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민생토크 (2014년 10월 30일) 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 1961-2012 더불어삶
조세불평등의 역사(1) “한국에서 세금은 식민지시기와 권위주의시기를 거치면 서 수탈적 억압적 성격을 강하게 지녀 왔기 때문에 일반 국 민들은 세금을 권리와 의무의 문제로 인식할 기회를 가져 본 적이 없다.” 김도균(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p.126
조세불평등의 역사(2) “조세정책은 특정부문과 특정한 경제주체에게 소득과 부 의 집중을 초래하면서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 및 빈부격 차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자에 대 한 우대조치,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감면,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 자본에 대한 세 제지원과 고도성장의 부산물인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 요의 증대를 가속화시킨 취약한 부동산세제 등이 대표적 인 예이다” 김은경(2006), “조세정책의 현황과 개혁 방안”, 『혁신과 통합의 한국경제모델을 찾아서』, 함께읽는책, p.165
잠깐! 금융소득 분리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하여 과세하면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사업 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96년 도입되었으나 외환위기로 실시 유보하 였다가 2001년 다시 실시. 현재 금융소득이 개인별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 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
잠깐!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현재 주식거 래이득은 양 도소득으로 과세. 1991년 과세 시작. 현 재 지분율 2%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주 주만 과세 파생상품은 현재 비과세
조세불평등의 역사(3) “방대한 조세지원은 결국 세수의 막대한 누실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정부가 정해진 예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원 을 받지 않는 기업이나 계층에 더 많은 세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조세제도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 인 세부담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다.” 임주영(1997),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정책 50년: 제1권』,한국조세연구원, p.895
1960년대
1966년 3월 3일 국세청 발족 초대 청장 이낙선 국세청 발족 이후 대대적인 증세 왼쪽부터 박정희, 박종규, 이낙선, 차지철
세수의 급증 그 결과 1965년 4백21억원이었던 내국세수가 1966년 7백5 억원, 67년 1천40억원, 68년 1천5백69억원, 69년 2천1백89 억원으로 증가 내국세수가 4년 동안 5배 증가하고, 내국세수의 GDP 대 비 비율이 65년 5.1%에서 71년 10.5%로 증가 “국세청 개청과 함께 막을 연 이낙선 시대는 만 3년 동안 매년 세수증가율 50% 이상 끌어올려, 근대국가 형성 이래 각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조세국가’ 형성” – 김영호(2002), 『실록국세청1』, 세무경리협회, p.169
무리한 증세 그러나 얼마 안 가 목표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지 자 1970년대 초반에는 인정과세, 조상(繰上)징수가 횡행 세원의 과학적 관리와 기업의 성장을 통한 자연 증세보 다 강압적인 징세행정과 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증세가 이루어짐 - 인정과세: 간접자료에 의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실적과세와 대비 - 조상징수: 납부할 세금을 앞당겨 징수하는 방식.
