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2013. 3. 국세청 재산세과 장병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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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2013. 3. 국세청 재산세과 장병채 사무관

목 차 . 양도소득세 개요 . 2013 세법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기타 말씀

양도소득세 개요_양도 개념 □ 양도 개념 □ 소유권 이전 유형 ㅇ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사실상 유상이전 □ 소유권 이전 유형 ㅇ 매매, 교환, 수용, 공매, 경매 cf) 부담부 증여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 이전에 해당

과세대상 자산 국내자산 국외자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등기여부 불문) 주식 등(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포함)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주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증권시장 외 거래주식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주식 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기타자산 - 과점주주 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국외에 있는 기타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입주권, 조합원입주권

납세의무 & 취득.양도시기 □ 납세의무의 범위 □ 취득.양도 시기 ㅇ 거주자 : 국내.외 소재 자산 ㅇ 비거주자 : 국내 소재 자산 □ 취득.양도 시기 ㅇ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ㅇ 예외 :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 cf) 취득시기 :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세액, 감면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총결정세액 -기납부, 고지세액 = 차가감 납부할 세액

필요경비 계산 방법 취득가액 필요경비 계산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 자본적지출액 등 + 양도비 등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일정율(예 : 등기된 부동산은 3%)을 곱한 금액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 ①과 ②중 큰 금액을 적용 ①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비 등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2)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3년 이상 보유시 ㅇ 양도소득기본공제 : 각각 연간 250만원 - 연 3% 적용. 10%(3년 보유)~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 (1세대1주택) 연 8% 적용. 24%(3년 보유)~80%(10년 이상 보유) * 비거주자는 2010년부터 적용 배제 ㅇ 양도소득기본공제 : 각각 연간 250만원 - 국.내외 자산, 주식과 그 밖의 자산 구분 적용 ㅇ 일반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2년 이상 보유) 12백만원 이하: 6%, 12~46백만원: 15% 46~88백만원: 24%, 88~300백만원, 300백만원 초과: 38% -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 단일세율 : (주식)10%,20%,30%, (다주택.비사업용토지) 50%,60%

개정세법_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유예 1년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중과) - 1세대 2주택 : 50% 중과 - 1세대 3주택 이상, 비사업용토지 : 60% 중과 (중과 유예) - 2012년말까지 양도, 취득분 : 일반세율 적용 <현행 유지> - 2013년말까지 양도분 : 일반세율(6~38%) 적용 <적용시기> 201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개정세법_비거주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양도일 현재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 공제율 ㅇ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 : 일반 공제율 ㅇ 양도일 현재 1주택 : 특례 공제율 * 2009년 이전 양도분에 한정함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조치사항> 경정청구 등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8, 2013.1.9.)

개정세법_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 개정 전 개정 후 □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적용 □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시기>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세법_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상속, 증여받은 토지 ㅇ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 계산시 그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 합산 ㅇ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적용시기>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세법_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 개정 전 개정 후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ㅇ 3년 보유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2년 ㅇ 2년 보유 ㅇ 3년(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 후 취득) <적용시기> 2012.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세법_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ㅇ KOSPI 상장법인 :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ㅇ KOSDAQ 상장법인 :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 모두 과세대상 ㅇ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ㅇ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13.7. 1.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_기본 요건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조합원입주권) 3.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도 합산 4.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닐 것 5. 고가주택이 아닐 것 [실지거래가액 9억원] 6. 실제 용도가 주택일 것 7.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 이내)일 것

1세대1주택 비과세_주택수 특례 유 형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선순위 상속주택 신축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미분양주택 유 형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선순위 상속주택 신축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미분양주택 직계존비속 동거봉양 합가 특례 수도권 밖 지방미분양주택 혼인 합가 특례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 문화재주택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이농주택 취득가액 9억 이하 미분양주택 귀농주택 신축주택(2007년 이전)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 취득 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 일정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_보유, 거주기간 특례 유형 요건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협의매수, 수용 주택 보유기간 제한없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현지이주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 취학, 근무, 질병 요양에 따른 주거이전 1년 이상 거주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_비거주자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현지이주 포함)로 세대전원이 출국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조건>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출국일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거주자 /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비거주자 → 거주자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기간의 계산>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영주귀국 : 입국일) 2.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 ~ 출국하는 날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cf)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불변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1)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대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 100% 출자)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2)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 &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 : 한미조세조약 제3조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 &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 : 한미조세조약 제3조 1. 주거(Permanent Home)를 둔 국가 2. 양국에 주거를 두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dobe)를 둔 국가 4. 양국에 거소를 두거나 양국에 없는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 5.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양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적용 비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국내자산, 국외자산(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국내원천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원칙 : 적용 배제 예외 :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공제율(최고 30%) 또는 특례 공제율(최고 80%) 적용 가능 일반 공제율만 적용 (2010년 이후 특례 공제율 배제)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13년까지 유예 적용) (좌동) 비사업용 토지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자산(한국) 및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 비상장 부동산주식 등 * 부동산주식 등 : 내국법인의 주식 등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기타 주식 등(상장 부동산주식 등, 내국법인 발행주식, 외국법인 발행 상장주식) * 증권시장 거래분으로서 직전 5년부터 계속하여 25% 미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 ※ 미국 거주자인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 면제(한미조세조약 제16조)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에게 위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원천징수 금액>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ㅇ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배제 2.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낮은율 적용 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5.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적용(2004년 이후 70%) 6. 높은 가산세 부담 ( 40% 신고불성실가산세, 연 10.95% 납부불성실가산세) 7.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한 불이익 □ 거짓계약서란? ㅇ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계약서 ★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 비과세 , 감면대상 세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함 비과세 감면 다음 중 적은 적은 금액 1.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2.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 가액의 차액 1. 감면을 적용한 경우 해당 감면세액 <적용시기>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란? - 일정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예시) - 농지 : 재촌 & 자경 - 임야 : 재촌 - 목장용지 : 축산용으로 사용 - 주택부수토지 : 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 이내) - 별장 및 부수토지 : 일정기준 미만 - 위 외의 토지 : 재산세 비과세, 면제,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과세방법 - 2006년 이후 실지거래가액 과세 - 2007년 이후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60% 중과세율 적용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분 중과세율 적용 유예 - 2009.3.16부터 2013.12.31.까지 양도분 중과세율 적용 유예

절세 Tip □ 거래 전에 충분한 상담을   □ 거래할 때는 부정한 방법(미등기양도, 거짓계약서)은 No!!! □ 대금의 수수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이용 □ 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반드시 받아서 보관 □ 거래 후에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 신고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2. 인터넷상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국세에 관한 상담 1. 전화상담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 82(한국 국가번호)➜2(서울지역번호)➜126(국세청고객만족센터)➜1(세법상담) ➜ 상담세목 선택 : 양도소득세( 1), 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7)   2. 인터넷상담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상담 질문하기 3. 서면질의 : 국세청(본청) 세목별 담당국, 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우편번호 : 110-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에서 서면질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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