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1조 기독교교육학과 0710009 권혁원 사회목지학과 1118006 김미래 1118009 김빛나 기독교교육학과 0710009 권혁원 사회목지학과 1118006 김미래 1118009 김빛나 1118037 윤상현 1118067 최명준
목 차 1. 동영상 시청(아동 성폭력 관련 영상). 2. 아동 성폭력에 관한 기사. 3. 성폭력이란? 4. 아동성폭력 개념. 5. 아동성폭력 유형. 6. 아동성폭력 특징. 7. 문제원인과 실태 8. 아동성폭력 관련 법률 9. 해결방안.
동영상 시청
관 련 기 사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다시 범행* -조선일보- 08.04.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재범률이 10%이상 높은 50%대이다. 아동성폭행 전과자 2명 중 1명은 또 다른 아동을 범행의 제물로 삼는다는 것이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폭행 전과자는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조선일보- 08.04.02
*성폭행 피해아동, 초기부터 국비 변호사 지원* 관 련 기 사 *성폭행 피해아동, 초기부터 국비 변호사 지원* 내년부터 성폭행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국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이 성폭력 피해아동 조력인제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민·형사 절차를 망라해 포괄적,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연합뉴스- 11.07.13
관 련 기 사 *아동성폭력 가해자 10명 중 8명 ‘아는 사이’* -충청일보- 11.08.18 아동 성폭력은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많았고 가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아동과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각별한 주의와 함께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는 사이'일 경우 가해자와 친인척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 고소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사후대응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일보- 11.08.18
*성 범죄자 상당수 초등학교 인근 거주. 학부모 ‘불안’* 관 련 기 사 *성 범죄자 상당수 초등학교 인근 거주. 학부모 ‘불안’* 정부는 약물요법과 전자팔찌,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컷뉴스- 11.09.01
관 련 기 사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여성신문- 11.08.19 신낙균 의원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200건을 넘어서는 데 반해 신고율은 전체 범죄 발생률의 평균 6%에 그치고 있다.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아동을 범죄 대상으로 악용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아동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11.08.19
성폭력이란? 즉, 성폭행(강간),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기, 윤락행위 강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즉, 성폭행(강간),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기,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아내 강간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속합니다.
아동성폭력 개념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만 13세이하를 아동으로 보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성폭력이라 한다.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유형 첫째: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성폭력(말로 희롱하는 것,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일,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일.) 둘째: 성기 이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일,가해자의 몸을 만지게 하는 일.)
아동성폭력 유형 셋째: 성기뿐 아니라 몸에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 넷째: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일,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일) 넷째: 어린이에게 약물이나 술을 먹이고, 때리면서 동시에 위의 여러 성폭력도 함께 하는 것. 다섯째: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
아동성폭력 특징 *아동 성학대 증후군 (Child sexual abuse accommodation syndrome) 1단계 : 비밀 가해자는 아동에게 신뢰를 얻은 후, 비밀을 강요한다. 아동은 성적 행동과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사실에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2단계 : 무력감 아동은 학대를 멈추기엔 자신이 힘이 없다고 느낀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다고 느낀다.
아동성폭력 특징 3단계 : 적응 4단계 : 폭로 아동은 점차 가해자의 변명과 거짓말을 믿으면서 학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아동은 자신의 느낌을 차단해 버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대에 적응한다. 4단계 : 폭로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폭로의 단계로 접어든다. 아동은 종종 모호하게 혼란스럽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말하려고 한다.
5단계 : 철회, 취소 모든 아동이 이야기를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바꾸지는 않지만 많은 아동들이 그렇게 한다. 아동성폭력 특징 5단계 : 철회, 취소 모든 아동이 이야기를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바꾸지는 않지만 많은 아동들이 그렇게 한다.
아동성폭력 특징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는 이유. 아동은 성적 행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언어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인지능력이 발달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허용하는것으로 생각하게끔 한다. - 아동은 문제 상황에 휩쓸릴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동성폭력 특징 아동은 문제 상황에 가해자를 끌어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동은 가해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동은 부모가 자신에게 화를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아동은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이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부모가 생각할까봐 두려워한다.
