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FTA 의 체결과 활용방안 2015. 10. 2 I. 한중 FTA 개요 II. 한중 FTA 원산지기준 III. 한중 FTA 활용 방안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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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FTA 의 체결과 활용방안

2 I. 한중 FTA 개요 II. 한중 FTA 원산지기준 III. 한중 FTA 활용 방안 CONTENTS

3 I. 한중 FTA 개요

4 1. 한중 FTA 진행현황 I. 한중 FTA 개요 한중 FTA 일지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 · 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로부터 한중 FTA 절차 시작 한 · 중 FTA 협상개시 선언 ( 베이징 ) 협상 타결 선언 ( 베이징 ) 한 · 중 FTA 정식서명 ( 서울 )

5 2. 한중 FTA 타결의 의의 I. 한중 FTA 개요

6 3. 한중 FTA 상품분야 내용 I. 한 중 FTA 개요 ☞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농수산물은 대중 수입액의 60% 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 中 )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 를 최대 20 년내 관세 철폐 - 품목수 71%, 수입액 66%(1,105 억불 ) 를 10 년내 철폐 △ ( 韓 )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 를 최대 20 년내 관세 철폐 - 품목수 79%, 수입액 77%(623 억불 ) 를 10 년내 철폐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 대폭 개방 -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고급생활가전 ( 밥솥, 믹서 등 ), 패션 기능성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개방 - 철강 ( 냉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 석유화학 ( 프로필렌, 에틸렌 등 ), 주력 소재도 일부 추가 개방 ☞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섬유 ( 면방, 모방, 화섬, 일부 의류 ), 베어링, 합판, 초산에틸, 판유리 등 對中 경쟁열위 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부분감축 등 보호장치 마련

7 4. 한중 FTA 체결후 유망품목 I. 한 중 FTA 개요 - KOTRA 가 중국 전역 바이어 238 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3%(198 개사 ) 의 바이어가 FTA 가 체결되면 대한 수입확대 및 한국으로 수입선 전환을 고려중이고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화장품 (17.4%), 생활용품 (12.6%), 가공식품 (10.8%), 전자 (9.7%) 순 으로 응답함

8 5. 한중 FTA 양허내용 I. 한 중 FTA 개요 품목군한국 양허품목중국 양허품목 일반 NT 즉시 철폐 (5,823 개, 억불 ) 원유,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등 (1.258 개, 억불 ) 항공등유, L 형강, 스텐레스열연강판 (3mm 미만 ) 등 5 년내 (1,113 개, 30.3 억불 )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등 (1,589 개, 58.2 억불 )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0 년내 (1,900 개, 억불 ) 차체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1,849 개, 억불 ) 에틸렌, 프로필렌,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 성코트 및 자켓, 유아복, LCD 패널 등 민감 ST 15 년내 (579 개, 76.9 억불 ) 휘발유, 기어박스, 타이어 등 (840 개, 억불 )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금형기계, TV 카메라부품, 안경렌즈 등 20 년내 (12 개, 26.8 억불 ) 축전기, 편직제 의류 등 (369 개, 92.2 불 ) ABS 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브레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택트렌즈 등 초민감 HST 부분 감축 (37 개, 17.6 억불 )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128 개 억불 )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화장품, 샴 푸, 린스 등 양허 제외 (210 개, 28 억불 )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 의류, 베어링 등 (509 개, 억불 ) 파라자일렌 (PX), 텔레프탈산 (TPA), 에틸렌글리콜 (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굴삭기 등

9 II. 한중 FTA 원산지기준

10 1. 한중 FTA원산지기준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규정 원산지 판정의 세가지 기본원칙과 보충적 원산지기준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을 규정 - 세가지 기본 원칙 :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 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PSR 충족을 전제 ) - 보충적 원산지기준 : 미소기준,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재, 간접재,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 인정 2. 절차 특혜관세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 - 수입시 CO 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일단 과세통관 후 수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CO 를 구비하여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미화 700 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CO 제출의무 면제 3.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을 고려하여 5,205 개 (HS 6 단위 기준 ) 의 개별품목의 원산지 기준 규정 - 농수산품 :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 (WO), 가공농수산물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 공산품 : 전반적으로 업계 활용 편의를 고려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일부품목의 경우 부 가가치기준 적용

11 1. 한중 FTA원산지기준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2 1. 한중 FTA원산지기준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3 2.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II. 한중 FTA 원산지 기준 1. 개성공단 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혜택부여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 개 품목 (HS 코드 6 단위 기준 ) 에 대 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여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도출 또한 향후 북한 지역에 설립될 개성공단 외의 공단 ( 황금평경제특구, 나진선봉특구 ) 도 역외가공 인정 비고 : 한 -EFTA : 267 개, 한 - 인도 : 108 개, 한 -ASEAN, 페루, 콜롬비아 : 100 개 2.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인정기준 ①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 (FOB, 수출항본선인도 ) 의 40%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비원산지재료 가치에서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해당 부분만큼 기체결 FTA 에 비해 비원산지재료 가치 요건 충족에 유리

