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해 2007년 8월 13일, 11:00-12:45 국가정보대학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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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해 2007년 8월 13일, 11:00-12:45 국가정보대학원 강의 독일의 이해 2007년 8월 13일, 11:00-12:45 국가정보대학원 강의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이 규 영 교수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독일 행정구역 전도 유럽지역 지도

강 연 순 서 순 서 1. 독일개관 1. 독일 역사 2. 독일 지리 및 정치 경제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 강  연  순  서 순 서 1. 독일개관 1. 독일 역사 2. 독일 지리 및 정치 경제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 1. 독일의 분단과 교류협력 2. 서독의 대동독 민주화정책 3. 독일 통일 이전과 이후 4. 서독의 인권정책의 근거 5. 독일의 정치질서와 인권정책 6. 서독의 인권정책 사례 I : 동독 탈출자 처리와 정착지원 7. 서독의 인권정책 사례 II : 동독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결합 8. 서독의 인권정책 사례 III : 독일개신교회의 역할 결   론

Ⅰ. 독일개관 1) 독일 역사 (1) Deutschland: 1871년 Otto von Bismarck에 의해서 최초 통일-단일국가 - 독일민족은 존재했으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음

(2) 독일국가의 시초(843년): 프랑크 왕국의 분할로부터 시작 Ⅰ. 독일개관(계속) (2) 독일국가의 시초(843년): 프랑크 왕국의 분할로부터 시작 * 샤를르마뉴(Charlemagne: Karl der Große)대제 사후 프랑크 왕국의 3분할(843년) -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 서프랑크- 프랑스 중프랑크- 이탈리아 동프랑크- 독일

(3) 1871년 이전 Ⅰ. 독일개관(계속) - 중앙집권적 절대왕정이 아닌 수십 개의 연방제후국 형태 -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종교개혁으로 신교와 구교로 대립: 신성로마제국(제1제국) 황제의 권위 소멸 17~18세기 서유럽의 시민혁명 경험, 19세기 독일도 부르주아 혁명의 영향: 산업화로 독일 내 산업부르주아지 성장

Ⅰ. 독일개관(계속) 부르주아혁명으로 의회주의·민주주의 정착과정. 그러나 독일 부르주아혁명 실패 ① 국가의 역할이 강함 ② 산업화가 위로부터, 국가에 의해 진행됨 보수적, 봉건적 성격 ③ 프랑스, 영국에 비해 부르주아의 힘이 약했음. 민족국가 형성이 늦었고, 1871년에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달성됨

- 영국·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독일: 혁명실패로 국가와 시민사회 미분리 Ⅰ. 독일개관(계속) (4) 국가와 시민사회 - 영국·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독일: 혁명실패로 국가와 시민사회 미분리 - 융커(Junker)를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동시에 억압 ⇒ 독일 노동운동이 급속히 성장한 배경 - 산업화가 위로부터 시작, 자본의 대규모 집중. 노동자들도 일찍이 단합/ 한국도 유사한 상황

(5) 독일 노동운동 Ⅰ. 독일개관(계속) - 초기부터 급진적: August Bebel의 지도하에 마르크스주의 채택, Ferdinand August Bebel (1840~1913) Social-Democratic Party, Germany (5) 독일 노동운동 - 초기부터 급진적: August Bebel의 지도하에 마르크스주의 채택, 독일의 사회민주당 세력이 강함 - 특색: 사회주의+자본주의적 요소 결합

Ⅰ. 독일개관(계속) (6) 1880~1890년대 독일 민족주의 강조 ① 민족주의 유형 - 서구형과 동구형 * 동구형 민족주의: 독일이 대표적 → 하나의 민족은 혈통으로 형성되고, 공통의 언어, 문화, 역사 공유 * 서구형 민족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 → 천부인권설이 기초, 개인의 일반의지 강조, 국가란 사회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단체. 이것이 민족국가이며 대의제국가의 기초 ② 독일 민족주의 문화는 타고난 민족주의. 세계민족에 문화 전파의 사명. 훗날 히틀러의 과대망상의 씨앗.

