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 전략 2015. 12 연구책임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용훈(연합뉴스 전문기자)
목 차 1. 도시 협력의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제도와 사례 3. 5.24 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현황 목 차 1. 도시 협력의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제도와 사례 3. 5.24 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현황 4. 동서독 도시교류의 시사점 5. 자매결연 후보도시 북한 평성시의 특징 6. 교류협력 전략
도시 협력의 필요성 통일준비 과정에서 도시협력이 매우 중요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남북 도시협력 전략이 필요 남북협력의 제도와 법적 근거를 준비할 필요 -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중장기적으로 북측의 경제성장과 개방을 촉진하고 도시교류로 남북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통일준비에 기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제도와 사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의 감귤지원사업이 시초 강원도 :1998년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교류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사업을 시작 경기도 : 2003년 북한과 ‘남북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협력사업 전개 북한 협동농장 현대화 사업, 개풍군 양묘장 조성 및 산림녹화 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등을 추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제도와 사례 교류 초기 자매결연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외면 접경지역과 역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추진 북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앙집권적 특성으로 자매결연 대상에 대한 접촉이 어려웠음 지자체와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서로 위상과 성격이 다르며 자치권의 영역도 협소하며 대상도 상이함 - 점차적으로 자매결연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면서 크게 연연해 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와 추진체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과정에서의 변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8.1. 법률 제4239호 제8차 일부개정 2005.5.31. 법률 제7539호 제12차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57호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국토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한다.
o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 강원도가 최초로 조례 제정 :1998년 9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기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2015년 10월 1일 현재 광역 자치단체 17개, 기초 자치단체 35곳 조례를 제정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상호작용 지방정부 주도로 반관반민 형태의 전문 NGO를 설립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대북지원 NGO와 협력관계를 형성 전국적인 중앙 NGO와 협력관계를 형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제도와 사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전개과정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경과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2001년 11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및 규칙을 공포한 것이 효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경과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조례’의 주요내용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조례 :강원도와 달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두 개의 핵심 내용을 통합·수용하여 하나의 조례안으로 마련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조례’의 주요내용 분류 해당 조항 주요 내용 목적 제1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도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 제2조∼4조, 제9조 기금은 ①도의 출연금, ②기금의 운용수익금, ③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됨. 기금은 ①도내 주민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②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③기타 남북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활용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5조∼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짐. ①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②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의 실무기획단 제8조 실무기획단 설치 근거 규정 보고 제10조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팀 편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2002년 3월 4일 구성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기업인 문화·체육·북한관련 학자, 도의원 등 전문가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팀 편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년도별 세부사업 추진내용 일정 세부 사업내용 2006년 1.3∼1.6 경기-평양미 도착 및 반입 1.12 2006년 사업 합의서 체결 모내기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합의, 기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6.3∼6.4 북한 주민과 공동으로 모내기 실시 당곡리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현지 방문 9.28 남북 공동 벼 베기 행사 (당곡리 협동농장) 2007년 9.13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합의 