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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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방안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방안 '09. 3. 23(월) 대전, 충남, 충북

목 차 Ⅰ. 신재생에너지 정책체계 및 보급지원개요 Ⅱ. 대전, 충남, 충북 지역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통계 Ⅲ. ’09년도 보급지원사업 개요 Ⅳ. ’09년도 지방보급사업 개요 및 ’10년도 추진방향

I. 신재생에너지 정책체계 및 보급지원 개요 3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에너지시스템 구축 목표1.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 달성 목표 2.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동력 산업화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산업화촉진 보급확대 기초인프라확충 시장기능도입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면 궁극적인 비젼인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양적인 목표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달성과 함께 질적목표인 신재생에너지의 녹색성장동력 산업화를 동시에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4가지 전략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TRM/PRM 실증/시범단지 조성 인증제도 강화 수출산업화 그린홈 100만호 건물•신도시 신재생설계 강화 지자체 역할 강화 융복합기술 개발 산업코드 마련 신재생 펀드 조성 장애규제 개선 통계체제 정비 RPS RFS 통합형 보급정책 Green Pricing

보급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정책 체계 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선행연구 국제공동연구 보조금 정책 일반보급보조 (프로젝트형/일반) 인프라 구축 실증연구 선행연구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보조금 정책 일반보급보조 태양광주택보급 지방보급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기술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및 보급지원을 통한 산업육성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품질 보증을 위한 인증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 발전차액 지원,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및 RPA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 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 공공의무화 RPA 융자/세제지원 인증제도 인력양성 A/S센터

II. 대전, 충남, 충북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 통계 6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대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통계현황 ’07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608천TOE 중 대전지역은 40천TOE 차지 전국 대비 원별 비중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국대비 비중(%) 30 25 20 15 10 5 5.0% (1,306 TOE) 2.0% (305 TOE) 1.4% (154 TOE) 0.8% (34,027 TOE) 0.1% (75 TOE) 0.71% (13 TOE) 1% (3,768 TOE) 0.71% [39,649 TOE] 0% (0 TOE)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합계 15/22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충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통계현황 ’07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608천TOE 중 충남지역은 68천TOE 차지 전국 대비 원별 비중을 보면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국대비 비중(%) 30 25 20 15 10 5 10.7% (1,193 TOE) 9.4% (2,762 TOE) 5.4% (835 TOE) 1.3% (57,198 TOE) 1.2% [67,687 TOE] 0.9% (3,184 TOE) 0.0% (0 TOE) 0.0% (1 TOE) 0.3% (2,514 TOE)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합계 15/22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충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통계현황 ’07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608천TOE 중 충북지역은 480천TOE 차지 전국 대비 원별 비중을 보면 수력, 지열, 바이오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국대비 비중(%) 30 25 20 15 10 5 28.4% (221,747TOE) 8.6% [479,951 TOE] 6.8% (754 TOE) 6.7% (24,633TOE) 5.5% (1,605 TOE) 4.3% (667TOE) 5.3% (230,536 TOE) 0.0% (3 TOE) 0.3% (5 TOE)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합계 15/22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실적(대전) < 지방보급사업 대전지역 지원 내역 > ( 단위 : 억원 ) ’96~’02 ‘03 ‘04 ‘05 ‘06 ‘07 ‘08 합계 6 5 7 3 - 13 34 < 주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실적 > 구 분 지방보급사업 시범•일반 보조사업 태양광주택10만호 전문기업 전 국 4,049억 1,009억 23,640호 2,879업체 대 전 34억 23억 213호 83업체 비 중 0.8% (16위) 2.3% (16위) 0.9% (13위) 2.9% (14위권) 비 고 -제주, 강원, 전남 순 -태양에너지, 바이오, 소수력, 지열설비 등 -경기, 전북, 서울 순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 등 -전남, 경북 ,충북 순 -호수 기준 -경기, 서울, 대구 순 3계위 *’08년말 기준 누계임(시범일반보조사업은 ’07년말 기준임)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실적(충남) < 지방보급사업 충남 지원 내역 > ( 단위 : 억원 ) ’96~’02 ‘03 ‘04 ‘05 ‘06 ‘07 ‘08 합계 16 20 5 3 13 18 85 160 < 주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실적 > 구 분 지방보급사업 시범•일반 보조사업 태양광주택10만호 전문기업 전 국 4,049억 1,009억 23,640호 2,879업체 충 남 160억 76억 1,677호 148업체 비 중 4.0% (10위) 7.5% (6위) 7.1% (7위) 5.1% (9위) 비 고 -제주, 강원, 전남 순 -태양에너지, 바이오, 소수력, 지열설비 등 -경기, 전북, 서울 순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 등 -전남, 경북 ,충북 순 -호수 기준 -경기, 서울, 대구 순 3계위 *’08년말 기준 누계임(시범일반보조사업은 ’07년말 기준임)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실적(충북) < 지방보급사업 충북 지원 내역 > ( 단위 : 억원 ) ’96~’02 ‘03 ‘04 ‘05 ‘06 ‘07 ‘08 합계 8 6 13 7 12 35 43 124 < 주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실적 > 구 분 지방보급사업 시범•일반 보조사업 태양광주택10만호 전문기업 전 국 4,049억 1,009억 23,640호 2,879업체 충 북 124억 51억 2,670호 118업체 비 중 3.1% (11위) 5.1% (11위) 11.3% (3위) 4.1% (11위) 비 고 -제주, 강원, 전남 순 -태양에너지, 바이오, 소수력, 지열설비 등 -경기, 전북, 서울 순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 등 -전남, 경북 ,충북 순 -호수 기준 -경기, 서울, 대구 순 3계위 *’08년말 기준 누계임(시범일반보조사업은 ’07년말 기준임)