Ⅰ. 독일개관(계속) (7) 제1차(1914~1918), 제2차 세계대전 (1939~1945) ∙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의 산업발전이 영국과 프랑스 추월- 신 산업혁명(전기산업과 화학산업)에서 새로운 기술발명 ∙ 양차 대전으로 독일의 일시적 파멸 - 제1차 세계대전: SPD 분열 - 제2차 세계대전: 국가와 독일민족을 이념에 따라 양분(동-서독) (8) 1990년 10월 3일 독일 재통일

Ⅰ. 독일개관(계속) 2) 독일 지역/인구통계 면적: 357,021㎢ 인구: 82,422,299 (2006.7) 인구성장률:-0.02% (2006) 종교: 개신교 34%, 가톨릭 34%, 무슬림 3.7%, 무교 28.3%

Ⅰ. 독일개관(계속)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행정구역: 16개 연방주-Länder(13)+Freistaaten(3) 1871.1.18 독일 제국 통일 1945년 2차 대전 이후 4개국 점령(영,미,프,소) 1949.5.23 서독(Federal Republic of Germany:FRG) 수립 선언- 영국, 미국, 프랑스 1949.10.7 동독(German Democratic Republic:GDR) - 소련 1990.10.3 동·서독 통일 1991.3.15 4대 점령국 권한 공식 이양

