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환경법령 등 관리실무 2010. 12. 6 소규모 사업장 환경법령 등 관리실무 환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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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환경법령 등 관리실무 2010. 12. 6 소규모 사업장 환경법령 등 관리실무 환경감시단

목 차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및 위반사례 목 차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및 위반사례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및 위반사례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및 위반사례 5. 행정벌 및 과태료 행정벌 및 과태료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6. 주요 위반 사례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및 위반사례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 추진방향 지역환경 및 정책여건 금강유역 수질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 및 감시기능 강화 환경사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녹색파트너로서의 배출업소 협력 및 지원 지역환경 및 정책여건 서해안 개발 및 교통망 확충에 따른 중부권역이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부상 - 지역환경의 난 개발 및 공단조성 등에 따른 환경감시단의 수사기능 확대 등 전문화·특화된 업무영역의 개발필요성 대두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23→27개 법률)됨에 따라 지자체 업무지원 등 수요증대 예상 - 건설폐기물 및 토양환경 등 확대된 수사범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한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등을 소홀할 개연성 매우 높음 - 환경분야 투자 및 환경인력 축소 등 기업주의 환경관리 관심도 저하로 인한 환경오염범죄의 발생이 우려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 환경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기획단속 추진 환경범죄정보의 상시수집 및 정보분석 지역특성, 하천오염도 추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지도점검 상수원수질보전, 환경오염 심각지역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언론보도, 반복적 민원발생 사업장 및 오염제보 등 명절 및 야간·공휴일 등 환경감시 취약시기 단속기능 강화 명절(설, 추석) 전∙후 야간근무시간대, 휴무토요일, 갈수기, 장마철, 행락철 등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협력체계 강화 지역환경감시협의회, 민간환경단체 등 유관기관과 환경감시네트워크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사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 환경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수사능력 및 전문성 제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 지자체 의뢰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업무 지원 환경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수사능력 및 전문성 제고 지도점검 전담공무원의 환경사범 수사실무 체험 법무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직무교육이수 환경사범 수사사례 및 제도개선 발굴 수사사례 및 처분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게제 환경법령 중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항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녹색파트너로서의 배출업소 협력 및 지원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법령 교육 및 환경컨설팅 소규모(4∙5종) 배출사업장 대상 배출시설 관리, 에너지절감 및 기후변화물질대응 등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기획단속, 수시점검 등 월간 점검방향 및 분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개 주요 단속계획은 단속실시 전 보도자료 작성∙배포 환경사범 수사결과 알리미 서비스로 제공 송치일자 및 송치기관 등을 휴대폰 문자알리미 서비스로 제공 녹색파트너로서의 배출업소 협력 및 지원 1. 환경감시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용어의 정의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입자상 물질 등 61개 물질(규칙 별표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및 기구 류 등 기타 물체로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시설(규칙 별표4)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 및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35개 물질(규칙 별표2)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업무처리 계통도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시설의 설치 가동개시 신고 정상운영 보고 및 검사 환경기술인 임명 교육 배출허용기준 부적정운영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가측정 운영일지 기록 자동측정기부착(해당사업장) 배출부과금(기본)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부과금부과(초과) 신고(자체개선계획서제출) ※ 벌칙∙행정처분 미적용 벌칙 및 과태료 행정처분(경고,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허가취소, 폐쇄) 벌칙 행정처분 조업정지(설치 가능지역) 폐쇄(설치 불가지역)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 유해물질 발생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배출시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제외 변경허가 설치허가 받은 배출시설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 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종전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은 제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밖에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 허가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변경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오염물질 배출과 관계없거나 전보다 황 함유량 낮은 연료로 변경은 제외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밖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상의 신고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방지시설의 설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기준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함 ※ 대통령령(영 제1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사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범위(규칙 제30조) - 공정 변경없이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 류를 신설․대체․개선하는 경우 - 시설용량이 허가(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증설․대체․개선하는 경우 ※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시 구비서류(규칙 제31조) ○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공정도,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기술능력 기재 서류 ○ 원료(연료를 포함)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영 제14호) 배출시설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 경우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해당 배출시설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 및 연료 특성에 관한 자료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신고시기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 후 시설설치를 완료 한 때 신고해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안됨 변경 등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대상(영 제15조) - 허가 받거나 신고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의 증설 시운전 할 수 있는 시설(영 제16조) 배연탈황시설 또는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후 상당한 기간의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시운전기간 :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방지시설에 달린 기계와 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내용,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해야 함(규칙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에 의거 휴무일도 작성해야 함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측정기의 부착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배출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방지시설. 다만, 다음은 제외.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 하여도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원료,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으로 항상 가동하는 방지시설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측정기의 부착 적산전력계 부착방법(영 제17조 제2항)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다만,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산할 수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 1~3종 사업장 중 부착대상 해당시설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자가측정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 그 외 시설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측정방법 : 자체측정(측정장비, 실험실 등), 위탁측정(대행업체) 측정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항목 중 해당항목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는 6개월간 보존 측정횟수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 그 외 시설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매 2월에 1회 이상 매 반기 1회 이상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자가측정 측정의 예외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하는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반기 1회 이상, 여과 집진시설 외의 방지시 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 배출시설은 매 2월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음.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환경기술인제도 환경기술인의 임명․개임신고(영 제39조 제1항)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최초 배출시설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신고 할 때,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5일 이내 - 다만,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4․5종 사업장 기술인 임명 가능 사업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 해선 아니되며, 환경기술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환경기술인제도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영 제39조제2항) ※ 수질 분야도 자격기준은 동일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수질)환경기시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2종 사업장 대기(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인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환경기술인제도 자격기준 예외규정 4종․5종 사업장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함. 1종․2종 사업장중 일일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기술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함. 이 경우 1인은 3종 사업장 자격기준에 적합자로 대체할 수 있음. 방지시설 설치면제(전체면제)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5종 사업장의 기술인을 둘 수 있음. 일반보일러(소각보일러 제외)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의 기술인을 둘 수 있음.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환경기술인제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사항 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제4항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수질 및 대기 환경기술인 등). 시행령 제12조제7항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대기와 보건관리자를 자격기준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1인 채용 가능.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환경기술인제도 환경기술등의 교육(법 제77조) 환경기술인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규칙 제 125조) - 신규임용 :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 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규칙 제5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 기록, 보존 및 측정한 여과지의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지시하는 사항

