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1. 국제상관습의 개념 1) 관습(慣習 : custom) : 한 사회내부의 특정집단에서 발생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일 에 걸쳐 계속 반복함으로써 즉, 상습적 행위에 의한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관습이 사회적으로 법적 규범력을 가지면 관습법(customary law)이 된다. 2) 상관습 (商慣習, trade usage, mercantile custom, usage, usage commercial) : 관습 중에서 상업계에 확립되어 온 상거래 행위양식 즉, 상업에 종사하는 많 은 사람들이 승인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거래관습 (1) 국제상관습 (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 : 무역거래에 관용되고 있는 상관습을 말하며 국제무역관습(custom of international trade)이라고도 한다.
가. 광의의 국제상관습 : 상업의 개념을 광의로 즉, 상인이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로 이 해하여, 일반적으로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매일 반복하여 행하는 영리활 동에 관한 관행 또는 관습을 말한다. 나. 협의의 국제상관습 : 상업의 개념을 경제학이나 상학상의 분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협의로 즉, 고유의 상업인 물품의 매매로 이해하여 물품의 국제매매거래에 적 용되는 매매관습 또는 거래관습에 한정된다.
-- 관례(practice)와 관행(usage) : 국제거래관습과 흔히 동일시되고, 각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현 a. 관례(practice) : 어느 정도 되풀이 되어 반복된 사례 b. 관행(usage) : 관습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 - usage 또는 custom : 관습의 영어 표현으로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a. Usage : 하나의 사실이지 의견 또는 법률적 규정이 아니다. : 여러 계층의 사람들 즉, 업계, 가까운 사람들, 지리적으로 큰 구역에 있어서 관습적 또는 관습적으로 실행되는 것(habitual and customary practice) : usage는 usage of trade(국제거래관습)을 말하며 어떤 장소, 어떤 직업, 어떤 거래에 있어서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으로서 반복되어 행하여지면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가 형성된다. 이것을 거래과정(course of dealing)이라고 한다. cf. 국제거래관습(usage of trade) : 상인이 일상 반복하여 행하는 거래행위 또는 관례로 된 행위 가운데 상습적 또는 관례적으로 실행되어 분별있는 자가 국제무역의 계약당사자로 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 그 계약에 당연히 적용할 것으로 생각되 는 정도까지 확립된 국제거래관행을 말한다.
b. Custom: 장기간 동안 통일적으로 실행되는 usag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 (결론) usage는 어떤 행위의 반복에 지나지 않지만, custom은 어떤 행위의 반 복에 의하여 법으로 확정된 것이다. : custom없이 usage는 존재하지만, usage없이는 custom이 존재할 수 없다.
무역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 약정의 문제 a. 매 거래시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약정하여 매매계약서에 열거하여 명 시하는 것: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고 혼란스럽다. b. 국가마다 상이한 상관습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높다. (대처방안) 계약상의 번잡함과 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인들은 당사자 간의 의무 를 정형화한 거래조건이 필요하다고 인식 물품의 인도장소,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 비용부담의 귀속 등을 확정하여 아주 간결한 FOB, CIF 등과 같은 관습적인 약어로서 서신, 전보, telex 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습적인 약어를 정형거래조건(typical trade terms)이라고 한다. 국내상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의 법리는 공통적으로 국내법 적용되지만, 국 제무역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의 법리에 적용되는 공통된 법이나 강행법이 없으므로 정형거래조건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상관습의 차이로 인한 분 쟁을 방지할 수 있다.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 국제물품매매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관한 각국 관행의 최대공약수를 약관별 로 표준화, 통일화, 정형화(定型化 : package)시킨 무역거래조건(trade terms) a. 국제상관습으로서 무역계약의 묵시조항으로서 명시조항을 보완 b. 무역분쟁 발생시 무역계약의 통일된 해석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 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c. 계약당사자 간의 비용 및 위험 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제공서류 및 기타 당사자의 의무 등의 계약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므로 계약조건의 성격 을 갖는다.
제2절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의 종류 1. 무역거래조건(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 (목적) 각국의 상이한 상관행으로 인한 정형무역거래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 이와 오해에 따른 분쟁과 소송 방지 1936년에 제정되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 2010년에(매10년 주기) 개정 또는 추보 됨. : 목적 -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함 2010년 이전까지의 공식 명칭 :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해석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었으며, 약칭하여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였음. 최근 개정: Incoterms® 2010으로서 공식적인 명칭은 ‘국내 및 국제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며 Incoterms® 2010로 상표를 등록함.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킨 무역계약법 중에서 가 장 일반화된 것 Incoterms의 특성 국제무역계약에서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범 즉, 매매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킨 무역계약법 중에서 가 장 일반화된 것 (2) 계약법규는 임의법규의 성격이며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계 약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cf. 임의법규(dispositive law, 任意法規) ↔ 강제규정 또는 강제법규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임의법규라고 도 한다. 공공의 질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이며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 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 정하고 있다.
