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목적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그 수단으로서, 1) 대외무역의 진흥,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국제수지의 균형, 4) 통상의 확대, (2) 대외무역법 운용의 기본 원칙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2)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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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외무역법

(1) 대외무역법의 목적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그 수단으로서, 1) 대외무역의 진흥,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국제수지의 균형, 4) 통상의 확대, (2) 대외무역법 운용의 기본 원칙 1)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조장. 2)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최소의 통제와 대외 거래의 자유 보장 년 12 월 31 일 법률 제 3895 호로 제정하여 1987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3) 대외무역법의 특징 1) 무역에 관한 기본법. 2) 무역 및 통상에 관한 관리법 및 진흥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 ② 통상진흥시책을 수립, 민간협력활동을 지원. (4) 대외무역의 주무부서 1) 지식경제부 2) 지식경제부 장관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수출 · 수입 요령의 조정을 요청 3) 대외무역법 제 15 조에 의해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수출 · 수입 요령을 제 정 ·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

대외무역법상 무역 ( 貿易, trade) 이란 주체인 무역거래자가 객체인 물품 · 용역 ( 서비스 )· 전자적 무체물 등의 수출입 행위.

(1) 기본원칙 1)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 2) 다만, 국제 법규의 이행 등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무 역업에 대하여 주체, 객체, 행위, 지역제한 등의 관리. (2) 대외무역법은 크게 관리 제도와 진흥 제도로 구분. 수출입 제한 사유로 1) 수출입공고 2) 통합공고 3) 특별 조치 및 전략물자공고

구분내용 주체 관리 * 대외무역법 : 무역 거래 자유화 (2000 년 1 월 ) * 개별법 (47 개 ) 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구비 요건 충족 객체 관리 * 품목 관리 * 금지 품목 ( 수출 ), 제한 품목 ( 수출 · 수입 ), 자유 품목 행위 관리 * 수출입 승인 제도 : 제한 품목 ( 수출입공고, 전략물자공고 ) * 요건확인제도 : 자유 품목 ( 통합 공고 ) * 특정 거래 형태 인정 제도 수출입 지역 제한 *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 전쟁, 천재지변, 상호주의, 생명 · 건강 · 안전, 국제 평화, 안 전 유지 등

(1) 무역업의 영위 특별한 허가나 신고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무역업을 할 수 있음 (2) 의약품, 주류, 총포류 등과 같은 특정한 품목은 개별법에서 허가 · 면허 · 승인이 필요함. (3) 무역업자 명칭 : 무역 거래자로 통칭 (4) 무역 거래자 1) 수출 또는수입을 하는 자 ( 수출 ( 업 ) 자, 수입 ( 업 ) 자 ) 2)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 수입 대리업자 또는 수출 대리업자 ) 3)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행위와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 실수입자 또는 수출제조자 ). (5) 무역업고유번호제도 1) 의의 무역업고유번호 (trade business code) 는 수출입업 실적의 통계. 2) 신청방법 및 기관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 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

(1) 방식 품목에 관한 관리로서 네거티브방식 (negative system) 을 채택. (2) 예외 국제법규의 이행 · 생물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제한 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공고, 전략 물자 · 기술 수출입통합공고 등에서 지정 · 고시하여 수출입을 제한.

(1) 품목 관리에서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입 행위를 제한 1)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도 ① 수출 승인 (E/L: Export License) ② 수입 승인 (I/L: Import License) 2) 수출입승인기관 수출입 제한품목에 대하여 지정된 승인 기관에서 승인. 3) 수출입자유품목에 대한 요건확인제도 ① 의의 요건확인제도는 수출입자유품목 중에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이유로 수출입 통관 전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 ( 통합공고에서 고시 ). ② 확인방법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 등을 확인하거나 H.S. code 에서 수출입요령 확인. (2) 수출입 거래 형태를 제한. 거래 형태를 관리하는 것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1) 특정거래형태의 의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이란 일반적인 수출입거래 형태 ( 유상거래로서 국 내외로 물품이 이동하여 세관 등 관련 기관에서 물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거래 ) 가 아닌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 및 유통이 되는 등 무역 거래 환경 변화의 반영 및 수출입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2) 종류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 수출 (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물품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 6) 임차 수입 7) 연계 무역 ① 물물교환 ② 구상무역 ③ 대응구매 ④ 제품환매 8) 중계 무역 9) 외국인수수입 ( 외국에서 건설 공사 ).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 수출입 ( 외국환거래가 수반되 지 않는 물품 등의 수출입 ).

(1) 의의 수출입진흥제도는 무역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무역 거래자에게 관리를 면제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유형 1) 수출입 실적제도 무역 금융을 사용하는데 기초 자료. 2)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수입 외화 획득의 범위를 수출보다 훨씬 넓게 해석. 3) 원산지제도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 4) 산업 설비수출

(1) 수출실적의 의의 수출실적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 통관 액 ·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 · 기재의 국내 공급액. (2) 인정범위 1)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포함 ) 2)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3)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에 대한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자유무역지역 또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 조의 관세 자유 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①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영화 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 는 물품 중 외국 현지에서 매각된 것, ② 해외 건설 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 ·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 수 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함 ), ③ 해외 건설 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 라 업자 ( 현지 합작 법인 포함 ) 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원료 · 기재, 공사 용 장비 또는 기계류로서 주무부 장관 등이 확인한 물품 ( 무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효율적인 건설 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실적으로 인정 ) ① 내국신용장 (Local L/C) 에 의한 공급 ②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③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수출 물품 등의 제조 공정에서 국내원료 및 물품 등의 사용을 촉진하여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함.

(3) 수입 실적의 의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통관액 및 지급액. (4) 수입 실적의 인정 범위 대외무역법이 인정하는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이다.

(1) 외화 획득용 원료 · 기재의 의의 외화 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승인 제도는 수출 등 외화 획득에 사용될 원료 등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외화 획득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원 제도 (2) 외화 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에 대한 지원제도 1) 수출입공고 수량 제한 적용배제.2) 관세 환급 3) 무역 금융 4) 원산지 표시가 면제 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원산지의 개념 원산지 (country of origin) 란 어떤 물품이 성장 (growth) 했거나 생산 (production), 제조 (manufacture) 또는 가공 (processing) 된 지역으로서 원칙 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를 의미한다. 다만, 홍콩 등과 같이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 관세 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 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2)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 ①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 ②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 소비자 보호 ) ③ 국내 산업보호 및 관세 편익 제공 등의 중요한 무역 정책 수단으로 활용 (3) 원산지표시방법의 일반원칙 1) “ 원산지 : 국명 ” 2) “Made in 국명 ” 또는 “Product of 국명 ” 3) "Made by 물품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① 내지 ③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 또는 ”Distilled in 국명 “ 등 기타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 할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