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확대 운영 방안 2015. 4. 2. (목) 경 제 실 (일자리정책과)
추진현황 □ 과거,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은 공급자 위주의 직업훈련 □ 과거, 정부의 인력양성 사업은 공급자 위주의 직업훈련 ➜ 수요자(산업계) + 지자체 중심 사업으로 개편(‘13. 9월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 인력수요조사,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시(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 노사민정위원회 內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13. 11.) - 道, 경기도경영자총협회, 노총, 상의 등 4개 기관 공동대표 체제(위원 22명) ※ 道 지원 하에 경총 內 사무국 설치 ∙ 운영 (전담인력 6명) ’14년 실적 및 ’15년 목표 - 향상: 3,155명 → 4,922명(增 56%) - 양성: 993명 → 1,590명(增 60%) ※ 수시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목표상향 가능
추진성과 북동부 북서부 동부 중부 남부 ` □ 지역 파트너십의 모범사례로 평가 - 노∙ 사 ∙ 정 공동위원장 체제(전국 유일) 운영 활성화 : 본회의 5회, 실무협의회 19회 (노사정 구수鳩首회의) ※ 한국교통대학교: 중∙장년(대기업 조기퇴직자)을 위한 ICT 시범사업 추진 2. □ 5대 권역별 분과위원회 운영(전국 최초) 참여 : 도, 시군, 지역상의, 고용센터, 인력관리공단, HRD전문가, 사업주단체 등 기능 : 권역별 ∙ 산업별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 시범운영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 (6억 원)
확대운영방안 □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센터 확대 지정∙운영 공동훈련센터 3개 기관 → 6개 + α 파트너훈련센터 17개 → 21개 + α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의 취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선정•운영 나노기술원 등 25개 기관을 중기센터의 파트너훈련센터로 지정 추진 □ 도내 산업별협의체(Sector Council) 파트너훈련센터 지정 역량 등 요건 충족 여부,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단계적으로 추진 ※ 도내 SC 현황 : 80여개 공동훈련센터 : 인프라 등 20억원 지원, 훈련비용 전액 지원(인건비 20%, 시설∙장비비 20% 대응투자) 파트너훈련센터 : 훈련비용 전액 지원( 인프라 지원 없음)
협조 ∙ 건의사항 □ (협조) 인력양성 훈련 계획 제출 : ‘15. 4. 30일한 협업형 : 실국 + 산업별협의체, 공공기관 + 산업별협의체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 보안업체 협의회 단독형 : 道 사업소, 공공기관 예) 북부여성비전센터, 나노기술원 등 → 수요파악 후 국비확보 추진(필요 시 도비 매칭) ※ ‘15. 4. 10(금) 15:00 일자리정책과, 중기센터 공동주관 설명회 개최 □ (건의) 일자리정책과 - 조직 인력 보강(1팀 4명) 일학습병행제, 한국식 도제학교 사업 등이 지역인자위로 이관(상반기) □ (건의) 교육훈련비용 지급제도 개선(고용노동부) 先 훈련, 後 교부 방식 → 先 교부, 後 정산 방식
감사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