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직업건강실 화학물질관리팀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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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직업건강실 화학물질관리팀 2014. 4

목 차 1 2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이해 GHS 제도의 이해 및 주요 변경내용 목 차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이해 2 GHS 제도의 이해 및 주요 변경내용 3 GHS 및 MSDS 관련 주요 질의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이해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 제도 개요 도입배경 주요 연혁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to-Know) 확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주요 연혁 1996. 7. 1 : 5인 이상 사업장에 MSDS 제도 시행(산안법 제41조 개정) 2000. 8. 5 : 5인 미만 사업장에 MSDS 제도 확대·적용 2006.9.25 : GHS 제도 도입(산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2010. 7. 1 : 단일물질에 대한 GHS 제도 전면 시행 2012.1.26 : MSDS·경고표시 의무주체 합리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선 2013. 7. 1 : 혼합물질에 대한 GHS 제도 전면 시행

MSDS 제도 주요내용 MSDS 작성·제공 MSDS 게시·비치 경고표시 취급근로자 MSDS 교육 기타사항 【경고표지】

MSDS 작성·비치 등 제외 제제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제제로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 생활용품으로 판매되는 세제, 락스 등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 ①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 ② 고형화된 완제품으로 취급근로자가 작업시 노출우려가 없는 제제

가. MSDS 작성·제공 MSDS 작성·제공 의무주체 MSDS 작성방법 MSDS 제공방법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화학물질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 MSDS 작성방법 대상 :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에 따라 16개 항목으로 작성 MSDS 제공방법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매체(CD, 메모리카드, USB메모리 등)를 통해 제공 ☞ 상대방의 수신 여부 확인 MSDS 기재 내용* 변경 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히 제공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법적 규제 현황

가. MSDS 작성·제공 - 작성항목 작성항목(16개 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MSDS 작성·제공 - 작성원칙 작성언어 자료의 신뢰성 확보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 가능 실험실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료의 신뢰성 확보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외국어로 제공된 MSDS를 번역하는 경우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MSDS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 (시행규칙 제92조의2)

가. MSDS 작성·제공 - 작성원칙 작성단위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구성성분의 함유량 기재방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기재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구성성분의 함유량 기재방법 함유량의 ±5%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 값~상한 값)로 함유량 대신 표시 가능 ※ 함유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 값을 1% 이상으로 표시 : 발암성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 과민성(가스) 물질은 0.2%, 생식독성 물질은 0.3% 이상으로 표시 (예시) 이소부틸 알콜 : 1%~4% , 벤젠 : 0.1%~2%

가. MSDS 작성·제공 - 작성원칙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유사 혼합물의 대표 MSDS 작성원칙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는 경우 : 그 시험결과에 따라 단일물질의 분류기준 적용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없는 경우 :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잠재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사 혼합물의 대표 MSDS 작성원칙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로 작성 가능 1.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가 10% 이하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나. MSDS 게시·비치 MSDS 게시·비치 의무주체 MSDS 게시·비치 방법(1)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MSDS 게시·비치 방법(1) 대상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MSDS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다음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비치 ①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②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③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나. MSDS 게시·비치 MSDS 게시·비치 방법(2)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 설치·가동 ②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에게 MSDS 프로그램 작동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방법 등을 교육 ③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작성 시에는 MSDS를 참고하여 작성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 가능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② 유해성·위험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다. 경고표시 경고표시 대상 화학물질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MSDS 작성 대상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다. 경고표시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의 경고표시 의무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표시 의무 화학물질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예 :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 - 단, 해당 항목을 MSDS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도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의 경고표시 의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 경고표시 의무 제외 대상 ①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②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 경고표시 - 작성항목 작성항목(6개 항목) 1. 명칭 :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다. 경고표시 - 작성원칙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한글 경고표지 부착 제외대상 -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 할 수 있음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경고표시 - 작성방법 경고표지의 색상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 경고표지 전체 바탕 : 흰색(포장·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 가능) 글씨와 테두리 : 검정색(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 대비색상으로 표시) 그림문자에서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심벌) : 검은색 그림문자의 테두리 : 빨간색(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색상) 그림문자의 바탕 : 흰색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 가능 단,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 표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공정간 이동용)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 단,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

소분용기 경고표지 사고 사례 현장에 방동제 용기를 물통으로 오인 : 라면 요리 식사 후 중독 사망 1명, 부상 9명 경고표지 미부착

라. 취급근로자 MSDS 교육 교육 의무주체 교육시기 교육내용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내용 등을 기록·보존(5년)해야 함 ※ 해당 교육 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31조)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교육시기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라. 취급근로자 MSDS 교육 교육방법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 가능 특별(안전·보건)교육 : 산안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항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 36.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TMAH 중독 사례 세척제 테스트 작업 시 노출 : ’11.12.15, 1명 사망(39세, 남) 드럼용기(180ℓ) 마개 개방 시 세척액이 쏟아져 나와 피재자의 양손과 발, 다리 및 작업복이 젖음(오전 10시 50분) 불침투성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PPE 착용 미흡 10여 분간 시연 실시 후 샤워실로 이동(오전 11시 15분) 세척제 노출 50분 후 코마 상태로 발견(오후 12시 20분) 인공호흡 실시 및 119로 병원 후송 조치, 사망

마. 기타사항 – MSDS 제출·변경 명령 MSDS 제출·변경 명령 MSDS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MSDS 제출·변경 절차 지방관서장은 MSDS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명령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종전에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MSDS 다시 제공