Ⅰ. 독일개관(계속)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의 점령 분할지구 영국관할지구 미국관할지구 폴란드 프랑스관할지구 소련관할지구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관할지구 프랑스관할지구 벨기에 소련관할지구 베를린 연합군 공동관할 체코슬로바키아 독일의 상실 영토 프랑스 폴란드에 상실 소련에 상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Ⅰ. 독일개관(계속) - 헌정 형태: 기본법(Grundgesetz/Basic Law) ∙ 행정- 대통령(Präsident), 연방총리(Bundeskanzler) ∙ 입법- 양원제: Bundestag(613), Bundesrat(69) ∙ 사법-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경제: 경제성장률 - 2001~3 (1%), 2004 (1.7%), 2005(0.9%) / 통일 이후 서독에서 동독으로 연간 이전금 $70 billion (700억 달러) 실업률 - 11.7%(2005) 인플레이션비율 - 2%(2005) 수출- $1.016 trillion f.o.b. (2005 est) 수입- $801 billion f.o.b. (2005 est)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 1. 독일의 분단과 교류협력 (1) 1945년 5월 8일 독일의 항복 -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국 분할점령 - 1949.9.7 미·영·불 3대 서방점령지역 통합→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 - 1949.10.7 소련지역 →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4개 분할점령 하에서도 단일경제권 통합가능: 1945.7.17~8.2 포츠담회담 : 4개 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여 주요 상품들을 균등히 배분, 평등한 생활보장에 합의 1946년 서방 3개국 - 소련과 각각 점령지 물품교역에 관한 협정체결 1947년 1월 서방 3개국 - 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행정구역으로 통합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분단 독일의 경제교류: - 서독은 정부수립 31일 만에, 동독은 건국 하루만인 1949년 10월 8일에 서로 프랑크푸르트협정 체결 - 편의상 양독 중앙은행들을 지불청산기관으로 설정하고, 상품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4) 교역관계: 1) 불균형관계 -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는 형식:    화폐간 실제 구매력 4:1 (DM: M), 교역거래 1:1,    무역거래 - 1988년 서독은 45억 $ 수출, 47억 $ 수입, 2억$ 적자 2) 저리 차관제공: 무이자 또는 연리 4%정도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정치범에 대한 현금지불: 동독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 동시에 비밀협상 추진    동독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 동시에 비밀협상 추진    ① 1963년~1989년까지 26년간 33,755여 명의 동독 정치범 구출    ② 일인당 4만 마르크에서 9만6천 마르크까지 지급    ③ 대가는 반드시 현금이 아닌 동독이 원하는 현물    ④ 끈질긴 협상 끝에 동독도 지식인이나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서독이 보상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타협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서독의 대동독 민주화정책 적극적 지원 -> 동독의 인권, 복지, 민주화 유도시도: 동독 반체제 인사에 대한 몸값 지불, (2) 마르크차관 조차 동독인들의 인권과 자유향상을 위한 연계: * 1983년 10억 마르크의 차관 공여 - 그대신 1천4백Km 국경선 인근 기관총좌와 지뢰의 1/3 철거유도 * 1984년 9억5천만 마르크의 차관 공여. - 그 대신 동독이 서독여행제한을 크게 완화시키도록 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 1989.10.21: “통일의 관건은 동독의 자유,인권,자결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2) 대규모 경제원조를 민주화와 연계: - 동독의 민주화를 선결조건으로 요구 - “1989년 11월 8일 동독이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를 실시하고,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해야만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3) 동독 정치·경제의 획기적 개혁촉구는 서독의 국가의의무이자 전체 독일인들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독일 통일 이전과 이후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완수 : 「통일의 기적」 “독일통일은 불가능하다. 독일민족은 필경 통일을 포기했다. 또 포기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21세기에 가서나 민족자결에 의한 독일통일이 가능할는지는 모른다. 4대 전승국이 결코 독일민족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반쪽 독일>로 유엔에 동시가입까지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분단 영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통일의 준비와 배경 : 초당적 통일정책의 지속 - 1966년 대연정 (기민당과 사민당) - 1969년 소연정 (사민당과 자민당) : 동방정책(Ostpolitik)의 본격추진 1972년 12월 동·서독간 기본조약(Grundvertrag) 체결로 관계정상화 - 1973년 유엔동시가입 - 1990년 제3의 연정 (기민당과 자민당의 연정)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분단 직후 ‘힘의 우위정책’(Politik der Stärke): - 힘을 바탕으로 하는 대동독정책 - 아데나워 정부의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    “동독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립된 정권이 아니므로 불법이며, 독일연방공화국 만이 독일 국민을 대변할 권한이 있다.” - 친 서방정책과 ‘힘의 우위’정책 :    동·서독간의 단절, 주민들의 고통 동반, 베를린 장벽구축(1961.8), 동·서 베를린 간의 통행단절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4) 1963년 베를린 시 대변인 에곤 바(Egon Bahr): ‘힘의 우위에 의한 정책’으로부터 ‘접근을 통한 변화’ – 대 동독정책의 전환 주장 (5) 동방정책(Ostpolitik) -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의 주도 서독의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외교정책의 대명사:국민적 공감대 형성 - 유럽평화 속의 독일평화를 표방한 평화제일주의 정책. - 냉전의 대립구도에서도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국가들도 국가의 정통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 → 사회주의권 인정과 체제 하에서 발전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 주요 기조: 1) 접근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nnährung)    2) 작은 발걸음정책:단계별 정책(Kleine Schrittpolitik: Stufe-um-Stufe-Politik)) - 핵심내용    1) 동독과 협상    2) 동독을 포함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력불행사조약 체결 제안    3) 동독과의 무역확대 추진    4) 「전독성」(全獨省)(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 을 「내독성」(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으로 개칭. 일종의‘교류협력부’성격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통일을 앞세운 정책에서 협력을 앞세운 정책으로 전환. 