III. '09년 보급지원사업 내용 13

'0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예산 구 분 2008 2009 증감 금액 비율(%) ( 단위:백만원 ) 그림홈100만호 구 분 2008 2009 증감 금액 비율(%) 그림홈100만호 58,700 (기금 49,000) 99,300 (기금 69,000) 40,600 (기금 20,000) 69.2 보급보조 84,425 55,752 △28,673 △40 신재생단지 - 5,000 순증 보급융자 130,340 (기금 74,000) 발전차액 51,291 (기금 51,291) 149,200 (기금 149,200) 97,909 (기금 97,909) 190.9 계 324,756 (기금 174,291) 439,592 (기금 292,200) 114,836 (기금 117,909) 35.3

1.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신규) 본 사업 취지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원화 - 태양광 및 태양열분야뿐만 아니라 보급효과가 뛰어난 타 신재생에너지주택에 대한 보급 실시 - 주택형태, 소재지, 에너지소비 패턴 등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원 선택폭 확대 * 09년 그린홈 사업 지원 대상설비 :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바이오, 지열 공동주택 및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 초기 가가호호 보급에서 대규모의 보급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 인구가 밀집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마을지역의 보급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

1-1.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내역 사업지원 개요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지원한도 분  야 구  분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호 53,436 4,326kW/ 이하 계통연계 기준 BIPV 별도 심사 추적식 1,500 남악신도시 지원사업 2,064 - 국민임대주택 12,000 경쟁입찰단가 주공 별도추진 태양열 평판형 12~30㎡이하/호 16,800 465/㎡이하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단일진공관형 8,500 490/㎡이하 이중진공관형 470/㎡이하 바이오 목재 펠렛보일러 23.3kW이하/호 (20,000㎉/h이하) 2,000 소형풍력 3kW이하/호 3,000 지  열 수직밀폐형 주택제외 625/kW이하 합  계   99,300

2. 일반보급보조사업 시범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시설에 대해 초기 시장진입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있도록 무상지원하는 사업 지원율 : 설치비의 최대 80%이내 일반보급사업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무상지원하여 설비시장 및 관련산업을 활성화 하는 사업 지원율 : 설치비의 최대 60%이내 계획보급사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업을 지원

2-1.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내역 ① 일반보급사업 분 야 타 입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지원한도 (천원) 분  야 타  입 지원규모 (단위사업당) 예산액 (백만원) 지원한도 (천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50kW 이하 1,500 (235) 5,544/kW이하 계통연계 추적식 6,540/kW이하 BIPV 8,976/kW이하 태양열 평판형 - 2,000 (22) 465/㎡이하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단일진공관형 1,000 490/㎡이하 이중진공관형 470/㎡이하 지  열 수직밀폐형    4,000   (2,100) 625/kW이하 바이오 펠릿보일러 별도 심의 풍  력 10kW~50kW 1,034 3,330/kW이하 집광채광 광덕트형 1,524/㎡이하   프리즘형 기  타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냉난방 합  계 10,534