마. 기타사항 – 영업비밀 정보 MSDS상 영업비밀 정보 기재방법 영업비밀 적용제외 물질 영업비밀 정보의 제공 (예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표시 : S1, S2(X) ⇒ 영업비밀1, 영업비밀2(O) 유해성·위험성 등 ‘구성성분 및 함유량’ 이외의 정보는 모두 정확히 기재 영업비밀 적용제외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영업비밀 정보의 제공 의사(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근로자(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영업비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GHS 제도의 이해 및 주요 변경내용

“유해화학물질 표시, 전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GHS(세계조화시스템)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이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함 ※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유해화학물질 표시, 전세계가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GHS 제도 도입배경 화학물질의 대량 사용 다른 분류 및 정보전달 체계 현재 3,00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지구상에 존재, 이 중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수는 약 10만 여종으로 추정 우리나라에서는 4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매년 4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 인간에 영향을 주는 유해·위험물질은 전체의 70% 이상으로 추정 다른 분류 및 정보전달 체계 국가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분류기준과 정보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중복 비용에 따른 화학제품의 국제 무역 제한 화학물질 취급자의 교육 부담 및 혼동된 정보전달 우려 증가

다른 분류 사례 – 건강 유해성 분류 LD50(경구, 쥐)이 257mg/kg인 물질의 경우

다른 경고표지 사례 - 그림문자 GHS에 의한 경고표지의 통일화 (자료출처 : ChemCon 2006, How to implement GHS in companies, Ulrich Hass, Germany)

GHS 도입에 의한 주요 변화 유해성·위험성 분류 세분화 : 16가지 ⇒ 28가지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기존 분류기준 GHS 분류기준 1.폭발성물질 1.폭발성 물질 (불안정한 폭발성물질, 등급 1.1~1.6) 2.자기반응성 물질(형식 A~G) 3.유기과산화물(형식 A~G) 2.산화성물질 4.산화성 가스(구분 1) 5.산화성 액체(구분 1~3) 6.산화성 고체(구분 1~3) 3.극인화성물질 4.고인화성물질 5.인화성물질 7.인화성 가스(구분 1~2) 8.인화성 에어로졸(구분 1~2) 9.인화성 액체(구분 1~3) 10.인화성 고체(구분 1~2) 11.자연발화성 액체(구분 1) 12.자연발화성 고체(구분 1) 6.금수성물질 13.물반응성 물질(구분 1~3) 신규로 도입 14.고압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 15.자기발열성 물질(구분 1~2) 16.금속부식성 물질(구분 1) 기존 분류기준 GHS 분류기준 7.고독성물질 8.독성물질 9.유해물질(치사적영향) 17.급성 독성(구분 1~4) (경구, 경피, 흡입 경로별 규정) 10.부식성물질 11.자극성물질 18.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구분 1~2) 19.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구분 1~2) 25.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자극) 12.과민성물질 20.호흡기 과민성(구분 1) 21.피부 과민성(구분 1) 13.발암성물질 22.발암성(구분 1A, 1B, 2) 14.변이원성물질 23.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A, 1B, 2) 15.생식독성물질 24.생식독성(구분 1A, 1B, 2) 9.유해물질 (비치사적영향) (구분 1~2, 구분3(마취작용)) 26.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구분 1~2) 27.흡인 유해성(구분 1~2) 16.환경유해물질 28.급성 수생환경 유해성(구분 1) 28.만성 수행환경 유해성(구분 1~4)

GHS 도입에 의한 주요 변화 그림문자 검정색의 심벌에 빨간색의 마름모꼴 테두리로 변경

GHS 도입에 의한 주요 변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성분의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 변경

GHS 도입에 의한 주요 변화 경고표시 구분 기존시스템 GHS 시스템 경고표지 요소 명칭 그림문자 분류 조치사항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 MSDS상의 대상화학물질의 제품명 - 5개 이상일 경우 4개만 표시 가능 “위험” 또는 “경고” 문구 표시 ※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험”만 표시 해당문구 모두 기재(중복문구 생략, 유사문구 조합 가능)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 포함 6개만 표시 가능 - 제조자/공급자의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등

MSDS·경고표지 - 그림문자 표기방법 “해골과 Ⅹ자형 뼈( )”와 “감탄부호( )”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 “해골과 X자형 뼈( )”만 표시 “부식성( )”과 “자극성(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 )”만 표시 “호흡기 과민성( )”과 “피부 과민성( )”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 )”만 표시 ※ 경고표지 : 해당 그림문자가 5개 이상인 경우 4개만 선택 표시 가능 (MSDS에는 모두 표기)

GHS 및 MSDS 관련 주요 질의내용

GHS/MSDS관련 주요 질의내용(1) 2013년 7월 1일 이전 생산되어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GHS 기준의 MSDS와 경고표시를 해야하는지? 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혼합물질의 경우 추가로 2년간(2015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MSDS 및 경고표시 유효 (시행규칙 부칙 제259호 제4조제2항)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되었으나 창고에 재고로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GHS 기준 적용 여부? 2013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에 대해 GHS 기준이 적용되므로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고 제품창고에 재고로 보관중인 혼합물질에 대해서도 GHS 기준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GHS/MSDS관련 주요 질의내용(2) GHS 기준에 따라 아무런 유해성∙위험성 분류 결과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GHS 기준의 MSDS/경고표시를 해야하는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2013.8.14)」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자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 받아 사업장내에 갖춰두어야 함 2013년 7월 1일 이후 혼합물질에 대하여 GHS 기준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감독 시 2013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에 대해 GHS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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