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Customs Law)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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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Customs Law)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Ch 3. 관세의 부과 징수 학습 내용 1 가격신고 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 납세의무의 소멸 4 납세담보

3-1 가격신고 1) 가격신고 2) 가격신고 예외사항 ①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 i)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ii) 과세가격산출 내용에 관한 사항 2) 가격신고 예외사항 세관장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 받지 않음 ①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

3-1 가격신고 3)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4) 잠정가격 신고 ① 송품장 ② 계약서 ③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④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4) 잠정가격 신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

3-1 가격신고 5) 잠정가격 신고 대상 ①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②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 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잠정가격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 인되는 경우 ③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④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3-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1) 관세의 확정과 징수 납세의무확정방법 :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납세의무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화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확정방법 : 신고납세제도, 부과과세제도 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것을 원칙 신고한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 징세비를 절약, 조세마찰을 감소,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야 함 부과과세제도 세관장의 행정처분인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 신고납부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과고지방법을 적용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4-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2) 신고납부방식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스스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결정하여 납세신 고하여 스스로 납부하는 제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 자진신고 납부제도 신고납부대상은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5-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2-1) 자율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 내용에 대해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 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승인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자율심사업체)로 승인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 료를 제공 자율심사업체는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 에게 제출 세관장은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6-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2-2) 납세신고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 : 납세신고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신고서를 갖추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 납세신고의 의무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수입신고인 : 수입통관절차를 목저으로 한 신고인(수입화주,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납세신고 : 납세의무자만 납세신고 사항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의 납세신고 내용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해야 할 세액 및 합 계액(관세율)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액과 법적 근거 (관세율)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과세가격-과세표준)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과세가격-과세표준)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7-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2-3)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 구 분 심사주체 심사시기 심사방법 심사대상 사전 통관전심사 세관 수입신고전 서면 신청건별 수입 신고 이후 (사후) AEO 심사 대상 자율심사 기업 수입통관 전, 후 실지 AEO(기업) 주기적심사 민간전문가 매년 1회 서면/실지 종합심사 (법인심사) 4년에 1회 서면/현장 일반 심사 건별(보정) 수입통관 후 6월 이내 신고건별 확장심사 수입통관 후 과세 제척기간 도래 시까지 기획심사 위와 같음 일반기업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8-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2-3)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 예외(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 : 사전세액심사)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세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의 체납중에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9-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2-4)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품목분류번호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관세 및 내국세율 적용요건의 적정 여부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및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신고대상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누락 여부 과세환율 적정의 적정 여부 FTA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의 적정 여부 기타 심사와 관련되는 사항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0-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2-5) 납세신고한 세액의 납부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 사후납부원칙 :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 사전납부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1-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 신고납부건 세액변경 5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2-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1) 세액정정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세액 등을 계산, 자진하여 납세신고를 하거나 자진신고 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과세가격적용 착오 등 그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에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납부한 사실이 있어 발견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으로 정정 세액정정방법으로는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 로부터 교부 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 에게 제출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3-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2) 세액보정 납세의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보정신청 세관장이 이를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세액 보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신청 보정절차 세관장에게 세액 보정신청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 받아 수입신고서상에서 관련사항을 보정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세액의 심사제외 납세의무자의 신청 및 세관장의 통지에 의하여 보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세액심 사와 자율심사를 하지 않음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4-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3) 수정신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 는 때에는 수정신고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한 당해 관세를 납부 수정신고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에는 불성실한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 납부 신고서의 제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 규격 및 수량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세액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세액 가산세액 기타 수정신고 시기 :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세관장의 경정이 있기 전까지 수정신고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5-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4) 경정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규정에 의해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세액을 경정 