14 III. 한중 FTA 활용 방안

15 1. 한중 FTA 활용으로 제조 및 물류비용 절감 □ 현지공장 활용으로 제조원가 절감 - FTA 체결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계산시 누적 - 중국내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절감 및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협정관세 적용 - 중국내 생산기지를 가공무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진출 ( 중국 로컬기업에 대한 원부자 재 공급 등 ) 로 활용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조문에 근거한 통관 절차 개선 -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통관 절차의 신속 ·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 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명시로 중국 지역세관의 자의적 집행 문제 개선 - ‘48 시간 내 통관 ’ 원칙 명시 ( 현재 텐진항의 경우 통관에 5 일 소요 ) 및 특별규제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부두직통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물류비용 절감 -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해져 물품 도착 즉시 반출로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소요시간 절감

16 2. 한중 FTA 활용으로 중국내수시장 진출 □ 중국 13 억 거대시장 적극진출 - 지금까지 중국을 가공무역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내수 시장에 적극 진출 년도 중국 경제의 키워드가 신창타이 ( 新常態, 성장률을 낮추고 내수진작에 치중 ) 임을 감안하여 세계최대규모로 성장할 중국 내수시장 적극 진출 - 관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 (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 및 의료기기 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플라스틱제품, 섬유류 등 향후 중국 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마케팅 적극 전개 □ 한중 FTA 발효로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활용 - 상품분야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방될 서비스분야에도 유망한 분야에 적극 진출 - 현재 합의된 분야는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도로청소, 제설 등 위생서비스,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소음저감 서비스에서 독자 서비스 진출이 가능함

17 3. 개성공단 활용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으로 개성공단 활용 활성화 - 남한산 원재료를 이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HS 6 단위 기준 310 개, 매년 변동 가능 ) 에 대하여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관세 혜택 부여 - 1 차적으로 개성공단 위탁생산이 유망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추진 즉 중국기업도 개성공단에 진출하여 “ 메이드인 코리아 ” 인정 가능 - 북한 근로자의 저렴한 임금, 한 · 중간 거래시 관세혜택, 한국 원산지 부여에 따른 프리미엄 활용 - 한중 FTA 는 개성공단으로만 역외가공을 인정한 기존 FTA 와 달리 개성공단 외에 향후 북중관계를 감안하여 추가로 설립될 공단에 대해서도 협정관세를 적용할 여지 를 인정한 개성공단 플러스

18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생활소비재 분야 - 생활수준향상과 중산층 증가로 웰빙 소비계층 확대 중국 중산층 인구는 현재 1.5 억명에서 향후 10 년내 4 억명으로 증가 예상 레저용품 ( 낚시, 캠핑 등 ), 소형가전 ( 비데 등 ), 건강식품 등 유망 - 소득수준 향상으로 뷰티제품 소비 증가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 218 억불 ( 세계 3 위 ), 최근 10 년간 연평균 10% 성장 화장품, 가정용 피부미용기기, 이너뷰티 제품, 쥬얼리 제품 등 유망 - 1 자녀 정책 철폐로 인한 영유아 시장 성장 가능성 기대 다자녀 출산이 허용될 경우 시행 첫해 1,143 만명, 2 년차 2,001 만명, 3 년차 1,430 만명 4 년차 1143 만명의 아이가 추가로 출산될 것으로 예상 중국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지출이 가정 총지출의 30% 이고 양육비증가율은 12.7% 유아용 식품 및 의약품, 아동용 가구, 아동교육용 기기, 교육 컨텐츠 등 유망

19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문화컨텐츠 분야 년 문화산업의 GDP 비중이 약 5% 로 예상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가가치는 300 억 위안, 게임시장의 규모는 2,000 억 위안 예상 - 한류컨텐츠에 중국 현지화를 접목한 한중 협력, 공동제작이 유망 한중 합작영화는 중국에서 자국영화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스크린 쿼터에서 제외

20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섬유 패션 산업 - 최근 중국경기의 둔화로 섬유 패션 산업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주도로 방직섬유산업의 고도화 도모 년 중국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의류의 판매규모는 1,000 억불을 넘어 온라인판매 가 활성화하고 있음 - 한류로 인해 한국 섬유와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중국시장은 트렌드 변화가 빠 르므로 신속한 신제품 개발과 생산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납품으로 온라인 판매 활성 화 필요

21 4. 한중 FTA 발효 후 유망분야 □ 친환경산업 년 1 월 중국 신 환경보호법 발효로 과징금 상한제 폐지, 환경정보공시제도 도입 - 중국은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28% 차지하여 세계 1 위 - 현지 유력기업, 정부기관과 합작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수처리 대기오염 방지분야에 진출 확대 - 한중 FTA 협정서에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 개 분야에서 지분 100% 의 한국기업 설립을 허용하도록 명시

22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