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허센터 : 백상규 선임연구원 02-3287-4340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www.IPR-GUIDE.org
목 차 1. 연구윤리 2. 연구노트 도입 및 추진 경위 3.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와 연구노트 필요성 4. 연구노트의 유용성 5. 연구노트의 법적 사항 6. 연구노트 요건 및 작성방법 7. 연구노트 작성사례 8. 전자연구노트
연구윤리
무리한 실적포장(무임승차) 논문의 대필과 표절 문제 실적평가 기준 미흡(논문 편수에만 치중됨) 논문의 질보다 양에 우선하는 평가방식(학문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논문수 기준 평가) 연구비 획득을 위해 일부 유명 연구자의 과제 참여 다수 표절검증 시스템 미흡(민원 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함) 중앙일보 2006.3.13(2003~2005년 한국학술진행재단에 보고된 저자당 논문편수)
표절과 자기기만 선취권(priority) 확보를 위한 경쟁사례 고의 누락 사례 집단적 자기기만 사례 예일대의 펠리그(Felig) 교수는 국립보건원(NIH)의 로드바아드(Rodbard)가 제출한 논문을 심사하면서 선취권을 확보하기 위해 게재 거절 의견을 내고, 같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던 자신의 제자 소만(Soman)에게 원고를 전달 소만은 로드바아드 논문의 일부를 표절하고, 실험내용을 조작하여 발표 이에 로드바아드는 표절의혹을 제기했으나 의학계의 권위자였던 펠리그에 대한 조사는 1년 반 이상 지연되었으며, 오히려 로드바아드가 비웃음의 대상이 됨 고의 누락 사례 밀리칸(Robert A. Milikan)은 1910년 전자의 단위 전하량을 최초로 측정하여 발표했으나 비엔나 대학 에렌하프트(Felix Ehrenhaft)와 전자보다 작은 소립자 존재를 놓고 논쟁 1913년 밀리칸은 데이터 140개 중 58개만을 선별하여 논문에 발표함으로써 논쟁에서 승리하고 1923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 집단적 자기기만 사례 1903년 프랑스의 르네 블론로(Rene Blondlot)는 X선에 비해 굴절이나 반사가 훨씬 잘되는 새로운 방사선인 N선을 발견했다고 발표 1904년 미국인 우드(Wood)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짐 그러나 프랑스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1906년까지 N선에 관한 약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블론로를 지지
거짓없이 진실되게 연구를 수행하였어도 연구진실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객관적인 자료나 재현이 불가능하다면 진실성 조사과정에서의 공통점 다이라 가쓰나리 조사위원회는 논문 12건에 대한 조사 착수, 거의 대부분의 실험을 담당한 카와자끼(川崎) 조교가 실험 데이터와 경과 등을 기록한「연구노트」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 교수의 영향력, 국민적 지지도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신중하게 접근. 재실험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4건의 논문에 대해 재실험을 요구하였으나 실패 조사위원회는 10편의 논문 중 9편이 연구노트 부재, 컴퓨터 기록 폐기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카와자끼 조교는「(노트보관이) 당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타이라 교수도 조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노트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 Jan Hendrik Schon 스탠포드 대학의 말콤 비즐리(Malcolm Beasley)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실험기록이 보관되지 않았으며, 관련 컴퓨터 파일도 지워진 상태 실험 샘플들은 모두 복원할 수 없도록 훼손되거나 폐기됨 쇤의 실험은 나노 수준에서의 물리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양자효과 (Quantum Effect)가 작용하여 실험자의 조작능력, 주변환경과 실험대상의 상호작용, 일정한 정도의 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거짓없이 진실되게 연구를 수행하였어도 연구진실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객관적인 자료나 재현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연구윤리를 위배한 과학자로 낙인 찍힘
연구노트 도입 및 추진 경위
