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와 각국의 노인일자리 사업 2012년 1월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 천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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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와 각국의 노인일자리 사업 2012년 1월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 천혜성

○ 예산지원 기준 ○ 예산지원 기준 유 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 비율 국고 보조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공공 분야 공익 20만원 7개월 13만원 (예산범위내  공익형11∼13만, 교육⋅복지형 13∼15만원 탄력적용가능) 151∼155만원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나머지 유형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 복지 민간 인력 파견형 - 연중 15만원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장형 110만원~150만원 (탄력적용) 130만원 〃 창업 모델형 공모결과에 따라 탄력지원 사업단별 차등지원 지정공모에 의해 선별적 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90만원 9개월 810만원 유 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 비율 국고 보조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공공 분야 공익 20만원 7개월 13만원 (예산범위내  공익형11∼13만, 교육⋅복지형 13∼15만원 탄력적용가능) 151∼155만원 복지형 사업 최소 20% 이상 추진  -나머지 유형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 복지 민간 인력 파견형 - 연중 15만원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시장형 110만원~150만원 (탄력적용) 130만원 〃 창업 모델형 공모결과에 따라 탄력지원 사업단별 차등지원 지정공모에 의해 선별적 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90만원 9개월 810만원

분야별 세부내용 ○ 사업종류 1) 공공분야 □ 공익형  □ 공익형   ○ 정의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영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및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미래세대  지원사업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 등⋅하교길 및 학교주변의 교통정리,   어린이보호 및 순찰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지도 및 지원사업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지역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지역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공공질서  계도지원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이용질서 계도사업 ∙지하철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승강기 이용을 위한 안전계도 사업등)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생활근린시설 관리지원사업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의료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보건소, 양로원 및 복지기관 등 관리지원사업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자전거전용도로 내 전용보관소 등 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친환경 EM활용사업 ∙유용미생물(EM) 활용, 자연환경 보호사업 기타 지역특화사업 행정조사지원사업 ∙지역사회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예) 산불예방사업, 지방세고지서송달사업 등

분야별 세부내용 ○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기타 지역특화 □ 교육형   ○ 정의 :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 학습형(교육Ⅰ형) : 각종 교과목 및 특기과목 등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지역내 교육기관 및 관련시설에 강사파견     - 해설형(교육Ⅱ형) : 지역 내 주요 문화재시설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에 노인 해설사를 파견하여 전문적인 해설을 실시하는 일자리 ○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체육(건강) 관련하여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사업 신문활용(NIE)교육사업 ∙신문을 활용하여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사업 (NIE : Newspaper In Education)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 숲생태해설사업 ∙지역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지역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지역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기타 지역특화 해외이주자교육지원사업 ∙이주여성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적응 교육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 복지형   ○ 정의 :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 사업(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 노인관련시설 지원사업 포함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생활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지역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지역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지역내 아동⋅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노인인력을 파견하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역내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등을 통한 한국정착 등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지역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  사업 기타사업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무선페이징점검사업 등

분야별 세부내용 2) 민간분야  □ 시장형   ○ 정의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제조 및 유통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동 사업단 구성 및 창업 등으로 식재료를 활용,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특산물제작 및 판매사업 ∙공동 사업단 구성 및 창업 등으로 지역특산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공동 사업단 구성 및 창업 등으로 비누 등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공동작업장운영사업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업이나 업체와 연계시켜 관련 생산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서비스업 아파트택배 ∙사업단 구성을 통해 아파트단지내 택배상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 ∙지하철을 이용하여 지역내 수요처의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공동사업단 구성을 통해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사업 영농업 지역영농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기타 기타(지역특화)사업 ∙기타 지역 상황에 적합한 사업

