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위생분야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2009-367-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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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위생분야 석면해체·제거 작업지침 안전분야–교육자료 미디어개발2009-367-1094

목 차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이해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범위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3 목 차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이해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범위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세부조치기준 4

제 1 장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이해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이해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이란? 석면이란 석면함유 물질 석면 함유 설비 및 건출물 분무된 석면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이상 6종의 광물 석면함유 물질 석면이 중량기준 1 % 초과 함유된 물질 석면 함유 설비 및 건출물 석면함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및 건축물 분무된 석면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입혀진 석면 4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이해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이란? 석면해체 · 제거작업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고성능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 HEPA filter) 0.3 ㎛의 입자를 99.97 % 포집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필터 음압기 고성능필터가 달린 팬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배기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간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 로브 백 작업(Glove Bag Operation) 폴리에틸렌 등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 안쪽으로 손 모양의 글로브에 손을 넣어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것 5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이해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이란? 분무된 석면의 해체 · 제거작업 철 구조물의 내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filter)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 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 피복재를 붙이거나 바른 것을 해체· 거하는 작업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재 도는 천장재의 해체제거 작업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 등으로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각종 건축자재를 해체 6

제 2 장 2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범위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범위 석면 해체 · 제거작업 범위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 제거작업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휄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 제거작업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 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석면 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해체·제거하는 작업 8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범위 9

제 3 장 3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전 조치사항 ◈ 석면조사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석면조사 실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석면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 석면조사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 석면 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할 경우 석면 조사 생략 가능 ※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 해체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 중지 가능 11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 방지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석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에 의한 취급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주지 ◈ 석면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 발생하는 질병의 형태,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 등으로 교육 ◈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질병 - 석면 폐 : 석면분진으로 인한 폐의 섬유화 - 악성 중피종 : 흉막(늑막)에 석면의 침착으로 인한 악성종양 - 폐암 : 석면폐가 진전되어 폐에 발생하는 암 12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 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履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3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내용 목적 조사자 조사방법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 인지 및 대처하기 위함 조사자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현재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규정으로 개정 중) 조사방법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 확인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이용 석면슬레이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 육안으로 확인 상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 14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조사내용 조사결과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및 분포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및 명칭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의 범위(면적, 량 등) 설비 또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 중 해체 · 제거되는 부위 등 조사결과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권장) 15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수립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6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사전조사결과 석면 함유 물질별 해체 · 제거방법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해체 · 제거작업과정 중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 (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해체 · 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처리방법 (해체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부스러기의 처리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해체 · 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기타사항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 교육계획 등 17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행하는 경우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 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18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개인보호구의 지급, 착용 1. 특급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특급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2. 보안경(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불침투성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 19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출입금지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source : 미국 워싱턴주 online safety course의 asbestos 교육자료)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노출과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관계 (70 per 100,000 lung cancer deaths in general population) Lung Cancer Risks 5x higher risk than general population 10x higher risk 50x to 90x higher risk (source : 미국 워싱턴주 online safety course의 asbestos 교육자료) 21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위생설비의 설치 등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위생설비의 기본 설치요건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샤워실은 온 · 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23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해체 · 제거작업 전 · 후 출입순서 해체·제거 작업 전 출입순서 탈의실에서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 및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샤워실을 통해 갱의실로 들어간다 (샤워하지 않음) 작업복 갱의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장비를 착용 작업장소로 들어감 해체·제거 작업 후 출입순서 작업장소 내 석면분진 등 습식세척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청소 작업복 갱의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보호의를 벗고 작업도구 및 장비를 보관 샤워실에 들어가 보호장구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옴 24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위생설비 설치 기타사항 사업주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 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작업장소와 인접설치 기타 해체 · 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다음의 양식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석  면  함  유                                                                 신 호 어 : 발암성 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할 것  공급자 정보 : 26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시 금지사항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압축공기 사용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27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의 제거 · 청소 및 처리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하면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 충분한 습윤을 위해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석면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 28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의 제거 · 청소 및 처리 습식작업 시 사용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것을 사용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 작업 동안 계속 가동,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내에서 실시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재사용하여서는 안됨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 29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의 제거 · 청소 및 처리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프리필터 및 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폐기처리용 용기의 요건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함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함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됨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함 30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기본적 조치사항 석면의 제거 · 청소 및 처리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배출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함 폐기처리용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함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함 31

제 4 장 4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공통 조치기준 (1)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 밀폐하고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1 해체 · 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 모두 중단, 전기설비 차단 후 창문, 환기 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의 모든 개구부 밀폐조치 타지역과 격리조치하고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 임시벽 설치 작업지역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은 불침투성 재질로 덮을 것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를 없앨 것 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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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공통 조치기준 (2) 작업장소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할 것 음압 밀폐조치를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 mm이상, 벽면은 0.08 mm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 것을 권장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mmH2O를 유지 음압은 음압 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고 기록을 보관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 35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36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공통 조치기준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함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윤화 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를 유지 감전재해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 (5) 석면부스러기 또는 분진의 재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장 바닥에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깔아 작업 실시 권장 37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38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작업별 조치기준 (1) 분부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 제거 작업 작업자에게 특급성능 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형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 피복재를 해체 · 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백 작업을 권장(음압밀폐시스템과 병행) 39

글로브 백 작업 수행방법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파이프 관의 단열재 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파이프 관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감싼 후 상부 및 백의 양 측면을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다 밀봉하기 전에 글로브 백 내에 해체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등을 넣어야 함 글로브에 손을 넣고 해체 · 제거되는 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을 먼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윤화하고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에 떨어뜨려 저장 필요하다면 글로브 백에 일정한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 노즐을 집어 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화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늘어져 있는 아래 부분을 비틀어서 테이프로 감싼다. 상단부분에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넣어 상단부분의 내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분진을 제거하고 젖은 걸레로 청소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이 해체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로 가득 차면 글로브 백의 내부 표면을 물로 세척하고 파이프 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글로브 백에 넣는다 글로브 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 처리한다 40

글로브 백 작업 수행방법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글로브백의 사용) (수직부 해체작업) (모서리부 해체작업) (글로브백의 사용) (수직부 해체작업) (모서리부 해체작업) 41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작업별 조치기준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 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 · 제거 작업 석면함유물질을 고속 절삭 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깍아 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을 권장 석면 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2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작업별 조치기준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 제거 작업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개구부는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한다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을 권장 43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작업별 조치기준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 물질의 해체 · 제거 작업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의 지급과 착용을 권장 44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장비 및 보호구 (1) 음압기 고성능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필터 차압 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시 음압기 내.외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 방지장치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5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장비 및 보호구 (2) 음압기록장치 (3) 진공청소기 측정 감도는 0.01 mmH2O 이하일 것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자료 저장용량을 가질 것 1분 평균으로 음압이 0.508 mmH2O 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측정 전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6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석면해체 · 제거 장비 및 보호구 (4) 호흡용 보호구 (5) 보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5) 보호의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어야 한다 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KS 표준규격의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KS K ISO 13982-1)의 요구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지퍼 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봉제 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7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세부조치기준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