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설 계약교실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계약 사례 함안교육지원청
Ⅰ Ⅱ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이해 사례별 물품계약 -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이해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제도 Ⅰ 대 상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2천만 ~ 2.1억 원 미만의 )의 물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 방 법 ◦ 추정가격이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간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 추정가격이 2억 1천만 원 미만인 물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대 상 가구, 인쇄물, 전산업무, 레미콘, 펌프 등 방 법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 ◦ 가구 외 203개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중소기업청공고 제2015-70호) ☞주요제품(물품) 가구, 인쇄물, 전산업무, 레미콘, 펌프 등 ☞ 내용확인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정보조회 – 제품정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방 법 ◦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 ◦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 확인(www.smpp.go.kr)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 조합 추천 수의계약 ◦ 추천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대 상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가구 외 204개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방 법 ◦ 추천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 포함)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 추천업체간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대 상 ◦ 20억 원 이상 종합공사 및 3억 원 이상 전문공사(기타공사 포함) 시 품목당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가구 외 126개 제품 방 법 ◦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추정가격별 계약방법 구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구 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미만 2.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일반 물품 참가자격 대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계약방법 1인 견적 2인 이상 수의견적 공고 제한경쟁(참가자격+지역) 제한 경쟁 (지역) 구분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고시제품) 1인 견적 2인 이상 조합추천 5인 이상 조합추천 중소기업자간 입 찰 2인 이상 수의견적 공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천만 원 이상 구매 시 직접생산의 확인이 필요함(시행령 10조) * 물품입찰시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령심사 필요(최저가 아님, 낙찰하한율 88%이상) * 물품매각 (onbid) : 처분단가 10만원이상, 총액이 500원 이상인 경우 입찰
제3자 단가계약 (예시: 우수조달제품, 기술인증제품 등) 구분(계약방법)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조달 쇼핑몰 제3자단가 제3자 단가계약 (예시: 우수조달제품, 기술인증제품 등) 일반단가 단가계약 (예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다수 공급자 해당물품 초․중등학교 구매 시 2단계경쟁 초․중등학교 제외 기관 2단계경쟁 즉시 구매 가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단계경쟁 ▶ 2015.1.1. 적용 개정내용 1) 초 중등학교 다수공급자자 2단계경쟁 대상 금액 상향 조정 → 일반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제품 5천만 원, 중기간 경쟁제품 1억 원 2) 2단계경쟁 제도 회피금지 기간 변경: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 30일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가격제안율이 다량납품할인, 할인행사 등으로 90%를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격평가는 90%로 평가
<참고> 중기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계약방법의 결정 ● 공고기간 물품제조․구매 5억원 미만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계약구분 지역제한입찰 (경상남도)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구분 지역제한입찰 (경상남도)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 비고 2인이상견적 (경상남도, 시, 군) 1인견적 물품제조․구매 5억원 미만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 일반입찰은 제한없음 • 추정가격 기준 ● 공고기간 구분 공고게시 공고기간 개찰 총소요일수 수의견적공고 1 3~5 5~7 입찰공고(긴급) 7(5) 9(5)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수의계약 입찰 1인견적 2인이상 견적 적격심사 적격미심사 낙찰 하한율 경제적 가격 90% 87.745%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수의계약 입찰 1인견적 2인이상 견적 적격심사 적격미심사 낙찰 하한율 경제적 가격 90% 87.745% 84.245% 80.495% 최저가 물품 1천만원이하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2억원 미만 10억원 2.1억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억 원 미만 물품 입찰시 최저가 낙찰자 폐지 (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 ㅇ (현행)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와 구매 입찰 모두 최저가 낙찰제 적용 ㅇ (개선)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는 적격심사로 개선, 물품 구매는 최저가 유지
기초금액 산정 시 유의할 사항 ○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므로 기초금액 산정시 면제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초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기초금액 산정 시 유의할 사항 급식관련 기초금액 산정(예시)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비고 농산,수산물 20,000,000 면제 공산물 2,000,000 22,000,000 축산물 10,000,000 우유