3. 융자지원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규모 상용화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초기 투자비를 경감해 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구  분 에특자금 전력기금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 시설 설치 또는 생산자금․운전자금 태양광, 풍력, 수력 등 발전설비의 시설설치 지원예산액 563.4억원 740억원

3-1. 융자 자금 지원범위 시설자금 운전자금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등의 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 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 ※ 설비라인 개조를 통하여 타 생산설비로 변환이 가능한 설비 또는 단순 소모성 부품 생산라인은 제외

IV. '09년 지방보급사업 및 '10년도 추진방향 21

Ⅰ. 지방보급사업 개요 근거 목적 및 연혁 사업주체 및 사업기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 목적 및 연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96~05년간은 지역에너지사업(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분야)으로 추진 ‘0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분리 3계위 사업주체 및 사업기간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확정된 사업을 정부의 회계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II. 지방보급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접수 및 평가 사업신청(시․도) 시․도 자치단체장이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사업신청(시․도)     시․도 자치단체장이 신청      사업평가(평가위원회)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및 총괄 평가 사업심의(심의위원회)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사업확정․시행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3계위

지방보급사업 추진절차 사업수행 사 업 비 교 부 사 업 시 행 추진현황점검 설 치 확 인 사 후 관 리 각 사업에 대한 자부담 확보 확인 후 사업비 교부(지경부지자체) 사 업 비 교 부 지경부의 사업추진지침 및 신재생에너지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 사 업 시 행 추진현황 파악 후, 부진사업 및 대형기획사업 중심으로 현장실태조사 실시, 사업비의 월별 집행실적 보고 추진현황점검 사업 완료시, 설치확인 요청(신재생에너지설비 전자민원) 사업비 정산 설 치 확 인 3계위 관리카드 작성 비치 및 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매년 설비의 가동실태를 파악 사 후 관 리

예산내용 및 규모 기반구축사업 : 100% 이내 국고보조 - 지자체가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 자원 및 타당성조사, 정책개발 및 보급계획, 통계조사, 교육․연수․홍보 등 포함 설비보급사업 : 70% 이내 국고보조(’08년부터 전기 분야 60%, 열 분야 50%)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 지원대상 :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 단, 발전차액을 받지 않는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은 포함 < 예 산 규 모 > (단위 : 억원) ’96~’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601 255 319 320 380 387 1,787 418 4,467

III. 추진실적 지역별 지원현황 ’96년부터 ’08년까지 803개 사업에 4,049억원을 지원함 3계위 ※풍력발전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강원도 306억원(12.5%) 및 제주도 582억원(14%)와 시설원예지열사업이 많은 전남 501억원(12.4%), 전북 488억원(12.1%) 순으로 지원

추진실적 원별 지원현황 원별로 태양광(33%), 풍력(22%), 지열(21%)의 순 3계위 ※기타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홍보관 등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09년도 주요 개정사항 주요 제도개선사항 예산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센터 소장에게 제출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매월 제출로 변경(제40조제4항)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을 실제 사업 수행자로 명확히 지정 고시보완(제41조제1항)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치완료 후 제출하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설치 확인절차로 대체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10년 Top down사업 적용 주제와 지역〉 IV. ‘10년도 사업 기본방향  Top down 사업(로드맵 관련)과 Bottom up(자체사업) 구분 추진 - 지역특화사업 발굴 유도 및 정부 보급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제고 차원    - 예산은 Top down 60% 내외, Bottom up 40% 내외로 배분    - Top down 사업은 주제와 지역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사업 발굴 및 제출, Bottom up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추진 〈’10년 Top down사업 적용 주제와 지역〉 적용주제 대상지역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전국 하수처리장․지자체 운영 일반하천 소수력 발전  축산분뇨 메탄가스 이용 열병합발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인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강원, 전북, 전남, 충남, 경북, 경남  국산 풍력발전 시범보급  강원, 제주, 전북, 경북, 경남  해수 온도차를 이용한 냉난방  부산, 경남, 울산, 전남, 인천, 제주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별도 추진) 3계위