분야별 세부내용 ○ 사업종류 2) 민간분야 □ 인력파견형  □ 인력파견형   ○ 정의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가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노인특성상 사후관리가 필요 한 일자리  ○ 사업종류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일용 파견사업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전문주례인 양성 및 파견사업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가사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농어촌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농번기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고용 주유원 파견사업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지역 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 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지역 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기타사업 ◦기타 지역상황에 적합한 사업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구직관련 ○본 “진주지역 고령자 구직관련 현황조사”는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의뢰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본 조사는 진주지역 고령자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현황과 구직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구직)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였음. ○본 “진주지역 고령자 구직관련 현황조사”는 진주시(1개 읍, 1개 면, 21개 동지역)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노인)를 602명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조사내용은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작성하고 구성하였음. ○본 조사는 경남리서치의 직접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음. ○본 조사는 2008년 12월 3일~12월 24일 사이에 이루어졌음. ○조사 및 분석, 조사보고서 작성은 경남리서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직장생활 경험 유무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직장생활 경험 유무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최근 3년간 구직 노력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최근 3년간 구직 노력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구직 노력 이유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구직의 용이성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구직활동을 통한 재직율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구직활동을 통한 재직율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향후 취업의사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 시 고려요인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 시 고려요인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 시 희망직종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 시 희망직종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 시 희망급여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 시 희망급여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관련 주요문제점 0 우리센터의 조사자료 – ’08년 * 취업관련 주요문제점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본 “진주지역 고령자 구인관련 현황조사”는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의뢰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본 조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 사업체의 현황과 구인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구인)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였음. ○본 “진주지역 고령자 구인관련 현황조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지역 사업체(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조사내용은 경남리서치와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협의하여 구성하였음. ○본 조사는 230개 업체에 현장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음. ○본 조사는 2009년 12월 11일~12월 21일 사이에 이루어졌음. ○조사 및 분석, 조사보고서 작성은 경남리서치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표본의 특성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표본의 특성 구 분 표본수(개) 비율(%) 전 체 230 100 업종 제조업 관련 57 24.8 주유소 60 26.1 아파트관리 47 20.4 주차관리 36 15.7 경비미화용역 13 5.7 기타용역 2 0.9 기타 15 6.5 종업원  규모 5인 이하 152 66.1 10인 이하 50인 이하 39 17.0 50인 이상 3 1.3 회사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병회사 1 0.4 개인회사 154 67.0 기타/무응답 12 5.2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최근 5년간 고령자 구인 여부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최근 5년간 고령자 구인 여부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구인이유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구인이유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형태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형태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구인의 용이성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구인의 용이성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고령자 채용의사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고령자 채용의사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고령자 채용기준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고령자 채용기준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희망 직종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희망 직종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고령자 채용시 임금수준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고령자 채용시 임금수준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시 근로시간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시 근로시간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시 근로기간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채용시 근로기간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계속고용자 근로유무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계속고용자 근로유무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계속고용 이유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계속고용 이유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건강한 고령자 채용여부 의사 0 ’09년 우리센터의 구인관련 조사자료 * 건강한 고령자 채용여부 의사

일본의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 2006년 보고서 1) 일본의 노인일자리 주요사업 내용 *일본의 고령자취업정책 현황 일본의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 2006년 보고서 1) 일본의 노인일자리 주요사업 내용 *일본의 고령자취업정책 현황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하여 65세까지 고용확보-2013년까지 0 지식,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의 고용확보 - 공공직업 안정소에 의한 사업소에 대한 지도 및 자세한 상담 원조 - 지역경제 단체와 연계하여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비율 상승을 위한 지도 원조 강화 - 고연령자고용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상담 원조 등(종합적고용환경정비추진사업-점프65) -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조성조치(계속고용정착추진조성금) - 고연령자 대상 직장개선 원조(고령자고용환경정비금) 2. 중고연령자 재취직 원조 촉진 0 퇴직당한 중고연령자의 재취직원조를 실시한 사업주 등에 대한 지도 원조 - 사업주에 대한 퇴직예정 중고연령자에 대한 재직중 지원추진 - 재취직지원컨설턴트를 활용한 상담 지원활동 등(총합적고용환경정비추진사업-점프65) -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원조를 실시한 사업주와 기업그룹내에서 중고연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조성조치(노동이동지원조성금) 0 모집,채용 시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지도 계몽 0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0 중고연령자 시범고용사업 추진 0 공공직업안정소 등에서 치밀한 직업상담, 직업소개 0 노동자에 대한 고령기의 직업생활설계 상담 원조 등(고령기고용취업지원코너)