국내 연구노트 도입 계기 줄기세포 사건(황우석 교수) 늑대개 사건(이병천 교수) 광우병 사건 매직미러 사건 연세대 사건 조사위원회 “연구실의 실험기록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보관” 실험노트가 파기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 늑대개 사건(이병천 교수) “실험실 체계와 자료보존 및 분석, 채취 방법이 미숙했던 것이 논문오류의 근본 원인” 광우병 사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에게 정부용역과제인 “광우병 진단기술 개발”과 관련한 실험노트 제출을 요구 매직미러 사건 노화조절세포 CGK733물질 관련, KAIST 조사결과 해당 사실을 입증할 실험 증거가 없음 문제제기는 해당 교수에게 연구를 위탁한 대덕특구 벤처기업으로 재현성 없음을 지적 연세대 사건 연세대 진실성위원회 “네이처에 발표한 유사인슐린의 핵심물질이 애초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 해고된 연구원이 재현성이 없다고 문제 제기
연구노트보급 추진근거 및 경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 제2항,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 필요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관리지침) 2007.12.21 제정, 2009.6.22 개정 제4조, 교과부 장관은 제도마련을, 특허청장은 보급,홍보 및 교육실시를 통해 활성화 ’07~’09 연구노트 제작 보급 : 약 11,000권 ’07~’09 연구노트 설명회 : 80개 기관, 105회 ’10 전자연구노트 기반구축사업 추진 법제도 개정을 통한 법효력 및 법근거 확보 전자문서의 공증시스템 구축
연구노트 관련 주요 특허제도 차이 특허 선발명주의 특허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선후를 떠나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해당 발명기술의 착상-구현-노력을 입증하면 권리 획득 가능 따라서 미국에서는 100년 이전부터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선발명주의 운영(캐나다 1987, 필리핀 1998년에 선출원주의 전환) 미국은 1994년 이전까지 미국내 출원 이외에 선발명을 인정하지 않음 1994년 개정 특허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의 미국출원에 대해서도 선발명 인정함에 따라 미국출원을 목표로 하는 유럽, 일본의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확산됨 전세계 특허법 통일화를 위해 2005, 2007, 2009년 선출원주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매번 상원에서 거절되거나 표결되지 못함 제약업계의 로비와 민주당 지지세력인 학계,개인발명가,노동계로 인해 선발명주의 고수됨 특허 선출원주의 특허청에 출원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주체에게 심사를 통해 특허권 부여 진정한 선발명자 또는 기술실시자에게 선사용권 부여를 통해 단점 보완 선사용권은 실시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는 통상실시권을 뜻함 미국에서 1999년 개정특허법에 따라 “영업방법” 특허에 한해 선사용권 인정
지식재산 패러다임 변화와 연구노트 필요성
지식재산 암묵지 활용 증가 영업비밀, 노하우의 활용 증가 대기업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안될 때마다 특허출원을 한다면 파산할 것이다. 특허는 영업비밀에 비해 빙산의 일각 90%가 넘는 새로운 기술들이 영업비밀에 포함되며, 라이선스 및 기술이전의 80%가 영업비밀 또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하이브리드 계약(Bob Sherwood) 핵심 기술과 정보를 비밀에 부치는 반면, 일부 기술만 특허로 출원하며 특허를 검색하는 것은 산업계에서 흔한 일이다. 기업은 특허를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팔기 위한 광고수단으로 여기기도 한다(Peter Rosenberg)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한국의 영업비밀보호법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영업비밀, 노하우 등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국가도 있음 특허는 자산인 반면, 관리되지 않는 영업비밀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노트를 “정보관리도구”로 평가하기 시작함 일부 연구자의 반발이 있으나 스스로도 참여연구원, 공동연구의 상대방 연구원이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핵심정보를 본인 모르게 노하우로 간직한 후 후일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역지사지의 입장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 관리주체 변경 과거 대학 등은 개인출원이 많았으며,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인식되어졌음 기술실시, 라이선스 의지가 없었으며, 간혹 특허무효소송의 대상 정도였음 최근 직무발명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소속 기관에 귀속됨에 따라 소속 기관은 자체 실시, 라이선스, 기술이전 등의 활동이 