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본질과 생명보험 2015 1학기 전주대학교
1. 보험의 필요성 생활의 안정-생활의 불안을 제거, 경감 (No insurance, No life) 사업의 안정-해상보험, 화재보험 사회정책으로서의 보험-건강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2. 보험의 정의 경제준비설에 따라 보면 “보험은 일정한 우연적 사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적 경제준비의 한 형태로써 다수 주체가 결합해서 확률계산에 의거하여 갹출을 부담하는 경제시설이다”. 미국의 보험용어 규정(insurance terminology)의 정의에 따르면, “보험이란 피보험자(insured)가 우연적 손실의 발생을 당한 경우,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기타 금전적 혜택의 제공 또는 그 위험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는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풀링(pooling)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
3. 보험의 성립요소 1. 일정한 우연적 사건의 존재-사행성존재, 도덕적 위험(Moral Risk)-자살, 결투, 방화, 자해 2. 경제 불안에 대비하는 단체적 경제준비 3.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대수의 법칙-규모의 경제)-저축, 부동산 구입, 골동품구입,보험(경제적, 합리적-개인, 기업) 4. 확률계산에 의한 갹출-급부 반대급부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5. 사회적 경제시설-사전 예상, 대비
4. 보험의 기능 1. 사적 기능=위험전가로 안정성 확보 2. 공적 기능 보험은 가계나 기업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보험은 기업능률을 향상시킨다. 보험은 공평한 비용의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보험은 기업체나 가계의 신용도를 증가시킨다. 보험은 저축을 가능하게 한다. 보험은 가계에 대하여 미래가동 능력(Human Value)의 현재가치 계상을 가능하게 한다. 2. 공적 기능 =규모의 경제-투자, 예방기능-건강, 안전(자동차,화재) 교육, 캠페인 보험은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을 제공한다. 보험은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보험은 빈곤의 정도를 완화시킨다. 보험은 예방적 역할을 한다. 보험은 기업경쟁을 활성화시킨다.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1 위험관리와 생명보험 『가계나 기업에 있어서 우연한 사건(발생의 유무, 시기,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조기사망 및 고도장애 위험- 보장성보험 (정기보험 Term Life Insurance) , (종신보험 Whole Life Insurance) 폐질, 질병, 장애, 사고 위험-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노령화와 소득상실 위험-연금 (Golden Age)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2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의 요건-(경제적 이익-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 법한 이익-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확정적 이익-손 해보험의 보험가액, 생명보험의 보험금액) 2) 물 보험, 인 보험 관계없이 피보험이익은 모든 보험에 존재한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이익 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
우리나라는 피보험이익을 계약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음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3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3) 상법 제73 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야 한다. 4) “가족이 아닌 사람이 피보험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피보험이익을 계약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음 보험범죄와 일반범죄의 차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장치 비교 미 국 우리나라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아도 보험금 수령가능 좌동 보험회사는 계약체결시 피보험 이익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시 피보험이익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 없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누락 또는 위조된 계약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보험살인의 위험에 처한 경우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누락 또는 위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음 살해 위험을 느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음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의 해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함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계약자 및 수익자에 의한 보험살인이 명백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4 생명보험 기술상의 기초 1) 수지상등의 원칙- 동일위험을 갖는 단체, 즉 남녀노소별로 보험료가 달리 산정되는 것이며 가입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납입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등의 수취금총액은 결코 같지가 않다. (총수입) n(개인)*p(보험료) = (총지출) r(개인)*z(보험금) 보험료 총액(=가입자 수×보험료) = 보험금 총액×(보험료×예정된 사망사고 발생건수) 2)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보험계약자의 급부(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반대급부(보험 금)가 같아야 한다는 것 P=n/r*z=w*z (p=보험료, n/r= 보험금을 받은 사람의 비율, w=경험적 확률, z=보험금) 3) 대수의 법칙-우연 사상의 관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확 실하게 실제의 결 과가 예상의 결과에 근접하게 된다고 하는 법칙(주사위법칙)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5 보험료의 구성 1) 사망표 또는 생명표(Mortality Table of Life Table)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2)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회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시행시기 1989 ~ 1992 ~ 1997 ~ 2002 ~ 2006.04~ 2009.10~ 2012.07~ 2015.04~ 남자 65.75세 67.16세 68.39세 72.32세 76.4세 78.5세 80.0세 81.4세 여자 75.65세 76.78세 77.94세 80.90세 84.4세 85.3세 85.9세 86.7세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6 영업보험료의 구성 위 험 보 험 료 순 보 험 료 저 축 보 험 료 영 업 보 험 료 신 계 약 비 부 가 보 험 료 유 지 비 수 금 비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7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해 적립하게 되는 준비자산 (초기 보험료와 보험금이 일치하지 않음) 보험료적립금 510조8715억 미경과보험료 1284억 보증준비금 2조1125억 지급준비금 9조8799억 배 당 준 비 금 금리차보장준비금 3786억 위험율차배당준비금 1조634억 이차배당준비금 1조2346억 비차배당준비금 4129억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847억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136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3821억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874억 재보험료적립금 52억 책임준비금 총계 526조6554억 출처; 생명보험협회, 2013년 생명보험 통계
5. 생명보험의 본질과 원리-8 잉여금과 배당금 보험료 계산의 3요소 - 예정사망률 - 예정이율 - 예정사업비율 2) 이익발생 3요소 - 사차익(손)=(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의 차이) - 이차익(손)=(예정이율과 실제이율의 차이) - 비차익(손)=(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