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 www.cnss.or.kr
CONTENTS 01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02 B. 단말기 신청 및 등록 03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 www.cnss.or.kr CONTENTS 01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02 B. 단말기 신청 및 등록 03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전자바우처시스템 1. 전자바우처시스템이란?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서비스를 구매・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바우처카드 등 전자적 수단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바우처 결제, 비용 지불・정산 등 전산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 * 지자체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및 자격변경신청, 제공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 *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기관 정보관리,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제공인력 등록 및 급여관리, 바우처 생성 및 이용내역 확인, 단말기 신청 · 등록 · A/S신청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운영을 관리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2. 보건복지부용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바우처시스템 》 ‘보건복지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단, 기관에서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가 있을 경우 활용 가능) 신규 발급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전용’ 인증서 : 오프라인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특법인’ 인증서 :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건복지공인인증신청] 클릭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2. 보건복지부용 공인인증서 발급 - 필요서류 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 시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진식별 가능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필요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원본 1부 / 발급 6개월 이내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2. 보건복지부용 공인인증서 갱신 인증서 갱신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 1년 *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갱신신청은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에서 가능 * 기간이 만료된 경우 : 만료일이 지난 인증서는 갱신은 불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규 발급 필요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3. 전자바우처 포털 회원가입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제공기관 가입하기] 클릭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3. 전자바우처 포털 회원가입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회원가입 필요 * 아이디(사업자등록번호) * 패스워드(사업자등록번호 뒤 5자리)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 뒤 5자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3. 전자바우처 포털 회원가입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회원가입 필요 * 사업자등록 번호로 로그인하면 [제공기관 아이디 등록] 화면으로 전환, 해당 화면에서 ‘제공기관 ID’ 및 ‘비밀번호’를 설정 * 제공기관 아이디는 [중복검사] 버튼 클릭 후 사용 가능한 아이디를 등록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4.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 * 인터넷 주소창에 (http://nevs.socialservice.or.kr) 입력 * 전용프로그램(Miplatform)이 자동 설치 * 전용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팝업창에 “전용브라우저를 실행 하시겠습니까?라고 표시 “예”를 클릭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4.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인증서등록 * 최초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등록” 버튼을 클릭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선택 화면이 조회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5. 사업담당자 ID발급 – 담당자 관리 ① [신규]버튼 클릭하면 담당자 등록 항목이 활성화되며 권한을 부여할 담당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 ② 담당자별 신규 로그인 ID를 입력한 후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할 수 있는 ID 확인 후 비밀번호 입력 ③ 소속, 연락처, 휴대폰 등 입력 ④ [제공기관사업별권한] 항목에서 [행추가] 버튼 클릭 후 사업구분, 사업유형, 사용유무,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저장버튼 클릭하면 담당자 ID가 부여 ⑤ 사업담당자 ID 등록 후 로그인시 등록된 ID, 비밀번호 입력 및 인증서 등록을 완료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 가능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6. 제공기관 정보 확인 - 제공기관상세 시군구에서 등록(지정)받은 제공기관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기관 연락처 등을 수정하는 화면 * 제공기관 담당자는 ‘제공기관정보’ 조회화면에 접속하여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계좌번호 등 정합성 확인 필요 * 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정보 ≫ 제공기관상세 ①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명, 주소, 대표전화, 팩스번호 항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시·군·구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 ② 마우스를 클릭하여 직접 수정이 가능한 항목(영리유형, 대표전화 및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수정하고 [저장]버튼 클릭 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기관별로 부여한 전자바우처시스템 기관 식별 고유번호 직인등록 > ‘제공인력현황조회’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시 직인이 출력 입력 시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해당 내용이 조회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6. 제공기관 정보 확인 - 시군구사업등록정보 시군구사업등록정보 * 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정보 ≫ 시군구사업등록정보 (1)ʻ제공기관기본정보ʼ 항목에서 시․군․구로부터 등록 (지정) 받은 사업을 확인 (2) 사업장 시설정보는 입력가능(사무실 등 면적과 수량) (3) ʻ책임자정보ʼ 항목의 책임자정보, 경력, 자격 등의 정합성을 확인 (4) ʻ사업담당자정보ʼ 항목에 사업별 담당자 정보를 입력 (5) ʻ사업별계좌정보ʼ 항목의 「서비스 제공비용 수령 계좌」 정합성을 확인
A. 공인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접속 6. 제공기관 정보 확인 - 기타정보 기타정보 * 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정보 ≫ 기타정보 * 행정처분 :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시·군·구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처분내역이 조회
