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
출 생 1987 년 8 월 26 일 87 년 노동자의 민주화 열망 속에서, 49 인의 산파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를 탄생시켰지요.
체 중 1854 명 (2004 년 6 월 25 일기준 ) 안암 : 758 구로 : 603 안산 : 493
신체상 특징은 머리 – 박건영지부장 손, 발 - 모두들 한 힘 (?) 하는 집행간부 허리 - 50 인의 알리바바 대의원 셋으로 나뉘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1854 명의 조합원
성장상 특기사항은 88 년 노동조합활동 중단 90 년 다시 활동을 시작 94 년 첫 공동교섭을 통해 비슷한 고민과 바른 대안을 가진 친구 " 병원노련 " 과 함께 고민의 폭을 넓히게 되었지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탄생 98 년 2 월 27 일 병원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즉 고대의료원, 서울대병원, 한양대 병원, 성모병원, 백병원등에 있는 조합원들이 더 큰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입니다.
단체협약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조합원의 힘으로 만든
제 6 조 조합원대우 병원 내 폭언, 폭행 및 성차별적 언어 금지. 전 직원 대상으로 교양교육 연 1 회 2 시간 실시
제 9 조 규정의 제정과 개폐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 사전에 조합의 동의 필요
제 12 조 조합소개, 교육 연간 1 일의 교육시간 유급으로 부여 신입직원소개시간 3 시간 부여
제 20 조 인사원칙 1. 의료원은 모든 인사에 공정성을 기 하고 그 기준을 공개함을 원칙 2. 조합원 배치전환시 다음 같이 실시 배치전환이 징계차원으로 사용금지 / 최소 2 주전에 본인에게 통보 / 매년 희망 근무지 조사하여 인사이동시 참조 / 배치전환시 신규부서 인수인 계 시간 부여
제 23 조 수습기간 1. 1 개월이상 2 개월미만 단, 당 의료원에서 임시직, 시 간제의 근무를 하고 채용되 는 자는 제외 2. 수습기간도 근속년수, 호봉 승급, 장기근속수당, 연 · 월차 휴가 등의 기준이 된다
제 24 조 인력보충1. 결원 발생시 30일내 정규직 충원 2. 병가, 산전·후 휴가 발생시 즉시 보충 3.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으며, 기존 비정규직은 점차 정규직화 4. 신규용역 도입시 사전 조합과 협의 의료원은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정원책정을 유지, 인력을 단계적 으로 보충
제 27 조 상벌위원회 조합원과 관련된 상벌위원회는 조합이 지명하는 2 인을 포함하여 구성
제 29 조 정년 및 기념품 정년은 만 58 세 30 년이상 : 순금 15 돈 20 년이상 : 순금 12 돈 10 년이상 : 순금 8 돈 근속자 포상 ( 반지 ) 30 년이상 : 5 돈 20 년이상 : 4 돈 10 년이상 : 3 돈
제 31 조 병가 2 개월 이내로 병가가능 ( 진단서 첨부 ) 병가 시 통상임금 나오고 상여금이 삭감됨 상여금액 × 병가일수 /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제 32 조 휴직사유 및 기간 1.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3 개월 ) 2. 업무의 부상, 질병으로 2 개월 이상 직무 불가능시 (3 개월 ) 3. 병역법, 전시동원법에 의해 징소집에 응할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 5. 직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1 년간 병가후에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및 기타 사유로 소재가 불명하게 되는 경우 (3 개월 )
제 34 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08:30~17:30 으로 한다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1 주 5 일 근무제 ( 한시적으로 1 년간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실시, 격주 토요일 오전 근무 ) 관계제법에 따른 보수교육은 연 8 시간 유급인정 교육비 지급 ( 교육비는 1 인 1 자격면허 인정 ) 근무시간외 의료원, 병원, 부서주관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적체하여 대휴를 주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제 41 조 연차 유급휴가 1 년 개근 15 일, 근속년수 2 년에 대해 1 일을 가산하여 25 일까지 상한제 1 년 미만자는 월 1 일씩 사용가능하나, 다음해 연차 15 일 중 사용분 삭감 한달이상 병가, 업무상 재해의 휴직, 산전 · 후 휴가는 만근한 것으로 인정 미사용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의 100% 를 3 월에 지급 ( 퇴직시 동일적용 )
1.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게 90 일의 유급휴가부여 2. 유산의 경우 10 일, 임신 8 개월이후의 사산은 정상분만과 동일, 8 개월미만은 45 일의 유급휴가부여 ( 의사소견서 첨부 ) 제 44 조 산전 · 후 휴가 육아휴직 : 생후 1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조합원에게 육아휴직 ( 월 30 만원 )
제 48 조 특별휴가 결 혼 : 본인 7 일, 자녀 2 일등 회 갑 : 본인, 배우자등 2 일 출 산 : 배우자 1 일 사망 : 배우자 · 자녀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7 일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4 일 / 본인의 외조부모상 2 일등 탈 상 :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2 일등
경 조 금경 조 금 1. 본인 결혼 25 만원 2. 자녀 결혼 16 만원 3. 양가의 부모 회갑 16 만원 4. 본인 사망 210 만원 5. 배우자 사망 120 만원 6. 양가의 부모 사망 30 만원 7. 자녀 사망 30 만원 8. 승중상 30 만원
제 49 조 통상임금 (33P) 1. 기본급 ( 본봉 ) 2. 직무보직수당 3. 특별수당 4. 선임수당 5. 위험수당 6. 복리후생수당
( 설 20%, 추석 30%) 제 55 조 상여금, 정근수당 (37P) 1. 상여금 : 1,000% ( 통상임금 /1,2,3,4,5,7,8,9,10,11 월 ) 2. 정근수당 : 100~225% ( 기본급 + 직무보직수당 + 간호특별수 당 /6,12 월 ) 3. 명절수당 – 기본급의 50%
제 57 조 장기근속수당 20 년이상 : 108,000 원 15 년이상 20 년미만 : 87,000 원 10 년이상 15 년미만 : 66,000 원 5 년이상 10 년미만 : 45,000 원 5 년미만 : 24,000 원
제 67 조 진료비 감면 의료보험증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호적등본에 직계가족 ( 배우자 포함 ) 과 양 가부모 진료비 감면 외래 : 접수비, 지정진료비 전액감면 본인부담금 40% 감면 입원 : 지정진료비 전액, 비급여 항목 포함한 본인부담금 40% 감면 일반 : 의료보험과 동일 감면 ( 단, 교직 원에 한함 )
제 56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 연장근로 ( 최소 30 분단위 ), 야간근로 (22:00~06:00),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 금의 50/100 을 가산하여 지급 2. 법정수당계산시 사용되는 나의 시급은 ? 통상임금 ( 한달 ) ÷ 220( 월 소정 근로시간 으로 각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음 ) 3. 연장근로를 2 시간 했다면 ? 2 시간 × 시급 ×1.5
실제 월급명세서 (3 년제 ) 본봉 833,000(4 호봉 ) 위험수당 60,000 복리후생수당 60,000 급식수당 88,000 장기근속수당 24,000 연장근무수당 91,830( 변동가능 ) 심야수당 131,860( 변동가능 )
나의 연봉은 ?(3 년제, 군만기 ) 연장근무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직무수당등을 제외하면, 2 천 4 백 60 여만원정도 됩니다. ( 첫해 발령일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매년 호봉승급에 따라 0.3% 상승효과가 있다 )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