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MT주식회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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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MT주식회사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2015. 9.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은 사업자가 집합, 서면 또는 온라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교육자료입니다.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0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0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03. 제도운영 기본사항 04. 퇴직연금 자산운용 05. 퇴직연금 상품안내 06. 퇴직연금 과세체계

1. 은퇴설계 필요성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 고령화사회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 고령사회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 초고령사회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기댈 수는 없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1.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2. 3층 보장을 통한 은퇴설계 기대수명 100세 시대, 이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대수명은 남자의 경우 78세, 여자의 경우에도 85세까지 길어지면서 이제 기대수명 100세 시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일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노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퇴직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3층 보장체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3층 보장체계란 “국가, 기업, 개인”이 운영하는 3단계의 보장을 통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 노후설계 중요성 노후대비, 연령별로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준비,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령에 따라 다른 재무상태를 가지므로 상황에 맞는 은퇴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20,30대는 가능한 많은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등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대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여 꾸준히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준비, 빠를수록 좋습니다. 풍족한 노후를 바란다면, 노후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아간다면 거치기간동안 운용수익에 운용수익이 더해져 복리효과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0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0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03. 제도운영 기본사항 04. 퇴직연금 자산운용 05. 퇴직연금 상품안내 06. 퇴직연금 과세체계

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C) 모든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일시)금제도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C) 퇴직(일시)금제도 퇴직급여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회사의 부담금 ± 수익(손실) 퇴직시 평균임금 적립금 운용책임 사용자(회사) 가입자 담보대출 법정사유시 50% 內 불가 중도인출 법정사유시 100% 內 법정사유시 중간정산 가능 수급형태 일시금 / 연금 일시금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시 평균임금×근속연수) ·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방식 사용자(회사)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강제이전 예외사유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사용자(회사)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면 가입자가 이 자금을 운용하고 퇴직시에는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운용과 추가납입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일시금 수령 전에도 개인자금의 납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하였다가 ,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후)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퇴직일시금 수령자, 추가납입희망자, 자영업자(2017.7월 ~) · 납입한도 : 연 1,200만원(단, 퇴직일시금은 한도없음)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강제이전 예외사유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설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절차 1.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신규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정 신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가입자로부터 청구받아 확인한 후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급여의 지급을 지시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게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은 적립금 운용자산을 매각한 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자금을 이전합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운용자산의 매각없이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이전을 원할 경우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운영 기본사항 퇴직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지연시 지연이자 납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제도별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이어야 합니다. · 해당 평균임금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거 정해진 바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지연시 지연이자 납입 확정기여형의 경우사용자(회사)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고 적기에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납입 지연시 이자를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최초 납입예정일 ~ 퇴직 후 14일이내 : 연 10% - 퇴직 후 15일 ~ 실제 납입일 : 연 20%

3. 제도운영 기본사항 중도인출 및 수급권 보호 갑자기 돈이 필요하시다면, 경우에 따라 중도인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이 그 주된 목적인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50%를 한도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도 가입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요건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중도인출 업무처리 절차 1. 사업자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 시 해당 법정사유를 확인하고 각 사유별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사업자는 중도인출 및 향후 퇴직 시의 소득세 세금 계산 등을 설명합니다. 3.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기 운용중인 상품의 매도 처리 등의 내용을 교육합니다.

4. 퇴직연금 자산운용 장기투자에 빠져서는 안될 것, 투자설계 당신의 투자설계 단단한 원칙 위에 세우셨나요? 매월 50만원씩 20년간 투자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에도 최소한 2~3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20년, 30년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은퇴 후 삶을 위한 투자에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연 1%의 수익률 차이는 장기적으로 투자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투자설계 단단한 원칙 위에 세우셨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적립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로 투자 자산의 규모와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에 바탕을 둔 투자가 중요합니다. 장기투자 · 큰 산을 오르다 보면 항상 내리막 길을 만나게 됩니다. · 시장을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 전문가의 예측도 빗나가는 금융시장에서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 계속투자 ·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투자는 평균매입단가하락효과(Cost Average Effect)가 있어 거치식 투자보다 위험이 낮습니다.