일본의 현황 1) 일본의 노인일자리 주요사업 내용 *일본의 고령자취업정책 현황 3. 취업의욕과 체력의 다양화에 맞춘 취업기회의 확보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사회참가 촉진) 0 실버인재센터사업의 발전 확충 - 파견,자원봉사 등 다양한 취로,사회참가욕구에 대응한 One-Stop서비스 제공 - 자녀양육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 밀착된 사업추진 - 시니어워크 프로그램 확충(사업주단체 참가 하에 기능강습, 합동면접회 등 실시) 0 중고연령자에 의한 창업지원 - 3인 이상 중고연령자의 창업에 대한 지원조치(고연령자 등 공동위업기회창출조성금) * 일본은 1976년 중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의무고용제도(민간기업에서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6%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가 있었으나 1986년 4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60세 정년연장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의무고용제도를 폐지 * 일부법률개정(2004년 6월) 0 개정내용 - 65세까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요청 - 노사협정에 의한 경우 계속고용을 취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제도도 가능 - 시행부터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의 사이(대기업은 3년, 중소기업은 5년간) 노사협정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의 연령은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에 맞추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 중고연령자 재취업촉진 +노동자의 모집 채용에 당하여 사업주가 상한연령을 설정한 경우에 그 이유의 명시를 요구 +사업주 사정으로 퇴직을 당하는 고연령자 등에 대해 사업주가 그 직무경력과 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구

. 일본의 현황 2)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관련 수행체계 *정부보조민간사업, 민간기업, 협동조합,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 등이 있으나 실버인재센터, 고령자사업단, 고령자협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 0 실버인재센터 - 1980년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연령자고용촉진법에 법적성격이 규정되어 있음 - ~가입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 - ~는 노동을 임시적,단기적인 일로 제한하여 4대 보험에서 적용제외 - 각 지역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사업수행 - 전국규모 조직과 국고보조를 받는 대표적 노인일자리사업기관으로 볼 수 있음 0 고령자사업단 - 고령자사업단 가입대상연령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60대와 70대가 주축 - 임의적인 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음 - 고용적 성격이 강하고 4대보험에 대한 적용 - 사업수주 등에 있어서는 실버인재센터와 경쟁적 관계에 있고,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가지나 사업단은 일부 대도시에만 존재 0 고령자협동조합 - 1995년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의 주도로 설립 -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삶의보람, 복지, 일거리창출을 목표 - 가입대상은 조합의 이념에 찬동하는 모든사람 - 노인의 노동을 삶의 보람적인 취업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인의 일거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지는 않음 - 생활협동조합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없음 - 전국 30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설치되고 있음

. 일본의 현황 3) 일본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배경 0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고령자취업문제도 1970년을 전후하여 높아짐 0 일본은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1994년 고령사회)되어 장기적인 노동력부족과 사회보장예산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인노동력 활용의 필요성 대두 0 노인노동력 활용에 대하여 일본의 언론은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적극적인 홍보 0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함으로서 의료비 절감이 되고 있다는 인식 0 노인의 노동은 반드시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삶의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실버인재센터에 대한 국가보조 실시(1980년)