(3) 규정 내용 - 수출입통관 및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등에 관한 의무 -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비용부담의무/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 cf. 규정하지 않은 내용 -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및 그에 따른 결과 - 물품의 소유권(ownership of goods)의 이전 등 (4) 인코텀즈 적용 방법: 매매계약서에 적용문언을 명시 - 2010 이전: Trade Terms: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test Incoterms. - 2010 : the chosen Incoterms rule including the named place, followed by IncotermsⓇ 2010 (예) Trade Terms: FOB Busan, Korea IncotermsⓇ 2010
비엔나 협약(CISG)과 Incoterms상의 규정 유무 비교 구분 비엔나협약 Incoterms 당사자의 의무 있음 계약의 성립 없음 소유권의 이전 계약의 유효성 계약위반의 구제
2. 개정미국무역용의정의 (RAFTD ;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 미국이 1919년에 제정, 1941년에 개정됨 - 대미무역거래에 적용되는 6개의 FOB를 중심으로 총 11가지의 거래조건으로 구성 - 미국의 특성만을 반영하여 국제성이 없다.: 1980년에 미국의 무역기관들이 폐기할 것을 결의(더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3. CIF계약에 관한 와루소-옥스포드규칙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 국제법협회(ILA ;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1928년에 제정하여 1932년에 개정한 규칙 - CIF조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영국의 CIF 관습과 이에 대한 판례를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21개의 조문으로 구성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 CISG -(목적) 각국의 법률적 차이 통일화 1980년 비엔나 유엔외교회의에서 채택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법으로써 유엔통일매매법 또는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 도 한다. 5. 미국통일상법전(UCC ; Uniform Commercial Code) 1953년에 제정된 물품매매에 관한 미국 국내법 유일하게 FOB, FAS, CIF, C&F, EX SHIP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성문법
제3절 Incoterms(2010)의 주요 개정 내용 -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 강화, 운송 관행의 변화 등 무역실무환경의 변화 수용 -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정형거래조건 사용의 효율성 제고 1) 국내 및 국제거래를 위한 규칙 Incoterms는 전통적으로 물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국제거래에 사용 그러나 EU와 같이,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국경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국제거래와 국내거래 모두에 적용 가능하도록 함. 이에 Incoterms® 2010은 많은 부분에서 수출/수입통관의무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적 통신 이전의 Incoterms에서는 EDI메시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서류들을 규정 Incoterms® 2010에서는 각 정형거래조건의 A1/B1에, ‘Any document referred to in [A1-A10] [B1-B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통신이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였음.
3)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 2009년에 로이즈시장협회(LMA : Lloyd's Market Association)와 런던국제보험업협회(IUA :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of London)가 공동으로 협회적하약관을 개정함.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을 반영하기 위하여 CIP조건과 CIF조건의 A3(b)을 ‘the minimum cover as provided by Clauses (C)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Clauses (A) or (B)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LMA/IUA)’, ‘Institute War Clauses and/or Institute Strikes Clauses (LMA/IUA)’로 개정함.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명확히 함. : 각 정형거래조건의 A3/B3에 당사자가 보험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험계약(경우에 따라 추가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함. 이것은 이전의 A10/B10에 규정된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협력의무) 중에서 보험부분을 이동시켜 문구를 조정한 것임.
4) 보안관련 통관과 정보 국제물류상의 보안문제로 통관 및 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심화됨으로 a. 각 정형거래조건의 A2/B2에 통관의무의 내용으로 보안(security) 사항을 신설하고, b. A10/B10에 상대방에게 통관에 필요한 보안정보의 제공 및 취득에 관한 협조제공의무를 규정함.
5)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매도인이 약정된 도착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의 경우 매수인은 운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a. 운임이 포함된 물품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므로 별도의 추가운임을 지 급할 필요가 없다. b. 운임에 항구 및 컨테이너 터미널 내의 화물의 처리와 이동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운송실무에서는 매수인의 생각과는 달리 운송인과 터미널 운영자가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THC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운송실무의 현실과 매수인의 생각 간의 불일치 즉, 매수인이 동일한 서 비스에 대하여 물품가격의 일부로서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또한 운송인 또는 터미널 운영자에게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중복지급이라는 불합리 성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에 A6/B6에 THC비용을 기본운임 지급자의 부담 으로 규정하였다.
6) 연속매매 - 제조품(manufactured goods-주로 공산품)과는 달리 곡물, 광물 등의 원자 재(commodity)는 해상운송 중 수차에 걸쳐 전매(轉賣)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 연속매매(string sales)의 경우, 전매인(專賣人)인 매도인은 물품을 자신의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현실적 으로 인도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불가능하며 통상적으로 기 선적된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b. 이러한 연속매매의 현실을 반영하여 FAS, FOB, CFR, CIF조건의 경우 A4에 ‘deliver the goods ..... by …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매도인이 선적의무 대신에 기 인도된 물품의 제공으로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제4절 Incoterms(2010)의 구성 1. 서문 및 개별조건에 대한 지침서 : 사용자들이 그들의 특정거래에 적절한 정형거래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선 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함. Incoterms 2010의 실제적인 규칙의 일부가 아님. 1) 서문(Introduction) Incoterms 2010의 사용방법, 개정의 주요 특징, 계약당사자에 의한 Incoterms 2010의 내용 변경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2) 지침서(Guidance Note) 각 정형거래조건이 어떤 경우에 사용 되는지, 위험의 이전시기 및 비용의 부담분배 즉, 개별 정형거래조건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다.
2. 관련 용어의 정의 : Incoterms 2010의 서문(introduction)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Incoterms 2010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운송인(carrier) :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 하여 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도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을 인수하는 경우 운송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자신의 운송서 류를 발행하고, 선사 등 실제운송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운송의무를 이행한다. 2) 통관(customs formalities) : 관련 세관규정을 준수하는 요건으로서 서류구비의무나 보안(security)에 관한 의무, 신고ㆍ고지의무, 실물검사의무 등을 포함한다.
3) 인도(delivery) - 거래법과 실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 3) 인도(delivery) - 거래법과 실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 : 인도란 위험의 이전시기, 즉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 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시점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다. 4) 인도서류(delivery document) :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의 서류 - A8의 제목으로 사용됨. - Incoterms 2010의 여러 조건에서 인도서류는 운송서류나 그에 상당하 는 전자적 기록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EXW, FCA, FAS, FOB의 경우, 인도서류는 단순한 영수증 또는 지 급수단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5) 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메시지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종이서류와 상응 하는 기능을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6) 포장(packaging)-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① 매매계약의 포장 조건 충족 : 매매계약의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물 품을 포장하는 것, ② 운송용 포장 :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 ③ 포장된 물품을 컨테이너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적입하는 것 - Incoterms 2010의 포장은 ①번과 ②번을 의미한다. 즉, 포장은 컨테이너에 적입할 당사자의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 우,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매매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형거래조건의 분류 2000년 Incoterms 2010년 Incoterms E그룹(출하지인도) EXW 운송방식 불문 조건 (복합운송방식)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그룹 (주운송비미지급인도) FCA, FAS, FOB C그룹 (주운송비지급인도) CFR, CIF, CPT, CIP 선박운송 전용 조건 (해상운송조건: 해상전용) FAS, FOB, CFR, CIF D그룹(도착지인도) DAF, DES, DEQ, DDU, DDP
정형거래조건의 분류 표현형식에 따른 구별 인도장소에 인도형태에 운송방식에 거래조건 지정장소 인도조건 선적지 현실적 복합운송 EXW FCA 해상운송 FAS FOB 양륙지 DAT DAP DDP 특수비용포함 조건 CPT CIP 상징적 CFR CIF
3. 정형거래조건의 종류 :‘운송방식 불문조건’과 ‘선박운송 전용조건’으로 구성됨. 1) 운송방식불문조건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를 “단일 또는 복수의 모 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운송방식 불문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그 의미에 부합한다. - 운송방식과 무관하거나 하나 이상의 운송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 능. 해상운송방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선박이 운송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가능.
