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관절차 안내 베트남 관세총국 호치민시 관세국
목 차 1. 법률 문서 2. 통관 절차 및 서류 3. 물품검사 비율 4. 통관시간 단축 방안 5. 세무조사, 조사 대상 기업 선정방안
법률문서 2001 년 7 월 12 일자 관세법 29/2001/QH 년 6 월 14 일자 개정관세법 42/2005/QH 년 12 월 15 일자 시행령 154/2005/NĐ-CP 2010 년 12 월 6 일자 시행규칙 194/2010/TT-BTC 2009 년 11 월 25 일자 시행규칙 222/2009/TT-BTC 2008 년 12 월 4 일자 시행규칙 116/2008/TT-BTC 2010 년 5 월 14 일자 시행규칙 74/2010/TT-BTC
법률문서 2009 년 6 월 15 일자 결정 1171/QĐ-TCHQ 2009 년 6 월 25 일자 결정 1279/QĐ-TCHQ 2010 년 7 월 28 일자 결정 1820/QĐ-TCHQ
통관 절차 및 서류 전통적인 통관절차 전자 통관절차
전통적인 통관절차 과정 1 단계 3 단계 4 단계 2 단계 직원 1. 통관서류 접수 2. 세금코드 입력, 등록상황 검사 3. 신고서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4. 신고서 등록 5. 세관검사 형식, 수준에 관한 명령서 출력 지국 간부 7. 승인 또는 검사형식 변경 ; 서류검사 결과 승인 직원 8. 검사결과 처리 9. 세관절차 완료 확인 직원 1. 보완신고 처리 요청 2. 실물검사 3. 검사결과 및 결론 기록 4. 검사결과 처리 4.1. 적합한 검사 결과 지국 간부 4.2. 위반이 있는 검사결과 처리 직원 5. 통관절차에 대해 확인 직원 1. 규정에 따른 세금 및 비용 징수 2. 세관 신고서에 ” 세관신고 필 ” 도장 날인 3. 장부 기록 및 세관 신고인에게 신고서 반납 4.4 단계로 이동 직원서류 보관
전자통관절차 과정 기업 세관지국 신고 B4. 전자통관 확인 / 물품 출고 / 보관지역 으로 물품 이동 B4. 전자통관 확인 / 물품 출고 / 보관지역 으로 물품 이동 전자 증명서 제출 세관검사 구역 통과에 대한 확인 통관 승인 서면 증명서 제출 서면 증명서 및 검사용 물품 제출 세관의 전자서류 처리 시스템 B1. 기초 검사, 신고서 등록 B1. 기초 검사, 신고서 등록 서면 증명서 검사 B3. 실물 검사 B5. 서류 완료, 관리 B5. 서류 완료, 관리 전자 증명서 검사 B6. 서류보관 B6. 서류보관 B2. 통관서류 검사 수출
통관 절차 및 서류 전자통관 절차 참여 시 기업의 혜택 : 무료로 전자통관신고 프로그램 공급, 교육, 지원과 직접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 또는 서면서류에서 전자형식으로 변환환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서면 형태의 통관서류 접수 대비 업무처리 우선권을 부여한다.
통관 절차 및 서류 전자통관 절차 참여 시 기업의 혜택 : 실물검사 면제 및 통관 서류검사 면제대상에 속하는 물품은 해당 전자신고서를 토대로 통관 또는 출고를 할 수 있다. 전자통관 신고서 시스템에서 출력한 증명서 ( 사업장 대표의 서명 및 직인이 날인된 ) 를 물품 운송을 위한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통관 절차 및 서류 전자통관 절차 참여 시 기업의 혜택 : 통관절차비용 및 기타비용의 납부형식 을 선택할 수 있다. 세관의 전자서류처리 시스템을 통해 통관서류의 처리과정에 관한 정보를 세관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물품검사 비율 통관검사 : 세관기관의 위험도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실시 위험관리 지표 : 물품, 기업 유형, 출처 및 대금정산방식 등 위험도 관리 시스템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세관기관은 수출입 상품에 대해 검사 또는 검사면제를 실시한다.
물품검사 비율 통관검사 형식 : 검사 면제 일부 검사 (5 또는 10%) 전수 검사
물품검사 비율 실물검사 방법 : 수작업을 통한 실제 검사 전용 기계, 설비 ( 물품, 컨테이너 검색기 ) 또는 수작업과 기계 혼합 방식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검사한다. 통관서류 등록 및 검사지점으로 물품이 운반된 후 세관신고인 또는 합법적 대표자의 입회 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물품검사 비율 실물검사 면제 물품 요건을 갖춘 수출상품, 수입원료로 생산된 수출품을 제외한 수출품 투자사업의 면세대상에 속하는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들여오는 기계, 설비인 수입품 외국에서 보세창고, 중개항,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오는 물품
물품검사 비율 실물검사 면제 물품 통과 물품 긴급 구조물품, 국방 안보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물품, 일정기간 동안 임시 수입, 임시 수출되는 물품 관세법을 훌륭히 준수하는 화물주의 수입, 수출 물품 기타 정부 총리의 결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물품
물품검사 비율 실물검사 물품 수 차례 관세법 위반사실이 있는 화물주의 수출입 물품 실물검사 면세항목에 속하는 수출입 물품이나 세관기관에 의해 관세법 위반징후가 포착된 경우 세관기관의 정보분석 결과 관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물품검사 비율 실물검사 물품 세관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은 물품 기업의 법률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물품 위험도 관리의 적용은 2008 년 7 월 4 일자 결정 48/2008/QĐ-BTC 에 따라 실시된다.
통관시간 단축 방안 전자통관 절차를 시행 통관검사를 위한 장비, 기계, 설비 불필요한 절차 제거, 행정절차 개선 통관시간 측정사업, ASEAN 단일창구, 전자 적하목록 제출
통관시간 단축 방안 집중 검사지점 ISO 9001:2000 에 따른 품질관리 시스템 적용 간부, 직원 교육, 훈련
세무조사 조사대상 기업 선정 방법 법적 근거 : 관세법 제 32 조 시행규칙 194/2010/TT-BTC 제 4 조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후 검사에 대한 2005 년 12 월 15 일자 시행규칙 114/2005/TT-BTC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무조사, 통관 후 검사 과정에 대한 관세총국의 2009 년 7 월 14 일자 결정 1383/TCHQ/QĐ 14/07/2009
실시 :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물품에 대한 위험도 관리 및 정보수집을 토대로 실시 수출입 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업의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확률에 따라 검사 세관기관 또는 기업 주소지에서 실시 세무조사 조사대상 기업 선정 방법
통관절차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