. 일본의 현황 4) 일본의 노인일자리 분야 직 종 일거리 예 기능분야 전문기술분야 사무분야 절충/외교분야 서비스분야 관리분야 직  종 일거리 예 기능분야 정원수 손질, 가전제품 수리 등 전문기술분야 학습교실 강사, 경영상담, 번역/통역, 경리사무, 영어회화, 보일러보수관리 사무분야 일반사무, 문서관리, 자료작성, 조사서무 등 절충/외교분야 홍보지배부, 수도/가스검침, 수금 등 서비스분야 유적발굴 현장 등 관리분야 주차장관리, 자전거관리, 체육관관리, 공립학교경비, 아파트경비 등 실외 경작업 공원청소, 제초, 포스트붙이기, 빌딩청소, 선전지배포 등

. 유럽의 현황(네덜란드, 프랑스) 1) EU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경위 및 배경 * EU 고용정책의 의의 * 각국의 상황 -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 이후 각국은 어려운 경제정세에서 조기 연금을 도입하게 됨 - 일시적 실업대책으로 고용기회를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의 일환으로 고령자 조기퇴직 정책을 마련 - 이러한 조기퇴직은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만성화되고, 젊은층 취업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추가재정 부담이 요구되었음 - 재정부담 증가로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고령자 고용 장려책으로 정책전환 * 관련된 정책 - 고령자고용정책은 연금정책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연령차별금지법과도 연계가 되어있고, 이런 고용정책의 기본을 EU차원에서 협조하여 정책을 전개 2) 고령자고용 현황 - 생산인구 감소시기가 인구감소 평균시기보다 앞선 2011년으로 예상 - 여성고령자의 취업률은 벨기에 15.8%, 스웨덴 63.4%로 남성에 비해 낮으며, 국가별로도 큰 격차 - EU 가맹국 평균 퇴직연령은 남성이 대체로 60세, 여성이 59세임 - 비교적 퇴직연령이 높은 곳은 포르투갈 64세, 스웨덴 63.5세, 영국 61.5세, 아일랜드 61세 등이며, 낮은 곳은 프랑스 58세, 이탈리아 57세, 룩셈부르그 56.5세로 남성 평균은 58세임

. 유럽의 현황(네덜란드, 프랑스) 3) 고용정책 개요 0 정책의 주요개선점 - EU가맹국 15개국 중 1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임금보조와 기타 고용장려제도’ ‘고령자고용장려 연금과 사회보장개혁’ 고령자 대상의 고용직업훈련’ 등 0 정책의 주요개선점 - 고령근로자의 건강 및 교육에 있어서의 개선점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및 산업재해 *육체적 작업을 하기 어려움 *기본교육의 철저한 이수와 직업훈련 참가율 낮음 - 고령자 고용을 위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사회적 직장환경 *전산활용 능력저하, 과다한 작업일정이 빈번 *복잡한 작업은 없는가, 숙련된 기술이 직무욕구와 일치하지 않음 *근로시간이 길지 않는가 등 0 최근의 정책동향 - 1999년 8월에 제출된’고령노동자를 위한 활동전략 : 핀란드 회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 *고령자의 조기퇴직 문제를 지적하고, 각국 정부가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전환을 강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시 다양한 정책통합을 강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영역의 확대 및 조정 *근로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 *기업내 고령자 관리전략 수립, 경력관리와 직업훈련정책 수립 등 - 고령자 근로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유지하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파트타임 형식을 포함한 유연한 취업형태도입, 고령자의 잠재력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마련 -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계속남아 활동하도록 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재검토 함