○ 운송방식불문조건은 3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이해하기 용이 ① 신설한 조건으로서 DAP와 DAT조건 DAP조건 a. 이전 Incoterms의 DES, DAF, DDU조건을 통합한 조건 b. 매도인이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 도하는 조건 DAT조건 a. 이전 Incoterms의 DEQ조건을 변환한 조건 b. 매도인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② 복합운송조건 - FCA, CPT, CIP조건이 해당된다. - 위험의 이전시기가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3조건 모두 동 일하다. ③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최소(대)의무 부담조건 - EXW조건: 수출입통관의무를 모두 매수인이 부담 - DDP조건: 수출입통관의무를 모두 매도인이 부담
2) 선박운송전용조건 ①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는 ‘해수 및 내수로 운송 을 위한 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박운송 전용조건’으로 해석하는 것 이 보다 그 의미에 부합한다. ② 물품이 운송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지점과 장소가 모두 항구인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하다. ③ 해상위험의 이전시기를 기준으로 본선인도조건과 선측인도조건으로 구분 - 본선인도조건: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의 간판(on board) : FOB, CFR, CIF조건이 해당 - 선측인도조건: 위험의 분기점이 선측 : FAS조건이 해당 : 주로 선적비용이 많이 드는 물품의 거래에 사용
4. 매매당사자의 의무항목 The Seller’s Obligations (매도인의 의무) B. The Buyer’s Obligations (매수인의 의무)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 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A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B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 A4. Delivery (인도) B4. Taking delivery (인도의 수령) A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B5.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A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배분) B6.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배분) A7. Notice to the buyer (매수인에 대한 통지) B7. Notice to the seller (매도인에 대한 통지) A8. Delivery document (인도서류) B8. Proof of delivery (인도의 증거) A9. Checking-packaging-marking (점검·포장·화인) B9. Inspection of goods (물품의 검사)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제4절 Incoterms(2010)의 주요 내용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체결 시 물품의 인도장소,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와 장소 및 부담자를 약정하게 된다. 1) 위험부담의 분기점(transfer of risk) :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에 대한 위험부담의 변경 즉, 어느 시점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가를 의미한다. -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손해배상의무가 누 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인도장소가 매매당사자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2) 비용부담의 분기점(transfer of cost) : 생산에서 최종목적지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중 어떤 비용을 어느 시 점 그리고 어느 장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형거래조건은 매매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 장소와 비용의 분기점 그리고 매도인이 판매가격을 견적할 때 포함해야 할 무 역거래의 여러 가지 요소비용의 범위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격조건 (term of price)의 성격을 갖는다.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물품의 위험과 비용은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도장소에서 위험과 비용부담이 동시에 분기(이전)된다. 그러나 CIF계약과 같이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상이한 즉, 인도장소에서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동시에 분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무역거래의 비용요소 ① 생산원가와 기대이윤(expected profit) ② 포장비 ③ 물품점검비용과 검사비용 가. 물품점검비용(costs of checking operation) :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 수량, 용적, 중량, 개수 등의 검사 즉,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당연히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나. 검사비용(costs of inspection) - 수출과 관련된 검사의 종류: 제도상의 검사와 계약상의 검사가 있다 - 선적 전에 실시됨으로 선적전 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라고도 한다. a. 제도상의 검사= 강제검사 - 수출국 정부에 의한 검사 - 관세법에 의한 검사: 위장수출 및 불법수출의 방지가 목적 - 수출검사법상의 검사: 수출품의 품질 및 대외성가 유지에 목적 - 수출절차의 일부이므로 수출통관 의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b. 계약상의 검사 : 당사자의 합의나 협정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 성능, 규격 등에 관한 검사 - 매수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물품검사로서 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특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수출허가서(E/L) 및 수출관련 기타의 정부승인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⑤ 물품의 출하지에서 선적항이나 수출국내의 지정인도지점 또는 적출지점까 지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⑥ 선적항의 항구세(port dues),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s), 창고료(storage : go-down rent) 등의 항구비용 ⑦ 수출관세와 기타 제세공과금, 수출통관비용 등의 수출국 세관절차비용 ⑧ 적입비용(loading charges) : 선측에서 선박까지의 적하비용 ⑨ 적부비용(stowage charges) : 선창내의 적입비 ⑩ 해상운임(freight) 및 목적항 또는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비(carriage) ⑪ 해상적화보험료 또는 운송보험료 ⑫ 목적항의 양륙비(unloading charges)와 여러 가지 항구비용 ⑬ 수입관세와 기타 제세공과금 및 수입통관비용 등의 수입국 세관절차비용 ⑭ 수입허가서(I/L) 및 수입관련 정부승인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⑮ 각종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의 조달비용, 수수료(commission), 이자, 외환비용, 통신비용,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
2. 매도인의 제공서류 : 무역거래에 있어서 선적서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적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 필수적 서류(required documents) : 매수인의 요청이 없어도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당연히 조달 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 기본적 서류라고도 함. (종류) 인도되는 상품이 매매계약의 상품과 일치한다는 일치증명서류 a. 일치증명서류의 제공목적 :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객관적으로 유효화 시켜 상품의 원만한 인도와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 상업송장: 대금 청구의 목적 - 매매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포장명세서, 수량증명서, 품질증명서 등: 동등한 전자통신문으로도 가능
2) 임의적 서류(optional documents) :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매 도인이 제공하는 서류: 선택적 서류라고도 함. 임의적 서류의 제공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본질적인 의무가 아니고 상도의상의 의무 - 임의적 서류 제공의 목적 :서류 조달에 협조함으로써 매수인의 상거래 행위를 촉진시키고 국제무 역의 원활을 도모 (종류) : 수출국 또는 원산국에서 발급되어 수출국이나 제3국의 통과에 필요한 서 류- 수출면장, 영사송장, 보세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이들은 동등한 전 자 통신문으로도 가능
3. 당사자의 기타의무 ① 운송계약체결 의무자 및 선적지정 통지 ② 선적(인도)일과 구체적 선적(인도)지점의 결정 및 통지 ③ 부보의무의 부담자 ④ 상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권리 및 의 무위반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의무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단일 또는 복수의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 EXW EX WORKS(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10 GUIDANCE NOTE 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It is suitable for domestic trade, while FCA is usually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trade. (해설) a. 선택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즉,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하다. 선택된(selected)이란 운송계약 체결의무자가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b.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식에도 사용 가능하다. 운송은 최소한 한 가지의 운송수단이 필요함으로 more than one을 두 개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c. FCA가 통상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합한 반면에 EXW는 국내무역거래에 적합함.
