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HRD 관점에서 본 주요 추세 및 환경 분석 2 주요 HRD 정책방향과 과제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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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를 중심으로 -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를 중심으로 - 2006. 7 교육인적자원부

목 차 1 HRD 관점에서 본 주요 추세 및 환경 분석 2 주요 HRD 정책방향과 과제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추진

1 HRD 관점에서 본 주요 추세 및 환경 분석

지식기반경제 4대 요소 - OECD / WB - 거시경제·규제 정책 인적자원개발 지식활용ㆍ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경제정책 및 제도 인적자원개발 지식의 생산ㆍ공유ㆍ활용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IT (Information Technology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지식응용ㆍ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효율적인 혁신 시스템 함의 / 시사점 전국민/ 노동력의 역량 제고 긴요 교육혁신/평생학습 필요성 증대 3

성장 핵심동력으로 등장한 인적자원 <경제성장요인 분석 및 전망> 2020년까지의 잠재성장율 추정 결과에 따르면, -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4~5%대의 경제성장률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개발에 의한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기여도를 증대하여야 함 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과제 기간 GDP증가율 (잠재성장율) 성장기여도 노동 자본 TFP 2000 ~2003 4.08% 2.10% 1.51% 0.47% 2003 ~2010 4.57% 1.45% 1.62% 1.50% 2010 ~2020 4.84% 0.93% 1.91% 2.00%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 2005.4.8.> *TFP :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잠재성장율 부분

산업 구조의 변화 전반적으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1997 2000 2002 2004 농업 임업 및 어업 10.8 10.6 9.3 8.1 광공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31.4 0.1 21.4 10.0 28.2 20.3 7.8 27.3 19.1 27.5 19.0 8.4 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57.8 27.7 5.5 24.6 61.2 6.0 27.0 63.3 27.1 6.2 30.0 64.4 26.0 6.1 32.3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일자리 창출 둔화 “고용 없는 성장”징후 출현 (’05 한국노동연구원) GDP 증가율의 지속적인 둔화 및 고용탄성치 불안정으로 년도 취업자 (천명)  취업자 증가율 (%) 실질GDP (10억원)  GDP증가율 고용탄성치 1985~1990 16,557 3.84 260,801 9.2 0.42 1991~1996 19,668 2.40 418,538 7.7 0.31 1997~1999 20,481 -0.84 514,539 2.4 -0.34 2000 21,156  4.26 578,665 8.5 0.50 2003 22,139  -0.14 662,474 3.1 -0.04 2004 22,557 1.89 688,973 4.7 0.4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97년 IMF로 인해 58.8%까지 감소, ’00년에 다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   ‘02년부터 매년 소폭 감소하다가 ‘05년에 전년 대비 7.3% 증가

청년실업의 심화 청년(15~29세) 실업률(’06.3) : 8.5% (39만 3천명) 고용흡수력 감소에 따른 노동수요의 부족 : 취업계수 지속 감소 : 4.56(’95) → 3.70(’00) → 3.48(’02) → 3.25(’05) ※ 취업계수 : GDP 1억원어치의 국내총생산을 생산할 때 창출되는 일자리 수 청년(15~29세) 실업률(’06.3) : 8.5% (39만 3천명)

여성인력 활용과 평생학습 참여 부족 53% 21.6% 여성 경제활동 참가 저조 성인 평생학습 참여 부족 한국 핀란드 호주 OECD 73 66 60 (단위 : %) 한국 핀란드 호주 OECD 55 38 36 (단위 : %) 53% 21.6% ※ 여성 관리직(전문직 포함) 비율 : 5.9%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 합계 출산율 : 4.5명(70) → 1.16명(04) → 1.08명(05 잠정) ※ 주요국의 출산율(04) : 미국 2.05, 일본 1.29, 영국 1.74, 프랑스 1.90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4%) 진입 전망 : 2019년 → 초고령사회(20%) : 2026년 ※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소요연수 : 한국 18년, 일본 24년, 미국 71년 생산가능인구도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 총인구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 71.7%(’00)→72.8%(’10)→71.7%(’20) 생산가능인구대비 노년인구 비율 : 10%(02)→20%(20)→36%(30) ※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4세인구X100 : 34.3(00)→47.4(05)→62(10)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 문제 발생 ※ 노년부양비 : 12.6(05) → 14.9(10) → 21.8(20) → 37.3(30) → 69.4(50)     *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피부양인구로 표시