’10년도 사업 기본방향 실 집행률 제고를 고려한 지원 방안 추진 사업비 산출방법 : 다음 표의 “단가기준” 적용 < '09 원별 설치단가 >                                                           (단위 : 천원, VAT 포함)   실 집행률 제고를 고려한 지원 방안 추진   ㅇ 지역특화사업 발굴 유도 및 정부 보급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제고 차원 ㅇ 제고 방안으로는 예산집행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철저히 기획된 사업 선정과 실적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    - 복잡한 공정사업 신청시 자체 타당성 조사 선행의 경우 지원, 대규모는 사전 현장실사 및 보조금 연차 분할 지원(1차 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 2차 년도에 착수)    - 건축 수반 및 지표조사 대상 사업 제한, 투융자사업은 사전 관련 부서 검토, 핵심설비 공급업체와 사전 협의 선행 등    - 인센티브 : 집행실적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 ㅇ ’09년부터 연차사업을 제외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 구       분 설 치 단 가 태양광 일반건물 고  정  식         9,240/kW 추  적  식        10,900/kW B I P V        14,960/kW 태양광주택 고정식      7,210/kW 태양열 평  판  형           930/㎡ 단일진공관형           980/㎡ 이중진공관형           940/㎡ 지열 수직밀폐형         1,250/kW 개방형(SCW형)         1,150/kW 풍력 -         5,550/kW 집광채광 광덕트형         5,080/㎡ 3계위   주) 1. ‘원별 상한설치단가’는 적용받은 사업에서 원별 설치단가의 최대단가임     2. 일반건물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3. 천단위이하 절사