2. 대기 분야 환경법령 행정처분 및 벌칙 등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이 규정. 각 행정유형별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행 정 벌 행정벌은 대기환경보전법 의무위반행위(명령․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함.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도 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법률 제95조) 행정형벌(벌칙)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구성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용어의 정의 폐수 특정수질유해물질(법 제2조제8호) 폐수배출시설(법 제2조제10호) 물에 액체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수질오염물질 :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47개 항목 (규칙 별표 1) 특정수질유해물질(법 제2조제8호)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 오염물질 (규칙 별표 2) 폐수배출시설(법 제2조제10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물체(규칙 별표 4)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용어의 정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법 제2조제11호) 수질오염방지시설(법 제2조제12호)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서 발생하는 폐수를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법 제2조제12호)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 물리적 처리시설(14종), 화학적 처리시설(9종), 생물화학적 처리시설(7종)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업무처리 계통도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시설의 설치 가동개시 신고 정상운영 보고 및 검사 환경기술인 임명 교육 배출허용기준 부적정운영 무허가 무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가측정 운영일지 기록 자동측정기부착(해당사업장) 배출부과금(기본)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부과금부과(초과) 신고(자체개선계획서제출) ※ 벌칙∙행정처분 미적용 벌칙 및 과태료 행정처분(경고,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허가취소, 폐쇄) 벌칙 행정처분 조업정지(설치 가능지역) 폐쇄(설치 불가지역)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허가 대상(영 제31조 제1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 설치 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 한 배출시설에서 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되는 배출시설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대상(영 제31조 제3항)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또는 1일 700㎥이상 증가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가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 변경신고 대상(영 제31조 제4항) 공동방지시설 대표자나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폐수 처리 등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배출시설 변경3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설치신고 대상(영 제31조 제2항) 허가대상 외 배출시설 허가대상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허가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대상(규칙 제38조 제1,2항)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변경허가 제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 제외)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이 설치면제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중 공동방지시설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로서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허가증(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사업장의 분류 구 분 폐 수 발 생 량 1종 사업장 폐수발생량이 2,000톤/년 이상 2종 사업장 사업장의 분류(법 제44조 제2항) 구 분 폐 수 발 생 량 1종 사업장 폐수발생량이 2,000톤/년 이상 2종 사업장 폐수발생량이 700톤/년 이상 2,000톤/년 미만 3종 사업장 폐수발생량이 200톤/년 이상 700톤/년 미만 4종 사업장 폐수발생량이 50톤/년 이상 200톤/년 미만 5종 사업장 그 외 사업장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사업장의 분류 폐수배출량 산정 방법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을 기준 ※ 다만,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최종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 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청소용 물, 원료야 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물은 포함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방지시설 설치자 준수사항 방지시설의 설치(법 제35조 제1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법 제35조 제4항 내지 제6항)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임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등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기타 발생폐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시행규칙 제41조 : 위탁처리 대상폐수 참조)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규칙 제44조 별표14)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신고시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고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 가동하기 전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안됨. 변경신고 등에 따른 신고대상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법 제38조 제1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유입치 아니하고 배출 또는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 ※ 다만,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해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자 금지행위(법 제38조 제2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발생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장부의 기록과 보존(법 제38조 제3항)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 운영자는 조업을 할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할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중요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함 (폐수무방류시설의 경우는 3년간 보존)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측정기기의 부착 사업장(시설)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용수 하수, 폐수 5종 사업장 부착 5종사업장 5종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 재이용 등 실질적으로 폐수가 미 배출되는 경우에는 하․폐수적산유량계 부착면제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부착면제. 단,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제1~4종 사업장은 적산유량계 부착 사업장(시설)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용수 하수, 폐수 5종 사업장 부착 5종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 30㎥이상/일)