이러한 서독의 새로운 대 동독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관계 없이 통일 전까지 일관되게 추진됨. - 1970년 3월 19일 동독 에어푸르트(Erfurt)에서 첫 동·서독 정상회담    1) Willy Brandt와 E. Stoff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동독 입장: ‣ 동-서독간 동등한 관계 수립,   2) 동독 입장:        ‣ 동-서독간 동등한 관계 수립,        ‣ 상호 주체 승인 및 무력포기, 유엔 공동 가입        ‣ 군비 50% 감축 등 7개항 제시    3) 서독 입장:        ‣ 양국은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양측 경계의 존중 등 국제법상 의무 이행        ‣ 선린우호협력 등 5개항 제시    4) 쟁점 – 동독 측이 ‘국제법상 승인’을 강조하였으나,                서독 측은 ‘동-서독은 외국이 아닌 특수한 관계’ 라면서 동독의 국가승인을 유보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이후 동·서독간 9차례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 이후 20년 만에 통일달성 :    1) 동·서독 통일은 ‘브란트가 시작하고, 헬무트 콜에 와서 마무리’되었다.    2) W. Brandt의 술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하시고, 독일 국민들과 통일의 과정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게 해 주셔서 ···”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소련, 동유럽국가, 동독을 대상으로 한 세 방면의 전방위 통일 외교정책 - 서독의 두 가지 기본입장    1) 과감한 현실인정에서 출발 : 기존 유럽국경선 인정과 영토 불가침, 동독의 주권승인, 핵무장 및 무력행사 포기,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 실행    2) ‘맏형의 아량’ : 상대방의 약점 이용이나 고립 대신 진실한 정책 추진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 대내적 준비태세 1) 연방수상실(Kanzleramt)을 정점으로 내독 관계성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과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정책대안 결정과 집행    2) 의회와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    3) 민간연구기관(대학·언론기관 포함)과 정당 산하 재단 연구소 전문가들의 정책연구 및 동독 연구결과 활용 그 결과 통합과정에서 「동서독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통일 공채법 등 무려 80여 종의 각종 동·서독 조약, 협정과 법규개정안 및 세부시행계획 등을 단기간 내에 훌륭히 마련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6) 통일의 원동력 - 동독과의 지루한 협상과정에서 여행 자유화와 상호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서로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일관되게 추진 장기적으로 추진한 상호 교류의 증대로 동독사회의 질적인 변화 초래 → 통일의 원동력이자 원심력으로 작용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4. 서독 인권정책의 근거 (1) 서독의 기본법상 인권규정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인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수결로 결정된 권력구조 수용. - 인권보장이 어떤 제도보다도 우선하며, 인권은 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자유로운 의사형성 구조와 정치적 제도로부터 사법부의 간섭을 배제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 서독 기본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따라서 독일 국민은 침해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인권을 세계의 모든 공동사회의 기초로써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동독의 입장: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① 인권개념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간 이해가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서방측의 비판은 적합하지 않다. ②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6항 → 내정불간섭 조항. 서방국가의 인권비난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다.  ③ 헬싱키 최종 의정서가 요구하는 인권문제는 모두 충족 됐으므로, 더 이상 동독 내의 인권문제 거론이 불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자유의 중요성을 끝까지 대 동독 인권정책으로 견지 - 헌법질서에 입각하여 서독·동독의 인권개선정책에 우선.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인권정책 - 기본조약 제2조의 유엔헌장에 규정된 제 원칙 준용: 「인권의 보호」 및 「무차별」에 관한 명시적 규정 - 1973년 7월 31일자 「서독과 동독간의 기본조약에 관한 판결」 :    기본조약체결에 따른 기본권 보장문제에 대한 판시   1) 동·서독 인들의 기본법 제10조와 기본법 제5조에 대한 존중:      “서신·우편·통신비밀보장을 제한하거나 봉쇄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교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2)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문제:     동독 측이 어떤 단체가 결성되어 T·V와 라디오와 관련하여 반동독 활동을 이유로 활동금지를 요구하더라도, 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충족시키면 서독 측은 금지/제한할 수 없다.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결사의 자유권문제:     반동독 활동을 이유로 동독이 특정 단체에 대한 활동금지를 요구하더라도, 기본법 질서를 준수하는 한 서독 측은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4) 동독 측이 서독 측의 내정간섭을 구실로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한 주민들의 이익표출에 대한 제한 시도는 오히려 조약을 위반하는 것임.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5)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내독간 국경선상의 탈출자에 대한 사격명령 등은 조약의 기본정신과 전혀 불합치. - 그러나 기본조약은 동·서독주민의 국적문제를 명확히 규정짓지 못했음. 따라서 동독주민도 서독주민과 같은 단일 국적을 향유한다고 보지만, 기본법의 적용지역이 서독지역에 한정되므로 동독에 대한 인권보장요구는 법적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서독은 양독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만 동독 인권문제 거론가능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국제협약을 통한 인권개선 - 국제기구(특히 유엔)를 통한 인권정책 :    기본법의 실효성 때문에 국제인권협약과 헬싱키 협정의 이행여부로만 동독의 인권문제 거론 가능 - 유엔을 통한 국제인권협약 이행여부 심사방법   1) 국제인권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보고서 심사 후 제출국에 대해 후 소견서 작성 및 통보   2) 국가별 소원(Staatenbeschwerde) 제기: 한 서명국가가 특정국가의 의무 불이행을 제기할 경우에 해당. 법적 구속력 부재. 대상국가의 승복선언(Unterwerfungserklärung)을 전제, 실효성 확보   3) 개인별 소원(Individualbeschwerde) 제기: 유엔인권협약 추가의정서(Fakultativprotokoll) 제1조에 따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개인별 소원제기 방법. 이 방법으로 동독의 인권상황 거론 불가능.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4) 헬싱키 최종합의서(1975년 8월 1일)를 통한 인권정책 - 인도주의적 접촉과 정보의 자유로운 전파 및 교유문화교류   1) 국가간 관계 10대원칙 - ① 주권의 평등과 존중, ②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행사의 억제, ③ 국경불가침, ④ 영토 주권 존중, ⑤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⑥ 내정불간섭, ⑦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⑧ 국민의 평등과 자결권, ⑨ 국가간의 협력의무, ⑩ 국제법의 성실한 이행   2) 유럽국경선의 현상유지와 국경 불가침 등으로 동서분단의 일시적 고착화. 그러나 인권의 존중, 이동 및 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각국 인권문제의 국제적 감시와 논의의 대상   3) 동독은 1973년 11월 2일에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형식적이나마 인권존중과 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구속력 하에 들어감.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5. 독일의 정치질서와 인권정책 (1) 동서독의 교류와 인권에 대한 상이한 입장 - 동독: 철저한 정치적 이해 속에서 서독과 교류 추진    서독: 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독과 협력 추진, 동독: 서독과의 교류협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철 수단으로 활용      서독: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동서독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는 기회로 이용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동독의 정치적 이해와 서독의 인도주의적 조치들의 상호 교환된 모습 - 두 체제의 평화적 공존 지속으로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우월했던 서독체제로 통합 결과 (3) 분단 상황 속에서 서독의 인권정책 방향 - 분단 상황 속에서 추진되어진 교류협력의 과정과 내용 - 동독 탈출자들에 대한 서독 정부의 대응