’10년도 사업 기본방향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계획 수립 추진 < 추 진 일 정 > ㅇ 지자체가 보급계획수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기반구축사업(100% 보조)으로 우선 지원      * 통합고시 제5조(책무) ⑦항에서 시․도지사가 매 5년마다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 “지역에너지 로드맵”의 제시사업 반영 및 자체 발굴사업을 추가한 중기 보급목표, 보급계획 등을 포함 < 추 진 일 정 > ‘09.4월15일,  ’10년 사업계획 제출(시행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9.7월중,  사업평가결과보고(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9.9월말,  지방보급사업 심의회(지식경제부) ‘09.10월초,  부처요구 예산안 제시(지식경제부) ‘10.1월초,  사업계획 확정 시행(지식경제부⇒시행기관) 3계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공통사항 구 분 작 성 요 령 1.사업구분 2.사업명 4.시설용량·규격 5.추진일정 7.설치장소 구 분 작 성 요 령 1.사업구분 O 기반구축 및 설비보급사업 분류 O Top down 및 Bottom up 대상 구분 2.사업명 O 사업주체가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통합하여 신청 4.시설용량·규격 O 용량 및 단위 5.추진일정 O 사업 추진일정 명기 필수 7.설치장소 O 설치여건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  - 건물의 방위, 설치면적, 현장사진, 지열의 천공부지 등  - 신축건물인 경우 의무화 대상여부 명기, 건물 건립계획(연면적, 총사업비, 추진일정, 냉난방면적 등) 8.전년도 사업집행 O 과년도 지원사업 및 계속사업인 경우 지원효과 및 추진내용 요약 첨부하고, 계속사업의 공사진척사진, 사업비 집행상세내역서 첨부 3계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공통사항 구 분 작 성 요 령 9.사업비 10.사업내용 ※기타 O 자부담 사업비 주체를 구체적으로 표기 구 분 작 성 요 령 9.사업비 O 자부담 사업비 주체를 구체적으로 표기 O 수혜자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 지자체는 자부담사업비의 50%이상 반드시 부담 O 보조비율 : 기반구축(100%), 설비보급 (열분야 50%, 전기분야 60%) ☞ 그린빌리지 사업은 열․전기 분야 60% 동일 지원 O 사업비 세부내역서 첨부 O 시설비에 한해 지원되므로 사업비 명세에 건물 또는 토지구입비 제외 O 고시된 단가 이내로 작성 O 모니터링설비,단위시설별 설치(태양열200㎡,태양광10㎾,지열105kW) 10.사업내용 O 설치대상이 다수인 경우 대상별 설치여건, 설치용량을 명확히 표기하고, 설치대상별 우선순위 표시  - 설치면적,방위,용량,구조안전여부,우선순위,사진을 표로 정리 O 환경관련법,농지법,문화재관리법 등 기타관계법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소관부서와 사전협의사항 기재 O 인증제품 사용여부 ※기타 O 타당성조사보고서 있을시 첨부 (풍력, 소수력 등) O 기본계획안 첨부(신축건물,신규공원,밸리조성등) 3계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신·재생에너지원별 구 분 작 성 요 령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구 분 작 성 요 령 태양광 o 시설의 설치 방향 및 설치 예정 장소의 면적 o 시설의 설치예정 장소의 최대부하 o 과년도 월별 전력소비량 및 피크부하에 대한 자료 제시 태양열 o 설치용량단위를 ㎡로 표시 o 설치대상이 다수인 경우 각각 용량 표시 o 집열기 및 축열조가 설치될 장소의 현장사진과 온수부하(동절기) 및 현재 사용중인 보조열원장치에 대한 내용 첨부  풍력 o 기존 발전단지가 아닌 경우 타당성 조사보고서 첨부 소수력 o 타당성조사보고서 첨부 o 사업비 단가 및 설치효과를 명확하게 제시(경제성 검토 자료) o 사전 환경영향 평가 여부 지열 o 설치용량단위를 kW로 표시(1RT는 3.5kW임) o 건축연면적, 냉난방면적, 냉난방(급탕)부하를 기술 o 천공부지 확인가능한 사진 첨부 3계위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신·재생에너지원별 구 분 작 성 요 령 복합 폐기물/바이오 기타 구 분 작 성 요 령 복합 o 복합: 각종에너지원의 합이 적용대상처 수요량을 초과않도록 함  - 태양열·지열 복합의 경우 냉난방부하 분담율 관련내용 제시 폐기물/바이오 o 타당성조사보고서 첨부(설치효과 및 경제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 o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기준 만족여부, 민원, 소관부서 협의내용 등 제시 o RPF소각시설: RPF공급처 및 해당업체가 한국환경자원공사 인증업체인지 확인 o 기존의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폐열사업의 경우: 소각시설과 이용처간 거리 및 급수온도, 필요열량 등 자료제시  - 기 소각로의 열/에너지현황과 이를 이용한 폐열활용 공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열/에너지 수지와 열회수율 파악이 가능토록 작성 o 바이오가스생산시설: 투입폐기물의 수급현황 (연간 생산가능 에너지량 및 효율제시)  - 외국플랜트 도입시에는 당해 지자체 현황에 맞는지 사전 검토 필요하고, 처리시 발생되는 폐액 등에 대한 전처리 시설 및 방안 제시 기타 o 홍보전시관은 설비보급사업으로 자부담 반드시 표시, 사후관리부분 면밀히 기술 o 일회성 행사비용은 신청에서 제외 3계위

지방보급사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선 정 기 준 Top-down 사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선 정 기 준 설비보급사업 선  정  기  준 정책및보급 계획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10) 지역특성 반영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20) 사업계획 충 실 도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및 사전조사 반영, 설치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30) 사 업 의 준 비 성 민원 및 관련법규 검토,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10) 사 업 비 적 정 성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10) 사후관리 사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소요비용 확보, 기존시설의 관리체계 등(20) 기반구축사업 Top-down 사업 선정기준   - 에너지사용효율성이 높은 사업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도)   - 규모 크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   - 지역 이미지와 부합된 홍보효과   -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 수행의지   - 신기술의 시범보급을 통한 국산화와 지역산업 연계 육성   - 신재생에너지원별 균형 고려 등 평가항목 선  정  기  준 정책및보급 계획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10) 지역특성 반영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20) 사업계획 충 실 도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및 사전조사 반영(30) 사업활용도 보급사업으로의 연계 및 파급효과(30) 사업비의 적 절 성 사업비 내역의 적절성 (10) 3계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만든 앰블럼 ‘Save energy, Save earth : SeSe’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앰블럼은 지구온난화를 상징하는 펭귄을 캐릭터로 사용해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홍보에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