3. 수질 분야 환경법령 행정처분 및 벌칙 등 행정처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으로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이 규정. 각 행정유형별로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폐수위탁자 및 자가처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행 정 벌 행정형벌(벌칙)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구성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용어의 정의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법 제2조 제3호, 영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진동규제 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공공하수처리,폐수종말,분뇨처리,축산폐수공공처리․폐기물처리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지정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지정폐기물의 정의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법 제2조 제4호) 폐유 폐유기용제 기름 성분이 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 폐유기용제 할로겐족(규칙 별표 2) 및 기타 유기용제 폐기물 폐페인트 및 폐락카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 및 보관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류 - 건조상태로서 잔존량 6mm 이하의 폐페인트 용기는 제외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지정폐기물의 정의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법 제2조 제4호) 부식성 폐기물 폐산(액체로서 PH 2.0이하) 및 폐알칼리(액체로서 PH 12.5이상)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등 특정시설 발생 폐기물 폐합성고무, 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고상제외), 오니류(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 폐농약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의 처리기준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법 제13조, 영 제7조) 폐기물은 종류별․성상 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및 보관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 시․군․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수집․운반․보관 시 침출수 유출 및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 금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한 장소 로 운반하는 경우 예외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의 처리기준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법 제13조, 영 제7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봄. 다만,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상이 중간 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 전의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처리 또는 감량배출하는 경우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처리)으로 처리하는 경우 예외 폐기물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함. 다만,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승인을 얻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전주 및 태반 등을 보관하는 경우 예외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의 처리기준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법 제13조, 영 제7조)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처리방법 -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중화처리 후 처리 일반소각대상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고온소각 할 것 분진, 소각재,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 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매립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등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의 처리원칙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원칙(법 제18조 제1,2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 해양 배출업등록자(해양환경관리법)로 한정 사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는 그 양수 인이,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사업 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됨(법 제17조제4항)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기본책무(법 제17조 제1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능력을 확인 할 기본책무를 지님. - 다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위탁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수탁자의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 의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 수탁자의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배출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작업)로 인해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지정폐기물 배출자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거나 그 밖의 폐기물을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인계서(100㎞ 초과 운반)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수탁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수탁자→배출자)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을 포함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 위탁자(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로 수탁자의 능력확인 후 위탁계약체결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의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의무(법 제17조제2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배출자 신고대상(규칙 제18조 제1항) -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 다만, 동일 기업집단 및 동일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제외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의무 변경신고(규칙 제18조제4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작년 1년간 기준)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 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이상 증가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규칙 제1항1,2호의 경우는 100킬로그램)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 -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도 신고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등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법 제17조 제3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확인 확인대상 폐기물(규칙 제18조의2) 오니(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 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Kg,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PCB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및 의료 폐기물 기타 고시된 지정폐기물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대상 내용(법 제17조 제4항)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작년 1년간 기준) 100분의 30이상 증가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처리계획 확인을 해야 할 양 이상 배출할 경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별 또는 운반자.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 배출자의 관리 기준 폐기물의 보관기준(규칙 제14조 별표5) 폐기물 보관장은 보관표지판을 부착하고 자체하중 및 보관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여야 하며,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다만,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제외 폐기물의 보관기간 (규칙 제14조 별표5) 지정폐기물 : 발생일로부터 45일(폐페인트 및 폐산은 60일) 일반폐기물 : 발생일로부터 90일 - 다만, 1년간 배출하는 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일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1년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장부의 기록유지 및 보고의 의무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법 제36조 및 제38조)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 및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익년 2월말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장에게 보고 폐기물의 인계서나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배출자는 그 인계서 등을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 -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인계서 및 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 (전산서버에 자동으로 보존)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폐기물 인계서 작성 의무 폐기물 인계서 작성대상(규칙 제20조제1항) 건설공사,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발생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아래의 폐기물 -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불라스트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500㎏ 이상) 지정폐기물 제21조 제1항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 다만, 폐지 및 고철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