경정사유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한 결과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발견한 후 경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과부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경정절차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 규격 및 수량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세액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세액 가산세액, 경정사유, 기타 납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6-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5)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 요건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된 환급세 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경정청구 경정청구 절차 경정 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 제출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7-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6) 납부세액 변경 효과 구분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 경정청구 의의 세액 납부전 과부족 정정 납부한 세액 과부족 납부한 세액 부족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청구 세액 과부족 신고 납부한 세액 과다 주체 납세의무자 세관장 기간 납부전 신고납부한 날 부터 6월 이내 보정기간 경과 후 부과제척기간 (5년) 납세신고 한 날 부터 2년 이내 납부 기한 당초 납부기한 신청 다음 날 신고한 날의 다음날 부과고지일로부터 15일 비고 가산세· 이자 (×) 부족세액 + 이자 가산세 (수정신고 – 부족세액 10%) (경정-부족세액 20%) 2월 이내 세액 경정/거부 처분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8-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7) 관세의 납기 납부제도 주요 목적 납부기한 법적 근거 원칙 일반적인 납세 -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3-7) 관세의 납기 납부제도 주요 목적 납부기한 법적 근거 원칙 일반적인 납세 - 신고납부제도: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법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반출제도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예외 납세 정정 제도 보정신청 부족세액 납부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수정신고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월별납부제도 납세편의, 금융비용 절감 일반적인 납세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징수유예제도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분할 납부 천재, 지변 특정물품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일괄납부제도 수출지원 일괄납부기간(6월 내) 종료일의 다음달 15일 환급특례법 납기전징수제도 조세채권 확보 세관장이 정하는 날 국세징수법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19-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4) 부과고지 세액을 처음부터 세관장이 결정하여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일내 에 납부하는 제도 납세고지 : 서면고지, 구두고지[물품 검사현장 수납] 징수 최저금액 : 1만원 ① 과세물건 확정기시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관세를 부과징수한 경우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③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즉시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⑥ 그 밖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여행자 또는 승무 원의 휴대품, 우편물, 법률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0-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4-1) 납세고지 부과고지방식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 납세고지 방법 서면고지 : 납부하여야 할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 구두고지 :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고지는 구두로 고지.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직접 수납 납부기한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 수입업자가 10월 1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0월 16일까지 당해 세액을 납부(초일불산입, 말입산입)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1-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4-2) 추징 신고납부방식이나 부과고지방식에 의해 관세를 징수한 후에 과세표준, 세율, 감면세 등에 착오 가 있어 징수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는 것을 추징 부과고지방식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2-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가산세 가산금 5) 가산세와 가산금 구분 목적 성실한 의무이행(과태료) 체납방지(연체이자) 종류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5) 가산세와 가산금 구분 가산세 가산금 목적 성실한 의무이행(과태료) 체납방지(연체이자) 종류 ① 불성실신고가산세(법 제42조) - 부족세액의 10%+기간이자 - 허위부당 : 부족세액의 40%+기간이자 ②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법 제97조 제4항, 제98조 제2항) 제세액의 20%(500만원 초과 못함) ③ 수입, 반송신고 기한(30일) 경과 가산세(법 제241조 제4항) - 수입통관후 사용물품을 보세공장 반입후 30일내 미신고시 - 전기 유류 등 월단위 신고물품을 익월 10일까지 미신고시 과세가격의 0.5%-2%(500만원 초과못함) ④ 과세대상 휴대품,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법 제241조 제5항) 납부세액의 20%(단, 여행자 휴대품은 30%) ⑤ 즉시 반출신고후 수입신고기간(10일) 경과 가산세(법 제253조 제4항) 당해 관세의 20% ① 1차 가산금(법 제41조 제1항)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관세의 3% ② 중가산금(법 제41조 제2항) -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 (징수기간 최대 60개월까지) - 체납된 관세(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은 부과하지 않음.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3-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6) 관세의 징수절차 신고 또는 부과에 의하여 확정되는 관세채권은 납세자의 자진납부 또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해 관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실현 관세채권의 실현 임의징수 : 납세자의 자진납부에 의한 방법과 납세고지를 한 후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독촉에 의하여 납부케 하는 방법 강제징수 : 납세자가 독촉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 까지도 관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면 세관관서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재산을 환가하여 충당, 청산하는 절 차 이행 담보의 관세충당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강제징수 장치기관 경과물품의 매각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4-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6) 관세의 징수절차 징수기관 수납기관 징수기관 : 신고납부서나 부과고지서 발부기관(세관)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6) 관세의 징수절차 징수기관 수납기관 징수기관 : 신고납부서나 부과고지서 발부기관(세관) 수납기관 : 출납공무원에게 납부, 위탁수납기관 납부(한국은행, 체신관서) 고지서의 송달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 공시송달(세관 게시판) 전자송달(직접교부)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5-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6) 관세의 징수절차 관세의 현장수납 원칙적으로 수납기관에 수납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6) 관세의 징수절차 관세의 현장수납 원칙적으로 수납기관에 수납 예외적으로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수납 대상물품 여행자의 휴대품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보세구역이 아인 장소에 장치한 물품 관세징수절차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은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 입회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때에는 변상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6-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6) 관세의 징수절차 내국세 부과 수입물품에는 관세이외에 내국세 함께 납부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6) 관세의 징수절차 내국세 부과 수입물품에는 관세이외에 내국세 함께 납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 우선 적용 (절차의 통일과 간소화를 기하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 내국세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 처분비의 징수 내국세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에도 관세 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7-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7) 결손처분 8) 과오납금의 환급 3-2 관세법의 부과와 징수 7)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 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8) 과오납금의 환급 과오납금의 환급신청과 통지 과오납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세관장이 과오납의 사실을 안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 과오납금의 충당 과오납금의 양도 :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 자에게 양도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환급가산금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8-