초유의 세금데모 증세위주의 조세행정으로 조 세저항 급증 “서울시내 1백75개의 바와 일부 카바레가 지난 24일부터 문을 닫았다. 광장시장 평화시장 등 상인들은 세무서에 몰려가 농 성을 벌였다.” 『경향신문』1968년 10월 26일자
철시를 통한 조세저항 『동아일보』1971년 9월 1일자
1960년대 조세정책 평가 국세청 출범 이후 소득세 급증 법인세는 급증했지만 소득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 “즉, 기업소득보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사업 소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 소득세 가운데 특히 임금소 득에 과세가 집중되었다.” 정태헌(2011), “한국의 근대 조세 100년사와 국가, 민주화, 조세 공평의 과제“, 『역사비평』 통권 94호, p.48
1970년대
1974년 1월 14일 긴급조치 3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소위 1.14조치) 소득공제규모를 기존 월 1만 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즉 월 소득이 5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소득세 면제) 긴급조치 1호, 2호의 경우는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내용 긴급조치 3호의 배경으로는 73년 북한에서 직접세 폐지 73년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급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증가
1974년 조세개혁 종합소득세제 도입(1974.12.24 제정, 1975 시행) 긴급조치 3호 법제화의 의미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
국제적으로 높은 소득공제 규모 “1974년 조세개혁에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는 일종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자리매김” 소득공제 국제비교(1974년 기준) 국가 1인당 GDP 대비 4인가구 면세점 이탈리아 35.3 미국 43.2 영국 43.8 서독 44.2 일본 54.7 캐나다 55.2 한국 141.6 “1974년 조세개혁에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점 제도는 일종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자리매김” 김도균(2013),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1) 연도 과세자비율 1976 27.6 1984 44.9 1977 26.1 1985 46.3 1978 26.4 1986 47.1 1979 31.9 1987 48.4 1980 32.1 1988 50.9 1981 41.5 1989 43.7 1982 41.3 1990 46.0 1983 43.2 1991 43.1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2) 연도 과세자비율 1995 68.8 2004 53.9 1996 68.1 2005 51.3 1997 68.0 2006 52.6 1998 67.6 2007 57.9 1999 58.8 2008 56.8 2000 53.4 2009 59.7 2001 55.8 2010 60.9 2002 51.5 2011 63.9 2003 54.2 2012 67.3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예를 들어 1년에 4,000만원 버는 A의 경우, A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다면 A의 과세표준은 3,900만원이 되 고 A는 세율 15% 구간에 있기 때문에 15만원(100만원의 1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한편 1년에 1억원을 버는 B의 경우, 10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B의 과 세표준은 9,900만원이 되고 B는 세율 35% 구간에 있기 때문에 35만원(100 만원의 35%)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로 인한 절 세액이 커지는 역진적 방식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잠깐!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은? 수업 빠져도 사형 가능! 5.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 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 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 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 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수업 빠져도 사형 가능!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아시아 최초 도입(1976.12.22 제정, 1977 시행) 시행 첫 해 2415억원(당시 소 득세수 3520억원, 법인세수 2349억원과 비교해볼 때 막 시행된 세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다음해 3배 이상 증가한 8389억원 매년 수천억씩 폭증 『조세일보』2006년 7월 4일 “시행 첫 해 부가세수 2400억!! ”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효과 (단위: 소득의 %) 소득10 분위 조세 하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평균 1970 간접세 10.8 9.7 9.5 9.3 9.1 9.0 8.9 8.8 8.7 7.8 총조세 13.1 12.1 12.2 11.7 11.6 14.9 15.6 15.2 17.1 25.7 13.7 1976 간접세 15.7 12.4 11.9 11.5 11.2 10.4 9.2 13.4 12.9 13.0 13.6 14.5 16.4 22.8 14.0 1978 간접세 20.4 15.8 13.8 11.4 10.6 9.9 7.1 16.3 14.7 14.3 13.2 13.3 20.2 14.1 1980 간접세 28.0 19.4 16.6 15.1 13.9 10.1 10.9 19.9 17.6 16.7 15.3 14.8 20.6 한승수(1982),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률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세무서 직원이 피살되기도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시행 “서울 북부세무서 부과세과 신고1계의 강정근이 맡고 있던 지역은 광장시장이다. 이곳은 이미 71년에 국세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집단 조세저항이 있었던 곳이다. 7월의 마지막 날, (…) 강은 구멍가게 앞을 지나 네거리 모 퉁이를 막 돌아서고 있는데 20대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바짝 다가서며 ‘이 새끼야! 너 죽어봐야 알겠어! ’소리쳤다. 그 순간, 강이 ‘윽’ 외마디 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쥐었다.(…) 눈깜짝할 새에 일어난 피습사건이었다.” 김영호(2002), 『실록국세청2』, 세무경리협회, pp.305-306
79년 10월 부마항쟁시기에도 “부마민주항쟁 당시 (…) 시위대가 방화한 공공건물 중 ‘세 무서’도 끼어 있었다. 시위대가 세무서에 불을 놓은 것은 단순히 정부시설이었 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1977년 시행된 신세제, 부가가치세 에 대한 저항, 즉 ‘조세저항’의 표출이었다.” 『조세일보』2006년 7월 3일 “부가세가 10.26사건 낳았다(?)”