EXW "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lace (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매도인이 자신의 장소 또는 다른 지정장소 (공장, 영업창고, 보세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적치한 때에 인도하 는 것을 의미한다.) ================== - Ex : ‘.......로부터’의 의미(영어의 ‘out of’ 또는 ‘from’과 동일한 의미) - 인도장소: 물품을 생산, 저장 또는 판매하는 공장, 광산, 재배지(농장), 창고 또는 점포 등에서 인도되는 적출지(선적지) 인도조건으로서 공장인도조건, 작업장인도조건 또는 현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한다. - 물품의 인도장소 즉, 임의처분상태로 두는 장소에 따라 EX Factory(공장), EX Store(영업장), EX Mill(제분소), EX Mine(광산), EX Plantation(농장, 경작지), EX Warehouse(영업창고)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영국에서는 Loco(현지인도) 또는 On spot(현장인도)라고 한다. - 미국에서는 Ex .... Point of Origin(지정원산지인도), FOB Factory(공장본선 인도) 등으로 불려진다. - 가격조건의 표시: @U$ 100/PC “EXW Abc Co., Ltd., Seoul” @U$ 50/PC “EXW PUFS Co., Factory, Busan” 등으로 표시함
EXW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 매도인은 매수인의 수거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 통관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수출통관의무가 없다. : applicable은 통관이 불필요한 EU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것이며,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은 통관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를 의미한다.
EXW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 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buyer bears all costs and risks involved in taking the goods from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 가능한 명료하게 지정된 인도장소(place) 내의 지점(point)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 그 지점(point)까지 매도인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장소에, 약정된 지점이 있다면 약정된 지점(point)으로 부터 물품을 가져가는데(접수하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EXW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가벼운(최소한) 조건이다. - 매도인의 입장에서 수출포장 등을 제외하면 국내거래와 동일하다. - 외국무역에 경험이 없는 국내 생산업자 또는 수출국내에 지점이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수입업자가 주로 사용한다.
EXW The rule should be used with care as: a)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load the goods, even though in practice the seller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do so. If the seller does load the goods, it does so at the buyer's risk and expense. In cases where the seller is in a better position to load the goods, FCA, which obliges the seller to do so at its own risk and expense, is usually more appropriate. EXW는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한다. a) - 관례적으로 비록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도, 매도인 은 매수인에 대하여 적재의무가 없다. - 만일 매도인이 적재한다면, 그 적재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루어는 것이다. - 매도인이 적재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적재하는 것을 의무로 하려면 FCA조건이 통상적으로 더 적합하다.
EXW b) A buyer who buys from a seller on an EXW basis for export needs to be aware that the seller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only such assistance as the buyer may require to effect that export: the seller is not bound to organize the export clearance. Buyers are therefore well advised not to use EXW if they cannot directly or indirectly obtain export clearance. b) EXW조건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은 자신(매수인)의 수출이행에 필요한 협조만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즉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준비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자신이 직간접으로 수출통관을 이행할 수 없다면 EX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W c) The buyer has limited obligation to provide to the seller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export of the goods. However, the seller may need this information for, e.g., taxation or reporting purposes. c) 매수인은 물품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제 한적인 의무만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러한 정보가 예를 들자면, 세 금 또는 보고서 용도로 필요할 수 있다. 수출의무 부담자가 수입자이므로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수출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할 의무만 갖는다. 수출자는 수출 관련 정보가 세금(예: 관세환급) 또는 보고서(수출지역, 수량 등) 용도로 필요할 수 있다.
A THE SELLER'S OBLIGATIONS EXW A THE SELLER'S OBLIGATIONS A1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매도인의 일반적 의무)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해석) - 본 조항은 매매계약하의 매도인의 주요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 11개의 거래조건 모두 동일한 문장임. -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상품과 상업송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계약 서가 요구하는 다른 일치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계약서에 요구하는 일치증명서류는 포장명세서, 품질 또는 수량증명서 등이 될 수 있다. (서류 제공 이유) 객관적으로 약정상품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함. - 매도인이 대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앞으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practice)이다.
Any document referred to in A1-A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 A1-A10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거나 관례 (customary)라면 동등한 전자기록이나 절차(처리방법)가 될 수 있다.
EXW A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ssistance in obtaining any export licens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 goods. A2 (허가, 인가, 보안확인 및 다른 통관절차) - Where applicable, : 적용 가능한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은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또는 다른 공적 승인 취득에 협 조제공 - 수출 및 수입 허가와 기타 공적 승인의 취득의무가 매수인에 있으므로 매도 인은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관련 제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거주자 통관주의가 원칙 : EXW는 예외로 수입업자가 수출입허가 취득, 보안확인 및 기타 절차를 수행 함.(이유: 매도인의 최소의무 부담 원칙을 침해한다.)