3-3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의 소멸 2) 관세납부의 무효 및 취소 납세의무자의 이행에 의하여 관세채무가 소멸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③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④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관세납부의 무효 및 취소 관세 납부 관세의 무효 : 관세의 과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과세자가 무효인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됨) 과세의 취소 : 과세에 하자가 있어 과세가 취소(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해 취소)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29-

3-3 납세의무의 소멸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관세의 납세의무가 소멸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내에 부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금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②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 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30-

3-3 납세의무의 소멸 4) 관세부과 제척기간 산정 5)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효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예외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감면된 과세를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 감면받은 관세를 징수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 :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날과 특허기간의 만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5)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효과 제척기간까지 국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 : 제척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국세 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시키는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음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31-

3-3 납세의무의 소멸 6)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가가 관세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것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①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 만,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② 보정신청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③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④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32-

3-3 납세의무의 소멸 7)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시효중단사유 시효의 진행 비고 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진행되다가 어떤사유에 의하여 진행이 멈추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시효는 효력이 소멸 시효중단사유 시효의 진행 비고 납세고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시효가 다시 진행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 시효중단 경정처분 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 시효중단 납세독촉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다시 시효가 진행 독촉장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때 시효중단 통고처분 통고이행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효가 진행 통고처분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 관세청장, 세관장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통고 고발 고발에 대한 확정이 있은 후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 관세범이 징역형에 해당 통고처분 불이행 통고처분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33-

3-4 납세담보 1) 납세담보 납세담보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받는 공법상 담보(公法上 擔保)를 말한다. 납세담보는 조세채권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제공받는 수단 2) 담보의 종류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 항공기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 34-

3-4 납세담보 3) 담보의 관세충당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미적용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35-

3-4 납세담보 4)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일반담보 관세징수권의 우선권이 부여된 관세미납물품을 관세의 일반담보(자동적으로 인정) 특별담보 일반담보물이 보세구역 등에서 반출되는 경우에 관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세관장의 명 령에 의하여 별도로 제공되는 특별한 담보 덤핑방지관세의 잠정조치를 취할 때 상계관세의 잠정조치를 취할 때 조건부 감면세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 타소장치허가의 경우 특허보세구역내의 담보 보세공장 외 작업의 경우 보세운송의 경우 제3장 관세의 부과 징수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