경제활동인구 연령대별 구조 변화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청년층은 줄고 중고령층은 증가> 청년층 비중 : 36%(95)→ 18%(20), 핵심 생산인력 비중 : 46%(95)→ 37%(20), 중고령층 비중 : 18%(95)→ 30%(20)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추이 48% 50% 46% 37% 32% 36% 25% 30% 25% 18% 18% 19% 1995년 2000년 2010년 2020년 15세-29세 30-54세 55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15~54세

학생수 감소추세 인구급감 – 학령인구 감소 – 대학재정 악화 – 강점분야로의 특성화 ※ 04년 출생인구 47만6천명, 05년 입학정원 63만8천명 1기 2기 3기 ※ 제1기 : 정원감축, 대학별 자발적인 구조개혁 역량 제고 ※ 제2기 :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제3기 고려, 제1기 기조 유지 ※ 제3기 : 시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고령화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전망 ※ 21~30년 3%대→ 31~40년 2%대→ 41~50년 1%대 특히 인적자본 정체시 성장률은 평균 1.5% 수준까지 하락 전망 인적자본 축적 및 연구개발에 의한 총소요생산성 제고 필요 총요소생산성 0.5%p 제고 시 4.45% 3.21% 2.04% 3.87% 3.90% < 자료 : 한국은행(2005),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 전망 시 경제성장률 추이 4.12% 3.43% 3.33% 2.64% 1.45% 2.87 인적자본 정체 시 3.04% 1.27% 0.34% 1.90% 1.82% 1.52 3.38 06~10 11~20 21~30 31~40 41~50 평균

양극화 심화(1) –계층간 소득격차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는 크게 상승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평균/하위 20% 평균)도 같은 기간 중 4.48배에서 5.33배로 상승 ※ 지니계수: 0.295(90) → 0.320(99) → 0.306(03) → 0.310(04) ※ 국제 비교 (02): 미국 0.448, 호주 0.448, 영국 0.38, 일본 0.301(99) *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0~1, 0.4 이상이면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   ※ 소득 5분위 배율: 4.64(90) → 5.49(99) → 5.22(03) → 5.41(04) <자료 :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양극화 심화(2) – 임금 격차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90년대이후 지속적 확대(최근 가속화) 임시일용직의 증대와 함께 임금격차도 확대되어 소득불평등 심화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90년대이후 지속적 확대(최근 가속화) ※ 종업원 500인 이상 / 10~29인 기업 임금: 140(’98)147(’00)168(’03) 학력간 임금격차(대졸/고졸): 90년대중반까지 하락하다 이후 확대 최근 상용직/임시일용직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 규모, 학력,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3 190 200 210 규모별 격차(500+/10-29) 대졸(4년제)/고졸 상용직/임시일용직

양극화 심화(3) – 교육 부문 교육과 인적자본 투자도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 소득 계층간 인적자본 투자 격차가 다시 소득 양극화를 심화 ▶ 정부지출 중 교육비 지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가장 높음(조세연구원,’06) ※ 교육비 지출 소득분배 개선효과: 7~8%(의료비 4%, 주거비 3%대) 13.4% 8.5% 소득 1분위 10분위 소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52.3만원 7.8만원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 격차 소득 및 고용의 양극화