(4) 서독이 정상회담과 경제지원을 하면서도 인권원칙은 흔들림 없이 견지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4) 서독이 정상회담과 경제지원을 하면서도 인권원칙은 흔들림 없이 견지함. - 인권문제는 정치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확고히 함 - 동독을 지원하면서도 확고한 인권정책 병행. 동독의 정치적 급부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 자유, 평화, 국제적 책임 등과 같은 반대급부 추진. - 서독의 대동독 교류는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유민주 질서에 위배되면 안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5)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추진과 경제협력 -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1990년 통일까지 18년간 서독의 동독지원 총액 : 약 1,044억 마르크 (약 61조원) (정부와 민간부문 합침)   1) 이중 서독주민이 동독 주민에게 제공한 현금과 선물이 약 37조원   2) 정부차원의 경우 동독고속도로 통행료, 동서독 교역 지원비, 정치범과 이산가족 석방 및 이주비, 동독주민의 서독방문 환영금 등이 주요 항목   3) 서독의 동독지원은 철저한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 동독 내 인권개선이나 동서독 긴장완화·교류촉진과 연계.   4) 원칙의 준수 - 지원방식과 규모·목적의 투명성, 불가피한 경우에도 여야간 합의 선행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 서독의 대동독 경제교류지원정책   1) 동-서독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인정: EC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회원국에 준하는 대우.   2) 서유럽 시장에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진출하여 가격경쟁력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   3) 동독상품의 서독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도록 서독 시장 내에서 부가가치세 14% 면제, 서독기업들이 동독 상품을 구입하도록 장려   4) 서독은 동독의 가장 매력적인 시장: 섬유, 의복, 유리, 도자기 등의 생산품 3/4을 서독에 공급. 화학제품이나 철강 등도 50% 이상을 서독으로 반출   5) 각종 기술이전을 포함한 재원 제공, 장기저리의 차관 형태로 지불보증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 경제적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 요구 : 정치적 요구 강요 1) 상호 민간인 방문 확대   1) 상호 민간인 방문 확대   2) 동독 입국 제한요건 완화   3) 편지 및 소포 검열의 완화   4) 인권문제의 개선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6) 소결론: 서독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으로써 서독의 대 동독 정책은 항상 동독의 민주화와 동독주민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지향   1) 서독의 입장으로서 동독체제가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인권보장과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선에서 만족   2) 국제회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제기와 비밀협상채널을 통한 노력 등 이중정책으로 동독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3) 비밀거래에 대한 동서독간의 공식 합의나 조약은 없음 -> 모든 거래를 변호사와 신교단체를 내세워 추진.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6. 서독의 인권정책 사례 I : 동독 탈출자 처리와 정착지원 (1) 역사적 배경 - 이미 1949년 동독 공산정권 수립 직후부터 시작. 당시 해마다 평균 20만 명에 이르고, 베를린 장벽 설치의 배경이 됨. - 다양한 루트를 이용한 서독으로 탈출 → 인접 사회주의국가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잠입    ① 1984년 4월 6일 35명의 동독인들이 프라하 주재 서독대사관으로, ② 동년 6월 25일 동독청년 55명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대표부에 진입. ③ 1989년 9월 30일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 3,500명 진입 (열차편으로 동독 경유 서독행) - 기본적으로 동독주민을 자국민 간주. 동독 탈출자들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응 계획수립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동독 탈출자 처리방식 - 양독 관계와 동독 이주민의 서독 내 적응문제를 고려하여 동독으로부터 지나친 인구유입을 억제 - 서독에 이주한 동독주민에 대해 최대한 순조로운 사회적응을 지원 - 동독 탈출자에 대한 서독의 기본정책    1) 서독의 법체계상 동독 주민도 자국민으로 간주    2) 탈출자들의 사회정착에 소용되는 재정적·행정적 비용 수용    3) 서독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 → 동독 이주민을 서독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초점: 동독 탈출자들이 서독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물질적·비물질적 수단제공 - 지원정책을 위해 연방/주정부, 각종 민간단체들이 역할을 분담,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지원 및 관리정책은 긴급수용소에 대한 임시지원대책과 각주의 정착지원 대책으로 구분