EXW Where applicable, the seller must provide,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information in the possession of the seller that is required for the security clearance of the goods. - 적용 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 품의 보안확인(통관)에 필요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EXW A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운송 및 보험계약) a) Contract of carriag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a) 운송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의무가 없다. (해설) 매도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이 인도됨으로 매도인은 운송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 cf. 매수인의 운송계약- 자유재량권
b) Contract of insuranc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b) 보험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있다면)으로 매수인이 보험입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매도인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이 인도됨으로 매도 인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 cf. 매수인의 보험계약- 자유재량권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과 비용(있다면)으로 매수인 이 보험가입을 위한 용도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매당사자의 운송계약·보험계약체결의무 구분 매도인의 의무(A3) 매수인의 의무(B3) 운송계약 보험계약 EXW 없음 매매당사자의 운송계약·보험계약체결의무 구분 매도인의 의무(A3) 매수인의 의무(B3) 운송계약 보험계약 EXW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FCA 없음★ 있음 CPT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CIP 다만 ③의 의무는 있음 주①;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②;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③; 매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추가보험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매수인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상관습이 있고 매수인이 적시에 이와 상반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인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DAT 있음 없음 다만 ①의 의무는 있음 다만 ②의 의무는 있음 DAP 없음. DDP FAS 없음★ FOB CFR CIF 다만 ③의 의무는 있음
EXW A4 Delivery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agreed point, if any, at the named place of delivery, 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 If no specific point has been agreed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nd if there are several points available,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인도장소, 있다면 약정된 지점에서 수거차량에 적재되 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급부(적치)함으로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지정된 인도장소(place) 내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지점(point)이 약정되 지 않고 매도인이 이용 가능한 지점이(points) 여러 곳이 있다면, 매도인은 자 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약정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EXW - 인도장소 :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의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함 EXW조건의 인도장소? : 매도인의 장소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매도인 의 최소의무를 나타낸다. 반면에 매수인의 국가에 있는 매수인의 장소에서 인 도하는 예를 들어, DAT, DAP,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지정된 장소 내의 구체적인 지점이 약정되지 않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이 있는 경우의 인도장소? : 매도인이 자신에게 편리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 EXW조건의 인도방법 : 수거차량에 적재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 매도인의 적재가 유리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적재의무는 없다. : 매도인이 자신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적치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만, EXW A4에는 어떤 방법으로 적치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았다.
b.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장소로부터 무료로 물품이동을 도와주는 범위 는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 또는 그 거래의 관습(custom)으로부터 결정된다. 실무상으로 매도인은 매도인의 장소에서 물품을 ramp(경사로) 위로 올려서 그 경사로로부터 수송을 위한 차량에 적재될 수 있도록 하거나, fork-lift truck 을 이용하여 운송차량 위에 물품을 적치함으로서 매수인을 도와준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항상 직원들의 작업비용 그리고/또는 자신의 기구사용료를 매 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례가 있고, 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서에 EXW loaded upon departing vehicle로 표시하여야 그 의미가 명료해진다. 그러나 만일 물품이 독립된 영업창고로부터 수거되거나 매도인이 외부비용을 부담해야 상황이라면, 그는 B6에 의거하여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자격 이 있다.
* 각 조건의 인도방법(각 조건의 A4 참조) EXW조건, 모든 D조건의 인도 : 물품이 단순히 관련 지점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 b. F조건과 C조건 : 발송 또는 선적 국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 물품의 인도방법(장소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인 도방법? : 일반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는 그 거래의 관습으로부터 결정된다. - 인도시기: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 (예) Shipment must be effected during May, 2012
물품인도와 그 수령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정형거래조건 매도인의 의무(A4) 매수인의 의무(B4) EXW 물품인도와 그 수령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정형거래조건 매도인의 의무(A4) 매수인의 의무(B4)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인도를 수령한다. FCA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한다(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수인의 집하차량에 적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 CPT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다. CIP 상 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다. 상 동 DDP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상동 CFR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다. CIF
EXW A5 Transfer of risks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B5. (위험의 이전)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B5에 설명된 상황에 있어서 멸실과 손상은 예외로 한다. A4: 매도인의 인도의무 규정 즉, 약정된 인도지점에서 합의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인도를 규정함. - 위험의 이전시기는 물품의 인도시기와 동일하다.(물품의 인도와 관련 시킴) : 인코텀즈 모든 조건 동일한 원칙 적용 : CISG(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도 동일함 : 위험의 이전을 인도시기 이외의 소유권 이전(권리 이전) 또는 계약의 체결시기와 같은 다른 상황(조건)과는 관련시키지 않는다.
-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관한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사건)의 위험을 말한다 -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관한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사건)의 위험을 말한다. 그러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에 의하여 야기된 위험, 예를 들어, 물품의 부적합한 포장이나 화인에 의한 멸실과 손상의 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비록 멸실과 손상이 위험이전(인도) 이후에 발생하여도 물품이 매매계약과 불일치하게 인도된 사실에 기인되었다면 매도인이 그 책임(위험)을 부담하여 야 한다.(A1 및 콤멘트 A9 참조) A1: 매도인의 약정상품 제공 A9: 매도인의 인도를 위한 포장의무
EXW -모든 거래조건의 A5(매도인의 의무 A5: 위험의 이전)에는 다음의 단서조항이 있다. :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circumstance described in B5”: (B5에 규정된 상황에서의 멸실과 손상을 제외하고) : 이 단서는 매도인이 A4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음을 의미한다.