활발해짐 출원이나 관리가 소속기관의 특허담당자에 이루어지고 있고 있으므로 간혹 핵심기술내용이 청구항에서 누락되거나 기술사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내용을 제3자에게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제시 중요 무효소송대상이 아닌 침해에 따른 보상 피요구, 실시료 산정, 기술이전 대상 탐색 등 소속 기관은 권리 주체로서 분쟁이나 기술 마케팅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자의 연구내용 파악을 중시 특허침해 경고에 대비해 연구자 본인도 선발명을 입증할 연구자료 확보가 중요 미국의 경우 타인이 생산, 사용, 판매, 수입 행위를 통해 본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금전배상이나 침해중지 청구 사건이 연 평균 2천건 이상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됨 일본은 상대방의 침해주장에 대해 선사용권으로 대응하도록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노트 필요성(연구자) 1 2 3 4 5 진행되는 연구의 완성,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관리할 수 있다. 실험을 재현할 수 있으며, 과거 기록을 통해 새로운 실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논문 및 특허 작성시 활용할 수 있다. 3자에 의한 특허출원시 본인의 연구내용을 이해시키기 좋다 기술침해, 연구윤리 문제 발생시 본인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
침해분쟁이나 기술이전시 기술의 독자성을 입증 연구노트 필요성(책임자, 기관) 1 부적절한 공동연구자 방지를 통해 성과의 공평배분, 연구자 사기 진작 2 공동연구시 권리와 지분비율 책정에 활용 3 침해분쟁이나 기술이전시 기술의 독자성을 입증 4 영업비밀, 노하우 축적을 통해 새로운 기술개발, 부가가치 창출 5 참여연구자들에게 프로젝트 정보 공유 6 후발연구자 지도용
연구노트 유용성
연구노트 5대 기능 연구과정 기록 지식의 연구결과 전수 법적보호 발명자 연구 특정 독자성 3.Text 1.Text 4.Text
연구과정(노하우)의 기록 기술수요자는 결과만을 필요로하지 않고 개발과정에서 겪는 수 많은 시행착오의 경험도 연구노트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연구결과만을 기술이전할 경우 재현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개량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기술이전확률이 낮아지거나 기술료를 적게 받을 수 있다.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포함된다면 가치를 3배에서 10배까지 올릴 수 있다(Melvin Jager). 특히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는 노하우가 없다면 기술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Homer Blair, Professor Emeritus of Franklin Pierce Law Center)
연구윤리, 연구진실성 확보 연구윤리 확보 수단 : Peer review, 재현, 연구노트 연구내용의 제3자(증인) 확인 설마 박사님이 자기 혼자만의 실적이라고는 안 하시겠지? 아.. 뭐야! 나도 빨리 대박을 터뜨려야 하는데… 연구윤리 확보 수단 : Peer review, 재현, 연구노트 연구내용의 제3자(증인) 확인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 : 학술지에 논문제출 시 연구노트 등 요구 와! 드디어 성공했다. 난 이제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어!
발명자(inventor) 특정 발명자와 증인의 서명과 일자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발명가가 누구인지를 특정 – 연구자 권리의 확보 공동연구시 발명자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연구노트를 통해 권리의 귀속과 지분비율책정에 활용 연구윤리와 관련한 명예저자 및 공동발명자 예방 <미국 퍼듀대학 사례> 진정한 발명자를 확인하는 작업에 연구노트는 중요한 판단요소 발명자 명단작성에 불필요한 발명자를 추가금지 실질적 발명자에 대한 결정을 변리사에 의해 처리
연구노트의 법적 사항
연구결과 법적 보호 연구개발결과의 보호 미국법에 의한 보호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 미국은 선 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발명일이 중요 절차적 요건 1) 연방 증거법 및 연방민사절차법 2) 판례에 의한 확증(corroboration) 실체적 요건 미국 특허법 102조(g), 발명의 우선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 착상,구현,노력 Christie vs Seybold 판례 처음으로 발명을 구현한 사람이 명백한 선발명자 이며 진정한 발명자이다. - 착상을 먼저하고 구현일이 늦더라도, 착상 이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구현 -> 착상일을 구현일로 소급함.