B. 단말기 신청•등록 1. 단말기 신청 및 배송 단말기 신청 * 단말기 보급 절차 : 신청 ⇒ 접수완료 ⇒ 개통 및 배송 ⇒ 단말기 정보 확인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취소 》 신청등록 (1) ① [신규] 버튼 클릭 ☞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초기화 (2) ② [신청정보] 항목에서 신청사업, 단말기모델, 가입자구분, 신청대수는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 (3) 신청정보 입력 후 [배송지 정보]를 입력 (4) 배송정보 입력 후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④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⑤ 신청목록에서 조회 (5) 시스템 등록 후 ⑥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 후, 개통관련 서류 작성 후 단말기 보급사로 제출(팩스, 이메일)하여야 신청완료
B. 단말기 신청•등록 1. 단말기 신청 및 배송 단말기 신청 * 개통서류 접수 팩스 : 070-7469-3011 / 이메일 : vmobile@ssis.or.kr * 신청 및 개통문의 : 1599-3813 단말기 접수완료 : 서류 보완 필요한 경우, 단말기 보급사에서 신청 기관으로 안내 단말기 개통 가능 여부 확인 : 통신료 미납, 회선제한 등 개통불가 사유 등 개통 및 배송 * 단말기 배송조회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현황조회 화면에서 [송장번호]를 더블클릭하면 배송상태 조회 가능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 - 단말기에 제공기관별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배송되므로 제공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등록된 번호의 정합성 확인 필요(확인방법은 단말기 배송 시 동봉된 매뉴얼 참조) (사업자등록번호 오 입력 시 반드시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0133)로 문의
B. 단말기 신청•등록 1. 단말기 신청 및 배송 – 단말기신청 현황조회 단말기 신청현황조회 * 제공기관이 신청한 단말기의 개통여부 및 배송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현황조회 (1) 신청일자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조회하고자 신청 정보를 클릭하면 하단의 개통 단말기정보 조회란에서 해당 단말기의 개통일자, 전화번호, 시리얼번호, 송장번호 등 조회 가능 (3) 진행상태가 ʻ배송ʼ 또는 ʻ배송완료ʼ 상태에서 송장번호를 클릭하면 택배사의 배송정보창이 팝업창으로 조회되며, 배송현황 확인이 가능 ‒ 신청 수량과 관계없이 신청 후 1 ~ 2주 이내에 제공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일괄 배송되며 개통완료 이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함에 유의
B. 단말기 신청•등록 2. 단말기 정보확인
B. 단말기 신청•등록 2. 단말기 정보확인
B. 단말기 신청•등록 2. 단말기 등록 단말기 시리얼번호 확인 * 배송된 단말기별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시리얼번호 및 전화번호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단말기 초기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후 기관정보(혹은 단말정보)를 클릭하면 등록된 제공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 - (시리얼번호 및 전화번호) 단말기 뒷면 커버를 제거한 후 배터리를 분리하면 뒷면에 표시 • 배터리 분리 후 단말기 뒷면의 S/N 란에 기재된 번호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 단말기의 정보가 「전자바우처시스템」의 “단말기보유현황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시리얼번호, 전화번호 중 불일치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정상결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0133)로 확인 요청
B. 단말기 신청•등록 2. 단말기 등록 단말기 수령 후 등록 및 관리 절차
B. 단말기 신청•등록 2. 단말기 등록 – 제공인력 매칭 바우처 결제를 위해 제공기관이 보유한 전용 단말기와 제공인력을 매칭하는 화면 * 화면경로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사용등록/변경 (1) 버튼을 클릭하면 기관이 보유한 전용 단말기 정보가 모두 조회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제공인력을 매칭하고자 하는 단말기 정보를 더블클릭하거나, 단말기를 선택하고 [제공인력 등록(매칭)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와 제공인력을 매칭할 수 있는 팝업창이 조회 (ʼ1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단말기 사용등록 불필요)
B. 단말기 신청•등록 3. 스마트폰 결제 APP 활용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 사용 절차 ■ 스마트폰 활용 바우처 결제 시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 현황 -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에 매월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 목록을 공지 통신료 : 기본 제공 데이터 초과 사용 발생 시 최대 월 3천원까지 제공기관이 부담 - 초과 데이터 사용량이 없을 경우 제공기관이 부담하지 않음 활용 스마트폰 명의 : 원칙적으로 제공인력 명의의 스마트폰 사용 -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활용은 가능, 해당 인력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록 필요 동일한 스마트폰을 2개 이상의 제공기관에 중복 등록하여 사용 불가 - 2개 이상의 제공기관에 중복등록 및 사용불가 - 제공인력 소유 스마트폰이 2대 이상인 경우 기관별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 3G나 LTE(4G)망에서 사용 - 와이파이(Wi-Fi)망은 전송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아, 와이파이 환경에서 바우처 전용앱 사용은 불가함
B. 단말기 신청•등록 3. 스마트폰 결제 APP 활용 – 스마트폰 등록 바우처 결제를 위해 소속 제공인력의 스마트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1)[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제공기관에 등록된 제공인력 정보가 조회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스마트폰을 매칭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을 더블클릭하거나, 제공인력을 선택하고 [사용(변경)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폰과 제공인력을 매칭할 수 있는 팝업창이 조회 (3) ʻ스마트폰등록ʼ 팝업창에서 결제폰 정보를 등록하면 등록 완료 ‒ 단말기가 기존에 매칭된 제공인력에게 스마트폰을 등록할 경우, ʻ단말기등록ˮ 및 ʻ동글이등록ˮ 화면에서 매칭된 정보를 해제하고 스마트폰을 등록해야 정상 등록이 가능함에 유의
B. 단말기 신청•등록 3. 스마트폰 결제 APP 활용 – 스마트폰 등록 및 해지 ■ 스마트폰 등록방법 (팝업창) (1) 해당 제공인력이 사용할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고 [중복체크]버튼을 클릭 (2) 중복체크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등록이 완료 ‒ 스마트폰이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제공인력에게 ʻ바우처 전용앱(APP)ˮ을 설치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URL주소가 문자메시지로 발송 ■ 스마트폰 해지 방법 (팝업창) (1) 스마트폰을 해지하려는 제공인력을 선택하고 [사용(변경)등록]버튼을 클릭 (2) ʻ스마트폰등록ʼ 팝업창에서 [해지]버튼을 클릭하면 제공인력과 스마트폰의 매칭이 해지
B. 단말기 신청•등록 3. 단말기 보유현황조회 제공기관에 보유(등록)한 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보유현황조회 (1)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제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단말기 현황이 조회 (2) 조회결과 화면에서 보유 단말기 수량 및 제공인력 매칭 현황 확인이 가능 ‒ “단말기보유현황조회ˮ 화면에서 제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단말기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0133)로 문의
B. 단말기 신청•등록 3. 단말기 명의변경신청/취소 제공기관에 보유한 전용 단말기 중 타 제공기관으로 양도할 단말기를 등록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명의변경신청/취소 (1) 버튼을 클릭하면 제공기관이 보유한 전용 단말기 정보가 조회 (2) 명의 이전 하려는 전용 단말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명의변경 대상기관 정보를 등록 ‒ 명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기관(양도)이 명의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관(양수)의 정보를 등록 (3) 명의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명의 이전 신청이 완료 ‒ 제공기관의 명의 이전 신청 후 정보원 담당자가 승인해야 처리가 완료됨에 유의 ‒ 시스템을 통한 명의 이전만 진행하면 통신료가 기존 기관으로 그대로 청구되므로, 시스템을 통한 명의 이전 신청 전에 반드시 통신사(SKT 등)를 통한 명의 이전 완료 필요 * 가입자 명의 변경, 기기 배송 등은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진행되며, 정보원은 관여하지 않음