B5(위험의 이전)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시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 매수인은 B7에 따라 통지하지 않으면, 약정된 인도일자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과 손상 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물품이 명백하게 계약상품으로 특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
B7(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통지) 매매계약에서 물품인수에 관한 합의된 기간(PERIOD)내의 인수시기(TIME) 와(또는) 지정된 인수장소 내의 인수지점(POINT)에 관한 결정권이 주어진 경 우, 매수인은 이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매매계약체결시점에 인수시기와 인수장소를 확정하지 못하여, 추후 이에 관하 여 매수인이 “~~까지 통지한다”로 약정한 경우, : 매수인은 인수시기와 인수장소를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도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 A5: 매도인- 인도시까지 위험부담 B5: 1) 매수인-인도된 시점부터 위험부담 2) B7에 규정된 매수인의 통지의무(인수시기와 인수장소) 불이행한 경우 :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애 요인 발생(=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 인도에 관한 약정일자(date) 또는 약정기간(period)의 만기일(expiry date) 부터 위험부담(추가적인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 B6) ** B7에 규정된 매수인의 통지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위험의 조기이전이 일어난다. 즉,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합당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이 매도인 의 인도의무완료에 앞서서 위험의 조기이전(premature transfer of risks)이 될 수 있다. 단, 조기이전은 충당을 전제로 한다. :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EXW - 매수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책임불이행으로 위험이 사전 이전된다. : EXW조건과 모든 D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는 자신의 행위(인도)로서 위험 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B7에 따라 매수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물품인도장 해요인’의 발생으로 위험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이 이용 가 능하도록 되어야 할 규정된 기간 내의 시기 그리고(또는) 인도장소(B7 참조)를 매수인이 결정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매수인의 책임 불이행 은 위험이 사전 이전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즉, 매수인이 인도와 위험의 이전 을 매매계약 체결 시 고려한(contemplate) 기간보다 더 길게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B7에 따라 통지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인도장해요인’을 ’ 발생시키므로 위험이 약정일자 또는 인수를 위한 확정 된 어떤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이전하게 한다.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대로 충당(appropriation)된 물품을 자신이 맡은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 특정물(specific goods) a. 확정물이라고도 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의 대상으로 확정하여 합의된 물품 b. 삼성 TV, 저 책 등과 같이 특별히 정한 물품 즉, 물품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품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을 말하며, 영국(SGA)에서는 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미국(UCC)에서는 identification으로 표현 한다. - 불특정물(unascertained goods) a. 불확정물 또는 종류물 이라고도 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의 대상로 확정 되지 않은 물품 즉, 당사자가 오직 참조할 수 있는 물품 b. 특정되지 않은 물품을 (TV매매의 경우, 모든 TV 즉, 삼성, 엘지, 소니 등) c. 단순히 종류, 수량, 품질 등에 착안하여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하는 물품 매도인에 의해 제조.육성되고 있는 물품, 2) 순수한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물품, 3) 특정물 전체 가운데 불확정 부분이 있다. - 매매계약 시 대부분은 불특정물이라고 볼 수 있다. : 불특정물은 충당에 의하여 특정물(ascertained goods)이 된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종류물)의 구분 : 판단기준은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사에 따르며, 대체성 여부에 따 라 판단한다. (예1) 우리 아파트(구체적 주소 표기)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의 대상이 ‘우리 아 파트’로 특정된다. 만일 아파트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특정물이 없으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예2) 맥주 10병을 팔기로 한 경우, 맥주 10병이 파손되어도 다른 맥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하므로 그 거래는 불특정물(종류물)매매가 된다. (예3) 우리 가게에 있는 맥주 10명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맥주 10병은 종 류물이 아닌 특정물이 되어 특정물매매가 된다. - 매매계약 시 진영 단감 10상자, 풍기인산 10상자, 검정 신사양복지 100야드 하는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류매매라고 합니다. 종류물로 지정한 후 특정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이 된다.
충당(appropriation) : 매매목적물을 다른 물품과 명백히 구분해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약에 제공할 물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불확정물(unascertained goods)을 확정물(ascertained goods)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충당은 물품의 인도,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등에 의하여 가능하다. 물품의 급부(placing)나 인도 또는 인계(handing over)는 현실적인 물품의 인도 또는 적어도 목적물을 매매계약에 합당하게 충당함으로써 완수된다. - 계약상품의 충당과 위험의 이전 : 위험은 물품이 계약상품으로서 정히 충당될 때까지 이전될 수 없다. 물품이 불특정품이라면 즉, 매도인이 자신의 여러 매수인에게 인도할 특 정 종류의 물품이라면 단지 물품이 정히 계약상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위험이 이전된다
정형거래조건별 위험이전시기 거래조건 위험이전시기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FCA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된 때 CPT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CIP 상 동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AP 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긴 때 DDP FAS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FOB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CFR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CIF
정형거래조건별 매수인의 통지의무 정형거래조건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내용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AS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 및/또는 지정장소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FCA 매도인이 제4조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각적 여유를 가지고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명, (필요한 경우) 인도 기일, 운송방식, 지정장소 내의 수령지점 CPT 발송시기/지정목적지 또는 그 목적지 내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CIP 상 동 DAT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터미널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AP 합의된 기간 내의 시기/지정목적지 내의 인도를 수령할 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DDP FAS 본선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기간 내의 인도시기 FOB CFR 선적시기/지정 목적항에서의 물품수령지점(계약상 매수인이 결정권한을 갖는 경우 CIF
EXW A6 Allocation of costs(비용의 배분) The seller must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other than those payable by the buyer as envisaged in B6. (해석)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B6에서 예상된 대로 매수인에 의하여 지급될 비용 이외의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급 해야 한다.
(해설) a. 비용부담의 원칙 - 모든 거래조건에서 물품의 위험이전과 같이 비용의 분기는 인도지점에서 일어난다는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즉,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동일하므로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물품이 적치된 시점에 비용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 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조건별 구체적 업무분장을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이 원칙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 관행이나 거래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 cf. 특수 비용포함조건(CFR, CIF, CPT, CIP)의 경우,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다르다.