연구결과 법적 보호 연구개발결과의 보호 한국법에 의한 보호 특허법에 의한 보호: 선사용권(특허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에 의한 보호 비밀로서 관리되어 있는 것 (비밀 관리성) 산업상 또는 기술상 유용한 것 (유용성)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비공지성)
연구노트가 검증받는 법적상황(미국) 저촉심사 영업방법특허의 선사용권 특허침해책임에 대한 방어 발명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결정 저촉심사제도는 미국 특허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나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음 1983~2000년 미국 출원 3,151,901건 중 2,858건만이 저촉심사에 넘겨짐(0.1%) 영업방법특허의 선사용권 State Street Bank 사건 판결 이후 1999년부터 영업방법특허의 선사용권의 항변을 인정 특허침해책임에 대한 방어 특허대상의 기술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행하여졌음을 증명 발명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결정 연구기관에서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다툼이 야기될 수 있음 이전지식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공동연구) 만일 한쪽 기관이 동일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공동연구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싶다면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영업비밀 만일 다른 기업이 경쟁기업에서 영업비밀을 다루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는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연구직 인수 및 연구 속행의 자료 연구기관 등에서 특정과제 해결작업에 투입되었던 자가 그만두고 새로운 연구자가 투입되는 경우, 연구노트는 연구를 마무리 짓는데 있어서 중요함
연구노트의 법적 취급(일본) 일본 특허청도 기업의 발명이나 기술을 노하우로 유지하는 것을 특허취득 못지 않은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간주 일본 특허청은 연구노트 작성을 권고, 대학도 연구노트 작성을 학교 정책으로 권장 연구노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련문건과 증거확보를 강조 이는 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 소송체계 아래서 결국 모든 자료가 합해져서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 연구노트 확인자 선정의 자유 부여 확인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로서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증거 중 연구노트의 위증, 오기록 등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필요함 연구노트에 대한 확인자에 대하여는 크게 강조하지 않음. 연구자나 행정적 관리자를 염두 확인자의 기능은 발명자가 그 연구노트에 기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만일 그 발명이 장차 어떤 법적 절차에서 다투어질 경우 선서한 진술을 제공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의 저촉심사를 의식하기 보다 자국 내에서 선사용권 주장의 입증자료 측면에서 연구노트를 활발히 활용 설문조사결과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80%이상의 기업이 선사용권으로 항변한 경험 선사용권제도의 보다 원활한 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허청은 선사용권제도 가이드라인을 2006년 6월 16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에 보고
특허권 분쟁 : LASER by Gordon Gould 레이져는 37세로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 과정 재학생이었던 굴드에 의해 1957년 발명 굴드에게 빛을 증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그야 말로 광선처럼 떠오른 것은 어느 토요일 밤 그는 이를 노트에 기록 1959년 드디어 장치를 완성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다른 연구자가 레이져에 대한 특허를 받은 상황이었다. 선발명에 대한 지루한 20년간의 특허 분쟁 후, 1977년에야 레이져에 대한 특허는 굴드에게 돌아갔다. 노트에 남겨 둔 기록이 큰 역할 "Some rough calculations on the feasibility of a 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연구노트 요건 및 작성방법
연구노트의 물리적 요건 삽입이나 삭제가 쉬운 바인더 형태의 노트 지양 제본된 묶음 노트 사용 제8조 1항 1호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일련번호 기재 제8조 1항 3호 연구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절히 기재, 관리, 보존되는 것을 증명 내구성 및 보존성이 좋은 종이로 된 내지 발명자, 발명일을 특정하는 증거물이므로 장기보존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 사용 제8조 1항 2호 기록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야 함 테두리가 있는 페이지 구성 제8조 1항 3호 테두리 안쪽에 데이터를 기재 발명자, 기록자, 증인의 서명 및 각 일자 작성란 구비 제8조 1항 3호 한가지 프로젝트에 여러 권의 연구노트가 발생되는 경우 관리를 위해 기본 사항을 기재 연구프로젝트명, 제목, 목적 등 기재 확인란에는 발명자 서명 및 실험일자, 기록자서명 및 기록일자, 증인서명 및 확인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작성원칙 연구노트의 사용자 연구노트의 내용 매일의 연구활동을 기록 가능하면 1인이 자기 연구노트 작성 단일 프로젝트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연구노트의 내용 제3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험 데이터를 기술하고 발명의 착상, 착상의 실행을 위한 연구계획 등도 포함 매일의 연구활동을 기록 주석, 도면, 공식, 규모, 실험결과 등을 포함하여 연구진행 및 활동에 대한 사실을 기록. 메모했다가 노트에 옮기는 것보다 바로 연구노트에 기재할 것.