아동성폭력 특징 아동은 가해자가 협박한 것을 그대로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아동은 위탁가정으로 보내질까봐 두려움을 느낀다. 아동은 엄마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아동은 성적 자극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반응하였다는 점 (당시 흥분, 짜릿함 등을 느낌)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아동성폭력 특징 *가해자가 아동에게 하는 위협 "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혼낼 거야(때릴거야,죽여버릴거야)."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엄마(아빠, 혹은 동생 등 가족)를 죽일거야."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아무도 널 믿지 않고 괜히 혼만 날거야." " 네부모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충격으로 죽을 거야.", " 너희 가족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 모든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랑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문제원인 & 실태 (1). 음란물 및 음란매체의 영향. (2). 비효과적인 성교육. (3). 왜곡된 성문화. (4). 법조계의 인식부족 및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견, 개입을 위한 시스템 부족. (5).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등 부재.
문제원인 & 실태 (1). 음란물 및 음란매체의 영향. 지금 현재 다양한 매체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음란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방범죄나, 그리고 ‘성’에 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문제원인 & 실태 (2). 비효과적인 성교육.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경우 1년에 10시간을 할까 말까하는것이 한국의 성교육 현실이다. 그리고 변변한 교제없이 오래된 그림이나, 예전의 교구로 사용하고 이런것도 없이 선생님이 장난인것마냥 이야기로 상상에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문제원인 & 실태 (3). 왜곡된 성문화. 우리사회의 음주 접대 문화와 향락, 퇴폐문화는 성의 상품화와 맞물려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원인 & 실태 (4). 법조계의 인식부족 및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견, 개입을 위한 시스템 부족. 개입을 위한 시스템 부족. 아동성폭력 피해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구제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원인 & 실태 (5).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등 부재. 현재 전자발찌나, 인터넷 사이트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아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전과자들에게 성범죄에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통계를 보시면 4년 동안 아동 성범죄율이 무려 69%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문제원인 & 실태 위의 통계를 보시면 4년 동안 아동 성범죄율이 무려 69%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루 3명 꼴’인 아동 성폭력 공식 통계 이면엔 피해자의 90%의 피눈물이 감춰져 있는 샘이다. 문제원인 & 실태 ‘하루 3명 꼴’인 아동 성폭력 공식 통계 이면엔 피해자의 90%의 피눈물이 감춰져 있는 샘이다.
문제원인 & 실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안전에 대한 방안*
문제원인 & 실태
문제원인 & 실태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피해자 지원 기관 1.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가족부가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응급처치, 의료서비스,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 홈페이지 주소 : www.child1375.or.kr - 연락처 : 02-3274-1375 (서울센터, 연세의료원 수탁)
문제원인 & 실태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피해자 지원 기관 2.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허브(hub) 기능. 전국 여성 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거점관리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womannchild.or.kr/ - 연락처 : 02-732-7530
문제원인 & 실태 *아동 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피해자 지원 기관 3.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나 보호, 상담이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걸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번 없는 특수전화.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ul1366.or.kr - 연락처 : 02-533-3842(서울)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규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의강간. 강제추행죄 만으로 다스리기에는 범죄의 발생 빈도나 그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형량을 대폭 올리고 피해자들인 아동의 심리. 정서. 환경적인 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제7조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에 대하여 형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할 때 아동에 대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위 특례법이 시행된 후 부터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련 법규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도 형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야 하나 위 특례법이 시행된 후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이 강화된 것이다.
해결방안 (1)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구에 CCTV를 조기설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아동들의 활동시간 집중 단속 (2)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의 확충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치료 관련 인프라 확충 가해 유형별(보호관찰대상자, 성범죄유형 등), 피해유형별로 차별화된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 -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 피해 청소년·가족 대상 심리치료, 정서지원, 학교등교 동행서비스(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집이 같은 방향인 아이들 통학도와주기), 가족관계 회복 등 지원
해결방안 (3)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제도 강화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10년~) 및 우편고지(´11년) - ´10.1.1 이전 신상정보 열람대상자 인터넷 공개 전환(´10.8월~) (4)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도입, 지역별 치료거점 병원 선정, 성도착증 환자 진단도구 및 절차 표준화 마련
-끝-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