b. 매도인의 의무가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물품을 적치하는 것에 제한됨으 로 매도인은 A4에 따라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이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된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c. 동 조건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매도인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들을 부담해야 한다는 B6의 조항을 조건으로 한다. d. 매도인은 수출 또는 보안 통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그 것은 B2하에서 매수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 EXW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 제조 또는 구매에 따른 기본원가, 희망이윤, 운송용 포장비, 품질․용적․중량․ 수량의 물품점검비용(costs of checking operation), 필수적 제공서류의 조 달비용, 선적통지 및 통신 비용, 기타 잡비 등
당사자의 수출입허가취득,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수행의무 구분 당사자의 의무 수출허가취득·통관수행 수입허가취득·통관수행 EXW 매수인 FCA 매도인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통관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의무자 정형거래조건 수출통관비용·제세공과금 수입통관비용·제세공과금 EXW 매수인 FCA 매도인 CPT CIP DAT DAP DDP FAS FOB CFR CIF
매수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정형거래조건 매수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EXW ①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 은 경우 ②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FCA ① 매수인이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지명한 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③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CPT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CIP 상 동 DAT ① 매수인이 B2의 규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DAP 상 동 DDP FAS ①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그 선박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혹은 B7에 따라 통지된 시기보다 일찍 화물을 마감한 경우 FOB CFR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CIF
EXW A7 Notices to the buyer(매수인에 대한 통지) The seller must give the buyer any notice needed to enable the buy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해석)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가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통지를 해야 한다. (해설) a. 매도인은 매수인이 B4에 따라 적기에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이 언제 약정된 또는 선택된 인도지점에서 이용 가능 한가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여야 한다.
정형거래조건별 매도인의 통지의무 정형거래조건 매도인의 통지의무의 내용 EXW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사항 FCA CPT ①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②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CIP 상 동 DAT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에 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 DAP DDP FAS 물품이 A4의 규정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또는 본선이 합의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 FOB CFR CIF
b. 인코텀즈 규칙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결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매도인이 통지하지 않는 것 이 계약위반이라는 Incoterms 규칙을 따른다. 이것은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매도인이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책임 있음을 의미한다. A8 Delivery document(인도서류)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해석)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서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해설) 매도인은 자신의 장소 또는 자국 내에 있는 지정된 인도장소에 물품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므로 어떠한 인도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인도서류 인도서류 정형거래조건 EXW FCA CPT CIP DAT DAP DDP FAS FOB 없음 FCA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 그리고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CPT (관습이 있거나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통상의 운송서류 CIP 상 동 DAT A4/B4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 DAP DDP FAS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 이러한 증거서류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FOB CFR 운송서류 CIF
A9 Checking-packaging-marking(점검, 포장, 화인) The seller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 The seller must, at its own expense, package the goods, unless it is usual for the particular trade to transport the type of goods sold unpackaged. The seller may package the goods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unless the buyer has notified the seller of specific packaging requirements before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Packaging is to be marked appropriately.
a. 매도인은 A4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필요한 점검비용(품질, 용적, 중량, 개수 등의 측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물품의 상태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정히 이행하였는 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매수인 자신이 직접 물품을 수령하여 확인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약정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선적 전 물품 의 검사준비와 검사비용(강제검사와 계약상의 검사: PSI)의 지급 의무가 없다. - 대외지급외환 확보를 위하여 수입 허가 또는 인가를 요구하는 일부 국가에 서는 당국이 물품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선적 전에 물품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 선적전 검사는 일반적으로 당국이 지정하는 검사회사에 지시하여 실시된다. 달리 당사자 간에 약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회사의 검사비용은 당국이 지급하고, 매수인이 당국에 상환하게 된다.
b. 매도인은 특정거래가 무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종류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체적인 포장조건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면,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포장할 수 있다.(운송용포 장 의무) - 그러나 매도인은 운송방식과 최종목적지에 관한 매수인의 의도를 모를 수 있다. 인접국으로의 단거리 운송과 대륙간 해상운송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 대륙간 운송의 경우, 습기와 응축으로 물품의 파손이나 부식의 위험이 노출 될 수 있다. - 매도인은 실제적으로 운송된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만 장기간 그리고 어려운 운송용(carriage) 포장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 에 맞는 포장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며, 더 좋은 방법은 매매계약서에 필요한 포장을 명시하는 것이다. c. 포장은 적합하게 화인표시가 되어야 한다.
EXW A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The seller must, where applicable, in a timely manner, provide to or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for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 any documents and information, including security-related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the export and/or import of the goods and/or for their transport to the final destination. (해석)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시기에 맞게, 매수인의 요청이 있고, 그의 위험 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과(또는) 수입 그리고/또는 물품의 최종목 적지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보안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제공 하거나 그가 그러한 것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해설) 수출, 운송 그리고 수입과 보안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인 이 부담하므로, 그가 당연히 인도국가 또는 수입국가에서 발행되었거나 전송 된 서류(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서, 건강증명서, 무하자(검사)보고서, 수입허 가서, 보안관련 정보) 또는 등등한 전자자료 교환메세지(EDI Message)를 취 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 제공에 따르는 매도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은 반드시 B10에 따라서 매수인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한다.
The Buyer’s Obligations EXW The Buyer’s Obligations 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매수인이 일반적 의무)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as provided in the contract of sale. Any document referred to in B1-B10 may be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해석)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B1-B10에 언급된 모든 서류는 당사자 간에 약정되었거나 관례라면 동등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가 될 수 있다. (해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요 의무를 상기 시키는 조항. A1에 규정된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매도인의 의무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EXW B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Where applicable, it is up to the buyer to obtain, at its own risk and expense, any export and import license or other official authorization and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 for the export of the goods. (해석) 적용 가능한 경우,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 및 수입 허가서 그리고 기타 공적인 인가를 취득하고 수출을 위한 모든 세관절차의 이행은 매수인에게 있다. (해설) 매도인은 단지 수출국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므로 수출, 운송, 수입 그리고 보안을 위한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인 이 수행해야 함. b.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의무를 들어주지 않는다.
c. 매매계약서에 흔히 수출 또는 수입 금지의 경우에 양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구제조항(relief clause)을 둔다. - 구제조항에서는 나쁜 영향, 예를 들자면,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등에 처한 당 사자에게 자신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연장, 최악의 상황에서는 계약해지 권리 부여를 규정한다. 매매계약의 준거법에서도 이러한 구제가 가능하다. 매수인은 수출국의 규정이 그가 비거주자로서 수출승인신청 또는 수출과 보안 확인을 위한 필요한 모든 업무의 수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주선인(세관사: custom brokers)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없다. 만일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의무를 면하고 싶으면, EXW cleared for export 로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W B3 Contracts of carriage and insurance(운송 및 보험 계약) a) Contract of carriag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carriage. b) Contract of insurance insurance. (해석) a) 운송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의무가 없다. b) 보험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체결의무가 없다 (해설) 매수인은 B4에 따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여야 할 것이다.