B. 단말기 신청•등록 3. 단말기 명의변경내역조회 제공기관에 보유한 전용 단말기 중 타 제공기관으로 양도한 단말기를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명의변경내역조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제공기관이 타 기관으로 명의 이전(양도)한 이력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 <단말기 명의이전 시 유의사항> 1. 단말기 양도 ․ 양수 시 금전적인 거래는 일체 불가 2.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단말기 명의 변경 신청 후 통신 가입자 명의 변경 필요 ※ 통신사를 통한 가입자 명의 변경 미완료 시 통신료가 기존 기관으로 그대로 청구됨에 유의 3. 가입자 명의 변경, 기기 배송 등은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진행되며, 정보원은 관여하지 않음
B. 단말기 신청•등록 3. 단말기 해지 제공기관에 보유한 전용 단말기 중 미사용 단말기가 바우처 결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지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해지 (1) 버튼을 클릭하면 제공기관이 보유한 전용 단말기 정보가 조회 (2) (해지) 해지하려는 단말기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단말기 상태가 해지로 변경 (3) (재사용) 해지된 단말기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변경 <단말기 해지신청 시 유의사항> 1. 단말기보유현황조회 및 단말기 등록화면에서 해지 상태로 조회되어 단말기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 2.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해지 신청은 통신 해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말기를 미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통신사를 통한 해지처리를 완료해야 통신료가 부과되지 않음에 유의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 등록 및 정보수정(1)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된 제공인력의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인력관리 (1)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제공인력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이 활성화 (2) ʻ신상정보ʼ 항목에 제공인력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입력 * ʻ신상정보ʼ 등록 전에 반드시 제공인력별 ʻ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ʼ(사업 지침의 서식 참조) 작성필요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 등록 및 정보수정(2)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된 제공인력의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인력관리 (3) ʻ사업정보ʼ 항목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제공인력별 참여 사업, 계약일자를 등록 ‒ [저장]완료 전에는 오입력한 경우 [행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처리가 가능 * 제공인력별 카드신청, 단말기정보 매칭, 급여등록 등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해 참여 사업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함에 유의 ‒ 해당 제공인력이 2가지 이상 사업유형을 수행하는 경우, [행추가]버튼을 선택하여 각각 등록해야 사업유형별 바우처 결제가 가능 ‒ 제공인력이 퇴사한 경우, 사업별 계약구분을 ʻ계약해지ʼ로 변경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퇴사처리가 완료 (※ 제공인력의 당일 계약 후 당일 계약해지처리는 불가함에 유의) (4) ʻ자격증정보ʼ 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일자, 발급기관 자격증 번호 등을 입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 등록 및 정보수정(3)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된 제공인력의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인력관리 (5) 보험가입이력조회를 클릭하면 제공인력의 4대 보험, 배상보험, 퇴직적립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취득일, 상실일을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 가능) ※ 보험가입이력조회를 등록하면 매월 급여등록 시 해당사항이 자동 입력 (6) 증명서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출력 가능 (7) 항목별로 정보입력을 완료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제공인력 정보 등록이 완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 현황조회(1) 제공기관이 소속 제공인력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1) 조회기간(계약월, 해지일)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월에 ʻ제공인력관리ʼ 화면에서 등록한 제공인력별 정보가 조회 ‒ 전체기간을 클릭하고 조회하면 제공기관이 등록한 전체 제공인력이 조회 ‒ 조회결과 화면에서 조회되는 제공인력ID는 주민번호 없이 제공인력을 식별하는 고유한 정보로 활용 ‒ 제공인력 카드 발급신청 이력이 없으나 조회결과 화면에서 제공인력 카드번호가 조회되는 경우, 타 제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제공인력으로 추가적인 카드발급 신청 없이 해당 카드로 바우처 결제가 가능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제공인력을 더블클릭하면 ʻ제공인력관리ʼ 화면으로 전환되며, 해당 제공인력에 대해 기 등록한 정보가 조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 현황조회(2) 제공기관이 소속 제공인력의 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3) 결제 시 단말기에 제공인력결제ID(8자리)를 입력하고 결제 (4) 조회결과 화면에서 제공인력별 재직증명서 출력, 입/퇴사 처리, 참여 사업정보 추가/삭제, 자격증 정보 추가/삭제가 가능 ‒ 주민등록번호 외 항목은 수정이 가능 * 주민번호를 잘못 등록한 경우 퇴사처리 후 재등록 필요 (5) 서비스제공내역, 급여내역, 재직이력, 케어플랜 탭을 클릭하면, ‒ (서비스제공내역) 해당 제공인력의 바우처 결제정보 조회가 가능 ‒ (급여내역) 제공기관이 등록한 제공인력의 급여내역 조회가 가능 ‒ (재직이력) 해당 제공인력의 입․퇴사 이력 조회가 가능 ‒ (케어플랜) 제공기관이 등록한 해당 제공인력의 대상자별 서비스 일정 조회가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 계약해지 제공기관이 퇴사한 제공인력을 일괄 퇴사처리할 수 있는 화면 * 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 실명확인 및 계약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창에 기관에 소속된 전체 제공인력이 조회 (2) 조회 시 계약되어 있는 사업유형이 모두 조회 ‒ 사업유형별 개별해지는 불가하며, 전체 사업유형에 대한 일괄해지만 가능함에 유의 ➩ 사업유형별 해지는 ʻ제공인력관리ˮ 화면에서 처리 (3) 계약해지 일자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제공인력의 해지처리가 완료 ‒ 계약해지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오늘 날짜로 자동 등록 ‒ 계약해지일자는 계약시작일자 이전으로 입력은 불가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별 대상자 지정조회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과 대상자의 매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별 대상자 지정조회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기관에 소속된 전체 제공인력과 대상자의 매칭현황이 조회 (2) 상단의 제공인력을 클릭하면 하단의 ʻ제공인력별 대상자 지정현황ʼ 화면에서 해당 제공인력에게 지정된 대상자 정보가 조회 (3) 상기 화면에서 대상자와 제공인력간 지정정보를 확인하고 지정정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ʻ계약대상자등록ʼ 화면에서 삭제가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CSI급여관리(1) ※ 매월 6일 ~ 20일까지!!! (1) 등록할 급여년월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을 위한 버튼(이전급여내역조회, 신규, 심사요청, 저장, 삭제)이 활성화 ‒ [신규]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행이 추가되고,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화면이 활성화 ‒ (이전급여내역을 통한 입력) 전월에 입력한 내역을 바탕으로 당월 급여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급여내역조회]버튼을 클릭하여 기존에 등록된 내역을 조회하여 사용 ‒ 급여내역 화면에 기 등록된 내역이 조회되며, 조회화면에서 정보를 수정 ‒ 기 등록인력 중 삭제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을 경우, 해당 제공인력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가능 ※ 매월 6일 ~ 20일까지!!!