대 가 지 급 ◈ 대가지급 : 검사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공휴일제외), 대가 지급 지연시 지연일수에 대해 대출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 수령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제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2015.12.23,시행)
지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주요 개정 (지계법 시행령 2016.1.15.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2016.1.19.)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나라장터-입찰정보-사전규격 공개, 예외) 음식물등 (학교급식) 2. 2인 견적(2천만원~5천만원)수의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체결 ○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 가능 3.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 기간 단축 ○ 대가지급 기간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 4. 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 ○ 재공고입찰의 경우 ○ 국가, 지자체 재정적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 지자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일부 발췌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 으로 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 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따른
Ⅱ 1. 중소기업간의 우선구매 사례별 물품계약의 이해 단계 처리업무 단계별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사업계획/품의 (사업담당) 사례별 물품계약의 이해 1. 중소기업간의 우선구매 단계 처리업무 단계별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사업계획/품의 (사업담당) 에듀파인 품의 ∙사업 추진 적정성, 타당성 검토 계약방법결정 (회계담당자) ∙기초금액결정 및 계약방법결정(결재) 공고(회계담당자) ∙공고문게시(G2B, EAT) ∙기초금액 입력 및 예정가격 작성 개찰 (회계담당자) ∙개찰 및 개찰자료(개찰결과보고서, 개찰조서 등)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 및 개찰자료 인쇄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고 견적참가자격, 부정당업자 제재, 수의계약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낙찰자 결정 통보
단계 처리업무 단계별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전자계약 (회계담당자) 계약서작성 지출원인행위작성 ∙전자계약: 초안송신→계약보증서접수, 인지세 전자수납(제작구매 시)→전자계약체결 원인행위(회계담당자) 원인행위 ∙에듀파인시스템 계약서 작성(결재) ∙에듀파인시스템 원인행위(결재) 계약이행(회계담당자) ∙물품의 납품 검사 및 검수 (회계담당자,사업담당자) 필요시 검사검수자 지정(에듀파인) ∙검사시기: 납품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구 대금지급요청 ∙대금지급, 국민연금납부증명서 ∙하자보증서 징구(구매 2%, 제조 3%) ∙G2B에서 체납확인방법: 나라장터→물품→전자지불→G4C연계→조회 지출결의(회계담당자) 지출결의 대가지급(회계담당자) 지급명령등록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토, 공휴일제외) 지급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수급계획 수립 제목 :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수급계획 수립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총 소요예산: 금45,522,000원(금사천오백오십이만이천원) 2. 급식인원: 학생 738명, 교직원 60명 3. 급식일수: 22일 4. 구입내역: 간장외 195종(품목별 구매예정량통계표 및 현품설명서 참조) 붙임 1. 2016.3월분 학교급식 수급계획 1부. 2. 2016.3월분 식단표 1부. 3. 2016.3월분 학교급식품(농,수,공산품 등) 구매예정량 및 현품설명서 1부. 4. 2016.3월분 학교급식품((육류) 구매예정량 및 현품설명서 1부. 5. 2016.3월분 학교급식품(우수농산물)구매예정량 및 현품설명서 1부. 6. 2016.3월분 학교급식품(쌀)구매예정량 및 현품설명서 1부. 7. 거래실례가격 조사 및 시장조사서 1부 끝.
나. 구매 계약방법 결정 제목 :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구매 계약방법 결정 1. 관련: ○○초등학교-00(2016.2.4.)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수급계획 수립” 2.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구매」와 관련 다음과 같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분 기초금액 계약방법 근 거 부식류 (농,수,공산품 등) 24,351,000원 2인수의 (소액수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경상남도교육청 소액수의계약 운영 지침 육류 8,601,500원 1인수의 (복수견적) 우수농산물 6,172,000원
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제목 : 2016년 3월 학교급식품(농.수.공산품 등)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관련 가. ○○초등학교-00(2016.2.4.)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수급계획 수립” 나. ○○초등학교-00(2016.2.5.)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구매 계약방법 결정” 2.「2016년 3월분 학교 급식품(농,수,공산품) 구매」와 관련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개요 1) 건명: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농,수,공산품) 구매 2) 기초금액: 금24,351,000원(금이천사백삼십오만일천원) 3) 납품기한: 2016.3.2.부터 2016.3.31.까지 나. 견적제출 방법 : 전자견적(eaT), 총액견적, 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다. 견적제출 일정 1) 제출기간: 2016.2.12.(금) 10:00 ~ 2016.2.17.(수) 10:00 2) 개찰일시: 2016.2.17.(수) 11:00 라.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자격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주된 영업소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붙임 1. 2016년 3월 급식품(농,수,공산품 등) 구매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안) 1부 2. 2016년 3월 급식품(농,수,공산품 등) 소요량 및 현품설명서 1부 3. 학교급식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농,수,공산품 등) 1부. 끝.