<유아교육 및 평생학습 중요성 증대> 총체적 학습사회 도래 <유아교육 및 평생학습 중요성 증대> 유아기에 뇌 발달이 왕성하여 유아기 학습 지원을 위한 탄력적 학제 도입 필요 인지과학이론에 따르면 성인은 학습 동기, 종합력, 판단력이 우수 외국어 습득은 초등단계에서 더 효과적 특정 인지능력(예: 어휘능력)은 70세까지 지속

국제화 - 인력 이동성 증대 Oceania WORLD Europe Asia Sth America Nth America Africa North America Asia-Pacific Total Destination Source 100% 4% 6% 12% 45% 30% 1% Source for OECD 33% 48% 50% 17% 41% 13% 28% 54% 48% 40% 79% 30% 82% 26% 13% 4% 10% 29% 5% 46% 100%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학생 비율

HRD 정책 시사점 인적자원개발과 기술혁신을 축으로 하는 신 성장전략 필요 여성중고령층 등 잠재 유휴 인력의 고용시장 유입 확대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대학교육 혁신 및 산학협력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고등교육의 국제화로 국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 19

2 주요 HRD 정책방향 및 과제

HRD 정책 비전 및 목표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 핵심 인력 양성 평생학습 능력향상 사회통합 달성 HRD 추진체제 혁신 • 미래 유망산업 인력 • 지식 서비스 전문인력 • 대학교육 혁신 평생학습 능력향상 • 학제 개편 • 직업교육훈련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회통합 달성 • 여성인적자원개발 • 사회적 신뢰 구축 • 교육문화 복지 증진 HRD 추진체제 혁신 • 산업노동계 등 수요측 참여 확대 • HRD사업 조사분석평가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

제2차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과제 정책영역 주요 정책분야 Ⅰ.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양성 Ⅱ. 전 국민의 평생학습 1. 미래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인력 양성 2. 지식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3.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4.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국제화 5. 수월성 교육의 확대 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1. 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2. 국민의 기본 핵심능력 함양 3. 직업교육·훈련·평생학습 체제의 혁신 4. 지역 인적자원개발 촉진 5. 군·공직분야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Ⅲ.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복지 증진 1.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2. 청년층 및 중고령층 인적자원개발 촉진 3. 고용지원 서비스 및 고용 관행 혁신 4. 사회적 신뢰·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육·문화·복지 증진 Ⅳ.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1.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2. 인적자원·기술혁신 정보의 생성·제공 3. 지식과 권리의 보호체계 확립 4. 인적자원 평가·인증체제 구축 5.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조정 기반 확충

주요 HRD 정책과제(1) <핵심인력 양성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고급 핵심 인력 양성 2단계 BK2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양성(’05~’10): 38천명 (150여개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인력 양성) 2단계 BK21 2단계 BK21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핵심 연구 인력 양성 (’06~’12년, 2조 1천억원)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주문식 교육사업(기업-대학 공동)을 포함 시키고, 교육부(대학)와 경제단체와의 협력 모색 고부가가치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전문대학원 체제 개편을 통해 의학,법률,물률, 경영 등 전문 인력 양성 (09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10년까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 정착)

주요 HRD 정책과제(2) <대학교육의 질 제고> 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정보공개와 평가체제 혁신 산학협력단 중심의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및 인력 교류 ※ 주요 사례 LG전자 ‘LG트랙’ : 고려대 ,한양대,아주대 등 9개 대학과 협약 경북대,㈜만도: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취업보장 정보공개와 평가체제 혁신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및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 설치로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 공시항목 :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원 확보율 등 - 대학의 교육 성과를 평가ㆍ공개하여 시장기제에 의한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주요 HRD 정책과제(3) <고등교육의 국제화> 선진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내 대학 혁신 우수한 외국대학 분교 유치로 대학간 경쟁 촉진 - 관련부처 및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 추진 우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정통부 : Embedded S/W분야 재직자 계속교육을 위한 외국대학 교육과정 도입 추진(외국대학 우선 선정후 국내대학 선정예정) 국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원 및 학생 능력 제고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정부 연구지원사업에 외국인 참여 확대 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범위 확대,대학(원)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 국비 해외 유학생 지원 확대(소외, 비인기 학문분야에 대한 해외 유학생 지원)