연속기재의 원칙 발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 특정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날짜와 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함. 미국 Anderson vs. Crawther 사건, 1965 실험 중 설명되지 않는 두 달 동안의 공백은 발명일의 입증을 부인하게 한 사례 연구에 맞추어 기록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연구노트에도 사유를 진술 - 연구가 실제로 언제 완료 되었는지를 표시해야 하고 기록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
연구노트의 증인 서명은 증거효력을 더 강하게 함 서명의 원칙 연구노트의 증인 서명은 증거효력을 더 강하게 함 교과부 훈령 증인의 조건 당해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자로 해당 연구내용을 잘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는 상위연구자 현실적으로 조건에 맞는 연구자를 선임하기 어려움 법해석에 의한 증인의 조건 연구결과나 특허를 통해 이익을 취할 것이 없으며 연구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자 현실적 증인의 조건 연구기관내 다른 연구그룹에 속한 연구자 동일 그룹이라도 다른 과제를 지시받아 수행하는 연구자 R&D결과를 특허출원시 발명자로 고려되지 않는 연구자 행정조직상의 상위자 또는 특허관리자 산학연 공동연구시 공동연구자(증거효력 약함, 아이디어 소유와 관련된 내부분쟁 억제 및 지분율 산정에 유리, 선사용권 공동 대처) 1주일 또는 격주 단위로 서명 누가,언제 단위로 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꾸준히 시행하여야 그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가 형성됨
컴퓨터로 작성된 전자파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증거로서 부정할 수 없음 Cross Reference 컴퓨터로 작성된 전자파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증거로서 부정할 수 없음 아이디, 패스워드 등 제3자가 임의로 작성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시스템 적절한 시스템 보안체계를 갖추고 규칙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한 전자문서를 증거로서 부인할 수 없는 판례 연구기관에 문서관리시스템이 존재하여야 하며 “적절한”의 의미규정이 애매모호함 개인 PC파일일 경우 일정한 Naming규칙에 의해 작성하고 서면연구노트에 해당 파일의 이름과 위치, 핵심내용의 Summary를 기재한 후 확인자 서명을 받으면 내용을 인정
연구노트 작성요령 볼펜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를 이용할 것 당일의 기록은 같은 필기구를 사용할 것 수정사항 발생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줄긋기 후 기록할 것. 중요한 내용일 경우 확인자의 서명을 추가로 받을 것 연속페이지의 번호순서대로 기입하고 공백 부분은 크로스 아웃할 것 정기적으로 제3자에게 기입내용을 확인시켜 서명을 받을 것 장기에 걸쳐 연구노트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정보유출 방지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노트의 관리자, 관리방법, 관리장소 등을 정해둘 것.
항목별 작성방법 서론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자신의 연구 목적을 모르게 되거나 변수가 생기는 경우 수행하고자 하는 실험의 근거 : 연구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 : 연구에 영향을 끼친 문헌, 온라인 소스
항목별 작성방법 재료 및 방법, 실험과정 실험 절차에 따라 빠짐없이 상세하면서도 애매모호함이 없이 간결,정확하게 작성 실험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장치들에 대한 리스트, 시약시료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연구노트에 기재하거나 붙이거나 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실험 데이터의 기록 연구노트에 기재하거나 붙이거나 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 계산식, 보정식 등의 기재와 그 의미를 부여에 관한 내용도 기재 분석결과나 출력물은 일자를 기입하고, 노트에 고정한다.
얻어진 실험데이터의 해석과 결과에 대한 자기소견을 기입. 연구노트의 각 페이지에 반드시 알기 쉬운 표제를 붙인다. 항목별 작성방법 실험 결과 실험결과의 정리, 얻어진 실험데이터의 해석과 결과에 대한 자기소견을 기입. 연구노트의 각 페이지에 반드시 알기 쉬운 표제를 붙인다. 실험결과는 명확한 문장으로 기록한다.
찾아볼 지식, 밝혀진 사실, 실험의 방향, 실험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고찰 찾아볼 지식, 밝혀진 사실, 실험의 방향, 실험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다. 실험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의한다.