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제공인력관리 – CSI급여관리(2) (1)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행이 추가되고,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화면이 활성화 (2) (신규일괄등록) 승인요청시도 옆의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 시․군․구를 등록하고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서식이 다운로드되며, 해당 엑셀서식에 급여내용을 작성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등록이 완료 (3) (신규개별등록) 승인요청시도 옆의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 시․군․구를 등록하고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여 급여내역 화면에 제공인력별 급여정보를 입력 (4) (심사요청) 제공인력별 급여등록을 완료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 (5) [심사요청]버튼을 클릭해야 급여등록이 완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카드 발급 현황 조회 카드발급 현황 조회 * 신청 후 2주 이내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발급현황조회” 화면에서 해당 대상자의 카드 발급 여부를 조회한 후 - 발급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카드 신청 카드사 콜센터 또는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 ·구로 “카드(재)발급’ 신청여부 확인 - 발급정보가 조회되면, 등기번호를 클릭하여 배송 현황을 확인하고, 배송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면에서 조회되는 수취인에게 카드를 수령 여부 확인 - 단, 금융카드는 등기번호 등 배송정보 조회 불가하며, 해당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 비씨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899-4292 롯데카드 : 1566-3336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카드 발급 현황 조회 제공기관별 계약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발급 여부 및 배송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대상자카드관리 ≫ 카드발급현황조회 ■ 사용방법 (1) 발급년월(발급일자), 사업 등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 ‒ 제공기관에 등록된 전체 대상자를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 ʻ전체기간ʼ을 체크 (2) 조회결과 화면에 대상자별 카드발급 현황정보가 조회되며, 대상자를 클릭하면 카드발급정보, 수령지정보, 반송처정보, 배송정보가 조회 (3) 하단의 등기번호를 클릭하면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팝업창이 조회 ‒ 카드배송은 배송사원이 1차, 2차 배송을 시도했으나 배송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반송처인 주민센터로 반송배송 (반송처 주민센터 주소 기입시)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별 카드 발급 현황 조회 제공기관별 계약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발급 여부 및 배송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카드/단말기관리 ≫ 대상자카드관리 ≫ 카드발급현황조회 ■ 사용방법 (4) 전자바우처시스템에는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조회되나 대상자가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연락처로 실제 배송 여부를 문의 (5) 카드 발급은 ʻ사회보장정보원ˮ이 매월 8회(주 2회 화요일, 목요일) 발급 (6) 바우처 카드는 1장의 카드로 전체 사업에 대한 결제(One‒Card‒Multi‒Service)가 가능 (7) 배송지 변경은 카드 발급 신청 후 발급 진행상태가 ʻ신청ˮ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카드발급일 전날까지 배송지 변경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 관리 – 계약대상자등록(1) 제공기관이 제공기관과 계약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계약대상자등록 ■ 사용방법 (1) 대상자명 옆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우처서비스신청대상자정보조회ˮ 팝업창이 조회 (2) ʻ바우처서비스신청대상자정보조회ˮ 팝업창에서 대상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가능한 대상자가 조회되며,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 정보가 등록 ‒ ʻ*ˮ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 ‒ 입력한 대상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만 등록 가능함에 유의 ‒ 대상자가 복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복수로 조회되며, 등록 사업을 복수로 체크하면 복수사업이 등록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 관리 – 계약대상자등록(2) 제공기관이 제공기관과 계약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계약대상자등록 ■ 사용방법 (3)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 제공기관의 별도 입력 없이 계약 대상자 정보 자동으로 조회 (4) 대상자 등록 후 지정제공인력 옆의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대상자와 제공인력을 매칭 (지정 제공인력은 5명까지 선택이 가능) * 필수사항은 아니나 교통지원금 지원 대상자 및 제공인력은 반드시 매칭 필요 (5)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서비스 제공지 정보가 다른 경우, 신규입력을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지 정보 등록이 가능(제공기관 주소 입력 가능) * 주소지가 신청지와 동일한 경우, 연락처만 수정 가능 (6) 등록할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 등록이 완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 관리 – 대상자등록현황조회 제공기관별로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조회화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현황조회 ■ 사용방법 (1) 전체기간을 체크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기관에 등록된 전체 대상자가 조회 ‒ 대상자가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마다 1줄씩 조회 ‒ 계약대상자등록 화면에서 등록한 서비스제공지 주소, 제공인력 등이 조회 ‒ [현페이지자료]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페이지의 대상자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 [전체자료]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대상자의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2) 조회할 대상자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대상자별 상세 정보 조회가 가능한 팝업창이 조회 (3) 서비스상태를 ʻ시행중ʼ 또는 ʻ해지ʼ로 두고 검색하면 시행중인 대상자와 해지된 대상자를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 ‒ 해지자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매월 대상자별 해지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 