주요 HRD 정책과제(4) <기초학문 및 연구진흥> 우수연구자 지원 대폭확대 선진국 수준의 연구관리 체제 도입 신진교수연구 지원사업 : 임용5년 내 교수 연구비 지원 국가석학(star faculty)사업 : 최고수준 과학자 지원 문제해결형 연구지원 사업 : 산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석박사 과정의 연구로 해결, 취업으로 연계 선진국 수준의 연구관리 체제 도입 연구윤리 확보, 연구집행 투명성 위한 학술연구관리지침 제정,시행 연구비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연구비중앙관리제도 법제화 대학연구실의 연속적 운영이 가능토록 인건비 풀링(pooling)제

주요 HRD 정책과제(5) <교육복지-사교육비 경감 및 학자금 융자제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 681개교(’05)→2,869개교(’10)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자금 융자(Loan)제도 정부 보증방식에 의한 학자금 제도 도입 및 추진 ※대출한도 : 학부 및 일반대학원 4천만원 (의,치대 등 6년제 6천만원) 저소득층인 경우 정부가 이차보전 ※’06년도 1학기 약 25만 명 수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

<교육복지 2 –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 주요 HRD 정책과제(6) <교육복지 2 –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확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기초학력 향상 15개 지역(’05)→연차적으로 대상 지역 확대 농어촌 지역 우수고등학교 집중 육성 농어촌 교육개선 5개년 계획 수립(’05.4)하여 전반적인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1군 1 우수고교 육성 사업 : 88개교(’05~’09)

<기업의 HRD 투자 활성화 촉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 인증에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 등 지원 대학을 활용한 산학 협력 확대 대학과 기술수요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 - R&D 전 주기에 걸친 시장수요 반영 (연구기획-기술이전-사업화) - 연구자, 수요자(기업, 벤처투자자), 지자체 등 “사람-기술-자금” 연결 기술개발자 R&D 성과 기술수요자 기업, 투자자 Connect 대학(산학협력단)

주요 HRD 정책과제(8)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촉진> 군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군 복무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 조성 및 인프라 구축 (학점취득, 학력보완 기회 제공) 군 복무중 자격취득 기회 확대 및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여성, 청년층, 중고령자 능력개발 경력단절 여성 등 잠재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보육인프라 구축 현장실습교육, 창업교육 등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일자리 창출 대학에 성인교육과정 도입, 성인 능력개발 투자 확대

주요 HRD 정책과제(9)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권역별 대학 e-러닝지원센터를 통한 ‘e-러닝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성인의 기초교육 및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성인기초교육의 책무성 강화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시스템 혁신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평생학습도시, 정보화마을 등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진흥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지역 인적자원 잠재력 지수(RHRD Index)” 개발, 평가 후 그 결과를 발표 ※ RHRD Index(예시) : 지자체 교육훈련 투자실적, 취업률, 평생학습 지원 규모 등