연구노트 작성사례
Linus Pauling의 연구노트
국립 농학연구소(INRA)의 연구노트
Ghent 대학의 연구노트
일본대학의 연구노트 작성 샘플
Computer science 발명의 아이디어를 기록 Flow chart를 작성 Module 별 역할과 기능을 설명 일자별로 구현된 소스코드 기록 Debugging시 error의 원인을 기록 완성된 소스코드는 주기적으로 백업-별도의 레퍼런스로 관리 실험 장비 등 실험 조건 기록 공동연구시 e-mail 등 주고 받은 메시지 기록 Computer science
Computer science 프랑수와 연구원(bioinformatics)의 연구노트 작성기 실험실의 작업대 위나 현장보다 컴퓨터 앞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모델 작업자(modelization specalist)에게 연구노트의 활용은 놀랄만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나와 같은 프로그래머가 연구노트를 활용함으로서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은 개발된 프로그램 및 행하였던 시뮬레이션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연구 프로젝트마다 노트에 행하였던 시뮬레이션이나 계산 작업의 이력을 기록해 놓는다.(활용된 계산법, 변수와 결과물이 어느 서류에 위치하는지 등) 만약 6개월 후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예전에 얻었던 결과물들을 참조해야 할 경우, 잘못된 자료를 활용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해 준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다양한 버전 및 수정된 버그에 대한 이력을 기록해 놓는다. 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떠올린 컨셉, 의문점, 아이디어 등을 기록하는 장소로도 활용하는데 이는 모델의 컨셉을 잡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모델의 구성의도, 객체의 선정과 객체간의 관계 설정을 고민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산과 관련된 문제와 씨름하느라 상기 단계에서 합의하였던 초기의 의도를 간과 할 수 있는데 연구노트는 이를 바로잡아 준다. 아울러 나는 프로젝트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탐구했던 연구 방향, 포기했던 연구 방향, 선택한 해결책 등을 노트에 즐겨 기록한다. ※ 자료 : INPI, Le cahier de laboratoire national Pourquoi lutiliser?, 2006.
ENIAC flow diagram for AEL-ENIAC, 1950 Computer science John von Neumann. ENIAC flow diagram for AEL-ENIAC, 1950
KIST의 연구노트
KIST-101 2. 화학구조 2008.3.14 2008.3.10 Olt의 주요 대사체 M1과 M2의 세포 신호 전달 연구 목표 : Olt는 A발현증가로 암예방 효과가 있지만 발현으로 인한 독성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독성의 원인을 대사체 연구로서 Olt 자체의 문제인지 그 대사체의 문제인지 밝혀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1. 문헌조사 • Olt 발현 증가, RE binding 증가 A 발현 증가(제2상효소중 하나) (Kang, 2003, J Natl Cancer Inst 95:53-66) 제2상 효소 증가 (Kensler, 1997, Environ Health Perspect 105:965-970) 발현 증가, RE binding 증가 (Ramos, 2001, Proc Natl Acad Sci USA 98:3410-3415) • M1 제2상 효소 증가 (Kensler, 1987, Cancer Res 47:4271-4277) • M2 발현 증가, RE binding 증가 제2상 효소 증가 2008.3.10 2008.3.14 간암세포 2. 화학구조 Olt
1. Olt, M1, M2 : 농도에 따른 A 발현 (Immunoblot assay) 실험 KIST-101 2008.3.13 2008.3.14 1. Olt, M1, M2 : 농도에 따른 A 발현 (Immunoblot assay) 실험 실험조건: H4IIE Cell , confluency 80~90%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 (EMEM) 24시간 약물 24시간 처치, lysate fraction ---- A *M2는 A의 발현이 매우 강하지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에 독성을 주어 A발현을 더 높이지 않는 것 같음. 이러한 독성이 의 발현과 활성화 때문 인지 다음 연구가 필요하고 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 필요. *M1은 Olt보다 A발현이 조금 약하나 암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A발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M1에 대한 암예방 효과의 연구 필요. → ① M1과 M2의 , 발현에 대한 실험, M2의 독성실험 ② M1의 암예방 효과 실험 실험 결과 : 각 대사체의 A 발현? M1, M2 모두 A 발현시킴.