관리 – 대상자별등급변경정보조회 제공기관별 계약 대상자의 등급변경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별등급변경정보조회 ■ 등급변경년월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별 등급변경 내역이 조회 ‒ 대상자별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 ․ 군 ․ 구로 변경신청을 한 대상자의 등급변경 정보가 조회 ‒ 등급변경년월로 검색 후 조회되는 대상자는 익월 생성 시부터 변경된 등급이 적용 * (예시) 2016년 5월로 검색한 경우, 2016년 6월 바우처 생성 시 부터 변경 적용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 관리 – 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 대상자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중지예정인 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 ■ 종료예정년월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제공기관에 등록된 대상자 중 중지예정자가 조회 ‒ 중지예정월 2개월 전부터 조회가 가능 ‒ 대상자별 지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만 조회가 가능 ‒ 중지예정자 외에 대상자별 중지여부 조회는 대상자등록현황 화면의 조회결과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대상자 관리 – 서비스미사용자조회 제공기관별 계약 대상자 중 장기간 바우처 결제내역이 없는 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서비스미사용자조회 (1) 조회 기준 월, 사업, 미사용 기간 선택 후 해지자 제외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제공기관이 등록한 대상자 조회월 기준 미사용자가 조회되며 해당 대상자의 연락처가 함께 조회 ‒ 정기적으로 미사용자를 확인하고 해당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등 조치하고 타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계약해지 등 조치 필요 ※ 미사용 기간 선택 시 조회 월은 제외이며 화면에 조회 월 이용 여부 출력 <미사용자조회 시 유의사항> * 미사용 기간은 1개월~6개월 이상까지 선택이 가능 ⎼ 연속, 불연속 이용 조회 가능, 해지자 제외 검색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사자업의 경우 2개월 연속으로 미사용 시 시군구의 직권으로 해지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생성 바우처 생성 확인 및 미생성시 조치방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본인부담금” 미지원 사업으로 “정부지원금”만 생성 -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바우처생성관리 ≫ 바우처생성조회 - 바우처 생성조회 시 유의사항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 등록한 대상자만 조회가능, 미등록자는 조회 불가 • 반드시 매월 초(5일 이내)에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바우처 미생성자는 ‘바우처미생성자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 • 서비스 중지 여부, 3개 이상 서비스 중복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 담당자 또는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0133)으로 문의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생성 - 바우처생성조회 제공기관별 계약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바우처생성관리 ≫ 바우처생성조회 ■ 사용방법 (1) 조회하고자 하는 생성월, 사업 등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 (2) 조회결과 화면에 조회월에 생성된 대상자의 생성일시 및 생성금액이 표시 (3) 조회결과 화면에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대상자 계약정보조회 팝업이 조회 <바우처 생성조회 시 유의사항> 계약 등록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하며, 미등록자는 조회가 불가 2. 반드시 매월 초(5일 이내)에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생성 - 미생성대상자조회 제공기관별 계약 대상자 중 바우처 미생성자를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대상자관리 ≫ 바우처생성관리 ≫ 미생성대상자조회 ■ 사용방법 (1) 조회할 사업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당월 바우처 미생성자 현황이 조회 (2) 대상자별로 미생성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별로 바우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조치 (3) 미생성 대상자 조회후 내역 클릭시 상세조회 팝업 <바우처 미생성조회 시 유의사항> - 미생성자는 서비스 중지 여부, 3개 이상 서비스 중복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 담당자 또는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으로 문의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결제 제공인력이 결제 단말기와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청구 *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와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를 입력하고, 대상자 카드를 접촉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 * ‘서비스를 제공 후 당일’ 실시간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 전 30분부터 결제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결제 내역 확인 가능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결제내역관리 ≫ 결제(승인/취소)관리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결제 – 단말기 결제 방법 단말기 결제 방법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결제 – 결제금액 및 결제시기 결제금액 및 결제시기 * 일반원칙 : 실시간 결제(단말기 상 정상결제 체크, 일별로 1회만 가능) -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으로 나 눈 회당 금액(P/N) - 회당 금액(P/N) 산출 (예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정부지원금(1등급) 144,000원/월4회 ☞ 회당 36,000원 x 4회 결제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정부지원금(단일등급) 136,800원/월4회 ☞ 회당 34,200원 x 4회 결제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 정부지원금(2등급) 160,000원/월8회 ☞ 회당 20,000원 x 8회 결제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결제 - 소급결제 소급결제(단말기 상 소급결제 체크, 일별로 20회 가능) * 단말기 분실·고장,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실시 * 결제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월의 익월(다음 월)까지 가능 * 해당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고 1개월 내에 카드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최초 1개월까지만 카드 없이 서비스를 이용 및 제공 가능 소급결제(단말기 상 보강결제 체크, 일별로 1회만 가능) *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결제 – 승인 및 승인취소 승인 및 승인취소 * (승인) 제공인력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말기 상에서 결제를 완료한 상태 * (승인취소) 제공인력이 결제를 완료한 당일 거래 건에 대하여 단말기로 취소한 상태 - 단말기를 활용한 취소가 원칙이나, 단말기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결제내역관리 ≫ ‘결제(승인/취소)관리’ 화면에서 취소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결제 – 결제(승인/취소)관리 일별로 바우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결제내역관리 ≫ ‘결제(승인/취소)관리’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 결제 – 결제(승인/취소)관리 <설명> (1)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내역이 조회 ‒ 최대 1개월까지 조회가 가능 (2) [항목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번호, 결제구분, 서비스유형 등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 가능 (3) 결제수단별로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 ‒ 전용단말기 : VT‒11, VT‒900, VT‒800 등 단말기를 활용한 결제내역이 조회 ‒ 스마트폰 :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결제한 내역이 조회 (4) 영수증은 조회결과 화면 상단 순번 앞 콤보박스(체크)후 선택하여 상단의 영수증 출력 클릭(영수증1*1, 영수증 2*2 등) <바우처결제승인/취소내역 조회 시 유의사항> 1. 