EXW B4 Taking delivery(인도의 수령)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A4 and A7 have been complied with. (해석) 매수인은 A4와 A7이 일치할 때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 (해설) 매수인은 A4에 규정된 대로 약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자신의 의 미처분상태로 물품이 적치되었을 때 물품을 인수해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금지급의무를 면 하지 못하며,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 위험이 인도 이전에 이전하게 하거나 B5와 B6에 따라 자신에게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결 과가 된다.
EXW B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then the buy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e agreed date or the expiry date of the agreed period for delivery,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해석) 매수인은 A4에 예정된 대로 물품이 인도된 시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B7에 따라 통지하지 않으면, 약정된 인도일자 또는 약정된 인도기간 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단, 물품이 명 백하게 계약상품으로 특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
EXW (B5 해설) A5하에서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 고, 매수인은 그 이후 위험을 부담한다. 인도지점은 각 조건에 따라 다르다.(각 조건의 A4 참조) a. EXW와 모든 D조건의 경우, 물품이 단순히 관련 지점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되어야 한다. b. F와 C조건의 경우, 인도지점은 발송 또는 선적 국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다.(각 조건의 A4 참조) c. 매수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 : 책임불이행으로 위험이 사전 이전된다) EXW조건과 모든 D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는 자신의 행위(인도)로서 위험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B7에 따라 매수인이 통 지하지 않으면 위험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물품인도장해요인’ 발생). 이러한 것은 (1) 물품이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규정된 기간 내의 시기 또는 (2) 인도장소(B7 참조)를 매수인이 결정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매수인의 책임 불이행은 위험이 사전 이전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즉, 매수인이 인도와 위험의 이전을 매매계약 체결 시 고려한 (contemplate) 기간보다 더 길게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B7에 따라 통지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물품인도 장해요인’을 ’ 발생시키므로 위험이 약정일자 또는 인수를 위한 확정된 어떤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이전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내용대로 충당(appropriation)된 물품 을 자신이 맡은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B6 Allocation of casts(비용의 배분) The buyer must: a)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from the time they have been delivered as envisaged in A4; (해석) 매수인은 A4에서 예상된 대로 물품이 인도된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b) pay any additional costs incurred by failing either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when they have been placed at its disposal or to give appropriate notice in accordance with B7, 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 (해석) 매수인은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상태로 적치되었을 때 인수하지 않거나 B7에 따라 적합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모든 추가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 다만, 물품이 계약상품으로서 명백하게 충당된 것을 전제로 한다.
c) pay, where applicable,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as well as the costs of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payable upon export; and (해석) 매수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제세, 관세 그리고 다른 부과금(요금)뿐만 아니라 수출시 지급되는 세관절차를 수행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d) reimburse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assistance as envisaged in A2. (해석) 매수인은 A2에 예상된 대로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도 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설) a.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이후의 제비용으로서 다음과 같다. 운송수단에의 적재비용(loading charges) 수출입승인 취득비용, 수출․입관세 및 제세공과금, 수출․입통관비용(3국 통과운송의 경우에는 관 련 통관 등의 행정수속비용과 기타의 비용)을 포함한 세관수속비용 및 기타 모든 행정수속비용, 선적전 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비용,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애요인’이 발생된 경우 즉, 물품이 급부되는 즉시 매수 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인수 시기와 장소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 임의적 서류의 조달비용, -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 및 적화보험료 등이 된다.
- 물품에 관한 통지와 충당 : 매수인이 인도시기 또는 장소를 결정하기로 된 경우, B7에 따라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물품의 멸실과 손상의 위험이 인도이전에 이전하게 하며 또한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예를 들어, 보관료와 보험 료)을 부담하게 한다. 다만, 그 책임은 물품이 계약상품으로 충당된 경우에만 부담한다.(B5의 충당) - 매수인의 수출통관 - EXW조건에서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제세, 관세 그리고 기타 부과금뿐만 아니라 수출 시 지급되는 세관절차 수 행비용을 지급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제공한 협 조에 대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B7 Notices to the seller(매도인에 대한 통지)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within an agreed period and/or the point of taking delivery within the named place, give the seller sufficient notice thereof. (해석) 매수인은 자신이 약정기간 내의 시기 그리고/ 또는 지정된 장소 내의 인 수지점(point)을 결정하도록 된 경우, 이러한 것에 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설) B5와 B6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선적시기 또는 목적지(destination)를 통지하지 않으면(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이 선적 시기와 목적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는 경우), 물품에 대한 멸실과 손상의 위험 이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기 이전에 이전되게 한다. 또한 매수인이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지급해야 한다.
B8 Proof of delivery(인도의 증거)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with appropriate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해석) 매수인은 인수에 관한 적합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해설) 매수인은 관례적인 물품수취증(customary receipt for the goods)을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물품수취는 포장명세서 상에 표시될 수 있고 또는 적합한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 기타 서류(물품인수증)로 제공될 수 있다.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B9 Inspection of goods(물품의 검사) The buyer must pay the costs of any mandatory pre-shipment inspection, including inspection manda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export. (해석) 매수인은 수출국의 당국이 지시하는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의무적인 선 적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설) A9에 대한 컴멘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매도인은 물품의 점검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 그러나 수출국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선적전 검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일부의 경우, 검사하여 물품이 계약서와 불일치하면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한다.
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The buyer must, in a timely manner, advise the seller of any security information requirements so that the seller may comply with A10. (해석) 매수인은, 시기에 맞게, 매도인이 A10에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 든 보안정보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The buyer must reimburse the seller for all costs and charges incurred by the seller in providing or rendering assistance in obtaining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envisaged in A10. (해석)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A10에서 예상된 대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득하는데 협조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상환해야 한다.
(해설) A10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 또는 전자메세지 및 운송, 수입 그리고 보안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제공되므로 B10에서 매수 인이 이러한 서류 또는 전자메세지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