2. Olt, M1, M2 : 30M에서 시간에 따른 , 발현 (Immunoblot assay) KIST-101 2008.3.16 2008.3.20 실험 2. Olt, M1, M2 : 30M에서 시간에 따른 , 발현 (Immunoblot assay) 실험조건: H4IIE Cell , confluency 80~90%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 (EMEM) 12시간 약물 3,6,12시간 처치, nuclear fraction ---- 각 대사체의 A 발현? M1, M2 모두 A 발현시킴. (2) 각 대사체의 , 발현? - M1은 를 발현시켯고 는 발현시키지 않음. - M2는 , 를 모두 발현시키나, 를 주로 강하게 발현시킴. (3) Olt의 , , A 발현에 대해 대사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 M1은 를, M2는 를 주로 발현시키고 M2가 Olt의 독성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M2는 간암 치료제로서 Olt 보다 더 좋은 후보물질이 될 가능성 있음. **discussion 실험 결과 M1은
KIST-101 2008.3.14 2008.3.10 Olt의 주요 대사체 M1과 M2의 세포 신호 전달 연구 3. 정리 및 가설 Olt 30M 70M 발현 증가 발현 증가 (독성 발현) M1 M2 A 발현증가 각 대사체의 A 발현? - 다른 2상효소를 발현 시켰으므로 A도 발현시킬 것이다. (2) 각 대사체의 , 발현? - Olt와 화학구조가 비슷한 M1은 를 발현시킬 것이다. 는? - M2는 를 발현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를 발현 시킬까? (3) Olt의 , , A 발현에 대해 대사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 M1은 를, M2는 를 주로 발현시키고 M2가 Olt의 독성발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 그렇다면 M2의 생성을 줄이는 것이 좋고, M1은 더 이상 대사가 되지 않고 배출되므로 M1이 더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4. 실험계획 Olt, M1, M2 : 농도와 시간에 따른 A 발현 (Immunoblot assay) Olt, M1, M2 : 30에서 시간에 따른 발현(Immunoblot assay) (3) Olt, M1, M2 : 30에서 시간에 따른 발현(Immunoblo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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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자연구노트사업 추진 목표 국가R&D효율성 향상 국가 공증인프라 구축 국가R&D 관리기관 국가R&D 수행 공공기관 보관 국가R&D 수행 공공기관 증명 국가 공증인프라 구축 국가R&D 관리시스템 인증 공유 영업비밀, 노하우의 유출 방지와 법적 보호 중복연구 방지 중장기 연구과제 연속성 확보 공동연구자 탐색 국가R&D 평가에 있어 성실실패의 근거자료(연구자 Risk감소) 국가R&D효율성 향상
’10년 전자연구노트사업 추진 내용 전자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자연구노트 효력 인정 부문 - 특허법(선사용권 근거자료), 공동관리규정(전자연구노트 근거 자료), 연구노트 관리지침(서면과 전자의 형식일치, 작성요령 등) 공인전자연구노트보관소 설립 근거 부문 - 전자거래기본법(공인전자연구노트보관소 지정에 관한 근거) 연구자(기관) 인센티브 방안 - 공동관리규정(연구개발평가에 있어 연구노트 제공시 가산점 부여 규정) 관련 정부부처, R&D관리기관 공동 검토 및 상정 추진 전자연구노트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지원(~‘10.10) 공인인증 & 타임스탬프(행안부 시간정보시스템 연계) 기능 제공 연구노트 교육, 홍보 추진 서면, 전자연구노트 통합 매뉴얼 제작 배포 - 국내외 연구노트 Issue, 연구자편, 관리자편, 관리 및 제작가이드 편 연구노트 오프라인 설명회 지속 추진
추진계획(2010년) 법,규정 근거마련 및 정비 병행 연구노트훈령, 공동연구관리규정, 전자거래기본법 등 소속연구기관 연구기록시점확인 필요시 연구윤리문제발생시 저장 문서인증요청(개인+기관) 문서DB 인증정보전달 소속연구기관 연결Agent제공 R&D관리기관 개인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연구보고서 개인인증서 로그인 문서인증요청 시간정보요청 논문발표자료 인증정보전달 시간정보전달 학회 국가R&D연구자 R&D인증센터 행정안전부 전자인증 및 기록시점증거 편집플러그인 (아래아한글, MS오피스) 인증정보저장 법원 인증정보DB Who, When, What(제한적) 인증확인정보 제공 법,규정 근거마련 및 정비 병행 연구노트훈령, 공동연구관리규정, 전자거래기본법 등
결 론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 분쟁의 방지나 해결을 위한 증거가 1차적 목적은 아님 미국의 저촉심사비율이 낮고 한국의 선사용권 사례가 부족하다 해서 연구노트 기재의 법적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특허권 분쟁이 빈발해지고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전략의 하나로서 사용됨에 따라 연구노트 등을 이용하여 침해대응 및 선사용권, 선발명을 주장하여야 함 작성요령과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연구자는 본인의 성과입증, 실적의 공평한 배분, 아이디어 관리 차원에서 매일의 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연구기관은 종합적인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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