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
제3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2.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3)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개인, 가정 등 사적 범위 내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다운로드)하는 행위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9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 3. 법정허락제도 (제50조 내지 제52조)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 제7조) : 판결, 법령, 사실전달에 불과한 기사 등 5. 저작권자의 저작권 포기(예: 안익태의 애국가 저작권 기증)
저작권 보호기간 1. 사망시 기산주의: 저작자 생존 중 + 사후 70년 1. 사망시 기산주의: 저작자 생존 중 + 사후 70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2. 공표시 기산주의: 공표된 때부터 70년 (1)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2)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3)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3. 창작시 기산주의: 창작한 때부터 70년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 제35조의3)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 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 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 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 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 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 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 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 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 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 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 – 저작재산권의 제한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 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1) ‘미쳤어’ UCC 동영상 사건 (서울남부지법 2010.2.18. 선고 2009가합18800 판결) - 2009.6. 한 네티즌이 자신의 5살 딸이 손담비 씨의 ‘내가 미쳤어’를 흥얼거린 모습을 UCC로 제작하여 네이버 자신의 블로그에 53초 분량으로 올림 - 원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 요청 - 네이버 삭제 - 원고는 수 차례 재 게시를 요청하였으나, 네이버 사는 이를 거부 (재게시 요청기간 도과, 및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 - 원고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의 소 및 손해배상 청구 [ 법원 판결] – 저작권 침해가 아님 (공정한 이용에 해당) –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인용 - 총 53초 중 처음 15초는 5살 딸이 부정확한 음정 및 가사로 따라 부르며, 그 이후 부터는 원고의 딸이 춤동작이 보여질 뿐, 노래 자체는 촬영장소의 안내 방송 및 주위 소음으로 가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 -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녹음 및 게시 방식에서도 비전문가에 의해 복제되어 화질, 음질 등이 상태가 좋지 않고, 상업적으로 포장되어 게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이사건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스타 UCC’ 동영상 사건 (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 피고(SBS 방송국)는 방송 프로그램 중 ‘스타 UCC’ 편에서 이순재 씨가 이 사건 영화(대괴수 용가리, 1967년) 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허락없이 영화 중 일부 장면을 약 3분 정도 방송 - 피고는 당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 다다, 원고의 항의를 받고 중단함 - 피고는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상영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법원 판결] - 저작권 침해 인정 (공정이용이 아님) 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 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 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 2227 판결 등 참조). ②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 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나라 판결 분석]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① 부종성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② 출처 표시 ③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아니어야 함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④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인용 부분에 대한 평가 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즉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인용해야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 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 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 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 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 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 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 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 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 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 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 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 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 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 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 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 에 미치는 영향
번역 등의 이용 및 출처표시 의무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1.12.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 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 을 명시하여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 (1) 비영리 목적일 것 (2)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예)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것 (예) 기업으로부터 후원이나 상품홍보 등을 목적이 없을 것 (예)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성금을 받지 않을 것 등 (3) 실연자(가수 등)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예)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음
영화의 무료상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 (1)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예) 일반 음식점에서 매장에서 정식으로 구입한 CD를 재생하여 고 객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무방함 (예) 스타벅스 사건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판매용 음반이란 ‘시판용 음반’을 의미함 (2) 다음의 장소에서는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연 가 능 가. 국가, 지자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관; 사. 여성관련시설 아. 청소년수련관; 자. 시민회관, 구민회관, 군민회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요건 (1) 비영리 목적 (예) 교사가 수업준비용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 (예) 개인감상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 다운로드받는 행위 (예) TV 다큐멘터리 방송을 나중에 다시 볼 목적으로 녹화하는 행위 (2) 개인적,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 (3) 복제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 (4) 공중복사기기에서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라도 저작권료 지불 해야 [주의] 인터넷 신문기사 등 다른 저작물을 스크랩하여 자신의 블로그 에 올려놓은 행위 -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행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회사에서의 복제행위 : 사적 복제를 벗어남 – 저작권 침해 (2) 인터넷에서의 복제(다운로드) 행위 - 사적 범주 내에서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을 다운로드(복제)하여 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다만, 다운로더 입장에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로 볼 수 없음 – 저작권 침해 (나우필름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판결] (3)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 에 저장하는 행위 –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파일을 변환하는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에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상 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로서 적법함 다만, 해당 파일이 불법파일인 경우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상태로 저장하더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술, 사진 저작물 등의 전시 (불허되는 사항) ① 판매 목적으로 복제(사진촬영,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불허 요건 (1) 원본 소유자가 직접 전시할 것 다만,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가로, 공원, 건축물 외벽 등)에 항시 전시하 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2)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 사진 저작물은 복제하여 이용 가능 (예)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사진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업로 드는 OK! (불허되는 사항) ① 판매 목적으로 복제(사진촬영,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불허 ②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할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에도 불허
도서관에서 복제 등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요건 1. 조사, 연구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 인 1부에 한하여 제공 2.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용 복제는 할 수 있지만 열람용 복 제는 불허)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기타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 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의] 2호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가능 (1호 및 3호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도서관 등은 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 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주의] 도서관등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37] 소장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는? [사례 38] 도서관 소장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용하는 경우? [사례 39] 훼손, 분실 등의 우려로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1)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 게재 가능; 이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저작물 이용자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신탁단체)에 연락 [사례] 대학 교재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는 해당 안됨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2)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관련] 원칙적으로 이용자는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 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례] 대학교수가 수업용으로 5분정도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 여부?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입 (1) 의미: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고, 나중에 문화 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에 도입되어 시행 (2) 교육부, 문화체육관관광부, 대학의 합의안 (2013.11.29.) 대학 측 ‘비대위’ vs.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 (3) 보상금산정기준 : 한가지 선택 ① 종량방식: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 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② 포괄방식: 이용학생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학생 1인당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학 1,100원 보상금 지급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 이용하는데 무상(법 제25조)]
시험문제로서 복제 요건 (1)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3) 비영리 목적일 것 (영리 목적의 경우 허락 필요함) [사례 46]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수록해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 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사례 47] 중학교/고등학교 중간 또는 기말고사 문제를 복제 하여 이용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 우에 저작권 위반행위?
저작권의 제한 사례 (1)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 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가? (2) (사적 복제) 건축 공부를 위해 외국에 유학중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국내 건축 관련 서적과 설계도, 사진 자료 등을 입수하여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 개인 웹하드에 올려놓고, 이를 친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 침해인가? (3)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 취재 중 가두에서 들리는 음악이 삽입된다든지 인터뷰할 때 배경에 회화가 촬영되는 경우,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4) (공연행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고, 오디 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무엇인가? (5)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 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 상 영하려고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6) (펌행위와 인용) 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 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