1) 긴급수용소에서 임시지원대책: 서독주민이 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제공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1) 긴급수용소에서 임시지원대책: 서독주민이 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제공   a. 수용소 체류기간 2~3일, 길어야 1주일   b. 기초적 재정지원- 도착 환영금과 정착보조금, 용돈(사회보장 혜택시까지 지급) 제공   c. 숙식 및 숙식비 제공, 건강진단, 의료서비스, 의복 등을 제공   d. 수용소에서 특별지원내용, 법적 청구권에 관한 정보, 직업 및 사회정착 상담, 대학진학, 교육상담   e. 개인적 연고에 따라 특정 정착지 선택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각 주의 인구, 재정상황, 정착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의 하에 각 주로 분산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각주의 정착지원 대책: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혜택 제공   a. 해당 주정부에 주민등록 후 신분증 발급: 안정된 신분 획득   b. 주택알선. 주택구입/주택 신축 시 장기저리의 대부금 제공   c. 직장 결정시까지 실업보험금 제공,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d. 각종 사회보장과 연금혜택   e.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상담과 교육상담, 학자금과 학술지원금 제공   f. 사회적응을 위한 특별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 각종 스포츠 클럽, 정치교육센터 활용.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1) 대상 : “정치적 박해자” 7. 서독의 인권정책 사례 II : 동독 정치범 석방과 이산가족 재결합 (1) 대상 : “정치적 박해자” - 반체제 활동 중 투옥된 인사, 동독 불법탈출 시도자 석방시도 (2) 이를 위해 1963년부터 내독성을 통해 동독과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고 특별사업 추진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거래(Freikauf):   1) 「적에게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돈을 주고 구해오는 사업」.   2) 1963년부터 시작. 당시 정치적 박해자 1만2천명.   3) 통합 이후 1989년에는 2천 ~ 2천5백 명.   4) 1963~1989년 동안 총 33,755명의 정치범 석방시킴. - 이산가족 재결합(Familienzusammenführung):   1) 동독정부와 비밀협상을 통해서 이산가족의 합법이주 추진.   2) 비밀거래를 통해서 이주가 허용된 정치범들의 가족 또한 자동적으로 이주가 허용되도록 추진된 협상.    3) 2천 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함.   4) 25만 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하게 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정치범 석방 거래와 방법 현금 지불대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인당 4만 마르크, 1977년부터 1989년까지 1인당 95,847 마르크에 해당하는 물품제공. 1963년도에 서독 중개 변호사 스탕에(Stange)를 통해 8명의 몸값으로 총 32만 마르크 현금을 동독 변호사 포겔(Vogel) 에게 전달. 1964년부터 물자지원방식 채택. - 현금대신 물품지급 이유: 사회주의국가에서 인간을 매매한다는 국제여론과 동독정부의 체면 감안 - 대가는 총량으로 계산. 간접적 방법을 통해 동독에서 필요한 물품 지급. 처음에는 사과 주스와 같은 음료수, 열대과일 등을 제공했으나, 나중에는 공산품으로 석유, 기계 등 고가품목을 제공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4) 정치범 거래 의의 - 서독의 입장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권보호. 물질적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분단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 - 동독의 입장 : 체제유지에 부담이 되는 인물 추방으로 체제의 공고화 가능. 그러나 표면적으로 동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한 비용을 서독이 보상함. 1963년부터 시작. - 서독의 동독에 공여물자 중, 주민들에게 직접 쓰이지 못하고 외국으로 재판매되어 동독의 외환증식에 기여한 사례. 총 34억 마르크 중 21억 마르크 정도. 당시 서독은 정치범 석방 비용을 오로지 동독주민들에게만 쓰도록 동독에게 강요할 수 없는 형편 - 정치범 석방거래는 궁극적으로 동독 정권의 정통성 약화와 체제붕괴에 일조했음.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8. 서독의 인권정책 사례 III: 독일개신교회의 역할 (1) 분단 40여 년 동안 동·서독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 - 통일을 준비, 동독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사명감당 -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돕고, 교류를 진행하면서 동독교회가 ‘민주화의 요람’ 역할을 하도록 협력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2) 동독교회의 통일 시기 활동 1989년 동독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드레스덴 속죄교회: 수만 명의 시위주도 - 헝가리 여행 중이던 동독여행자들의 서독 이주 요구 시 동독주민들의 여행규정 완화, 자유보장, 이주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 - 동독 주민들에게 집권층의 부패와 타락 폭로, 동독정부의 개혁요구, 주민들이 시위 보조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3) 동독 정부의 1968년 신헌법(사회주의 헌법) 제정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정책과 교회의 역할 축소 시도 -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지불하는 막대한 경제적 지원 때문에 교회 탄압의 어려움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4) 서독 교회의 동독지원 - 통일 전까지 동독 교회에 지원한 금액: 약 340억 마르크 - 교회건축 자재 외에 휘발유, 구리, 비료, 산업원자재 등 다양한 물품 지원 - 물품지원 등 막대한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동독의 정치범 석방, 이산가족의 만남 등 - 동독교회와 공동집회 :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 서독내 일부 비판: ‘복음위주’의 사역을 버리고, ‘대중운동’에만 빠짐으로 교회의 순수성의 변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 사회정의 실현이 십자가의 중심, 교회의 사명이라는 목표에 불변 → 통일의 ‘견인차’