5. 퇴직연금 상품안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원리금보장형 상품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KB손해보험은 오랜 자산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매월 1일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을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전체 적립금에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이율보증형 ◆납입시점의 이율보증형 상품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이율보증기간 : 1년형 / 2년형/ 3년형 (만기시 갱신 가능) 이율보증형 1년 적용예시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5. 퇴직연금 상품안내 보다 높은 위험과 수익을 추구한다면 실적배당형 상품 상품명 상품특성 주식편입 투자한도 채권형 1호 * 펀드란 투자자들이 모은 돈을 투자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의미합니다. * 투자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와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상품특성 주식편입 투자한도 채권형 1호 국공채 중점투자 0% 이하 100% 배당주안정형 1호 배당주 초과이익 추구 20% 이하 채권혼합형 1호 채권/주식 균형 투자 40% 이하 인덱스혼합형 1호 KOSPI200 인덱스 추종 / 우량채권 투자 성장주혼합형 1호 대형주 / 성장주 균형 인덱스플러스혼합형 1호 KOSPI 추종 / 우량채권 투자 장수기업혼합형 1호 장수기업 중심 투자 성장주식형 1호 성장주 / 가치주 투자 60% 이상 70% · 상기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니며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하여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의 기간별 수익률 및 세부사항은 KB손해보험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연금 과세체계 연금 수령시 과세구조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수령시 각각의 소득원천별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 과세구조 연금 수령 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일시금 수령 대비 퇴직소득세 30% 절감 효과)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 시 年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과세 (3~5%) 年 1,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6~38%) · 상기 사항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 과세체계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구조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령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세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다시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사용합니다. 퇴직일시금 정률공제(40%)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연분연승법*** 적용 산출세액 * 근속연수공제 ** 세율 *** 연분연승법 과세표준 계산식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 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 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이상 38% [2012.12.31 이전 근무기간] (과세표준 ÷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2013.01.01 이후 근무기간] (과세표준×5÷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5 · 상기 사항은 ’15.12.31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되며, ’16.1.1 이후 퇴직자는 개정 세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6. 퇴직연금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개정사항 : 향후 5년간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개정 규정으로 100% 적용 (2015년 – 100:0, 2016년 - 80:20, 2017년 - 60:40, 2018년 – 40:60, 2019년 – 20:80, 2020년 – 0:100) 현재 개정 퇴직금 퇴직금 근속연수 공제액(만원) 5년이하 30×근속연수 5~10년 150+50×(근속연수-5년) 10~20년 400+80×(근속연수-10년) 20년이상 1,200+120×(근속연수-20년) - → - 근속년수공제 근속년수공제 - 정률공제(40%)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 → ÷ → 연분적용(5배수) (과세표준×5)÷근속연수 연분적용(12배수) (과세표준×12)÷근속연수 - → 차등공제(100~35%)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환산과세표준 환산과세표준 과세표준(만원) 세율 누진공제(만원) 1,200이하 6% N/A 1,200~4,600 15% 108 4,600~8,800 24% 522 8,800~15,000 35% 1,490 15,000초과 38% 1,940 × → × 세율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 → × → 연승적용(5배수) (산출세액÷5)×근속연수 연승적용(12배수) (산출세액÷12)×근속연수 최종산출세액 최종산출세액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01. 퇴직급여 수령방법 및 절차 02. 계약이전과 제도폐지, 중단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1. 퇴직급여 수령방법 및 절차 퇴직시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려면,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종류 형 태 수 급 요 건 연 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 55세 이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55세 이상,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일 시 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연금수급요건 미충족시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 해당요건을 충족시킨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절차 퇴직급여의 수령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가입자: 퇴직의사표시 2. 가입자가 사용자(회사)에 퇴직급여 청구 3. 사용자(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 급여 지급지시 4.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 지급지시 전달 5. 자산관리기관이 가입자 통장 또는 가입자 지정 퇴직연금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지급