바우처 결제가 정상 완료(승인)된 건만 조회 2. 당일 거래만 단말기를 통해서 취소가능하며, 당일 이후 취소는 [과오결제 반납등록] 화면에서 취소가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이용내역조회(신규) 대상자•제공인력별 바우처 이용 내역 및 서비스 비용 지급일자 등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조회 ≫ ‘바우처이용내역조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이용내역조회(신규) <설명> (1) 조회하려는 이용일자(결제일자)를 설정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 내의 이용내역이 조회 ‒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용일자를 변경하지 않고 검색하면 당월 1일부터 검색일 전일까지의 이용내역이 조회 (2) [항목선택]버튼을 클릭하여 순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승인번호, 지급일자 등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 가능 (3) 조회완료 후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내역 다운로드가 가능 (4) 대상자 또는 제공인력별 결제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팝업창에서 해당 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 (5)ʻ결제방식ʼ별로 구분하여 조회가 가능 ‒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예외청구 등 (6) 과오결제반납 내역 조회가 가능 ‒ 원 결제내역과 과오반납 승인된 내역이 조회결과 화면에 함께 조회 ⇒ 과오반납된 결제내역의 승인번호로 이용내역을 조회하면 2줄이 조회 * 원 결제내역은 결제구분에는 정상결제로 표시되며 반납된 결제내역은 과오반납으로 표시되고 금액 및 결제시간이 ʻ‒ˮ로 표시(붉은색으로 표시)되며, 반납승인일자가 표시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실시간 잔량조회 제공기관별 계약 대상자의 바우처 잔량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조회 ≫ ‘실시간잔량조회’ ※ 사업구분 및 사업유형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조회시점의 대상자별 실시간 바우처 잔량 (금액, 시간)이 표시 - 사업구분 및 사업유형은 필수항목으로 미선택 시 조회가 불가능함에 유의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서비스 제공비용 수령 계좌 서비스 제공비용 수령 계좌 : 바우처 결제 금액을 제공기관에서 지급받는 계좌 * 서비스 제공비용 수령 계좌 등록 : 시·군·구에 제공기관 등록 서류 제출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기입 및 통장사본 * 사업별 계좌 설정 : 복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 서비스 제공비용 수령 계좌 확인 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시군구사업등록정보’ 확인 가능 * 서비스 제공비용 수령 계좌 변경 : 시·군·구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정상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0133)로 문의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서비스 제공비용”은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시 결제한 대상자의 바우처 중 취소 또는 반납된 건을 제외하고 10일 단위로 지급 지급액 산정 기준 *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액은 차수별(10일 단위)로 산출되며, 차수별 제공기관의 결제액에서 과오반납(환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서비스 비용 지급 프로세스 ■ “서비스 제공비용” 입금 정기지급 - 매월 월 3회(10일 단위) 정기 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1차) 당월 1~10일 결제분을 15일에 입금 (2차) 당월 11~20일 결제분을 25일에 입금 (3차) 당월 21~말일 결제분을 다음달 5일에 입금 상시 지급 - 정기지급일에 예탁금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이 지연된 경우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에 따라 지급보류된 금액 중 소명 및 최종판정이 완료된 금액 “서비스 제공비용” 입금내역 확인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서비스제공비용지급(신규) 서비스제공 비용 지급 내역을 차수별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서비스비용지급내역조회(신규)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서비스제공비용지급(신규) <설명> (1) 사업구분 및 사업유형을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당월 서비스제공 비용 지급 내역이 차수별로 조회 (※ 지급일을 변경하면 당해연도 지급내역 전체 조회가 가능)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지급내역을 선택하면 해당 차수의 지급내역이 조회 ‒ 지급일, 지급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액 산출 내역 등이 표시 * 지급기간은 10일단위로 조회되며, 지급내역에 지급지연 금액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급지연 된 내역의 결제일자가 포함되어 조회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비용상세] 탭을 선택하면 서비스유형별 조회 가능 (4) [일자별 현황], [제공인력별 현황], [대상자별 현황], [비용지급 지연내역], [지급보류 내역]탭을 선택하면, 해당 지급내역에 대한 상세 조회가 가능하며 [엑셀로보내기]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도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지연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지연”은 시·군·구의 사업비 예탁금 잔액이 제공기관에 지급할 서비스 제공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탁금 부족분만큼 지급이 지연됨을 의미 * 시·군·구가 사업비를 예탁하면 ‘상시지급’을 통해 수령이 가능 “지급지연” 내역 확인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지급지연내역조회 지연지급액 산출방식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탁금 현황조회 -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지연 예탁금 지급 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 비용 중 지급이 보류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지급지연내역조회 ※ 지급지연 내역 조회 시 유의사항 1. 지급지연내역조회 화면에서 조회되는 보류내역은 지급이 완료되면 조회되지 않음 ⎼ 서비스제공 비용지급, 예외지급 시 보류가 발생 2. 지급지연 사유는 (1) 예탁금(본인부담금)부족, (2) 출금액이 0보다 작음, (3) 기타로 구분 ⎼ 예탁금(본인부담금) 부족 : 시․군․구가 예탁한 예탁금이 모두 지급되어 지급가능한 잔액이 부족한 상태 ⎼ 출금액이 0보다 작음 : 제공기관이 과오반납한 금액이 차감 가능한 결제 금액보다 커서 지급이 보류된 상태 ⎼ 기타 : 시․군․구의 요청 등 기타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대상자별 정산내역조회(신규) 제공기관 계약 대상자의 월별 서비스 이용내역 중 서비스제공 비용 수령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대상자별정산내역조회(신규) (1) 사업구분 및 사업유형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대상자별 이용내역에 대한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이 조회 ‒ 서비스월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월 지급내역이 조회되며, 과오반납 및 지급지연 등을 차감한 실제 지급 금액이 조회 * 예시 9월 9일에 서비스월을 8월로 변경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8월 1차분, 2차분, 3차분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 합계가 조회 (2) 조회결과 화면에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지급 