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SK Corp. 노사협력본부 주 40 시간 근무제 안내 2005. 8. 19.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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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SK Corp. 노사협력본부 주 40 시간 근무제 안내 Confidential

- 2 - SK Corp. 노사협력본부 目 次 Ⅰ. 주 40 시간 근무제에 대한 법 개정 취지 Ⅱ. 주 40 시간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Ⅲ. 주 40 시간 근무제 안건 포함여부에 대한 노사 양측 입장 Ⅳ. ’05 년 임금교섭에 대한 회사 입장

- 3 - SK Corp. 노사협력본부 Ⅰ. 주 40 시간 근무제에 대한 법 개정 취지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 제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 제 활성화 경영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물적투자 유인 등으로 잠재 성장률 증가 경영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물적투자 유인 등으로 잠재 성장률 증가 여가생활의 다양화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형성 여가생활의 다양화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형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화, 관광, 오락 및 레저산업 발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화, 관광, 오락 및 레저산업 발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 삶의 질 향상 근무 집중도 강화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 ( 학습, 훈련 ) 삶의 질 향상 근무 집중도 강화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 증대 ( 학습, 훈련 ) 사회 전반 기업 근로자 주 40 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 4 - SK Corp. 노사협력본부 Ⅱ. 주 40 시간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연차휴가 법정 근로시간 월차휴가 현행 근로기준법개정 근로기준법  1 년 근속시 10 일, 이후 1 년당 1 일 추가  1 년 근속시 15 일, 이후 2 년당 1 일 추가, 총 25 일 한도  주 44 시간  주 40 시간  월 1 일  폐지 연차휴가 촉진조항  없음  연차휴가 사용촉진조항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없음  노사합의 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휴가로 보상 비 고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무일수 증가 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무일수 증가  실제 사용 휴가일수 확보 연장근로 할증율  50% 적용  최초 4 시간에 대하여 25% 적용 보건휴가  월 1 일, 유급  무급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무일수 증가  기업부담 완화 ※ 개정법의 반영 시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 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

- 5 - SK Corp. 노사협력본부 Ⅲ. 주 40 시간 근무제 안건 포함여부에 대한 노사 양측 입장 노동조합 입장 회사 입장 임금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임금교섭 시 포함하여 논의 임금교섭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임금 교섭과는 별도의 실무팀에서 논의

- 6 - SK Corp. 노사협력본부 Ⅳ. ’05 년 임금교섭에 대한 회사 입장 가. 왜 주 40 시간 근무제를 임금협상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 ▶ ’04 년 임금교섭 합의사항 준수 - ’04 년도 임금교섭시 주 40 시간 근무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제약 등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임 - ’04 년 임금교섭 합의서에 주 40 시간 관련 사항을 명시한 것은 임금교섭 안건이라는 것이 분명함을 의미 - 임협시 논의회피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정신에 벗어나는 것임 ▶ 임금조정과 관련이 밀접 - 주 40 시간 근무제는 도입과정에서 구성원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안건임 - 주 40 시간 근무제 관련 사항은 임금교섭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임 - 따라서, 임금 일률인상안 자체만 가지고 임금수준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임 ▶ 임금교섭은 노사간 가장 중요한 단체교섭 기회 - 주 40 시간 근무제는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교섭사항이며, 따라서 노사대표가 모이는 임금교섭 석상에서만이 책임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것임 - 조합에서 주장하는 별도의 실무팀은 노사간 협의체 소속이 모호하며, 협의 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 반영 시급 -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근무일수단축 ) 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제고 ( 연 · 월차휴가의 개정법 반영 ) 임 - ’04 년 임금교섭시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휴가일수 조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 사항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였음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사합의를 통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 4 조 제 2 항 ) ▶ 업계 Leading Company 로서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

- 7 - SK Corp. 노사협력본부 Ⅳ. ’05 년 임금교섭에 대한 회사 입장 나. 조합의 의도 - 임금교섭이 아닌 별도의 실무협의를 구성하는 것은 장기간 협의를 통해 현행의 연 · 월차휴가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됨 - 근무시간은 단축하면서 휴가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또한 교대근무자 우대방안은 임금교섭 안건 으로 제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주 40 시간 근무제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하자는 것은 모순된 것임 - 노동조합이 현행 휴가제도 유지가 구성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 40 시간 근무제 협의를 회피하는 것은 중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고용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 다. 타사 동향 - 1,000 인 이상 대기업 중 당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80% 이상 ) 은 이미 지난해에 주 40 시간근무제 도입에 합의 - 금년의 경우 7 월 15 일 현재 300 인 이상 기업 중 약 86% 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주 40 시간 근무제를 도입 시행 - 경쟁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주 40 시간 근무제를 이미 세부적으로 합의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음 라. 회사의 입장 - 주 40 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구성원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변화가 수반될 경우, 이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상호간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 - 주 40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교섭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급여수준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아님 - 차기 교섭에서도 노조입장에 변화 없을 시 주 40 시간 근무제를 포함, 임금인상과 관련된 종합적 입장을 표명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