주요 HRD 정책과제(10)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혁신> 현 체제의 한계 추진체제 개편 방안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수요자 참여 부족 인적자원개발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부족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평가 조정 권한 부재 ※ 인적자원개발 예산 규모 : 7.2조원(’06) 추진체제 개편 방안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산업계 노동계 등 수요측이 참여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의장: 대통령)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사무처로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 -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타 부처, 민간전문가 1/3씩 충원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체제 개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 대통령)로 확대 개편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기 능 ꋼ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총괄․조정 ꋼ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투자분석 ꋼ 인적자원개발정책 기획 총괄․조정․평가 ꋼ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조정 구 성 ꋼ 의장 : 교육인적자원부총리 ꋼ 위원 : 관련부처 장관 등 13인 ꋼ 위원장 : 대통령 ꋼ 위원 : 관련부처 장관, 국정과제 위원장, 산업계․노동계 대표, 민간전문가 등 30인 이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차관급) 설치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 수행 -국가전략인력기획, 직업교육훈련심의, 투자심의, 평가기획 등 수행 32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3 우리대학의 특성화 현주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대학간 차별성 없는 백화점식 학과 설치 ※ 대학당 평균 설치학과 수 : 38개(90년), 57개(04년) 대다수 대학이 사회적 수요를 초과하여 석, 박사학위 과정 설치 ※ 이공계 석,박사 실업률 : 9.8%(97년) – 16.6%(03년) ※ 국내 4년제 대학 200개 중 139개(69.5%) 대학이 박사학위 수여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전문학사 학사학위 학ㆍ석사학위 박사학위 53% 19% 20% 8% 44% 4% 13% 39% 35

3 우리대학의 특성화 현주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대학과 기업간의 교류부족으로 산학협력 부진 ※ 기업 R&D 투자 중 대학비중 :2.4%(00년)-1.7%(03년)[과기부] 대학보유 특허의 질적 수준 및 기술이전 실적 미흡 ※ 특허출원 점유율(99~01년):대학0.5%, 기업 78.8%, 정출연2.9%, 개인17.8% ※ 기술이전율 및 기술이전건수(92~04년):대학0.3%(66건)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부족 ※ 6개 대학졸업생 대상 공대교육 적절성 조사:44.9점(공학한림원,05년) ※ 대기업 신입사원 1인당 재교육비 1억원, 약 30개월 소요(경총,05년)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36

3 특성화정책 종합분석(우수사례분석) 특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학내 구성원 합의 대학 총장의 리더십 대학발전 비전 제시 및 강력한 추진력 특성화 분야로 학과통합, 교수 및 학생 증원 등 학사구조 개혁 특성화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정부 및 민간의 재정지원을 특성화 분야에 집중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재정지원 집중도 지역특성 활용 37

3 특성화정책 종합분석(저해요인-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비효율적 대학운영시스템 대학-산업-지역 간 유기적 연계부족 총장 직선제에 따른 리더십 약화, 학과간 이기주의 등으로 변화에 대응미흡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대학교수 인사운영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순혈주의(Inbreeding) 채용관행으로 경쟁풍토 저해 ※ 본교출신 교수비율(04년) : 서울대93%, 연세대78%,고려대69% 상대적으로 높은 정년보장 비율 : 국립64%, 공립48%, 사립43% ※ KAIST는 직급정년제 실시(조교수 7년, 부교수 9년), 임용후 2년 이내 10%이상 퇴직 38

3 특성화정책 종합분석(저해요인-2)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특성화보다 규모확대에 치중 정원증원, 학과 신증설을 통해 종합대학화 ※ 대학재정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 국립 42.5%, 사립 66.8% (미국 : 주립 18.8%, 사립 43%)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 추진 고등교육 기회확대 정책으로 산업인력수요와 괴리 인력수요보다 대학진학 수요를 반영한 정원정책 추진 ’70 ’80 ’90 ’00 ’04 21만명 35만명 65만명 66만명 5만명 47만명 76만명 57만명 15만명 고교 졸업생 수 입학 정원 39

특성화정책 종합분석(저해요인-3) 정부 재정지원 사업간 연계부족 각부처의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 사업간의 연계부족으로 투자 효율성 저하 예시 구분 BK21 (교육부) RRC (과기/산자부) TIC (산자부) 당해 지역의 전략산업 S 대 수송기계 자동차부품 소재 환경친화형 물질개발 생물, 신소재, 조선 W 대 전자정보 인력양성 의약자원 연구센터 귀금속, 보석, 석재가공 자동차, 기계, 생물