차수별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한 팝업창이 조회 ‒ 과오결제반납액은 비용지급 차수별로 반영됨에 유의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제공인력별 정산내역조회(신규) 제공기관별 소속 제공인력의 월별 서비스 비용 수령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제공인력별정산내역조회(신규) (1) 사업구분 및 사업유형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제공인력별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이 조회 ‒ 서비스월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월 서비스에 대해 제공인력별로 지급된 내역이 조회되며, 과오반납 및 지급지연 등을 차감한 실제 지급 금액이 조회 * 예시 8월 27일에 서비스월 변경없이 버튼을 클릭하면 8월 1차분과 2차분 지급내역의 합계가 표시되며, 서비스월을 7월로 변경하고 조회하면, 7월 1차분, 2차분, 3차분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 합계가 조회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제공인력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지급 차수별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한 팝업창이 조회 ‒ 과오결제반납액은 비용지급 차수별로 반영됨에 유의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일자별 정산내역조회(신규) 제공기관이 일별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서비스 비용 수령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일자별정산내역조회(신규) (1) 조회기간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일자별 서비스제공 비용 지급내역이 조회 ‒ 서비스제공 비용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회기간에 속해 있는 지급일의 이용내역이 모두 조회 (예시) 지급년월을 8월로 두고 조회하면 7월 3차분, 8월 1차분, 2차분 지급내역이 조회 (2) 조회결과 화면에서 일자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해당 일자의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한 팝업창이 조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탁금 현황조회 - 서비스비용지급예상조회 지자체별 사업별로 향후 3개월간 서비스제공 비용지급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예탁금 현황조회 ≫ 서비스비용지급예상조회 조회하려는 사업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 (2) 조회결과 화면에 시군구별 향후 3개월간 지급가능 여부가 조회 ‒ 가능 : 전액 지급이 예상되는 상태 ‒ 부분가능 : 바우처 이용내역 중 일부만 지급이 예상되는 상태 ‒ 불가능 :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불가가 예상되는 상태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과오결제 반납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후 결제금액, 서비스 유형 등을 오결제 한 경우를 의미 - 실제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많게 결제한 경우 과오결제에 해당 -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결제한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추가 결제를 진행 바우처 결제 시 과오결제 했으나, 1일이 경과하여 단말기를 통한 취소가 불가할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과오결제 반납 결제일 익일 이후 확인된 과오결제 건에 대해 제공기관이 반납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과오결제 반납 <설명> 과오결제반납등록 (1) 지급유형은 ‘서비스비용지급’을 선택하고, 반납하고자 하는 결제일자를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해당 일자의 이용내역이 조회 (2) 조회결과 화면에서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승인번호, 이용금액 등을 확인하고 반납하고자 하는 결제 건을 선택 (3) 반납 건에 대해 반납구분을 ʻ과오결제ʼ로 선택하고 [승인요청]버튼을 클릭하면 과오결제 반납신청이 완료 (4) 업무매뉴얼을 클릭하면 상세한 화면해설 및 과오결제 유의사항 안내 (5) 과오결제 반납 신청일 전일까지 승인된 결제내역에 한해 반납등록이 가능 ‒ 과오결제 반납은 신청 후 정보원 담당자가 승인한 건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완료. 승인불가는 해당사업유형에 결제금액 부족 시 발생하고 해당기관에서 그 사업유형으로 결제금액이 있을 때 승인됨 * 승인상태가 ʻ승인ʼ으로 표시되는 건은 정보원의 승인이 정상 완료된 건으로 포인트 재사용이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외지급 청구 “예외지급”이란 바우처 카드분실, 단말기 고장, 대상자의 사망,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되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예외지급 청구방법 * 제공기관은 예외지급 청구사유에 따라 청구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관할 시·군·구 또는 정보원으로 심사서류를 공문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외지급청구” 화면에서 내역을 입력하면 청구가 완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외지급 청구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 바우처 소멸 등으로 정상 결제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제공기관이 예외지급을 청구하는 화면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외지급 청구 <설명> 예외지급 청구 청구사업을 선택하면 사업별 청구화면이 조회 (2) 사업유형, 서비스유형, 청구사유를 선택 (3) 대상자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팝업창에서 대상자를 선택 ‒ 제공기관에 등록된 대상자만 조회가 가능하며, 미등록 대상자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팝업창에서 선택 (4) 대상자 선택 후 해당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을 선택 (5) 입력완료 후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금액이 조회 ‒ 청구금액미리보기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청구가 진행되지 않음에 유의 (6) 청구금액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청구를 완료 ‒ 저장이 완료되면 서비스일자, 제공시간, 청구금액만 초기화 되며, 초기화를 클릭하면 전체 초기화가 됨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외지급 청구 – 제출 자료 “예외지급” 청구 사유 및 제출 자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외지급 청구 “예외지급” 청구 업무 프로세스 “예외지급” 청구비용 지급 * 청구사유 발생 월 익월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제공기관이 익월 말일까지 심사서류 제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를 완료하면, 청구 월 익월 20일까지 정보원에서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 제공기관별 예외지급 청구현황 및 심사결과를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현황조회 청구일자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예외지급 청구내역의 승인여부가 조회 조회결과 화면에서 수정 또는 취소할 내역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 건이 삭제 승인상태 • 접수 : 제공기관이 예외지급을 청구한 상태 • 승인 : 제공기관이 청구한 내역을 승인한 상태 • 반려 : 제공기관이 청구한 내역에 대해 지급이 거절된 상태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부정사용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지급보류 건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사후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 선정유형 - 이상결제 : 서비스 제공 시간차이가 거의 없이 연속하여 결제, 심야시간에 결제 - 사망의심 : 사망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결제 - 출 입 국 : 해외출국 중인 이용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결제 * 검토단계 - 미처리 : 