2. 계약 이전과 제도 폐지, 중단 계약 이전 절차 제도 폐지, 중단 1. 규약변경 :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이전 신청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폐지,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은 해지되고, 적립된 금액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란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2. 계약 이전과 제도 폐지, 중단 제도 폐지시 사용자의 조치사항 제도 중단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조치사항 1. 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폐지 사유 및 미납 부담금 처리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미납 부담금 현황, 납입계획,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3. 미납 부담금 등을 14일 이내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도 중단시 사용자 및 사업자의 조치사항 1. 제도 중단시 사용자는 중단 사유, 재개 일정, 미납 부담금 처리방안 등을 가입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와 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급여지급, 적립금운용,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및 가입자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목 차 1. 행복한 은퇴설계 2. 퇴직연금제도와 운영방법 3. 주요업무절차 4. 확정급여형적립금 운용현황 01. 표준가입자의 퇴직급여 예상액 02.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현황 03. 적립금 운용현황 04. 적립금액 현황 05. 실적배당형 상품 안내

1. 표준가입자의 퇴직급여 예상액 입사일 기산일 가입일 퇴직일(가정) 근속기간 평균임금(천원) 표준급여액(천원) 귀사의 퇴직급여수준에 대한 가입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교육시행일 현재 산출가능한 일자를 기준으로 표준적인 급여액에 대한 항목별 세부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사일 기산일 가입일 퇴직일(가정) 근속기간 평균임금(천원) 표준급여액(천원) 2010-01-20 2010-06-23 2015-08-31 5년7개월 4,035 22,648 기산일 : 퇴직급여 계산 시작일(중간정산일의 익일 또는 입사일) 근속기간 : 기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세부산출 기준은 퇴직연금 규약에 의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표준급여액 :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반영합니다.

2.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납입연차 납입기간 자산관리기관 부담금납부액(백만원) 3년차 가입자에게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 납부상황을 교육함으로써 소속회사의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납입연차 납입기간 자산관리기관 부담금납부액(백만원) 3년차 2012.01.01 ~ 2012.12.31 KB손해보험 325 외환은행 200 4년차 2013.01.01 ~ 2013.12.31 540 50 5년차 2014.01.01 ~ 2014.12.31 770 합 계 2,085 납입연차 : 부담금 납입상황을 연단위로 표시합니다. 납입기간 : 산출기준일 현재 직전 3년 중에서, 당해납입연차에 해당하는 기간(도입기간이 3년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표시합니다. 부담금납입액 : 장래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산관리기관별로 납부된 총액으로 합니다.

3. 적립금 운용현황 자산관리기관 투자형태 비율(%) 적립금(백만원) 원리금보장형 100% 2,026 532 합 계 2,558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현황을 교육함으로써 소속회사의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준일자 : 2014-12-31) 자산관리기관 투자형태 비율(%) 적립금(백만원) KB손해보험 원리금보장형 100% 2,026 외환은행 532 합 계 2,558 상기 내역은 산출일 기준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내용이므로 실제 적립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4. 적립금액 현황 기준일자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적립금 적립금액 적립비율 계속 비계속 2014-12-31 2,817 2,693 건전한 연금재정 운용을 위해 귀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현황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단위 : 백만원, %) 기준일자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적립금 적립금액 적립비율 계속 비계속 2014-12-31 2,817 2,693 1,972 2,558 90.82% 기준일자 : 사업년도 종료일입니다. 기준책임준비금 :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최소적립금 - 2012.07.26 ~ 2013.12.31 : 60% - 2014.01.01 ~ 2015.12.31 : 70% - 2016.01.01 ~ 2017.12.31 : 80% - 2018.01.01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80% 이상의 비율 법 제 1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의무적립비율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적립금액(연금자산)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이며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적립비율 :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에 대한 적립금액의 비율로 합니다. ※ 기타안내사항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1)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미만일 경우 부족금액을 최대 3년 이내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재정안정화계획서는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적립금 초과납입한 경우 1)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2)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