1970년대 조세정책 평가(1) 역진적 조세구조 “그것은 자본감세∙노동증세였고, 계층 간의 조세부담이라 는 종합적 관점에서 자본축적 편향적 대중증수정책” 이재은(2000), “고도성장기 조세구조의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재정논집』 제14집 제2호
1970년대 조세정책 평가(2) 편중된 감면혜택 조세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집중 1978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1970년대 조세정책 평가(2) 편중된 감면혜택 조세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집중 1978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면, - 대기업(소득 50억원 이상): 11.9% - 중간기업(소득 1,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 34.2% - 최소구간(300만원 이하): 24.3% 이재은(1988), “국가재정과 형평“, 『경제학연구』 제36집 제1호
1980년대
80년대 경제성장률 연도 GNP 성장률 1979 7.2 1985 7.0 1980 -3.7 1986 11.9 1981 5.9 1987 13.0 1982 1988 12.0 1983 12.6 1989 6.9 1984 9.3 1990 9.6
조세불평등의 지속 1983년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은 75% 과세소득포착률(1983) 1983년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은 75% 하지만 임대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 득의 과세포착률은 각각 11.8%, 40.2%, 51.0%에 불과 또한 토지에 대한 과표 현실화 수준이 매우 낮고, 사업소득의 과소신고 경향 역시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 구분 포착률 근로소득 75.0 재산소득 32.1 임대료 11.8 이자 40.2 배당 51.0 세제발전심의위원회(1985), 『세제발전연구보고서 』, p.25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문제 86-88년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3저호황 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으로 임금 인상 소득세 세수 규모가 예산목표보다 초과징수 예산목표 대비 86년 12.2%, 87년 14.4%, 88년 34.4% 초과 징수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조세저항 격화
88년 세제개편 88년에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 형성 88년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기본틀 대폭 개편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크게 확대 인적공제는 5인가족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점인 83년 연 274만원에서 89년 468만원으로 인상 세율 인하(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을 55%와 6%에서 50%와 5%로) 89년에도 근로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짐
1989년 토지공개념 3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 1994년 7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1998년 12월 폐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아직 존속하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비수도권 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 담금 부과를 중지한 상태
1980년대 조세정책 평가 과세포착률 제고 방안 부재 조세개혁의 가장 기본적 조치인 금융실명제 실시 연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소득유형별 포착률 격차도 큰 반쪽 종합소득세제에서 세율인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재은(2004), “민주적 세제개혁의 방향“, 『시민과세계』제5호
1990년대 이후
조세 형평성을 위한 노력 90년대 조세정책의 과제는 개발독재시대에 집중적 지원 을 받아 성장해온 자본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혁 하는 것 금융실명제 시행(1993. 8. 2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1994. 12제정, 1996.1.1 시행) 하지만 외환위기의 도래로 조세정책의 기조 반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소득세의 세수 및 비중(1990-2013)
법인세의 세수 및 비중(1990-2013)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1990-2013)
1990년대 이후 조세정책 평가(1) 소득세, 법인세 인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더 큰 세부담 경 감효과를 가져옴 소득계층 사회후생변화(억 원) 1분위(하위 10%) -7,799 2분위 -7,483 3분위 -8,372 4분위 -7,903 5분위 -2,164 6분위 -3,885 7분위 788 8분위 10,047 9분위 17,847 10분위(상위 10%) 14,454 “소득세와 법인세가 인하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후생수준이 하락되는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후생수준이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2004-2008)』
1990년대 이후 조세정책 평가(2) 법인세의 경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23.3%, 2012년 22.6%, 2013년 21.7%로 대폭 하락 반면 소득세는 2011년 21.9%에서 2013년 23.7%로 대폭 증 가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 중산층이 주로 낸 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 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2014년 9월 23일,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