. 유럽의 현황(네덜란드, 프랑스) 4) 네덜란드 - 198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률이 12%로 상승하여 일명’네덜란드 병’이라 불리던 시대가 있었으나, 1982년 노사정의 합의를 통해 경제적개혁 성공(네덜란드 기적), 실업률을 2%대로 낮추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파트타임 근로를 중심으로 한 job sharing이 주목받게 되고, 풀타임과 파트타임 노동간의 근로형태 유연화 등은 주목할 만한 사안 - 1980년대 후반부터 고령자의 조기퇴직이 단계적 은퇴제로 전환되었고, 2000년에는 활력있는 노년을 위한 계속고용촉진, 고령자 실업보험 수급소멸과 단계적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시책 도입 - 기업을 중심으로 고련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관리계획실시, 직장의 물리적 환경개선 등이 촉진 됨 - 61.5세 이상 중저소득 추ㅏ업자 연 2,500유로(약 350만원) 세금공제 - 주5일 근무제 변형 적용으로 주3일 근무하고 남는 주2일은 65세 이후 근무분으로 전환, 65세 이후에도 저연봉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는 준고령자(57세~63세) 고용업체에 대해 사측 연금 기여분(전체의 50%)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가. 노인취업알선 전문회사 ’65+’(Temporary Working Agency)의 예 – 우리나라에도 많은 형태(경비직 대행회사) 0 설립배경 : 경제호황기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력을 임시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75년 창립 0 사업주체 : 민간사기업(조합형태의 민간기구에 소속) 0 조직 - 전국에 10개 지사 설치 - 인력 : Full Time 직원 40명(전국 10개지사 직원포함) - ’65+’의 사업관리는 소속조합에서 지도 및 감독 - 직원은 기관당 2~3명이 근무(한국은 각 지사에는 1명 근무)

. 유럽의 현황(네덜란드, 프랑스) 4) 네덜란드 0 주요재원 - 정부보조금 일체 없음 - 재원의 100%가 ’65+’에 소속된 노인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 중 20%를 기관운영비로 사용(취업알선에 대한 수수료 수입) -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평균 시급은 18유로(3만원 정도) 0 참여대상 및 현황 - 참여노인 : ’05년 현재 5천여명 - 참여대상 : 65세 이상으로 자력활동이 가능한 자 - 평균연령 : 65세 ~ 75세 - 평균등록 : 지사 당 5명/1주 0 고령자 취업직종 - 일반직종 : 동물원,박물관의 검표 안내, 버스운전, 우편배달, 주유원, 식사배달서비스 등 - 전문분야 : 식품검역, 초중고교 시험관리 및 서류정리, 공사현장 관리, 기술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문제아동지도사 등 0 참여직종의 특성 - 파트타임, 책임성이 높지 않은 직종, 젊은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일,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비교적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은 일 0 노인의 일자리 참여사유 - 은퇴 후 사회적 유용성 및 자존감 유지, 일정한 사회적 관계 형성, 연금보충(부수입), 근로습관 유지 0 고용주가 노인을 활용하는 이유 -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에 충실하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음 - 고용주 부담분 절감(실제적 절감효과).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비교적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다양한 일을 요구할 수 있음

. 유럽의 현황(네덜란드, 프랑스) 5) 프랑스 가. 일반현황 - 프랑스는 오랜기간 경제불황으로 실업률이 10% 이상 높은 수준유지 - 정부도 고령자보다는 젊은층을 위한 정책 우선으로 기업들도 조기퇴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음 - 최근 들어 고령자 고용문제는 연금제도의 재정유지가 어렵다는데 있음 - 젊은층의 실업률이 2배 이상되고 고령자 고용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움 - 실제로 55세~64세까지 고령자 노동참가율은 36%로 일본66%, 미국 57%, 영국 5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0 1993년 만기연금 수급요건 상의 거출기간을 연장하고, 1994년에는 조기연금 이용을 제한하고, 단계적 조기연금제도를 대체하여 제도로 추진 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내용 - 해고 과세제도 : 일종의 고용촉진책으로 민간에서 50세 이상 근로자를 경제적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당 기업에 특별히 부과되는 고세. 과세액은 해고대상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급여 수개월분으로 산정 - 1995년 고용촉진계약제 도입 :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50세 이상 고령자 및 18~26세 구직자, 기타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분 일부를 면제 0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교해 청년실업율이 높아 아직은 소극적 고령고용 정책을 펴고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