4. 폐기물 분야 환경법령 행정처분 및 벌칙 등 행정처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무이행 확보수단. 사업장 폐기물 관리와 관련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 각 행정유형별로 그 기준을 설정 행정벌 폐기물관리법 의무위반행위(명령․금지위반)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처벌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도 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법률 제67조) 행정형벌(벌칙 : 법 제63조 내지 제66조) 행정질서벌(과태료 : 제68조) - 일정한 신고, 보고, 서류비치 등을 할 행정법상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행정벌 및 과태료

5. 행정벌 및 과태료 행정벌 행정벌의 의의 및 기능 행정벌의 근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법을 말함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 집행과 구분` 그러나 행정벌도 일정한 의무를 위한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 질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 (보안내지 대체수단) 행정벌의 근거 행정벌은 형벌 및 기타의 처벌이므로 법치행정의 원리, 구체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

5. 행정벌 및 과태료 행정벌의 종류 행정형벌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이 과하여지는 행정벌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과형 행정질서벌(과태료) 형법에 형명이 없는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 행정벌이 행정법규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데 비해,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 ※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비치의 태만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행위데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례에 의한 과태료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5. 행정벌 및 과태료 행정벌의 과벌절차 행정벌의 과잉현상과 행정질서별화 행정형벌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형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 개별 행정법규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 행정벌의 과잉현상과 행정질서별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범에 대한 처벌수단의 대부분이 형벌 ⇒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점 -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거의 예외적인 수단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행정벌의 탈형벌화) - 독일 및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 행정벌이 아닌 금전벌 등 부과 - 우리나라의 경우 :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의 경우 과태료로 전환

6. 주요 위반 사례

6. 주요 위반 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가동 위반법 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벌칙 조항 : 같은법 제89조제3호(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연마시설(10HP)을 운영함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10㎥/분)을 정상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4. 30. 임의로 철거하여 고철 야적장에 방치한 상태로 배출시설인 연마시설을 운영함.

6. 주요 위반 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선별시설, 혼합시설) 위반법 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90조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0000회사에서 비금속광물 제품을 제조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인 선별시설 40마력 1기, 50마력 1기, 혼합시설 3㎥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함.

6. 주요 위반 사례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 미이행 위반법 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92조(3백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0000회사 사업장에서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업 중 토사석광업을 하면서, 토사 약 3600㎥ 및 골재 약 5000㎥에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가동 위반 법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가동 위반 법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벌칙 조항 : 같은법 제89조제3호(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방지시설인 세정식집진기를 가동치 않음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위반 법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90조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신고치 않음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위반 법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90조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신고치 않음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 미이행 위반 법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92조제5항(300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방진덮개, 세륜시설 거치지 않고 운행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6. 주요 위반 사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폐수 무단방류 위반법 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76조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 는 아니되나, 충북 00군 00면 00리 00-0. 소재 사업장에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를 우수로 벽면과 사업장내 우수관로를 가로지르는 형태의 폐수이송배관 접합부분 균열부위 를 통해 일평균 약 3리터의 폐수를 사업장내 설치된 우수관로로 유출함.

6. 주요 위반 사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위반법 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76조제1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 00시 00면00리 00-0. 소재 사업장에서 양파, 배추 등의 채소를 세척, 절단 등의 방법으로 단순 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함.

6. 주요 위반 사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수역에 유류 유출 위반법 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벌칙 조항 : 같은법 제7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배출금지물질을 누출․유출해선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충북 00군 00면 00리 00-0. 소재 000회사에서 제품제조시설의 열원인 보일러로 연결되는 외부 배관 노후로 배관일부가 부식되어 유출된 감압증류유 약 400리터를 공공수역인 인근 소하천으로 유출시킴.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수 무단방류 위반 법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76조제2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설치된 배수로로 무단방류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위반 법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76조제1의2(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폐수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및 운영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위반 법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76조제1의2(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폐수배출시설인 (쌀을 세척하면서 약 0.2㎥폐수 발생) 곡물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 및 운영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공공수역에 유류 유출 위반 법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벌칙 조항 : 같은법 제7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공공수역에 배출금지물질인 유류 약 100리터를 공공수역인 인근 소하천으로 유출

6. 주요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관련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이행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6조제4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 00시 00구 00동 00-0. 소재 00사업장에서 종이박스 인쇄과정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고상) 월평균 약 83킬로그램 가량 발생함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지 아니함.

