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권의 이해
자연법과 인권 자연법의 특징 자연법 질서를 직접 인식 가능하다? 자연의 질서 = 절대적 진리 이미 주어져 있는 질서를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할 수 없다? 정의의 강제 문제 발생 가능
영원히 정지되어 있는 존재론은 시간의 흐름을 규정할 수 없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으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식도 없다 객관적이고 초연한 관찰자는 있을 수 없으며, 관찰자에 따라 인식의 내용이 달라진다
도둑질은 그 본성상, 본질적으로 악하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이 행위가 선하고, 저 행위가 악한가? 증명해야 하는가?
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들에 퍼져 있고 언제나 자기 자신과 일치하며 결코 사멸하지 않는 자연에 부합하는 공정한 이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며 우리가 기만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키케로, 자연법에 대하여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기에 인위적인 시간과 공간, 예컨대 국가나 시대, 사회를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전제한다. 모든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만 하며, 그렇기에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헌법에 없는 흡연권, 동물권(동물복지) 등도 나타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정법으로 규정된 권리는 물론이요, 실정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리 역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없는 흡연권, 동물권(동물복지) 등도 나타나고 있다.
제1의 자연법 제2의 자연법 인권의 원천: 제2의 자연법 자연으로부터 인권이‘부여’됨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약자들의 투쟁
제1의 자연법 설국열차 속의 신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지배자, 군인, 생산자는 모두 각자가 그의 것만 행해야 하는 것이 정의의 법칙이다. 잡다한 일상이나 고통에 시달리지 않은 채 쾌락을 누리려는 태도는 가장 훌륭한 인간의 권리이다. 쾌락의 권리는 강자만이 누릴 수 있다?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자가 개인들의 자유와 주관적 도덕성을 당당히 무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논리는 역사적으로 이단자나 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박해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고 비정상자나 무능력자에 대한 사회의 관용이라 해석하고 엄격하고 차별적인 규율을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마녀재판 http://blog.naver.com/khegel/100064454817 마녀재판 http://blog.naver.com/khegel/100064454817
석탄차를 끄는 아동
1981년 4월 20일부터 8일간 연인원 1만93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되어 부랑인 1850여 명을 단속했다 1981년 4월 20일부터 8일간 연인원 1만93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되어 부랑인 1850여 명을 단속했다.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 법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만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 제1장 제2절에서는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역, 버스 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 제1장 제3절 제6호에서는 "걸인, 껌팔이 등 부랑인 외에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를 부랑인에 준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제2의 자연법 순응하던 약자가 스스로를 대변하기 위해, 고귀한 소수가 아니라 만인에게 인권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인간은 자기 보존 뿐만 아니라 동료인간까지 배려하는 사회적 성향이 있다. 평화롭고 이성적으로 질서 지워진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성향이 있다.
논증이 아니라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는 인권이다. 약자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자연법을 바라보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세계로 자연법을 그리지 않는다. 논증이 아니라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는 인권이다. 제2의 자연법에서 약자의 인식은 투쟁을 통해 강자의 승인을 이끌어 내려 한다.
1911년 파업 중인 영국 리버풀 항만ㆍ철도 노동자들 번역: 김인수 출처 : 영국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104호
전태일 분신 보도 기사(1970. 11. 14.)
황량한 벌판 햇볕만 겨우 가린 철거민수용소,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던 5만의 함성, 그것은 난동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황량한 벌판 햇볕만 겨우 가린 철거민수용소, 핏발선 눈으로 울부짖던 5만의 함성, 그것은 난동이 아니라 생존의 몸부림이었다”....71년 廣州대단지 사건 개요(실록 민주화운동 발췌) (성남투데이, 2011.8.5)
인권의 정체성 모든 개인들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면 소수 집단들이 보호될 수 있을까? 인권의 정체성 = 총체성/동일성 현대의 인권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로서 인권의 정체성을 그린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정체성 = 차이에 기초한 정체성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8. 10. 30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8. 10. 30. 2006 헌마 1098·1116·1117)의 예- 결정의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애인의 정체성 투쟁은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장애인이 다수자인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라는 정체성 투쟁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현존하는 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고 더 나은 법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역동적인 규범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상호승인과 인간존엄 인권=인간존엄=인간다운 생활 상호승인을 통해 인간존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인권은 이미 주어진 개념인가(결정주의)? 상호승인을 통해 인간존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동성애는 신의 질서에 반하는 것인가?
인간존엄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개념? 인간존엄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 관계론적 개념? 인간존엄 – 낙태 -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or 생명의 존엄?
인간존엄의 보호대상은 인간 개인의 특정한 특징이 아니라, 인간간의 연대성 공동체의 구체적인 승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음 인간존엄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호존중이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고유성, 개인의 특수성(자기존중)을 상호 승인하는 것
『품위 있는 사회』의 저자 아비샤이 마가릿의 말처럼, 자기존중은 존엄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태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태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기존중과 존엄성을 회복하려면 존중 받고 있다는 ‘사회적 확인’이 필요하다.
“사람이 제 동료인간을 천대하면서 그것으로 제가 높아진 듯이 아는 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간디 자서전).”
한종선 씨가 그린 형제복지원에서의 폭력< 출처 : 『살아남은 아이』> 주간인권신문. 2013-9-11
복지체계와 인권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보장 복지체계의 최소요건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보장 복지체계의 작동요건 인권 = 사람답게 살 권리 =자기실현의 권리 = 복지체계(제도+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복지체계는 경제체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경제체계 또한 복지체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복지체계는 여러 다른 체계와의 연결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 보장은 ‘인권’에 중심이 있으나, 개인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최소조건 보장은 ‘복지’에 중심이 있다. 복지의 존속을 자기의 의미기준을 중심으로 계속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실천기술 향상, 복지인력 확충운동, 복지예산확보 운동 등-, 복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중요하다-학대와 차별금지, 생존의 자유 보장, 자기결정과 선택 등-.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어머니, 아내, 자식 두 명과 함께 살고 있는 이현수(신장장애 2급) 씨는 "겨울이면 난방비가 30~40만 원이 나오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합해 받는 백만 원 정도의 수급비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면서 "과연 5인 가구가 백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타했다. 미디어충청, 2013.8.22
“내년 최저생계비 추가 인상” 집중투쟁 돌입 - 기초수급가구 절반 이상 적자로 채무자 신세 - 빈곤에 처한 사람들, ‘가난해서 못 살겠다’ 2013.8.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2013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