Ⅱ. 통일과 한국에 대한 함의(계속) (5) 화해를 위한 기독교 NGO: “Aktion Sühnezeichen” - 1989년 “Demokratie Jetzt”, “Demokratischer Aufbruch”, “Neues Forum” 등과 연대 - 조직화된 반체제 세력과 교회와 협력의 어려움

결 론 (1)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의 근거와 추진: 결   론 (1)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의 근거와 추진: - ① 기본법 상의 인권 규정, ② 헬싱키 최종 합의서, ③ 헌법 재판소의 판결,  ④ 국제기구 특히 유엔, ⑤ 내독간 비밀거래에 의한 정치범 석방. -①~ ④ : 서독 측이 동독 측에게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요청    1) 겉보기에는 화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    2) 인도주의적 측면을 부각, 협상이 아닌 대가를 지불한 정책은 성공한 사례(예: 정치범 석방과 가족 재결합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서독이 동독 측에게 정치 · 경제적으로 많은 양보 → 33,755명의 양심범을 서독으로 데려옴)

결   론 (계속) - ⑤ : 비공식적인 비밀거래    1) 조용한 인권정책으로 2천명의 어린이가 부모와 재상봉, 25만 명의 이산가족 재결합    2) 1963년에 동독 내 1만2천명의 정치범, 1989년 2천~2천5백 명.