예시) EAT 입찰 공고 입력/게시
★ 입찰참가자격 사. 기타유의사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 을 제시 하여야 하고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함)
라. 낙찰자 결정 제목 :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농,수,공산품 등) 구매 낙찰자 결정 1. 관련 가. ○○초등학교-00(2016.2.4.)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수급계획 수립” 나. ○○초등학교-00(2016.2.5.)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 구매 계약방법 결정” 다. ○○초등학교-00(2016.2.11.) “2016년 3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농,수,공산품) 구매」 건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견적서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다음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기초금액: 금24,351,000원(금이천사백삼십오만일천원) 나. 예정가격: 금24,472,000원(금이천사백사십칠만이천원) 다. 낙찰자(1순위) 현황 순위 업체명 대표자 투찰금액(원) 낙찰율(%) 비고 1 21,706,660 88.7
마. 전자계약 체결 제목 :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농,수,공산품 등) 구매 전자계약 체결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농.수.공산품 등) 구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2016년 3월 학교 급식품(농.수.공산품 등) 구매 2. 계약금액 : 금21,706,660원(금이천일백칠십만육천육백육십원) 3. 납품기간 : 2016.3.2.∼3.31 4. 계약상대자 : ○○○ 붙임 1. 계약서(안) 1부 2. 기타 구비서류(별도첨부). 끝.
2. 중소기업추천에 의한 전자시담(인쇄물) ⇩ ① 발주 품의 - 인쇄물 발간계획 및 과업설명서 예산집행 - 사양서 품의 기초금액산정을 위한 견적서 징구(3개 업체 이상)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 ⇒ 조달청 인쇄요금 기준은 2011년 5월 31일 폐지됨 ⇩ 계약방법 결정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조합 추천을 받은 후 G2B 전자시담으로 업체 선정 중소기업 추천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조합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5개 이상 업체 추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업체 추천) ☞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1개를 포함한 5개 업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 2개 이상) 다만,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5개 이상 추천할 수 있으며 적정자격을 갖춘 신청업체가 3개 또는 4개뿐인 경우에는 신청업체 수에 해당하는 신청업체 모두를 추천할 수 있음
인쇄물 구입 울산경남인쇄협동조합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시 유의사항 ◆ 요청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에서 세부품명(G2B번호)별로 선택(복수선택가능) ◆ 추천요청협동조합은 세부품명(G2B번호)의 추천 가능한 협동조합 활성화 단, 세부품명(G2B번호)이 복수인 경우, 모든 세부품명에 대한 추천가능 협동조합만 활성화 - 추천요청 가능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 관련 협동 조합군과 관계없는 세부품명(G2B번호)이 선택되었는지 확인 예) 1. 사무용서식 인쇄물 선택 시: 인쇄 관련 협동조합 2. 의자, 목재문 선택 시: 가구 관련 협동조합 3. 의자, 목재문, 사무용서식인쇄물 선택 시: 협동조합 활성화 되지 않음 ◆ 추천요청 업체 수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2개 업체 이상,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5개 업체 이상 추천 요망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요청 시 유의사항 ◆ ‘추천기한’은 요청일 제외한 3일자부터 선택 가능.(단,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예) 공공기관 추천요청일: 2016.3.16.(수) 날짜 3.16.(수) 3.17.(목) 3.18.(금) 3.19(토) 3.20(일) 3.21(월) 추천기한지정 불가 가능 ◆ 추천신청기간: 추천 요청일부터 협동조합의 추천심사 기간 전까지 ◆ 추천심사기간: 추천기한 2일전 24시부터 추천기한까지(단, 토·일요일 및 휴일은 제외) 예) 공공기관 추천요청일: 2016.4.7.(목) 추천기한이 2016.4.12.(화)일 경우 날짜 4.7.(목) 4.8.(금) 4.9.(토) 4.10.(일) 4.11.(월) 4.12.(화) 추천기한지정 가능 불가 비고 추천요청일 추천신청기한 추천기한 ◆ 요청취소: 공공기관이 추천요청 취소 시(업체의 추천 신청기간 중에만 취소가능) ◆ 요청 세부품명(G2B번호)이 복수인 경우, 해당되는 모든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업체만 추천신청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