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1조1조 1 사회복지학과 이강준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사회복지학과 박종원 사회복지학과 노주현 사회복지학과 김석만 사회복지학과 전신구 이명현 교수님
목차 2
3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 입 법의 지침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 개념 기능 개별적인 사회보장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 이념, 공통원칙, 권리와 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 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 법적 지위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으로서 ‘ 보충적으로 ’ 적용되며, 사회복 지와 관련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회복지법이 ‘ 우 선적으로 ’ 적용. 개별적 사회복지법의 규정들에 대한 해석가능성에 대한 기준 개별적 사회복지법의 규정들간의 상호모순에 대한 해결 기준 개별적 사안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4
5 제 1장 총칙 제 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 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 위원회 제 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 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 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 7장 보칙 조문
6 용어의 정의
1. " 사회보장 " 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 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 다.(2009) → " 사회보장 " 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2013) 2. " 사회보험 " 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2013) 3." 공공부조 "( 公共扶助 ) 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 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 도를 말한다.(2013) 7
8 4. " 사회복지서비스 " 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 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 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009) → " 사회서비스 " 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013) 5. " 평생사회안전망 " 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 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2013) 6. ( 삭제 )" 관련복지제도 " 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2009)
9 적용대상(책임주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 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 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 등과 가정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16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약 체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 + 외국인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 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 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의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면서 동시에 국민 스스로의 노력을 요구함.
13 급여 및 서비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 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 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 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 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 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 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 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 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 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 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 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득 보장
19 문제점 및 사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 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 수립되었던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과는 달리 개별계획보다 우선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으로서의 구속력을 강화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강화
1. 기초수급자들에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 여 17’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현재 효과 미미. 2. 부양의무자제도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완화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 하이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비 수급 빈곤층 117만 명 중 겨우 12만 명 구제. 3. 의료지출비 해소 대책(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로드맵 재정비) → 가계직접 부담율 35.2% 에서 33%. 비급여 해소에 대해선 방향만 제시 4. 사회보험 지원료 확대(10인 미만 사업장, 월 135만원 미만 노동자) → 지원 대 상 사업장 규모 확대 필요, 지급금액 또한 당초 공약대로 전액지급 노력(현재 절반 지원) 5.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 교도소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 미비 → 일시적 사회 보장급여 지급에 불과
진주의료원 폐업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BUT 문제점 사회보장제도의 명확한 범위 X -신설 및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회보장 위원회가 모두 조정할 수 없다.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제 X -조정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 절반 정도에 불과.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월 소득의 10분의 1만 기 대할 수 있는것으로 분석 되었고, 하위 70%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고 가정해도, 은퇴 전 소득에 대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대체 율은 24%에 그침.
24 사회보장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기민, 홍성로 (2014).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조원탁 외 (2013).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이준일 (2010).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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