제공기관에서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하지 않은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이 자진 철회 처리한 건 - 서류등록처리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한 건 - 서류보완요청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하였으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건 - 검토중(서류보완검토중)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한 건에 대해 검토 중인 건 - 검토완료 : 검토가 완료된 건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부정사용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지급보류 건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사후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1) 결제일자(필수), 사업구분, 사업유형, 선정유형, 지급결정구분, 검토단계 등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지급보류건 및 처리현황이 조회 (2) 상세정보를 조회하실 경우 목록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지급보류건의 상세정보를 조회 (3) 청구철회/서류제출버튼을 클릭하여 미처리 건에 대해서 청구철회/서류제출 버튼 클릭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부정사용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지급보류 건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사후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4) 청구철회/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보류 건이 조회 (5) 청구철회 등록의 경우 지급보류 결제내역의 미처리건 체크, [청구철회]체크 후 제공기관 의견(필수) 작성 후 [저장]버튼 클릭하고 서류제출의 경우 지급보류 결제내역의 미처리건 체크, [서류제출]체크 후 증빙서류 등록(필수) 및 제공기관 의견(필수) 작성 후 [저장]버튼 클릭 <참고사항> ◎ 동일한 사유로 인해 지급보류로 건으로 발생한 건들은 목록에 함께 확인 및 청구철회/서류제출 시 일괄처리가능 ◎ 청구철회 등록한 건은 수정등록할 수 없음 ◎ 제출 증빙서류 : 이미지 형식(4MB 이하)의 파일 및 PDF 파일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부정사용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지급보류 건을 조회하는 화면 *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사후관리 ≫ 지급보류현황관리 (6) 지급보류 현황관리 화면에서 지급보류 건을 더블클릭 시 조회 ‒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보류 건이 조회됩니다. (7) 더블클릭한 지급보류 건의 사업구분, 사업유형 등 상세 내역이 조회 (8) 청구철회/서류제출 내역이 존재할 경우 해당 내용이 조회 (9) 검토완료 건의 경우, 검토결과(지급결정구분 및 지급결정사유) 확인 ※ 해당 화면에서는 등록 또는 수정 등의 처리할 수 없으며 조회만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커뮤니티 - 기능개선안내 전자바우처시스템의 기능개선 내역에 대해 제공기관이 만족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커뮤니티 ≫ 기능개선안내 ≫ 개선하였습니다 ◎ 만족도를 평가하고 댓글란에 의견을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개선된 화면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 댓글란에 의견을 작성하면 추후 개선 시 검토 후 반영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커뮤니티 - 공지사항 서비스제공 비용지급, 제도변경 등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시 마다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신규 공지사항을 확인 ‒ 서비스제공 비용지급, 시스템 오류, 작업안내, 제도변경 사항 등이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되므로 수시확인 필요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커뮤니티 - 자료실 업무매뉴얼, 교육 자료, 사업지침 등 제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가 게시된 화면 * 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자료실 ◎ 조회결과 화면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하단의 파일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가능 ‒ 사업 수행 시 참고해야 할 자료가 업데이트되므로 수시 확인 필요 ‒ 기 공지된 자료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시 버전 확인이 필요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커뮤니티 – Q&A 제공기관이 사업 수행 중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정보원 담당자가 해당 문의에 대해 답변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Q&A ◎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글쓰기가 가능한 팝업창이 조회되며, 해당 팝업창에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문의내용이 자동으로 등록 ‒ 작성자, 소속,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저장이 가능하며 문의 후 1~2일 이내에 답변 확인이 가능 ‒ [비밀] 글은 작성자만 조회가 가능하나 [공개] 글은 모든 제공기관이 조회가 가능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커뮤니티 – 단말기 직거래게시판 제공기관이 보유한 여분의 단말기를 제공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양도·양수를 협의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단말기 직거래게시판 1. 처리절차 : (1) 양도 등록(등록) ⇒ (2) 양수 등록(답변등록) ⇒ (3) 상호 협의 ⇒ (4)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명의 변경 등록 ⇒ (5) 통신 가입자 명의 변경 2. 유의사항 (1) 단말기 양도·양수를 위한 창구로만 사용되며, 금전적인 거래 일체 불가 (2) 상호 협의 완료 후 반드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단말기 명의 변경 신청 및 통신 가입자 명의 변경 완료 필요 (3) 가입자 명의변경, 기기 배송 등은 양 기관의 협의 하에 진행되며, 정보원은 관여하지 않음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커뮤니티 – 단말기 통신음영 신고게시판 제공기관이 통신음영 지역을 신고하면 SKT가 음영지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화면 * 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단말기 통신음영 신고게시판 ◎ 하단의 신고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팝업창에 신고지역 및 신고 사유를 입력 ‒ 1개월분 신고 내역을 SKT로 제공하여 통신음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 가능, 불가 여부를 최대 60일 이내에 공지(평균 개선율 40%)
C.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커뮤니티 – FAQ 제공기관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화면경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FAQ ◎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조회가 가능 ‒ 구분을 클릭하면 업무유형이 선택되며 키워드 입력 없이 조회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된 문의내용 전체 조회가 가능 ◎ 업무유형별로 다양한 질의응답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Q&A 등록 필요
전자바우처시스템 교육 전자바우처시스템 관련 교육 사회보장정보원 - 사이버 교육 (1)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http://edu.ssis.or.kr) 접속 (2) [교육센터] 클릭 (3) 회원가입 (4)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 – [교육신청]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용법] 또는 [단말기 결제방법] – [수강신청] (5) [마이페이지] – [수강과정] – [교육] 사회보장정보원 - 업무매뉴얼 (1)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http://cnss.or.kr) 접속 (2) [정보마당] – [공지사항] 클릭 (3) <매뉴얼> 전자바우처시스템 업무 매뉴얼 – 다운로드