특성화정책 종합분석 평가 성공 요인 저해 요인 대학 총장의 리더십 학내 구성원의 합의 재정지원을 특성화 분야에 집중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 비효율적인 대학운영시스템 대학교수 인사운영 유연성 부족 산업인력수요와 괴리 정부 재정지원 사업간 연계 부족 향후 특성화 정책에 반영하여 강력히 추진 제도개선을 통해 특성화  저해 요인 제거

특성화의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젼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 대학구조개혁 추진 정부자원의 조정• 연계 성과관리 체계 구축 “획일적 서열화된 일류대학 지향에서 특성화된 유일한 대학으로” 추진전략 대학구조개혁 추진 정부자원의 조정• 연계 성과관리 체계 구축

1.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 구조개혁을 통한 강점분야로의 자원 재배분 촉진 대학구조개혁이란?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입학정원, 교수 T/O, 연구비 등의 재배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방안’(’04.12)발표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 중(5개년사업, 05~09년)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  구조개혁을 통한 강점분야로의 자원 재배분 촉진 ‘대학특성화 컨설팅팀’ 운영, ‘권역별 역량지표’ 제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 700억원(06년)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의 도입으로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다양화, 자율화 2010년까지 서울대, 인천대, (국립)울산대 등 신설 국립대학 및 역량있는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추진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지원을 특성화 우수대학에 집중 2. 특성화와 연계한 정부자원의 조정연계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지원을 특성화 우수대학에 집중 ※ ’05년 정부 대학재정지원은 총 2조 3천억원으로 교육부 57%, 과기부 19%, 산자부 10%, 정통부 3.5% 등 수준임(교육부, 06년) 대학별 특성화 현황 조사결과를 동 위원회를 통해 타부처 제공, 향후 특성화 분야로의 재원집중 추진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에 반영 ※ 국립대학 교수 정원배정, 2단계 BK21, NURI 사업, 수도권특성화 사업 선정 평가 시 ’05년 대학구조개혁 실적 기 반영

3. 특성화 촉진을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특성화지표’ 개발 및 시범적용으로 대학별 특성화 수준을 모니터링 및 재정지원 평가시 반영 ※‘고등교육평가원’과 연계하여 대학구조개혁 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 대학 발전계획, 성과에 대한 정보공시 및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지속적, 안정적인 특성화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대학특성화지원특별법 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개정추진

대학특성화지표(안) 특성화분야선정 특성화 여건조성 대학특성화 추진 특성화 성과 대학의 다양한 특성화 유형 및 단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구성 의무적용, 선택적용으로 구분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탄력적 적용 구조개혁 통한 특성화 여건조성 교육여건 개선 (교원 확보율, 충원률) 정원감축, 통폐합 등 구조개혁 실적 및 계획 특성화분야선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특성화분야 선정) 특성화분야와 사업신청 분야의 일치여부 대학특성화 추진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재배분 (학생, 교수, 연구비 등) 특성화 성과 취업률, 연구성과, 산학협력 관련지표 등

07년 이후 중점 추진사항(국립대)  국립대학 미충원분야 교원정원 운영방법 개선 (07년부터)  국립대학 미충원 입학정원관리(07년부터) 미충원 모집단위는 입학정원을 감축, 특성화분야 배정유도 ※ 불이행 시 미충원 입학정원 감축  국립대학 미충원분야 교원정원 운영방법 개선 (07년부터) 퇴직교원정원 배정시 해당대학 특성화 분야 재배치 ※ 불이행 시 타대학 특성화분야로 배정 일정규모 이상 미충원 모집단위, 교원신규 배정금지

07년 이후 중점 추진사항(사립대)  대학간 통폐합 촉진 기존의 동일권역 제한 해제 미충원 입학정원 미감축 대학은  대학간 통폐합 촉진 기존의 동일권역 제한 해제 ※ 단, 수도권은 건교부에 사전협의  입학정원 조정 (07년부터) 미충원 입학정원 미감축 대학은 타 재정지원 평가시 감점 ⇒ 강점분야로 자원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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