결 론 (계속)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정부의 분명한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확립 결   론 (계속)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정부의 분명한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확립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중요한 명시적·묵시적 정책목표 수립필요성 1) 북한인권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북한 자체의 커다란 변화 혹은 평화적 남북통일 2) 과도단계로서 북한의 점진적 변화유도: 화해 및 유화정책 3) 북한의 특수상황에 입각한 인권문제가 아닌 특수상황에 주목할 필요

결 론 (계속) - 북한 유인전략 개발 1) 인권개선에 호의적인 조치 시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유인책 제시 결   론 (계속) - 북한 유인전략 개발 1) 인권개선에 호의적인 조치 시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유인책 제시 2) 인권개선에 대한 정경연계(linkage) 정책 3) 인권개선을 위한 공개적 접근방법과 비공개적 접근방법의 병행. 즉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 → 이면합의 등 정치적·외교적 타결시도, 북한의 체면존중 4) 인권문제의 빅딜(Big Deal) 시도

결   론 (계속) - 북한 압력전략 개발 1) 남북관계진척과 적절한 시기에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한 압박 : 회담·경제원조의 일시 중지, 경제교류 연기 등 2) 인도적 지원 물품이 북한 내 최악의 인권남용 내지 사각지대에 배부되는 조건 부여 3)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의 연계전략: 중국 등- 국내 인권상황의 개선: 법적·제도적 정비

결 론 (계속) (3) 통일비용과 심리적 통일의 문제 결   론 (계속) (3) 통일비용과 심리적 통일의 문제 - 통일 비용: 통일 직후부터 현재까지 공식통계는 없으나, 대략 1조5천억 유로(2100조 원) → 통일비용은 옛 동독 경제를 재건하는 명목으로 쓰였음 → 투입비용 중 3/4가 소비성 부문에 사용. : 동독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과 노령연금 등 4대 사회 보장비와 기초 생활 보장비, 자녀양육 지원비, 주택지원금으로 지출 → 전체적으로 산업 및 경제성장 동력에 대한 직접투자비용이 적었음 → 도로와 철도, 통신, 공공건물과 설비 등 인프라 확충과 보수에도 중복·과잉투자 사례

결 론 (계속) - 엄청난 비용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 자금지원의 효과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평가 결   론 (계속) - 엄청난 비용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 자금지원의 효과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 평가 → 동독 경제회생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독일 자체의 평가 → 본래 임금차이를 통일 직후 60%에서 5년 이내, 즉 1995년까지 100% 균형조정 목표. 현재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균 100%대 70%정도로 30%의 격차 → 실업률의 경우 서독 약 8.4%, 동독 18.5%~20%

결 론 (계속) → 엄청난 통일비용의 소요로 구 동독과 구 서독 양측이 통일의 결과에 불만 결   론 (계속) - 심각한 실업배경은 1) 통일직후 동독지역에 대해 서독기업과 외국기업이 예상보다 충분히 투자하지 않음 2)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엄청난 해고조치로 대량 실업 발생 - 경제적 격차(소득이나 생산성 면에서)의 극복은 향후 10여 년이 소요됨. -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 사회·문화적 통일 → 엄청난 통일비용의 소요로 구 동독과 구 서독 양측이 통일의 결과에 불만 → 서독 주민: 더 많은 세금 지출, “Wessi”(잘난 서쪽 놈들) → 동독 주민: 실질생활의 안정에도 상대적 빈곤, “Ossi”(징징거리는 동쪽 놈들)

결   론 (계속) - 극우파의 대두 -> 실업문제의 원인을 독일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탓으로 돌림 (동독 내 베트남인들) FINAL SL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