2008년 3.12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합의 5.13 개풍양묘장 준공식 및 나무심기 행사 2009년 1.23 평양 농축산 협력사업 합의 11.24∼11.26 제1차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2010년 8.17, 10.15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물자 지원 9.16 수해지역 긴급구호 밀가루 지원 10.23, 11.20 황해북도 지역 영유아 분유 지원 11.15∼11.17 제2차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2011년 5.23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공동수송식 (경기도-인천시) 11.2∼11.4 제3차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기초 자치단체 사례 기초 자치단체 중 실질적인 대북접촉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던 8곳의 기초 자치단체 사례 o 강원도 고성군 -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일찍 남북교류 추진 분단군(郡)인 고성군은 1998년부터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던 강원도와 발맞춰 2001년부터 농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o 충청북도 제천시 - 시 재정과 시민모금을 통해 2004년부터 금강산 과수농원 조성사업을 추진 o 경기도 고양시 - 2004년 4월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 - 파주시(2004년 1월)에 이어 경기도에서 2번째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규를 마련 - 북한과 접경지역이 아니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 자치단체
5.24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현황 확산기 침체기 ‘5.24조치’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 남북교류협력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태동기 (1998~2000) 확산기 (1998~2000) 침체기 (1998~2000) 김대중정부 출범과 대북포용정책 분기점 2000년 남북정상회담 5.24 조치 중앙-지방 관계 편승적 관계 협력적 관계 갈등적 관계 양상 강원도.제주도의 선도적 대북교류 중앙정부의 지원.조정체계 우회전략과 연대전략
동서독 도시교류의 시사점 동서독의 자매결연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이후 서독은 각 분야에 걸쳐 동서독 주민 교류를 확대하면서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 - 1985년 이후 1988년 3월까지 주로 대도시 위주로 진행 - 동베를린을 제외한 14개 도청 소재지 모두 서독과 자매결연 -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 중 1/3이 자매결연을 체결 o 자매결연 도시의 선정 - 서독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사적․경제적․문화적인 공통성을 고려 - 자매결연 내용이나 비용분담 등은 당사자 합의로 다양하게 추진
자매결연 후보도시 북한 평성시의 특징 평성시에 대한 검토 내용 평성시 ① 전략적 개방거점 ② 기능적 측면 ③ 경제 및 기술적 측면 평성시 o 연혁: 평안남도의 도청 소재지로 ‘평양을 지키는 성새’라는 의미에서 평성(平城)시로 이름 지어짐 o 인구: 조선중앙통계국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성시의 2008년 인구는 28만4천386명 o 교통: 북한 교통의 기본은 철도로 평성시는 평양에서 라선시를 연결하는 평라선이 연결되고 있음 o 산업구조: 공업은 주로 경공업과 기계공업으로 구성. o 교육시설: 평성시는 평안남도 최고의 영재학교의 하나인 김정숙 제1중학교를 비롯해 각종 이공계 계열의 대학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도시로 평가
자매도시 협력 전략 o 북한의 과학기술을 연계해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에 용이 국내적으로 IT업체들이 고임금으로 인해 전문노동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평성시에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하고 프로젝트별로 수주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기술인력을 활용하면 남북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남북 IT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함 o 평성시에는 중학교 뿐 아니라 우리의 전문대학교 성격의 대학들이 산재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협력의 가능성 제고
교류협력 전략 <추진 원칙> o 중단기-중장기적 목표설정 -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제고하고 확대 초기에는 접촉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 북측 지역 주민뿐 아니라 북측 중앙-지방 당국과의 신뢰구축에 주력 남측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와 공감을 확산하는데 주력 <추진 원칙> ◑ 남북경색국면 고려하여 북한 변수와 관계없는 사업 모색: 평화 시민의식 제고 ◑ 향후 대북사업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 향후 대북 사업을 위한 파트너 물색: 평성시와의 접촉 환경 조성 ◑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 시민들의 지지기반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의 위상과 역할 강조 o 성남시가 가진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복지건강(사회, 장애인, 노인, 아동, 가족 등 도시경영 노하우를 활용 - 성남시의 산하기관들이 지닌 전문적 역량을 활용 지자체의 위상과 역할 강조 o 독일 통일과정에서 도시교류는 중요한 역할 지방자치단체도 교류협력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위상과 역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보론: 평화도시의 개념과 사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평화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 피폭도시로서 반핵 평화도시 과거 전쟁의 격전지였거나 분쟁지역의 역사적 경험이 있는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 피폭도시로서 반핵 평화도시 평화와 관련된 국제회의 및 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도시
성남시는 사회적 약자보호·다문화·환경 분야에서 평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론: 평화도시의 개념과 사례 성남시는 사회적 약자보호·다문화·환경 분야에서 평화도시를 지향할 수 있음 평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의 인식공유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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