6. 주요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관련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 미이행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6조제4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고 변경해당사유(지정폐기물의 발생량 이 100분의 30이상 증가)가 발생 시 관할관청에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나, 충남 00시 00면 00 리 00-0. 소재 00공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폐절삭유의 발생량이 당초 확인받은 월평균 39.1톤보다 100분의 30이상을 초과한 월평균 약 134.6톤(약 340%증가)이 발생함에도 변경 확인을 받지 아니함.

6. 주요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관련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주변환경 오염)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6조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내용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지붕과 벽면이 설치되고 바닥이 포장 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충남 00군 00면 00리 00-0. 소재 00사업장에서 공정 중 발생된 폐유(액상)을 보관창고에 보관치 아니하여 포장되지 않은 사업장 지면으로 폐유 약 300kg이 유출

6. 주요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관련 폐기물 보관기간 미준수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8조제1항제1호(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내용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이 발생된 이후 45일 이내에 적정 처리업소로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충북 00군 00면 00리 00 소재 00사업장에서 공정 중 폐유기용제 (액상)이‘08.04.10. 발생되었는데도 점검일 현재(‘08.08.21)까지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보관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부적정 처리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3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우수로를 이용해 불법처리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6조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포장되지 않은 토양으로 폐유 유출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6조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 설명 : 포장되지 않은 토양으로 폐유 유출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8조(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 설명 : 보관장 밖으로 폐기물이 유출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8조(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 설명 : 지붕과 벽면 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관장에 폐기물 보관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8조(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 설명 : 지붕과 벽면 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관장에 폐기물 보관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위반 법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8조(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 설명 : 지붕과 벽면 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관장에 폐기물 보관

6. 주요 위반 사례 위반 현장 사진 폐기물 보관기준 미준수 위반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벌칙 조항 : 같은법 제68조(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 설명 : 무기성 오니가 보관장 주변으로 유출

참 고 사 항 각종 장부 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별지 제7호 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 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1 외 종 2 3 4 5 * 비고란은 정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2.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 지 시설명 설치 위치 전력사용량 (㎾/h) 처리용량 (㎥/min) 처리오염 물 질 처리농도 (ppm 또는 ㎎/S㎥) 처리효율 (%)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뒤 쪽)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방지시설명 배 출 구 별 보 수 기 간 보 수 자 보 수 명 세 3. 자가측정사항 측정일: ①기 상 ②기온 ③습도 ④기압 ⑤풍향 ⑥풍속 □맑음, □흐림, □구름, □눈, □비 ℃ % mb 풍 m/sec ⑦배출구 번 호 ⑧주요배출 시 설 명 ⑨측 정 항 목 ⑩측정농도 (ppm, ㎎/S㎥) ⑪일일유량 (S㎥/일) ⑫일일배출량 (㎏/일) ⑬검 사 기기명 ⑭검 사 방 법 ⑮연 료 명 및 사 용 량( 일) ⑯원 료 명 및 사 용 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⑰환 경 기 술 인 의 의 견 ⑱기 타 환경기술인 직급 : 성명 : (인)

참 고 사 항 각종 장부 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 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구분 시간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시간대별 직ㆍ성명 근무자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항목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사용량 (㎥/일) 검침 배출량 및 사용량(㎥/일)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배출량 2호 공업용수 냉각수량 지하수 (증발량) 소모 하천수 재사용량 해수등 기타 생활용수량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 처리량(㎥) 보관량(㎥) 함수율(%) 보관장소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h) 금일 폐수 1㎥당 소모전력량(㎾h/㎥)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고량 비고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pH 수온 DO SV30 MLSS SVI 폭기시간 주미생물상태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목 구분 BOD COD SS n-Hex CN Cu 분석일 원폐수 방류수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TN TP 유량계 시료채취조 청소상태 시료도입 (튜빙류) 상태 시약류 주입상태 센서류 작동여부 소모품 교체 12.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참 고 사 항 각종 장부 서식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36호 서식) ※ 작성요령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 (단위 : 톤) ② 발생내역 ③ 자가처리내역 ④ 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년월일 상태 발생량 누 계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위 탁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 작성요령 1. ① 대장은 폐기물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폐기물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제․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 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또는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처리량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마감처리 3.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인 경우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환산), 고체상태인 경우는 “고상”, 액체상태인 경우는 “액상”으로 구분기재 4. ③ 처리내역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소각․고온열분해․재활용 등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 5. ④ 위탁처리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는 “자가”로 기재하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