ 기본 방향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② 평가지 표별 자율연수, ③ 능력향상연수 등 3가지 연수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지원 ❑ 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유형
평가결과의 활용 ❑ 능력향상연수 ∘ 심의대상자 선정 기준 ∘ 심의 대상 및 선정 예시 구 분구 분교사, 수석교사교장 ( 감 ) 단기 ① 동료교원평가 2.5 미만 또는 ② 학생 만족도조사 2.5 미만 ① 동료교원평가 2.5 미만 또는 ② 학부모만족도조사 2.5 미만 장기기본o 능력향상연수 연속 2회 지명자 장기심화o 능력향상연수 연속 3회 지명자 구 분구 분 2011 년 평가 결과 2012 년 평가 결과 2013 년 평가 결과결 과결 과 1비대상 장 ․ 단기 단기장기기본 2 장 ․ 단기 비대상단기 3 장 ․ 단기 단기비대상 4 장 ․ 단기 단기장기심화
정보공시 ❑ 시기 - 평가 실시 다음 연도 2월 중 ❑ 내용 - 동료교원평가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지 - 단위학교 일반교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자료 생성 - NEIS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공시자료 생성)
자료의 보관 자 료 명 자료 형태 출력 여부 보관 기간 내부 결재 저장 매체 비 고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서 파일×-○업무관리시스템 개인별 원자료파일×5년5년USB 등 온라인평가시스템 파일 내려 받기 종이설문지 (비실명 응답지) 문서취합1년1년취합보관취합 능력개발계획서파일×1년1년○업무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시스템 파일 내려 받기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결과 보고서 파일×-○업무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시스템 제공 파일 활용
47 프로그램 기능 개선 : ~ 초 (KERIS) 파일럿 테스트 : ~ 8. (KERIS, 연구 학교) 학교운영자 교육 : ~ 8. (시도) 개통 및 운영 : ~11.(시도) 향후 주요 일정(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능 개선 및 운영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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